연혁 — 판 7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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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4.11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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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12.31 시행 · 제03782호 · 일부개정
- 1981.05.01 시행 · 제03406호 · 일부개정
- 1971.07.20 시행 · 제02292호 · 전부개정
- 1963.12.05 시행 · 제01475호 · 일부개정
- 1962.01.01 시행 · 제00892호 · 제정
2002.12.11 시행 판 → 2003.10.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37곳
종전
제1조(목적) 이 법은 하천의 유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하천사용의 이익증진과 하천환경의 정비ㆍ보전을 위하여 하천의 지정ㆍ관리ㆍ사용 및
보전등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하천의 유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하천사용의 이익증진과 하천환경의 정비ㆍ보전을 위하여 하천의 지정ㆍ관리ㆍ사용 및
보전 등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전
제2조
(용어의 정의등)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등)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하천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구역을 말한다.
개정
2. “하천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구역을 말한다.
종전
가. 하천의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 당해 토지에 있어서 식물이 자라는 상황 기타의 상황이 매년
1회이상
물이 흐른 흔적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大洪水 기타 自然現象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그 狀況을 나타내고 있는 土地를 제외한다)의 구역
개정
가. 하천의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 당해 토지에 있어서 식물이 자라는 상황 기타의 상황이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른 흔적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大洪水 기타 自然現象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그 狀況을 나타내고 있는 土地를 제외한다)의 구역
종전
나. ∼ 라. (생 략)
개정
나.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조(하천의 귀속) 하천은 이를 국유로 한다. 다만, 지방2급하천에 있어서는
하천공사등
으로 하천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하고 이를 국유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3조(하천의 귀속) 하천은 이를 국유로 한다. 다만, 지방2급하천에 있어서는
하천공사 등
으로 하천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하고 이를 국유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4조
(권리ㆍ의무의 승계등)
①·② (생 략)
개정
제4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
(하천구역의 지정등)
① (생 략)
개정
제8조
(하천구역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2이상
의 하천이 합류되거나 분기되는 하천구간의 경계와 제방이 있는 구역과 없는 구역의 경계를 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
2 이상
의 하천이 합류되거나 분기되는 하천구간의 경계와 제방이 있는 구역과 없는 구역의 경계를 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9조(하천예정지)
①·② (생 략)
개정
제9조(하천예정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하천예정지는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이내
에 당해 하천에 관한 사업이 착수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개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하천예정지는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
에 당해 하천에 관한 사업이 착수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의2(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의 수립)
① ∼ ③ (생 략)
개정
제11조의2(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의 수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유역치수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하천관리위원회(하천유역이
2 이상
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의 자문 및 동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유역치수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하천관리위원회(하천유역이
2 이상
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의 자문 및 동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
(하천관리상황의 점검등)
①관리청은 하천부속물의 관리상황과 하천의
점용상황등
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하천부속물의 유지ㆍ보수,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15조
(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
①관리청은 하천부속물의 관리상황과 하천의
점용상황 등
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하천부속물의 유지ㆍ보수,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의
내용ㆍ방법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의
내용ㆍ방법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6조(하천부속물의 관리규정)
①하천부속물중
댐ㆍ보ㆍ수문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하천부속물을 설치한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천부속물의 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제16조(하천부속물의 관리규정)
①하천부속물중
댐ㆍ보ㆍ수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하천부속물을 설치한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천부속물의 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하천정비기본계획)
① (생 략)
개정
제17조(하천정비기본계획)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하천정비기본계획은 수해발생의 상황, 수자원 개발ㆍ이용의 현황 및
하천환경등을
고려하여 수계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②하천정비기본계획은 수해발생의 상황, 수자원 개발ㆍ이용의 현황 및
하천환경 등을
고려하여 수계별로 수립하여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13조의 규정은 시ㆍ도지사가
2이상
의 시ㆍ도에 걸치는 지방1급하천 및 지방2급하천에 대하여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⑤제13조의 규정은 시ㆍ도지사가
2 이상
의 시ㆍ도에 걸치는 지방1급하천 및 지방2급하천에 대하여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종전
제19조(수자원자료의 정보화)
① (생 략)
개정
제19조(수자원자료의 정보화)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자원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자원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하천유지유량)
① ∼ ③ (생 략)
개정
제20조(하천유지유량)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유지유량의 산정, 기준지점의
선정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유지유량의 산정, 기준지점의
선정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1조(하천유수의 사용ㆍ관리)
①·② (생 략)
개정
제21조(하천유수의 사용ㆍ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측시설의 설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유수의 사용계획 및 사용실적의
보고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측시설의 설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유수의 사용계획 및 사용실적의
보고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2조
(댐등 설치자의 재해방지시설의 설치등)
댐(河川의 流水를 貯留하거나 取水하기 위하여 設置한 댐으로서 基礎地盤으로부터 댐마루까지의 높이가
15미터이상이거나 總貯水容量이 2千萬입방미터이상인
댐에 한한다), 하구둑이나 하구 부근의 해면에서 하천의 유수를 저류하는 공작물 또는 운하(이하 “댐등”이라 한다)의 설치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댐등의
설치로 인한 재해발생의 방지와 경감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제22조
(댐 등 설치자의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댐(河川의 流水를 貯留하거나 取水하기 위하여 設置한 댐으로서 基礎地盤으로부터 댐마루까지의 높이가
15미터 이상이거나 總貯水容量이 2千萬입방미터 이상인
댐에 한한다), 하구둑이나 하구 부근의 해면에서 하천의 유수를 저류하는 공작물 또는 운하(이하 “댐등”이라 한다)의 설치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댐 등의
설치로 인한 재해발생의 방지와 경감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
제23조
(댐등의 관리기술자)
①
댐등
의 설치자는 당해
댐등
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관리기술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제23조
(댐 등의 관리기술자)
①
댐 등
의 설치자는 당해
댐 등
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관리기술자를 두어야 한다.
