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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법률 제06916호 · 2003.11.30 시행 · 지난 판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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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14개
  1. 2027.06.17 시행 · 제21796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2. 2026.09.11 시행 · 제21433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4.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5. 2025.06.21 시행 · 제20581호 · 타법개정
  6. 2024.12.20 시행 · 제20581호 · 타법개정
  7. 2024.07.03 시행 · 제19876호 · 일부개정
  8.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9.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10. 2024.03.29 시행 · 제19285호 · 일부개정
  11. 2023.10.24 시행 · 제19749호 · 일부개정
  12. 2023.09.29 시행 · 제19285호 · 일부개정
  13. 2023.07.25 시행 · 제19571호 · 타법개정
  14. 2023.06.29 시행 · 제19285호 · 일부개정
  15.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16. 2023.01.12 시행 · 제18755호 · 타법개정
  17. 2022.12.01 시행 · 제18522호 · 타법개정
  18. 2022.07.21 시행 · 제18310호 · 타법개정
  19. 2022.06.01 시행 · 제18530호 · 일부개정
  20. 2022.05.19 시행 · 제18167호 · 일부개정
  21. 2021.11.19 시행 · 제18167호 · 일부개정
  22. 2021.10.14 시행 · 제18027호 · 타법개정
  23. 2021.10.14 시행 · 제18019호 · 일부개정
  24. 2021.04.13 시행 · 제18019호 · 일부개정
  25. 2021.04.01 시행 · 제17171호 · 타법개정
  26. 2020.08.28 시행 · 제16568호 · 타법개정
  27. 2020.08.12 시행 · 제16972호 · 일부개정
  28. 2020.06.11 시행 · 제16783호 · 일부개정
  29. 2020.02.11 시행 · 제16972호 · 일부개정
  30. 2019.08.27 시행 · 제16542호 · 일부개정
  31. 2019.07.16 시행 · 제16228호 · 일부개정
  32. 2019.04.25 시행 · 제16070호 · 일부개정
  33. 2019.02.16 시행 · 제16228호 · 일부개정
  34. 2018.12.24 시행 · 제16070호 · 일부개정
  35. 2018.08.22 시행 · 제15386호 · 일부개정
  36.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37. 2017.06.28 시행 · 제14480호 · 일부개정
  38.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일부개정
  39. 2016.12.02 시행 · 제14297호 · 일부개정
  40.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41. 2016.01.07 시행 · 제12963호 · 일부개정
  42. 2015.12.29 시행 · 제13499호 · 타법개정
  43. 2015.12.23 시행 · 제13383호 · 타법개정
  44. 2015.07.07 시행 · 제12963호 · 일부개정
  45.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46. 2015.03.25 시행 · 제12516호 · 타법개정
  47. 2015.01.16 시행 · 제12811호 · 일부개정
  48. 2014.07.22 시행 · 제12329호 · 타법개정
  49.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50. 2014.03.18 시행 · 제12428호 · 일부개정
  51. 2013.03.23 시행 · 제11694호 · 타법개정
  52.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53. 2012.10.22 시행 · 제11501호 · 일부개정
  54. 2012.08.23 시행 · 제11352호 · 타법개정
  55. 2012.07.22 시행 · 제10893호 · 타법개정
  56. 2012.05.18 시행 · 제11319호 · 일부개정
  57.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58. 2012.02.17 시행 · 제11319호 · 일부개정
  59. 2012.02.15 시행 · 제11072호 · 일부개정
  60.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61. 2011.08.04 시행 · 제11020호 · 타법개정
  62. 2011.07.14 시행 · 제10833호 · 일부개정
  63.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64. 2010.11.18 시행 · 제10303호 · 타법개정
  65.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66.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67. 2010.01.01 시행 · 제09924호 · 타법개정
  68.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전부개정
  69.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70. 2009.06.30 시행 · 제09276호 · 타법개정
  71. 2009.05.04 시행 · 제09405호 · 타법개정
  72. 2008.12.31 시행 · 제09313호 · 타법개정
  73.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타법개정
  74. 2008.03.28 시행 · 제09037호 · 타법개정
  75. 2008.03.28 시행 · 제09008호 · 일부개정
  76.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77. 2008.03.21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78.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79. 2008.02.04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80. 2008.02.04 시행 · 제08819호 · 타법개정
  81. 2008.02.04 시행 · 제08749호 · 타법개정
  82. 2008.02.04 시행 · 제08588호 · 일부개정
  83. 2007.11.18 시행 · 제08466호 · 타법개정
  84.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타법개정
  85. 2007.07.27 시행 · 제08283호 · 타법개정
  86. 2007.04.11 시행 · 제08351호 · 전부개정
  87.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88. 2006.08.05 시행 · 제07677호 · 타법개정
  89. 2006.04.30 시행 · 제07775호 · 타법개정
  90. 2006.04.01 시행 · 제07459호 · 타법개정
  91. 2005.12.01 시행 · 제07550호 · 일부개정
  92. 2005.11.05 시행 · 제07680호 · 일부개정
  93. 2005.07.01 시행 · 제07311호 · 타법개정
  94. 2003.11.30 시행 · 제06916호 · 타법개정
  95.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96. 2003.01.01 시행 · 제06819호 · 일부개정
  97.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98. 2003.01.01 시행 · 제06654호 · 타법개정
  99. 2002.07.15 시행 · 제06596호 · 일부개정
  100. 2002.01.01 시행 · 제06553호 · 일부개정
  101. 2001.01.01 시행 · 제06312호 · 타법개정
  102. 2001.01.01 시행 · 제06095호 · 타법개정
  103. 2000.07.29 시행 · 제06221호 · 일부개정
  104. 2000.01.01 시행 · 제05759호 · 타법개정
  105. 2000.01.01 시행 · 제05758호 · 타법개정
  106. 1999.08.09 시행 · 제05914호 · 타법개정
  107. 1999.08.09 시행 · 제05911호 · 타법개정
  108. 1999.08.09 시행 · 제05893호 · 타법개정
  109. 1999.02.05 시행 · 제05762호 · 일부개정
  110.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111.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112. 1997.07.14 시행 · 제05279호 · 일부개정
  113. 1996.01.01 시행 · 제05109호 · 타법개정
  114. 1995.06.23 시행 · 제04823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전문개정]

