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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법률 제06916호 · 2003.11.30 시행 · 지난 판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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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14개
  1. 2027.06.17 시행 · 제21796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2. 2026.09.11 시행 · 제21433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4.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5. 2025.06.21 시행 · 제20581호 · 타법개정
  6. 2024.12.20 시행 · 제20581호 · 타법개정
  7. 2024.07.03 시행 · 제19876호 · 일부개정
  8.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9.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10. 2024.03.29 시행 · 제19285호 · 일부개정
  11. 2023.10.24 시행 · 제19749호 · 일부개정
  12. 2023.09.29 시행 · 제19285호 · 일부개정
  13. 2023.07.25 시행 · 제19571호 · 타법개정
  14. 2023.06.29 시행 · 제19285호 · 일부개정
  15.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16. 2023.01.12 시행 · 제18755호 · 타법개정
  17. 2022.12.01 시행 · 제18522호 · 타법개정
  18. 2022.07.21 시행 · 제18310호 · 타법개정
  19. 2022.06.01 시행 · 제18530호 · 일부개정
  20. 2022.05.19 시행 · 제18167호 · 일부개정
  21. 2021.11.19 시행 · 제18167호 · 일부개정
  22. 2021.10.14 시행 · 제18027호 · 타법개정
  23. 2021.10.14 시행 · 제18019호 · 일부개정
  24. 2021.04.13 시행 · 제18019호 · 일부개정
  25. 2021.04.01 시행 · 제17171호 · 타법개정
  26. 2020.08.28 시행 · 제16568호 · 타법개정
  27. 2020.08.12 시행 · 제16972호 · 일부개정
  28. 2020.06.11 시행 · 제16783호 · 일부개정
  29. 2020.02.11 시행 · 제16972호 · 일부개정
  30. 2019.08.27 시행 · 제16542호 · 일부개정
  31. 2019.07.16 시행 · 제16228호 · 일부개정
  32. 2019.04.25 시행 · 제16070호 · 일부개정
  33. 2019.02.16 시행 · 제16228호 · 일부개정
  34. 2018.12.24 시행 · 제16070호 · 일부개정
  35. 2018.08.22 시행 · 제15386호 · 일부개정
  36.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37. 2017.06.28 시행 · 제14480호 · 일부개정
  38.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일부개정
  39. 2016.12.02 시행 · 제14297호 · 일부개정
  40.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41. 2016.01.07 시행 · 제12963호 · 일부개정
  42. 2015.12.29 시행 · 제13499호 · 타법개정
  43. 2015.12.23 시행 · 제13383호 · 타법개정
  44. 2015.07.07 시행 · 제12963호 · 일부개정
  45.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46. 2015.03.25 시행 · 제12516호 · 타법개정
  47. 2015.01.16 시행 · 제12811호 · 일부개정
  48. 2014.07.22 시행 · 제12329호 · 타법개정
  49.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50. 2014.03.18 시행 · 제12428호 · 일부개정
  51. 2013.03.23 시행 · 제11694호 · 타법개정
  52.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53. 2012.10.22 시행 · 제11501호 · 일부개정
  54. 2012.08.23 시행 · 제11352호 · 타법개정
  55. 2012.07.22 시행 · 제10893호 · 타법개정
  56. 2012.05.18 시행 · 제11319호 · 일부개정
  57.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58. 2012.02.17 시행 · 제11319호 · 일부개정
  59. 2012.02.15 시행 · 제11072호 · 일부개정
  60.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61. 2011.08.04 시행 · 제11020호 · 타법개정
  62. 2011.07.14 시행 · 제10833호 · 일부개정
  63.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64. 2010.11.18 시행 · 제10303호 · 타법개정
  65.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66.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67. 2010.01.01 시행 · 제09924호 · 타법개정
  68.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전부개정
  69.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70. 2009.06.30 시행 · 제09276호 · 타법개정
  71. 2009.05.04 시행 · 제09405호 · 타법개정
  72. 2008.12.31 시행 · 제09313호 · 타법개정
  73.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타법개정
  74. 2008.03.28 시행 · 제09037호 · 타법개정
  75. 2008.03.28 시행 · 제09008호 · 일부개정
  76.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77. 2008.03.21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78.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79. 2008.02.04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80. 2008.02.04 시행 · 제08819호 · 타법개정
  81. 2008.02.04 시행 · 제08749호 · 타법개정
  82. 2008.02.04 시행 · 제08588호 · 일부개정
  83. 2007.11.18 시행 · 제08466호 · 타법개정
  84.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타법개정
  85. 2007.07.27 시행 · 제08283호 · 타법개정
  86. 2007.04.11 시행 · 제08351호 · 전부개정
  87.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88. 2006.08.05 시행 · 제07677호 · 타법개정
  89. 2006.04.30 시행 · 제07775호 · 타법개정
  90. 2006.04.01 시행 · 제07459호 · 타법개정
  91. 2005.12.01 시행 · 제07550호 · 일부개정
  92. 2005.11.05 시행 · 제07680호 · 일부개정
  93. 2005.07.01 시행 · 제07311호 · 타법개정
  94. 2003.11.30 시행 · 제06916호 · 타법개정
  95.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96. 2003.01.01 시행 · 제06819호 · 일부개정
  97.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98. 2003.01.01 시행 · 제06654호 · 타법개정
  99. 2002.07.15 시행 · 제06596호 · 일부개정
  100. 2002.01.01 시행 · 제06553호 · 일부개정
  101. 2001.01.01 시행 · 제06312호 · 타법개정
  102. 2001.01.01 시행 · 제06095호 · 타법개정
  103. 2000.07.29 시행 · 제06221호 · 일부개정
  104. 2000.01.01 시행 · 제05759호 · 타법개정
  105. 2000.01.01 시행 · 제05758호 · 타법개정
  106. 1999.08.09 시행 · 제05914호 · 타법개정
  107. 1999.08.09 시행 · 제05911호 · 타법개정
  108. 1999.08.09 시행 · 제05893호 · 타법개정
  109. 1999.02.05 시행 · 제05762호 · 일부개정
  110.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111.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112. 1997.07.14 시행 · 제05279호 · 일부개정
  113. 1996.01.01 시행 · 제05109호 · 타법개정
  114. 1995.06.23 시행 · 제04823호 · 제정

