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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법률 제07007호 · 2004.01.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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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65개
  1.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1.01 시행 · 제21218호 · 일부개정
  3. 2025.07.01 시행 · 제20776호 · 일부개정
  4. 2025.01.01 시행 · 제20614호 · 일부개정
  5. 2024.07.01 시행 · 제19931호 · 일부개정
  6. 2024.01.01 시행 · 제19931호 · 일부개정
  7. 2024.01.01 시행 · 제19194호 · 일부개정
  8. 2023.07.01 시행 · 제19194호 · 일부개정
  9. 2023.01.01 시행 · 제19194호 · 일부개정
  10. 2022.07.01 시행 · 제18577호 · 일부개정
  11. 2022.01.01 시행 · 제18577호 · 일부개정
  12. 2022.01.01 시행 · 제17653호 · 일부개정
  13. 2021.07.01 시행 · 제17653호 · 일부개정
  14. 2021.01.01 시행 · 제17758호 · 타법개정
  15. 2021.01.01 시행 · 제17653호 · 일부개정
  16. 2021.01.01 시행 · 제16845호 · 일부개정
  17. 2020.01.01 시행 · 제16845호 · 일부개정
  18. 2019.07.01 시행 · 제16101호 · 일부개정
  19. 2019.01.01 시행 · 제16101호 · 일부개정
  20. 2019.01.01 시행 · 제16008호 · 타법개정
  21. 2018.01.01 시행 · 제15223호 · 일부개정
  22. 2017.01.01 시행 · 제14387호 · 일부개정
  23.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24. 2016.08.12 시행 · 제13474호 · 타법개정
  25. 2016.01.01 시행 · 제13556호 · 일부개정
  26. 2015.12.15 시행 · 제13556호 · 일부개정
  27. 2015.07.01 시행 · 제12851호 · 일부개정
  28. 2015.01.01 시행 · 제12851호 · 일부개정
  29. 2014.01.01 시행 · 제12167호 · 일부개정
  30. 2014.01.01 시행 · 제12113호 · 일부개정
  31. 2013.07.26 시행 · 제11944호 · 일부개정
  32. 2013.07.01 시행 · 제11873호 · 전부개정
  33. 2013.01.01 시행 · 제11608호 · 일부개정
  34. 2012.07.01 시행 · 제11129호 · 일부개정
  35. 2012.01.01 시행 · 제11129호 · 일부개정
  36. 2011.01.01 시행 · 제10409호 · 일부개정
  37. 2011.01.01 시행 · 제09915호 · 일부개정
  38. 2010.07.01 시행 · 제09915호 · 일부개정
  39. 2010.01.01 시행 · 제09915호 · 일부개정
  40. 2010.01.01 시행 · 제09268호 · 일부개정
  41. 2009.10.02 시행 · 제09617호 · 타법개정
  42. 2009.01.01 시행 · 제09268호 · 일부개정
  43. 2008.01.01 시행 · 제08826호 · 일부개정
  44. 2007.01.01 시행 · 제08142호 · 일부개정
  45. 2006.03.24 시행 · 제07876호 · 일부개정
  46. 2005.01.01 시행 · 제07318호 · 일부개정
  47. 2004.01.01 시행 · 제07007호 · 일부개정
  48. 2003.08.30 시행 · 제06905호 · 타법개정
  49. 2002.07.01 시행 · 제06539호 · 일부개정
  50. 2001.07.01 시행 · 제06460호 · 타법개정
  51. 2001.01.01 시행 · 제06305호 · 타법개정
  52. 2000.03.13 시행 · 제06136호 · 타법개정
  53. 2000.01.01 시행 · 제06049호 · 일부개정
  54. 1999.01.01 시행 · 제05585호 · 일부개정
  55. 1998.01.01 시행 · 제05374호 · 타법개정
  56. 1996.01.01 시행 · 제05032호 · 일부개정
  57. 1995.01.01 시행 · 제04808호 · 일부개정
  58. 1994.07.01 시행 · 제04743호 · 타법개정
  59. 1994.01.01 시행 · 제04663호 · 일부개정
  60. 1990.01.01 시행 · 제04164호 · 일부개정
  61. 1989.01.01 시행 · 제04023호 · 일부개정
  62. 1981.01.01 시행 · 제03273호 · 일부개정
  63. 1978.12.05 시행 · 제03100호 · 일부개정
  64. 1978.01.01 시행 · 제03016호 · 일부개정
  65. 1977.07.01 시행 · 제02934호 · 제정

2003.08.30 시행 판 → 2004.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88곳

종전

제4조

(납세지)

①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4조

(신고ㆍ납세지)

①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②사업자에게

2이상

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개정

②사업자에게

2 이상

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종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ㆍ납부와 관련한 이 법(제5조ㆍ제16조ㆍ제32조ㆍ제33조 및 제35조의 규정을 제외한다)의 적용에 있어서 각 사업장으로 본다.