◇개정이유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안정화를 목적으로 제정·운영되어 온 주택건설촉진법을 변화된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맞추어 주거복지 및 주택관리 등의 부분을 보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가 등은 변화된 여건에 맞추어 저소득자·무주택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하고, 국민이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적합하게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시함(법 제3조).

나.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건설·주거복지·주거환경 및 주택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한 주택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법 제7조).

다.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한 기준·절차 등을 규정하고, 국민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하여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법 제42조 및 제63조).

라. 공동주택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인 공동주택관리령으로 운영중이던 공동주택관리규약·장기수선계획·안전관리계획·안전교육·안전점검 등에 관한 사항중 중요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법 제44조·제47조·제49조 및 제50조).

마. 주택관리사등은 주택관리에 관한 기술·행정 및 법률문제에 관한 연구와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주택관리사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법 제81조 및 제82조).

2/2 · 부칙
  1. 제1장 총칙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주택법) <제6916호,2003.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4>생략

<45>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한다.

제39조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5호"를 "주택법 제2조제5호"로 하고, "동법 제33조"를 "동법 제16조"로 한다.

<46>및 <47>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6841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의 허가 등,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불요존국유림과 산림청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국유림 내의 입목·죽의 벌채승인 또는 동의

<21>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6819호,2002.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변경인가의 효력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농어촌휴양지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농어촌휴양지사업의 지구 지정·고시·승인·사업자 지정 등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지정·고시·승인·사업자 지정 등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수리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수리계는 이 법에 의한 수리계로 본다.

제6조 (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제10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를 삭제한다.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656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4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또는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또는 동법 제22조"로, "동법 제17조 및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91조제6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16>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국토기본법) <제6654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중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을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으로 한다.

⑦내지 <16>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6596호,2002.1.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시행계획의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농업기반정비사업 또는 수산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에 관한 고시의 효력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농업기반시설의 인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정비시설 인수예정자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기반시설을 인수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6553호,2001.12.29>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세법) <제6312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중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한다.

제12조 생략

부칙 <제6221호,2000.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수립된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은 이 법에 의하여 수립된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으로 본다.

제3조 (농어촌용수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정·고시된 농어촌용수구역은 이 법에 의하여 설정·고시된 농어촌용수구역으로 본다.

제4조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정주생활권개발계획 및 동 계획에 의하여 시행하였거나 시행중인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생활환경정비사업개발계획 및 동계획에 의하여 시행하였거나 시행중인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본다.

제5조 (생활환경정비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생활환경정비구역은 제3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마을정비구역으로 본다.

제6조 (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고시된 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은 제3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립·고시된 마을정비시행계획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제7호·제8호, 제21조제2항제2호, 제22조, 제23조, 제26조 내지 제28조, 제5장(第32條 내지 第39條), 제46조 및 제67조 내지 제69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정주생활권개발계획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을 "농어촌정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으로 한다.