종전
②
댐등
의 설치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댐등
의 관리 및 수문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관리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댐 등
의 설치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댐 등
의 관리 및 수문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관리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24조
(댐등에서의 수위ㆍ유량등의 관측)
①
댐등
의 설치자는 당해 하천의 적정한 관리와 위해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측시설을 설치하고 수위ㆍ유량ㆍ강수량을 관측하여야 한다.
개정
제24조
(댐 등에서의 수위ㆍ유량 등의 관측)
①
댐 등
의 설치자는 당해 하천의 적정한 관리와 위해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측시설을 설치하고 수위ㆍ유량ㆍ강수량을 관측하여야 한다.
종전
②
댐등
의 설치자는 홍수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측결과와 당해
댐등
의 관리상황을 관리청과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
댐 등
의 설치자는 홍수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측결과와 당해
댐 등
의 관리상황을 관리청과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③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댐등
의 설치자로부터 통지받은 관측결과와 당해
댐등
의 관리상황을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중앙재해대책본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③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댐 등
의 설치자로부터 통지받은 관측결과와 당해
댐 등
의 관리상황을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중앙재해대책본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25조(홍수조절을 위한 조치)
①관리청은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그 수계에 관한 하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댐등
의 설치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제25조(홍수조절을 위한 조치)
①관리청은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그 수계에 관한 하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댐 등
의 설치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9조(하천공사의 대행)
①·② (생 략)
개정
제29조(하천공사의 대행)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대행의
범위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대행의
범위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비관리청의 하천공사)
①·② (생 략)
개정
제30조(비관리청의 하천공사)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 및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중
2이상
이 서로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제1항 및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중
2 이상
이 서로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32조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관리청이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정비시행계획을 수립ㆍ고시하였거나 비관리청이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다음 각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결정ㆍ해제ㆍ심의ㆍ신고ㆍ협의 또는
처분등(이하
이 條에서 “認ㆍ許可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고시 또는 비관리청의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의 고시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
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제32조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관리청이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정비시행계획을 수립ㆍ고시하였거나 비관리청이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다음 각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결정ㆍ해제ㆍ심의ㆍ신고ㆍ협의 또는
처분 등(이하
이 條에서 “認ㆍ許可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고시 또는 비관리청의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의 고시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등
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종전
1. ∼ 10. (생 략)
개정
1. ∼ 10. (현행과 같음)
종전
11. 농어촌정비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등
의 허가
개정
11. 농어촌정비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
의 허가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13.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 동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지정의 해제,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입목벌채등의 허가,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개정
13.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종전
14.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개정
14.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종전
15. ∼ 20. (생 략)
개정
15. ∼ 20.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3조
(하천의 점용허가등)
① ∼ ⑤ (생 략)
개정
제33조
(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4조(하천점용의 허가요건) 관리청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이미 하천점용의 허가를 받은
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하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이하 “旣得河川使用者”라 한다)가 당해 허가로 인하여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경우에는 당해 신청인으로 하여금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34조(하천점용의 허가요건) 관리청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이미 하천점용의 허가를 받은
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하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이하 “旣得河川使用者”라 한다)가 당해 허가로 인하여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경우에는 당해 신청인으로 하여금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
(하천점용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35조
(하천점용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8조
(점용료등의 징수)
①관리청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유수사용료,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등
하천산출물의 채취료 기타의 하천사용료(이하 “占用料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유로 되어 있는 지방2급하천의 하천구역안에서 제3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9호의 점용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38조
(점용료 등의 징수)
①관리청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유수사용료,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하천산출물의 채취료 기타의 하천사용료(이하 “占用料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유로 되어 있는 지방2급하천의 하천구역안에서 제3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9호의 점용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
의 징수에 있어서 국가하천의 경우에는 제2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하천을 유지ㆍ관리하는 시ㆍ도지사를 당해 하천의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
의 징수에 있어서 국가하천의 경우에는 제2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하천을 유지ㆍ관리하는 시ㆍ도지사를 당해 하천의 관리청으로 본다.
