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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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386호 · 타법개정
- 1997.07.01 시행 · 제05230호 · 전부개정
2004.05.30 시행 판 → 2003.10.26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87곳
종전
제9조(건설업의 등록등)
①·② (생 략)
개정
제9조(건설업의 등록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할이상
을 출자한 법인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할 이상
을 출자한 법인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임원으로 있는 때를 포함한다)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당해국가
에서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13조(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임원으로 있는 때를 포함한다)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당해 국가
에서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전문건설업자”라 한다)가 제1항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건설업의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법인의 임원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이내
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전문건설업자”라 한다)가 제1항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건설업의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법인의 임원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
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영업정지처분등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① ∼ ③ (생 략)
개정
제14조(영업정지처분등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설업자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내
에 한하여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④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설업자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에 한하여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종전
제16조(건설업자의 영업범위)
①·② (생 략)
개정
제16조(건설업자의 영업범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전문건설업자는 일반건설업자만이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③전문건설업자는 일반건설업자만이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일반건설업자가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당해일반건설업자
와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개정
1. 일반건설업자가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당해 일반건설업자
와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2개
업종이상
의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전문건설업자가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하도급받는 경우
개정
3. 2개
업종 이상
의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전문건설업자가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하도급받는 경우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건설업의 양도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7조(건설업의 양도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의 건설업을 상속받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 제13조제1항 각호의 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3월이내
에 그 건설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의 건설업을 상속받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 제13조제1항 각호의 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3월 이내
에 그 건설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종전
제18조(건설업양도의 공고)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0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18조(건설업양도의 공고)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건설업자
의 건설공사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ㆍ환경 및 품질관리수준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건설업자
의 건설공사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ㆍ환경 및 품질관리수준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①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ㆍ철근콘크리트구조ㆍ철골구조ㆍ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부터 10년의 범위내에서, 기타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부터 5년의 범위내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
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개정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①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ㆍ철근콘크리트구조ㆍ철골구조ㆍ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부터 10년의 범위내에서, 기타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부터 5년의 범위내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
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①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계획ㆍ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①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계획ㆍ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인이상
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인 이상
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
종전
②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전문공사
를 시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건설업자인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전문공사
를 시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건설업자인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2항 및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등을 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하도급등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당해공사
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조건으로 사전승인을 얻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개정
⑤제2항 및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등을 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하도급등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당해 공사
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조건으로 사전승인을 얻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종전
제30조(공사일부의 하도급등)
①일반건설업자는 1건공사의 공사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
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전체공사금액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에 상당하는 공사를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설공사를 분리하여 하도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30조(공사일부의 하도급등)
①일반건설업자는 1건공사의 공사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
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전체공사금액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에 상당하는 공사를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설공사를 분리하여 하도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발주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개정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발주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
가.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이상
지체한 경우
개정
가.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7조(검사 및 인도)
①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0일이내
에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37조(검사 및 인도)
①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
에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0조(건설기술자의 배치)
①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제40조(건설기술자의 배치)
①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1조(건축물 시공자의 제한) 주거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주거용외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과 연면적이
495제곱미터이하임
에도 불구하고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조립식 건축물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제41조(건축물 시공자의 제한) 주거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주거용외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과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임
에도 불구하고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조립식 건축물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제51조(협회설립의 인가절차등)
①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의 자격이 있는 건설업자
5인이상
이 발기하고 회원의 자격이 있는 건설업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이상
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제51조(협회설립의 인가절차등)
①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의 자격이 있는 건설업자
5인 이상
이 발기하고 회원의 자격이 있는 건설업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
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5조(공제조합설립의 인가절차등)
①공제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건설업자
200인이상
이 발기하고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건설업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제55조(공제조합설립의 인가절차등)
①공제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건설업자
200인 이상
이 발기하고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건설업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55조의2(운영위원회)
①공제조합은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업무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70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제70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종전
②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으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②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으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종전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공학이나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이상
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개정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공학이나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
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74조(처리기간)
①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
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60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제74조(처리기간)
①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60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76조(조정부)
①위원회는 조정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사건의 분야별로
5인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부를 둘 수 있다.
개정
제76조(조정부)
①위원회는 조정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사건의 분야별로
5인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부를 둘 수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78조(조정의 효력)
① (생 략)
개정
제78조(조정의 효력)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
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82조(영업정지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6월이내
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이하
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제82조(영업정지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6월 이내
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
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종전
1.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하자가 3회이상
발생한 때. 이 경우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도 동일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1.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때. 이 경우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도 동일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종전
2. ∼ 6. (생 략)
개정
2.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1년이내
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업자(제5호의 경우중 하도급한 때에는 그 수급인을 포함한다)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제2호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 제3호의 경우에는 의무하도급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제5호의 경우에는 5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1년 이내
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업자(제5호의 경우중 하도급한 때에는 그 수급인을 포함한다)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제2호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 제3호의 경우에는 의무하도급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제5호의 경우에는 5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등)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건설업자(제9호
의 경우중 하도급한 때에는 그 수급인을 포함한다)의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이내
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1호의2ㆍ제5호 내지 제7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등)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건설업자(제9호
의 경우중 하도급한 때에는 그 수급인을 포함한다)의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
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1호의2ㆍ제5호 내지 제7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종전
1. ∼ 11. (생 략)
개정
1. ∼ 11. (현행과 같음)
종전
제88조(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①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중
당해공사(하도급
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
개정
제88조(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①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중
당해 공사(하도급
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93조(벌칙)
①건설업자,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시공참여자 또는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로서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착공후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교량ㆍ터널ㆍ철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이하
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제93조(벌칙)
①건설업자,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시공참여자 또는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로서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착공후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교량ㆍ터널ㆍ철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
의 징역에 처한다.
종전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이상
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의 징역에 처한다.
종전
제94조(벌칙)
①업무상 과실로 제9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이하
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94조(벌칙)
①업무상 과실로 제9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
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②업무상 과실로 제93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이하
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②업무상 과실로 제93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
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제95조(벌칙)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이하
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95조(벌칙)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9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9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98조(양벌규정)
①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 또는 개인을
10억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98조(양벌규정)
①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 또는 개인을
10억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99조(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50만원이하
의 과태료를 과한다.
개정
제99조(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5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과한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0조(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만원이하
의 과태료를 과한다.
개정
제100조(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과한다.
종전
1.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변경 신청
을 기한 이내에 하지 아니한 자
개정
1.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 변경신청
을 기한 이내에 하지 아니한 자
종전
2. ∼ 3. (생 략)
개정
2.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 (생 략)
개정
제10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이내
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