③지방양여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정주생활권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농공단지개발사업 또는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의 규정을 각각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이 법중 농공단지개발사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의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6095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중 "환경영향평가법"을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으로 한다.

④내지 ⑪생략

제10조

부칙(공유수면관리법) <제5914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내지 ⑧생략

⑨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⑩내지 <41>생략

제5조 생략

부칙(공유수면매립법) <제5911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1항제16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로, "동법 제7조"를 "동법 제13조"로, "동법 제9조의2"를 "동법 제15조"로, "동법 제29조"를 "동법 제38조"로 한다.

⑦내지 <35>생략

제8조 생략

부칙(하천법) <제5893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1항제14호중 "동법 제23조"를 "동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동법 제45조"를 "동법 제40조"로, "동법 제77조"를 "동법 제78조"로 한다.

제88조제4호중 "하천법 제33조"를 "하천법 제38조"로 한다.

<18>내지 <47>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5762호,1999.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5759호,19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1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매각대금을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①농림부장관은 국가 또는 농업기반공사가 시행한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당해농업기반시설을 농업기반공사로 하여금 인수·관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관정등 지하수이용시설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인수·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로 하며, 동조제5항중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개량조합"을 각각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43조제7항중 "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49조중 "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50조제6항중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56조제1항중 "시장·군수,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지개량조합은"을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반공사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장·군수,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지개량조합이"를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반공사가"로 한다.

제60조제1항 및 제3항중 "시장·군수,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지개량조합은"을 각각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반공사는"으로 한다.

제67조제1항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78조제1항중 "농어촌진흥공사는"을 "농업기반공사는"으로 한다.

제81조제1항 및 제4항중 "농어촌진흥공사"를 각각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85조제2항중 "농어촌진흥공사는"을 "농업기반공사는"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3조의"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의"로 한다.

제90조제1항중 "농어촌진흥공사등"을 "농업기반공사등"으로 한다.

제97조제1항중 "농어촌진흥공사등"을 "농업기반공사등"으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

제18조 생략

부칙(농업·농촌기본법) <제5758호,19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를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 농정심의회"로 한다.

제79조제2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도농어촌발전심의회"를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 농정심의회"로 한다.

제103조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주생활권개발위원회"를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농정심의회"로 한다.

⑥내지 <19>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생략〉… 제168조중 제8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생략〉…은 1999년 1월 1일부터 …〈생략〉… 시행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5279호,1997.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시행중인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은 제8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정주생활권의 개발은 면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의 시행중에 면에서 읍으로 변경된 지역은 당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이를 면으로 본다.

②지방양여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어촌지역개발사업: 배분된 금액을 시 또는 군 관할지역안의 면수의 비율에 따라 양여하되,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의 시행중에 면에서 읍으로 변경된 지역은 당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이를 면으로 본다.

③농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8호중 "1천5백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8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 한다.

부칙(한국토지공사법) <제5109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⑭내지 <17>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4823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집단마을조성사업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및 지방양여금법에 의한 집단마을조성사업은 이 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본다.

제4조 (농어촌휴양자원 개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농어촌휴양지 및 민박농어가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휴양지사업자 및 민박농어가로 본다.

제5조 (농지확대개발촉진법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시행중인 농지개발사업과 동법 제32조·제33조·제35조·제36조·제45조 및 동법 부칙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새로이 개발하는데 필요한 금액의 납입고지를 받았거나 금액을 납입한 경우에는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의 납입고지를 받았거나 비용을 납입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 및 규정등에서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 및 이용에 관한 절차를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농촌근대화촉진법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 및 농지개량시설은 이 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및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보며, 다른 법령 및 규정등에서 농촌근대화촉진법 또는 그 일부 조항을 인용한 규정은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농촌근대화촉진법(附則 第7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同法의 改正과 관련되는 부분에 한한다)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등록·인가·설정·허가·승인된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등록·인가·설정·허가·승인된 것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제7호 내지 제14호를 제8호 내지 제15호로 하고, 동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및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제31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를 동항제6호 내지 제8호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의 보조·투자 및 융자

②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③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④농촌근대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조·제4조·제5조·제7조·제91조 내지 제110조·제123조 내지 제143조·제149조 내지 제176조·제178조·제184조·제185조제1호 내지 제3호·제186조 및 제187조를 삭제한다.

⑤지방양여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정주생활권개발사업과"를 "정주생활권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과"로 한다.

⑥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