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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07006호 · 2004.01.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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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25개
  1. 2028.01.01 시행 · 제20615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7.09.09 시행 · 제219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3. 2027.01.01 시행 · 제21221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4. 2027.01.01 시행 · 제20615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5. 2027.01.01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6. 2027.01.01 시행 · 제1919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7. 2027.01.01 시행 · 제1857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8. 2027.01.01 시행 · 제1775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9. 2026.07.01 시행 · 제2122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10. 2026.04.21 시행 · 제21548호 · 일부개정
  11.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12. 2026.01.01 시행 · 제21223호 · 타법개정
  13. 2026.01.01 시행 · 제21221호 · 일부개정
  14. 2026.01.01 시행 · 제20615호 · 일부개정
  15. 2026.01.01 시행 · 제19933호 · 일부개정
  16.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17. 2025.07.01 시행 · 제20615호 · 일부개정
  18. 2025.01.01 시행 · 제20615호 · 일부개정
  19. 2025.01.01 시행 · 제19933호 · 일부개정
  20. 2025.01.01 시행 · 제19196호 · 일부개정
  21. 2025.01.01 시행 · 제18578호 · 일부개정
  22. 2025.01.01 시행 · 제17925호 · 일부개정
  23. 2025.01.01 시행 · 제17757호 · 일부개정
  24. 2024.07.01 시행 · 제19933호 · 일부개정
  25.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26. 2024.01.01 시행 · 제19933호 · 일부개정
  27. 2024.01.01 시행 · 제19196호 · 일부개정
  28. 2023.07.01 시행 · 제19196호 · 일부개정
  29. 2023.01.01 시행 · 제19196호 · 일부개정
  30. 2023.01.01 시행 · 제18975호 · 일부개정
  31. 2022.07.01 시행 · 제18578호 · 일부개정
  32. 2022.02.18 시행 · 제18425호 · 타법개정
  33. 2022.01.01 시행 · 제18578호 · 일부개정
  34. 2022.01.01 시행 · 제18370호 · 일부개정
  35. 2022.01.0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36. 2022.01.01 시행 · 제09346호 · 타법개정
  37. 2021.12.08 시행 · 제18578호 · 일부개정
  38. 2021.11.23 시행 · 제18521호 · 타법개정
  39. 2021.11.11 시행 · 제18370호 · 일부개정
  40. 2021.07.01 시행 · 제17925호 · 일부개정
  41. 2021.07.01 시행 · 제17757호 · 일부개정
  42. 2021.06.01 시행 · 제17757호 · 일부개정
  43. 2021.06.01 시행 · 제17477호 · 일부개정
  44. 2021.01.01 시행 · 제17758호 · 타법개정
  45. 2021.01.01 시행 · 제17757호 · 일부개정
  46. 2021.01.01 시행 · 제17477호 · 일부개정
  47. 2020.08.28 시행 · 제16568호 · 타법개정
  48. 2020.07.01 시행 · 제16834호 · 일부개정
  49. 2020.06.11 시행 · 제16761호 · 타법개정
  50. 2020.06.09 시행 · 제17339호 · 타법개정
  51. 2020.01.01 시행 · 제16834호 · 일부개정
  52. 2020.01.01 시행 · 제16104호 · 일부개정
  53. 2019.01.01 시행 · 제16104호 · 일부개정
  54. 2019.01.01 시행 · 제15225호 · 일부개정
  55. 2019.01.01 시행 · 제12852호 · 일부개정
  56. 2018.09.21 시행 · 제15522호 · 타법개정
  57. 2018.07.01 시행 · 제15225호 · 일부개정
  58. 2018.04.01 시행 · 제15225호 · 일부개정
  59. 2018.02.09 시행 · 제14569호 · 타법개정
  60. 2018.01.01 시행 · 제15225호 · 일부개정
  61. 2018.01.01 시행 · 제14389호 · 일부개정
  62. 2018.01.01 시행 · 제13558호 · 일부개정
  63. 2017.07.01 시행 · 제14389호 · 일부개정
  64. 2017.03.28 시행 · 제14474호 · 타법개정
  65. 2017.01.20 시행 · 제13797호 · 타법개정
  66. 2017.01.01 시행 · 제14389호 · 일부개정
  67.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68. 2016.07.01 시행 · 제13558호 · 일부개정
  69.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70. 2016.01.01 시행 · 제13558호 · 일부개정
  71. 2016.01.01 시행 · 제12852호 · 일부개정
  72. 2015.07.01 시행 · 제12989호 · 타법개정
  73. 2015.07.01 시행 · 제12852호 · 일부개정
  74.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75. 2015.05.13 시행 · 제13282호 · 일부개정