1. 당해 사업자가 각 사업장의 물류흐름 및 재고를 관리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을 것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거래시기)

①·② (생 략)

개정

제9조(거래시기)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개정

③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면세)

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제12조(면세)

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의

2.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6. 여객운송용역. 다만,

항공기ㆍ고속버스ㆍ전세버스ㆍ택시ㆍ특수자동차 또는 특종선박

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6. 여객운송용역. 다만,

항공기ㆍ고속버스ㆍ전세버스ㆍ택시ㆍ특수자동차ㆍ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

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종전

7.·8. (생 략)

개정

7.·8. (현행과 같음)

종전

9. 담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담배사업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것

개정

9. 담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 담배사업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것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10. ∼ 16. (생 략)

개정

10. ∼ 16. (현행과 같음)

종전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개정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종전

18. (생 략)

개정

18. (현행과 같음)

종전

②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②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거주자에게 기증되는 소액물품으로서 기증받은 자가 직접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어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개정

6. 거주자가 수취하는 소액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종전

7. ∼ 14. (생 략)

개정

7. ∼ 1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납부세액)

①·② (생 략)

개정

제17조(납부세액)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免稅農産物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③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免稅農産物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지 아니하기로 하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예정신고와 납부)

①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중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이하 “豫定申告期間”이라 한다)의 종료후

25일이내

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개시일 또는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제18조(예정신고와 납부)

①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중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이하 “豫定申告期間”이라 한다)의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이내

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개시일 또는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종전

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第32條의2第1項 또는 租稅特例制限法 第124條 및 同法 第125條의 規定에 의하여 納付稅額에서 공제 또는 輕減한 稅額이 있는 경우에는 그 稅額을 差減한 금액으로 하며,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更正 또는 再更正

과 國稅基本法 第45條 및 同法 第45條의2의 規定에 의한 修正申告 및 更正請求에 의한 決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예정신고기한내에 징수한다.

다만

,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개정

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第32條의2第1項 또는 租稅特例制限法 第124條 및 同法 第125條의 規定에 의하여 納付稅額에서 공제 또는 輕減한 稅額이 있는 경우에는 그 稅額을 差減한 금액으로 하며,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

과 國稅基本法 第45條 및 同法 第45條의2의 規定에 의한 修正申告 및 更正請求에 의한 決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예정신고기한내에 징수한다.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이내

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이내

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

(경정)

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

개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

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

할 수 있다.

개정

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

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

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한다

.

개정

③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

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종전

제22조(가산세)

①사업자가 제5조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豫定申告期間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課稅期間)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

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제22조(가산세)

①사업자가 제5조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豫定申告期間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課稅期間)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

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종전

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

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

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

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

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第2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③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

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

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第2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④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

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④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

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⑤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⑤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종전

1.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申告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納付稅額)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개정

1.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申告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納付稅額)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종전

2. 제18조제4항 또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

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稅額)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개정

2. 제18조제4항 또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

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후단 삭제>

종전

<신 설>

개정

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종전

<신 설>

개정

나.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종전

⑥ ∼ ⑧ (생 략)

개정

⑥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징수)

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신고한 납부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제2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

을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제23조(징수)

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신고한 납부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제2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

을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종전

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결정

하고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

하고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간이과세)

①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附加價値稅가 포함된 對價를 말한다. 이하 “供給對價”라 한다)가 4천800만원이상 동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簡易課稅者”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업종ㆍ규모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25조(간이과세)

①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附加價値稅가 포함된 對價를 말한다. 이하 “供給對價”라 한다)가 4천800만원이상 동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簡易課稅者”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신 설>

개정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종전

<신 설>

개정

2. 업종ㆍ규모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⑤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⑥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

한 공급대가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경정 또는 재경정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개정

⑥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

한 공급대가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종전

제26조(과세표준과 세액)

① (생 략)

개정

제26조(과세표준과 세액)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납부세액

= 당해과세기간의 공급대가 ×직전

3연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등을 감안하여 100분의 10에서 1OO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 × 100분의 10

개정

②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납부세액

= 당해과세기간의 공급대가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등을 감안하여 100분의 10에서 1OO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 × 100분의 10

종전

③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이 條에서 “稅金計算書등”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세금계산서등 또는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③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이 條에서 “稅金計算書등”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

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17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당해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등에 기재된 매입세액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개정

1.

당해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등에 기재된 매입세액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간이과세자의 경우

제3항

및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⑥간이과세자의 경우

제3항, 제26조의3

및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

이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종전

⑦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

한 간이과세자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인 경우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매입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세금계산서등의 수취분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차감한 후 이를 적용한다.

개정

⑦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

한 간이과세자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인 경우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매입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세금계산서등의 수취분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차감한 후 이를 적용한다.

종전

제27조(신고와 납부)

개정

제27조(신고와 납부)

종전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8조제1항에 규정하는 예정신고기간마다 간이과세자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당해예정신고기한내에 징수한다. 다만,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당해예정신고기간의 공급대가가 직전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②간이과세자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때에는 당해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삭 제>

종전

③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는 제18조제1항에 규정하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당해 예정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과세기간중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간이과세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5항에 규정된 당해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예정신고와 함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⑥간이과세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5항에 규정된 당해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종전

제28조

(경정과 징수)

①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

할 수 있다.

개정

제28조

(결정ㆍ경정과 징수)

①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결정 또는 경정

할 수 있다.

종전

② 삭 제

개정

종전

③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의 규정중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을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로 한다.

개정

③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의 규정중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을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로 한다.

종전

④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교부받아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경정기관

의 확인을 거쳐 제2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④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교부받아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결정 또는 경정기관

의 확인을 거쳐 제2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9조(납부의무의 면제)

①간이과세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1천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은 제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납부할 의무를 면제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29조(납부의무의 면제)

①간이과세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1천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은 제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납부할 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2조의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法人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條에서 “信用카드賣出傳票등”이라 한다)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2

에 상당하는 금액(年間 500萬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

<후단 신설>

개정

제32조의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法人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條에서 “信用카드賣出傳票등”이라 한다)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1

에 상당하는 금액(年間 500萬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거나 가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당해 계산한 세액이 부(負)의 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으로 본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으로 본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

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개정

④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종전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외에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의한 세액공제의 범위,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의 지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외에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의한 세액공제의 범위,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

의 지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32조의3(금전등록기)

①·② (생 략)

개정

제32조의3(금전등록기)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을

교부하고 당해감사테이프를 보관한 때에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③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감사테이프를 보관한 때에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