2003.10.01 시행 판 → 2003.11.30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50곳

종전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수산업생산기반, 농어촌생활환경과 농어촌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비ㆍ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농어촌생활환경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수산업생산기반, 농어촌생활환경과 농어촌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비ㆍ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농어촌생활환경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 함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기타 농지의 보전이나 농업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

관정등

지하수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 용ㆍ배수로, 유지, 도로, 방조제,

제방 등

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저장ㆍ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을 말한다.

개정

4.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 함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기타 농지의 보전이나 농업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지하수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 용ㆍ배수로, 유지, 도로, 방조제,

제방등

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저장ㆍ유통시설등

영농시설을 말한다.

종전

5. ∼ 9. (생 략)

개정

5. ∼ 9. (현행과 같음)

종전

10.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이라 함은 농어촌지역의 한계농지 등을 활용하여 농림수산업적 이용, 농어촌관광휴양자원 이용, 다목적

이용 등

의 형태로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10.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이라 함은 농어촌지역의 한계농지 등을 활용하여 농림수산업적 이용, 농어촌관광휴양자원 이용, 다목적

이용등

의 형태로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종전

제4조

(농어촌정비종합계획등)

①·② (생 략)

개정

제4조

(농어촌정비종합계획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수산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ㆍ이관)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 농업기반공사,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가 시행한 수산업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그 수산업생산기반시설(이하 “水産業基盤施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관 및

수산업기반시설관리자

지정등의 조치를 취한다.

개정

제26조(수산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ㆍ이관)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 농업기반공사,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가 시행한 수산업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그 수산업생산기반시설(이하 “水産業基盤施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관 및

수산업기반시설 관리자

지정등의 조치를 취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1조(생활환경정비사업의 대상범위)

①·② (생 략)

개정

제31조(생활환경정비사업의 대상범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정부는 제2조제7호 다목 및 마목의 분산된 마을의

정비 등을

오지개발촉진법ㆍ도서개발촉진법 및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등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③정부는 제2조제7호 다목 및 마목의 분산된 마을의

정비등을

오지개발촉진법ㆍ도서개발촉진법 및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등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종전

제31조의2(생활환경정비사업개발계획의 수립)

① (생 략)

개정

제31조의2(생활환경정비사업개발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로부터 생활환경정비개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이를 일반에게 열람시켜야 한다.