  76. 2015.03.19 시행 · 제12420호 · 타법개정
  77. 2015.03.10 시행 · 제13206호 · 일부개정
  78. 2015.01.01 시행 · 제12852호 · 일부개정
  79. 2015.01.01 시행 · 제12169호 · 일부개정
  80. 2014.12.23 시행 · 제12852호 · 일부개정
  81. 2014.07.01 시행 · 제12169호 · 일부개정
  82. 2014.01.01 시행 · 제12169호 · 일부개정
  83. 2014.01.01 시행 · 제12153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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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2007.01.01 시행 · 제07873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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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1999.08.31 시행 · 제05994호 · 일부개정
  152. 1999.01.01 시행 · 제05580호 · 일부개정
  153. 1998.11.17 시행 · 제05559호 · 타법개정
  154. 1998.10.01 시행 · 제05552호 · 일부개정
  155. 1998.05.01 시행 · 제05532호 · 일부개정
  156. 1998.04.01 시행 · 제05503호 · 타법개정
  157. 1998.01.01 시행 · 제05424호 · 일부개정
  158. 1998.01.01 시행 · 제05374호 · 타법개정
  159. 1997.12.31 시행 · 제05493호 · 타법개정
  160. 1997.07.14 시행 · 제05291호 · 타법개정
  161. 1997.07.14 시행 · 제05259호 · 타법개정
  162. 1997.01.01 시행 · 제05193호 · 타법개정
  163. 1997.01.01 시행 · 제05191호 · 일부개정
  164. 1996.08.14 시행 · 제05155호 · 일부개정
  165. 1996.06.30 시행 · 제05108호 · 타법개정
  166. 1996.01.01 시행 · 제05031호 · 일부개정
  167. 1996.01.01 시행 · 제04803호 · 전부개정
  168. 1995.01.01 시행 · 제04856호 · 타법개정
  169. 1994.07.01 시행 · 제04608호 · 타법개정
  170. 1994.03.24 시행 · 제04744호 · 타법개정
  171. 1994.01.01 시행 · 제04661호 · 일부개정
  172. 1994.01.01 시행 · 제04561호 · 타법개정
  173. 1993.01.01 시행 · 제04520호 · 일부개정
  174. 1991.01.01 시행 · 제04281호 · 일부개정
  175. 1990.08.01 시행 · 제04251호 · 타법개정
  176. 1990.07.31 시행 · 제04238호 · 일부개정
  177. 1990.01.01 시행 · 제04165호 · 타법개정
  178. 1990.01.01 시행 · 제04163호 · 일부개정
  179. 1989.01.01 시행 · 제04019호 · 일부개정
  180. 1988.01.01 시행 · 제03930호 · 타법개정
  181. 1988.01.01 시행 · 제03902호 · 타법개정
  182. 1986.12.31 시행 · 제03874호 · 타법개정
  183. 1986.01.01 시행 · 제03793호 · 일부개정
  184. 1983.01.01 시행 · 제03576호 · 일부개정
  185. 1982.01.01 시행 · 제03472호 · 일부개정
  186. 1981.01.01 시행 · 제03274호 · 일부개정
  187. 1981.01.01 시행 · 제03271호 · 일부개정
  188. 1980.01.01 시행 · 제03175호 · 일부개정
  189. 1979.08.14 시행 · 제03168호 · 일부개정
  190. 1978.12.05 시행 · 제03098호 · 일부개정
  191. 1978.01.01 시행 · 제03015호 · 일부개정
  192. 1977.07.01 시행 · 제02932호 · 타법개정
  193. 1977.01.01 시행 · 제02933호 · 일부개정
  194. 1976.01.01 시행 · 제02796호 · 일부개정
  195. 1975.01.01 시행 · 제02705호 · 전부개정
  196. 1973.12.20 시행 · 제02636호 · 일부개정
  197. 1973.03.03 시행 · 제02565호 · 일부개정
  198. 1973.02.16 시행 · 제02522호 · 일부개정
  199. 1972.01.01 시행 · 제02315호 · 일부개정
  200. 1970.01.01 시행 · 제02169호 · 일부개정
  201. 1970.01.01 시행 · 제02152호 · 일부개정
  202. 1969.08.04 시행 · 제02131호 · 일부개정
  203. 1969.07.31 시행 · 제02124호 · 일부개정
  204. 1969.01.01 시행 · 제02051호 · 일부개정
  205. 1968.11.22 시행 · 제02048호 · 일부개정
  206. 1968.05.22 시행 · 제02013호 · 일부개정
  207. 1968.01.01 시행 · 제01983호 · 일부개정
  208. 1968.01.01 시행 · 제01966호 · 전부개정
  209. 1967.01.01 시행 · 제01862호 · 일부개정
  210. 1966.01.01 시행 · 제01719호 · 일부개정
  211. 1963.01.01 시행 · 제01185호 · 일부개정
  212. 1962.01.01 시행 · 제00821호 · 폐지제정
  213. 1961.08.24 시행 · 제00693호 · 일부개정
  214. 1961.03.01 시행 · 제00624호 · 일부개정
  215. 1961.01.01 시행 · 제00568호 · 일부개정
  216. 1960.01.01 시행 · 제00529호 · 일부개정
  217. 1959.01.01 시행 · 제00503호 · 일부개정
  218. 1957.01.01 시행 · 제00415호 · 일부개정
  219. 1954.10.01 시행 · 제00343호 · 일부개정
  220. 1954.03.31 시행 · 제00319호 · 폐지제정
  221. 1951.06.07 시행 · 제00200호 · 타법개정
  222. 1951.06.07 시행 · 제00199호 · 타법개정
  223. 1951.01.01 시행 · 제00163호 · 일부개정
  224. 1950.05.01 시행 · 제00134호 · 일부개정
  225. 1949.07.15 시행 · 제00033호 · 제정

