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0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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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7.07.01 시행 · 제05189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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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30 시행 · 제05189호 · 일부개정
- 1996.01.01 시행 · 제04981호 · 타법개정
- 1995.01.01 시행 · 제04810호 · 일부개정
- 1994.07.01 시행 · 제04743호 · 타법개정
- 1994.01.01 시행 · 제04561호 · 타법개정
- 1993.12.31 시행 · 제04672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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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01.01 시행 · 제04177호 · 타법개정
- 1985.10.01 시행 · 제03755호 · 타법개정
- 1985.10.01 시행 · 제03754호 · 타법개정
- 1985.01.01 시행 · 제03746호 · 일부개정
- 1982.01.01 시행 · 제03471호 · 일부개정
- 1980.01.01 시행 · 제03199호 · 일부개정
- 1978.12.05 시행 · 제03097호 · 일부개정
- 1977.07.01 시행 · 제02932호 · 타법개정
- 1977.01.01 시행 · 제02925호 · 일부개정
- 1975.01.01 시행 · 제02679호 · 제정
2003.12.30 시행 판 → 2003.12.3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6곳
종전
제45조의2(경정등의 청구)
① ∼ ③ (생 략)
개정
제45조의2(경정등의 청구)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근로소득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소득자등”으로
, 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법정신고기한경과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경과후”로, 제1항제1호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제2호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개정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근로소득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소득자등”으로
, 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법정신고기한경과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경과후”로, 제1항제1호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제2호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59조(대리인)
①이의신청인ㆍ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변호사 또는 세무사(稅務士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稅務士인 公認會計士를 포함한다)
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제59조(대리인)
①이의신청인ㆍ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