개정

②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

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로부터 생활환경정비개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이를 일반에게 열람시켜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3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① (생 략)

개정

제33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단서의 생활환경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농업기반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단서의 생활환경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농업기반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및

주택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의 내용)

①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는 필요한 경우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제35조(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의 내용)

①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는 필요한 경우에 포함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농어촌마을 건설

또는 재개발을 위한 택지조성계획 및

주택 등

건축계획

개정

4.

농어촌마을건설

또는 재개발을 위한 택지조성계획 및

주택등

건축계획

종전

5. 편익ㆍ복지시설과 간이상수도시설ㆍ마을하수도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환경정비시설의 설치 또는 확충

개정

5. 편익ㆍ복지시설과 간이상수도시설ㆍ마을하수도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등

환경정비시설의 설치 또는 확충

종전

6. ∼ 8. (생 략)

개정

6.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9조(사업시행자 지정특례) 농업기반공사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또는 위탁시행자로서 마을정비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할지역 시ㆍ도지사가 승인한 경우, 다음 각호의 해당사업 시행자 또는 사업주체 지정과 해당 계획승인 또는 시행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제39조(사업시행자 지정특례) 농업기반공사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또는 위탁시행자로서 마을정비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할지역 시ㆍ도지사가 승인한 경우, 다음 각호의 해당사업 시행자 또는 사업주체 지정과 해당 계획승인 또는 시행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 및 동법

제33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개정

2.

주택법 제2조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 및 동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제44조(환지계획의 인가)

① ∼ ⑥ (생 략)

개정

제44조(환지계획의 인가)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농업기반등정비사업 시행자

가 인가받은 환지계획을 정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사업시행자가 정정 또는 변경하고 그 사실을 인가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농업기반등정비사업시행자

가 인가받은 환지계획을 정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사업시행자가 정정 또는 변경하고 그 사실을 인가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1. 타인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주소ㆍ성명ㆍ지번 및 지목등

의 단순한 기재착오 및 누락

개정

1. 타인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주소ㆍ성명ㆍ지번 및 지목 등

의 단순한 기재착오 및 누락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⑧인가권자는 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등정비사업시행자

로부터 정정 또는 변경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고, 이를 사업시행자, 시장ㆍ군수 및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⑧인가권자는 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등정비사업 시행자

로부터 정정 또는 변경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고, 이를 사업시행자, 시장ㆍ군수 및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75조(지정취소등)

①시장ㆍ군수는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제75조(지정취소등)

①시장ㆍ군수는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종전

2.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때

개정

2.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때

종전

3. 관광농원 및 주말농원내 입식작목의 경작을

1년이상

하지 아니한 때

개정

3. 관광농원 및 주말농원내 입식작목의 경작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때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84조(투자 및 선수금)

①국가, 지방자치단체는 한계농지등의 효율적 보전ㆍ이용 및 정비를 위하여 농지관리기금,

지방비 등을

투자할 수 있다.

개정

제84조(투자 및 선수금)

①국가, 지방자치단체는 한계농지등의 효율적 보전ㆍ이용 및 정비를 위하여 농지관리기금,

지방비등을

투자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85조(한계농지등의 매매등)

①·② (생 략)

개정

제85조(한계농지등의 매매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 등을 매매할 때에는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등을 매매할 때에는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86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이 법 제3장 내지 제5장, 제7장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의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등

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정비사업의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을 요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86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이 법 제3장 내지 제5장, 제7장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의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

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정비사업의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을 요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8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제8조(第28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업 및 수산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코자 하거나 제32조, 제67조, 제67조의2 또는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승인을 얻은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허가, 인가, 협의, 동의, 면허, 해제, 신고 또는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제8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제8조(第28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업 및 수산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코자 하거나 제32조, 제67조, 제67조의2 또는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승인을 얻은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허가, 인가, 협의, 동의, 면허, 해제, 신고 또는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종전

1. ∼ 12. (생 략)

개정

1. ∼ 12. (현행과 같음)

종전

13. 전기사업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인가 또는 신고 및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인가 또는 신고

개정

13. 전기사업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인가 또는 신고 및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인가 또는 신고

종전

14.·15. (생 략)

개정

14.·15. (현행과 같음)

종전

16.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의

면허, 동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면허의 고시,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ㆍ고시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개정

16.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의

면허, 동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면허의 고시,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ㆍ고시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종전

17. ∼ 24. (생 략)

개정

17. ∼ 24.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