종전
④관리청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점용료등
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④관리청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점용료 등
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종전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
과 변상금의 금액, 징수방법 등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
과 변상금의 금액, 징수방법 등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제39조
(점용료등의 감면)
관리청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ㆍ공공용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제39조
(점용료 등의 감면)
관리청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ㆍ공공용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종전
제40조
(하천예정지등에서의 행위허가)
①·② (생 략)
개정
제40조
(하천예정지 등에서의 행위허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1조
(조정의 신청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유수의 사용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천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제41조
(조정의 신청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유수의 사용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천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1.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댐등
의 설치자
개정
1.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댐 등
의 설치자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2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하천관리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하천관리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사유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제42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하천관리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하천관리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②하천관리위원회는 분쟁당사자중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때에는
조정경위ㆍ조정거부이유등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하천관리위원회는 분쟁당사자중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때에는
조정경위ㆍ조정거부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3조(처리기간)
①하천관리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이내
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위원회의 의결로서 60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제43조(처리기간)
①하천관리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위원회의 의결로서 60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종전
②하천관리위원회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기간연장의 내용 및
사유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하천관리위원회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기간연장의 내용 및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45조
(조정의 효력등)
① (생 략)
개정
제45조
(조정의 효력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이내
에 그 수락여부를 하천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에 그 수락여부를 하천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6조(비용의 부담)
①분쟁조정을 위한
조사ㆍ용역등
에 소요된 비용은 신청인이 이를 부담한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경우로서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개정
제46조(비용의 부담)
①분쟁조정을 위한
조사ㆍ용역 등
에 소요된 비용은 신청인이 이를 부담한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경우로서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7조(비용과 수익의 범위) 이 법에 의한 하천공사, 하천의
유지ㆍ관리등
에 관한 비용과 하천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제47조(비용과 수익의 범위) 이 법에 의한 하천공사, 하천의
유지ㆍ관리 등
에 관한 비용과 하천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56조(부담금의 귀속)
① (생 략)
개정
제56조(부담금의 귀속)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점용료등
은 당해 시ㆍ도의 수입으로 하고, 기타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은 국가하천에 관한 것은 국고의 수입으로 하고, 지방1급하천 및 지방2급하천에 관한 것은 시ㆍ도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②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점용료 등
은 당해 시ㆍ도의 수입으로 하고, 기타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은 국가하천에 관한 것은 국고의 수입으로 하고, 지방1급하천 및 지방2급하천에 관한 것은 시ㆍ도의 수입으로 한다.
종전
제57조(수입금의 사용제한) 지방자치단체는 하천에서 생기는 부담금ㆍ점용료ㆍ사용료 및 변상금,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받은
폐천부지등
으로 인한 수입금과 기타의 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하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제57조(수입금의 사용제한) 지방자치단체는 하천에서 생기는 부담금ㆍ점용료ㆍ사용료 및 변상금,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받은
폐천부지 등
으로 인한 수입금과 기타의 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하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종전
제58조
(부담금등의 강제징수)
① ∼ ③ (생 략)
개정
제58조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61조(하천관리위원회의 기능 및 관할)
①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하고, 지방하천관리위원회는 지방1급하천 및 지방2급하천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제61조(하천관리위원회의 기능 및 관할)
①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하고, 지방하천관리위원회는 지방1급하천 및 지방2급하천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종전
1. 하천관리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의 심의. 다만, 라목의 경우에는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 한한다.
개정
1. 하천관리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의 심의. 다만, 라목의 경우에는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 한한다.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하천유지유량의
산정등
유역조사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
개정
다. 하천유지유량의
산정 등
유역조사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
종전
라. ∼ 바. (생 략)
개정
라. ∼ 바. (현행과 같음)
종전
2. ∼ 3. (생 략)
개정
2.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제2호의 분쟁중 국가 또는 시ㆍ도가 그 당사자이거나
2이상
의 시ㆍ도의 구역에 걸치는 분쟁의 심사ㆍ조정은 중앙하천관리위원회가 이를 관장한다.
개정
②제1항제2호의 분쟁중 국가 또는 시ㆍ도가 그 당사자이거나
2 이상
의 시ㆍ도의 구역에 걸치는 분쟁의 심사ㆍ조정은 중앙하천관리위원회가 이를 관장한다.
