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0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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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10.01 시행 · 제03754호 · 타법개정
- 1985.01.01 시행 · 제03746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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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01.01 시행 · 제03199호 · 일부개정
- 1978.12.05 시행 · 제03097호 · 일부개정
- 1977.07.01 시행 · 제02932호 · 타법개정
- 1977.01.01 시행 · 제02925호 · 일부개정
- 1975.01.01 시행 · 제02679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전자세정 확대 등 납세환경의 변화에 따라 세무사의 역할을 제고하고 세무사·공인회계사 등의 대량 배출로 인한 부실세무대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무사의 명칭을 세무사시험합격자만 사용하도록 하고, 공인회계사 등의 세무대리는 공인회계사 등의 자신의 명칭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자격사별 책임을 명확히 하고, 그 밖에 세무사 및 세무사무직원에 대한 교육강화와 과태료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세무사의 교육을 세무사시험합격자에게만 6월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시험의 일부 면제자에게도 1월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법 제12조의5).
나. 세무사의 징계규정에 과태료와 견책을 추가하여 부실세무대리에 대한 직무정지 위주의 징계처분을 보완함(법 제17조).
다. 종전에는 세무법인이 직무중 발생시킨 손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와 병행하여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납세자의 손실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함(법 제16조의7).
라. 앞으로는 세무사의 명칭은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인회계사와 변호사가 세무사법에 의한 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세무사법에 의한 업무개시의 등록을 하여 각각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의 명칭으로 세무대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법 제20조의2제2항 및 제3항).
제8장 보칙
제82조납세관리인
①납세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②납세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로 등록한 자를 납세관리인으로 둘 수 있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한 납세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해임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3.12.30>[전문개정 1994.12.22]
제83조고지금액의 최저한
①고지할 국세(印紙稅를 제외한다)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84.8.7>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으로서 고지할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국세징수법에 의한 독촉절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4조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①세무공무원은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공무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정부는 납세지도를 담당하는 단체에 대하여 당해 납세지도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부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981.12.31>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 받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1억원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이거나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②제1항 본문에서 "중요한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중요한 자료의 제공은 성명 및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 날인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ㆍ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중인 것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2. 제1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3.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ㆍ내용ㆍ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3.12.30]
제85조과세자료의 제출과 그 수집에 대한 협조
①세법에 의하여 과세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는 과세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이를 정하여진 기한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9.8.31, 2002.12.18>②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금융기관 또는 전자계산ㆍ정보처리시설을 보유하는 자는 과세에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를 수집하거나 작성한 때에는 이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5조의2
삭제 <1996.12.30>
제85조의3장부등의 비치 및 보존
①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연간 보존하여야 한다.③납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ㆍ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④삭제 <1998.12.28>[본조신설 1994.12.22]
제85조의4서류접수증 교부
①납세자 또는 세법에 의하여 과세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納稅者등"이라 한다)로부터 과세표준신고서ㆍ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과세표준신고ㆍ과세표준수정신고와 관련된 서류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등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신고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납세자등으로부터 제1항의 신고서 등을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받은 경우에는 당해접수사실을 전자적 형태로 통보할 수 있다. <신설 1999.8.31, 2002.12.18>[본조신설 1996.12.30]
제85조의5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85조의5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국세청장은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국세(결손처분한 국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10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ㆍ체납액 등을 제81조의8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중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자의 인적사항ㆍ체납액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훤회"라 한다)를 둔다.③국세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대상자임을 통지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통지일부터 6월이 경과한 후 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감안하여 체납자 명단공개여부를 재심의하게 한 후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는 관보게재ㆍ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자 명단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및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3.12.30]
제86조시행령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