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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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제10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해제)
①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날
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제10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해제)
①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날
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조합설립의 인가)
①·② (생 략)
개정
제13조(조합설립의 인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도시개발구역안
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구역안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도시개발구역안
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구역안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실시계획의 고시)
①지정권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시행자와
당해도시개발구역
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개정
제18조(실시계획의 고시)
①지정권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시행자와
당해 도시개발구역
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인가를 함에 있어서 지정권자가 당해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호의 허가ㆍ승인ㆍ심사ㆍ인가ㆍ신고ㆍ면허ㆍ등록ㆍ협의ㆍ지정ㆍ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認ㆍ許可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관계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제19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인가를 함에 있어서 지정권자가 당해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호의 허가ㆍ승인ㆍ심사ㆍ인가ㆍ신고ㆍ면허ㆍ등록ㆍ협의ㆍ지정ㆍ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認ㆍ許可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관계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있은 것으로 본다.
종전
1. ∼ 15. (생 략)
개정
1. ∼ 15. (현행과 같음)
종전
16.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등의 등록(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방식의 시행자에 한한다) 및 동법
제33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개정
16.
주택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등의 등록(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방식의 시행자에 한한다) 및 동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종전
17. ∼ 30. (생 략)
개정
17. ∼ 30.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선수금)
① (생 략)
개정
제24조(선수금)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시행자(指定權者가 施行者인 경우를 제외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대금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②시행자(指定權者가 施行者인 경우를 제외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대금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종전
제26조(학교용지 등의 공급가격) 시행자는 학교ㆍ폐기물처리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등과 이주단지의 조성을 위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가격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이하
로 정할 수 있다.
개정
제26조(학교용지 등의 공급가격) 시행자는 학교ㆍ폐기물처리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등과 이주단지의 조성을 위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가격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
로 정할 수 있다.
종전
제29조(동의 등에 의한 환지의 제외)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동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당해토지
에 관하여 임차권자등이 있는 때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제29조(동의 등에 의한 환지의 제외)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동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당해 토지
에 관하여 임차권자등이 있는 때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종전
제31조(입체환지)
① (생 략)
개정
제31조(입체환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환지하는 경우에 동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공급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환지하는 경우에 동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38조
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공급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3조(체비지 등)
① (생 략)
개정
제33조(체비지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택건설촉진법
에 의한 공동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중 일부를 같은 지역안에 집단으로 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택법
에 의한 공동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중 일부를 같은 지역안에 집단으로 정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34조(환지예정지의 지정)
①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당해권리
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제34조(환지예정지의 지정)
①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당해 권리
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6조(사용ㆍ수익의 정지)
①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소유자 또는 임차권자등에게 기일을 정하여 그 날부터 당해
토지 또는 당해부분
의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제36조(사용ㆍ수익의 정지)
①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소유자 또는 임차권자등에게 기일을 정하여 그 날부터 당해
토지 또는 당해 부분
의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7조(임대료등의 증감청구)
①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임차권등의 목적인 토지나 지역권에 관한 승역지의 이용이 증진 또는 방해됨으로써 종전의 임대료ㆍ지료 기타 사용료 등이 불합리하게 된 경우 당사자는 계약조건에 불구하고 장래에 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건축물이 이전된 경우
당해임대료
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제47조(임대료등의 증감청구)
①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임차권등의 목적인 토지나 지역권에 관한 승역지의 이용이 증진 또는 방해됨으로써 종전의 임대료ㆍ지료 기타 사용료 등이 불합리하게 된 경우 당사자는 계약조건에 불구하고 장래에 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건축물이 이전된 경우
당해 임대료
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9조(준공검사)
① ∼ ③ (생 략)
개정
제49조(준공검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도시개발사업
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指定權者가 施行者인 경우에는 施行者에 의한 工事完了公告를 말한다)를 받을 수 있다.
개정
④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도시개발사업
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指定權者가 施行者인 경우에는 施行者에 의한 工事完了公告를 말한다)를 받을 수 있다.
종전
제55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① (생 략)
개정
제55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가 시행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도시개발사업
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당해지방자치단체
에 이를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결정에 따르며,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제1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가 시행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도시개발사업
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에 이를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결정에 따르며,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제1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56조(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①행정청인 시행자는 그
시행자 외
의 자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당해 공공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그에게 이를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당해 공공시설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결정한다.
개정
제56조(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①행정청인 시행자는 그
시행자외
의 자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당해 공공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그에게 이를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당해 공공시설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결정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9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생 략)
개정
제59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
개정
②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중
당해시ㆍ도
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개정
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중
당해 시ㆍ도
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종전
7. ∼ 11. (생 략)
개정
7. ∼ 11.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