종전
제62조(하천관리위원회의 구성)
①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지방하천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제62조(하천관리위원회의 구성)
①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지방하천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종전
②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소속 1급공무원중에서, 부위원장은 건설교통부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②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소속 1급공무원중에서, 부위원장은 건설교통부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종전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하천공학ㆍ환경공학ㆍ수문학ㆍ수리학ㆍ경제학 또는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이상
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개정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하천공학ㆍ환경공학ㆍ수문학ㆍ수리학ㆍ경제학 또는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
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③지방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시ㆍ도소속
3급이상
공무원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당해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③지방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시ㆍ도소속
3급 이상
공무원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당해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3조
(하천관리위원회의 운영등)
제60조 내지 제62조에 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제63조
(하천관리위원회의 운영 등)
제60조 내지 제62조에 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64조
(법령위반자등에 대한 처분등)
①·② (생 략)
개정
제64조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65조
(공익을 위한 처분등)
①·② (생 략)
개정
제65조
(공익을 위한 처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66조
(관리청에 대한 감독등)
① (생 략)
개정
제66조
(관리청에 대한 감독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리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등
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리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등
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69조
(보고 및 출입등)
①·② (생 략)
개정
제69조
(보고 및 출입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70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등)
① ∼ ⑥ (생 략)
개정
제70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71조(하천에 관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하천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제71조(하천에 관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하천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에서의 야영, 취사와
떡밥ㆍ어분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개정
4. 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에서의 야영, 취사와
떡밥ㆍ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종전
제72조
(하천의 사용금지등)
①·② (생 략)
개정
제72조
(하천의 사용금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73조(원상회복의무)
① (생 략)
개정
제73조(원상회복의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관리청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
에 면제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관리청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에 면제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74조
(공용부담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 ∼ ⑤ (생 략)
개정
제74조
(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76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① (생 략)
개정
제76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77조
(폐천부지등의 교환)
건설교통부장관은 하천공사 또는 홍수 기타 자연현상으로 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와 당해 구역안의 하천부속물(이하 “廢川敷地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된 타인의 토지와 교환할 수 있다. 다만, 지방2급하천에 있어서는
폐천부지등
이 국유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제77조
(폐천부지 등의 교환)
건설교통부장관은 하천공사 또는 홍수 기타 자연현상으로 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와 당해 구역안의 하천부속물(이하 “廢川敷地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된 타인의 토지와 교환할 수 있다. 다만, 지방2급하천에 있어서는
폐천부지 등
이 국유인 경우에 한한다.
종전
제78조
(폐천부지등의 양여)
①건설교통부장관은
폐천부지등을
국유재산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위와 기준에 따라 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의 당초의 소유자,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를 대행한 자,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를 시행한 비관리청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지방2급하천에 있어서는
폐천부지등
이 국유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제78조
(폐천부지 등의 양여)
①건설교통부장관은
폐천부지 등을
국유재산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위와 기준에 따라 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의 당초의 소유자,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를 대행한 자,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를 시행한 비관리청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지방2급하천에 있어서는
폐천부지 등
이 국유인 경우에 한한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천부지등을
양여받은 시ㆍ도지사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처분할 수 있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천부지 등을
양여받은 시ㆍ도지사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처분할 수 있다.
종전
제79조
(폐천부지등에 관한 비용등)
폐천부지등
의 교환ㆍ양여에 필요한 비용 또는 그로부터의 수입은 건설교통부장관이 행하는 경우에는 국고의, 시ㆍ도지사가 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ㆍ도의 부담 또는 수입으로 한다.
개정
제79조
(폐천부지 등에 관한 비용 등)
폐천부지 등
의 교환ㆍ양여에 필요한 비용 또는 그로부터의 수입은 건설교통부장관이 행하는 경우에는 국고의, 시ㆍ도지사가 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ㆍ도의 부담 또는 수입으로 한다.
종전
제83조(벌칙) 정당한 사유없이 하천부속물을 이전 또는 손괴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치수의 장해를 일으킨 자는
10년이하
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83조(벌칙) 정당한 사유없이 하천부속물을 이전 또는 손괴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치수의 장해를 일으킨 자는
10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제8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
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8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8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8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제8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
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8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제88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
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제88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
의 과태료에 처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댐등
의 관리 및 수문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의 제출을 거부한 자 또는 허위의 기록을 제출한 자
개정
2.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댐 등
의 관리 및 수문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의 제출을 거부한 자 또는 허위의 기록을 제출한 자
종전
3.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측결과와
댐등
의 관리상황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
개정
3.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측결과와
댐 등
의 관리상황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정당한 사유없이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 관리청으로부터 명령이나 위임ㆍ위탁을 받은 자 또는 관리청의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자의 토지의
출입ㆍ일시사용등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개정
5. 정당한 사유없이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 관리청으로부터 명령이나 위임ㆍ위탁을 받은 자 또는 관리청의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자의 토지의
출입ㆍ일시사용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
에 관리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에 관리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