2003.07.30 시행 판 → 2004.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39곳

종전

제4조(소득의 구분)

① (생 략)

개정

제4조(소득의 구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비거주자의 소득은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구분함에 있어서 제16조제1항제5호ㆍ제8호 및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외의 신탁(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의 이익은 신탁법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이 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소득을 구분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비거주자의 소득은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한다.

종전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종전

1.

이자소득중

공익신탁의 이익

개정

1.

신탁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의 이익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의

2. 사업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

종전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개정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종전

가. ∼ 너. (생 략)

개정

가. ∼ 너.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종전

4의

2. 일시재산소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가.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나. 서화ㆍ골동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개정

<삭 제>

종전

4의3.·5. (생 략)

개정

4의3.·5.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①·② (생 략)

개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③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종전

1. ∼ 3의

3. (생 략)

개정

1. ∼ 3의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제3호ㆍ제3호의2 및 제3호의3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거주자의 당해

소득금액이 4천만원(이하 “利子所得등의 綜合課稅基準金額”이라 한다)이하인 경우 그 소득금액

개정

4. 제3호ㆍ제3호의2 및 제3호의3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금액이 4천만원(이하 “利子所得등의 綜合課稅基準金額”이라 한다)이하인 경우 그 소득금액

종전

5.·6. (생 략)

개정

5.·6. (현행과 같음)

종전

④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제3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한다.

1. 제16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하 “株券上場法人등”이라 한다)의 대주주(第2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少額株主외의 株主를 말한다)가 받는 배당소득. 다만,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을 제외한다.

3. 주권상장법인등외의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다만, 제20조제3항에 규정하는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받는 배당소득, 농업협동조합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출자자가 받는 배당소득과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은 제외한다.

4.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서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

개정

<삭 제>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제3항제3호ㆍ제3호의2ㆍ제3호의3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소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利子所得 및 配當所得을 제외한다)

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

개정

⑥제3항제3호ㆍ제3호의2ㆍ제3호의3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소득

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

종전

⑦·⑧ (생 략)

개정

⑦·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세액계산의 순서)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제15조(세액계산의 순서)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각 산출세액에서 제56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이하 “稅額控除”라 한다)를 하여 종합소득결정세액ㆍ 퇴직소득결정세액과 산림소득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이 경우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각 산출세액에서 제56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이하 “稅額控除”라 한다)를 하여 종합소득결정세액ㆍ 퇴직소득결정세액과 산림소득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이 경우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세액공제가 있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를 한 금액과 제6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에서 제57조 내지 제59조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고,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이자소득)

①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제16조(이자소득)

①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신탁(公債 및 社債외의 證券投資信託을 제외한다)의 이익

개정

5. 국내에서 받는 투자신탁(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부 투자신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익

종전

6.·7. (생 략)

개정

6.·7. (현행과 같음)

종전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신탁

의 이익

개정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투자신탁

의 이익

종전

9. ∼ 13. (생 략)

개정

9. ∼ 1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7조(배당소득)

①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제17조(배당소득)

①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公債 및 社債投資信託을 제외한다)수익의 분배금

개정

5. 국내에서 받는 투자신탁(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부 투자신탁을 말한다) 수익의 분배금

종전

6.·7. (생 략)

개정

6.·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⑥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0조의2(일시재산소득)

①일시재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大統領令이 정하는 店鋪賃借權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개정

제20조의2(일시재산소득)

①일시재산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제21조(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제20조의2제1항제2호

의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개정

7.

제20조의2제1항

의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종전

8. ∼ 21. (생 략)

개정

8. ∼ 21. (현행과 같음)

종전

22.

퇴직후 또는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개정

22.

퇴직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퇴직소득)

①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제22조(퇴직소득)

①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을종 을종

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개정

2.

을종 을종

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총수입금액 불산입)

①·② (생 략)

개정

제26조(총수입금액 불산입)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전년도

로부터 이월된 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③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전연도

로부터 이월된 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종전

④ ∼ ⑨ (생 략)

개정

④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① (생 략)

개정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의 합계액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의 합계액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의

2.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특별재해지역과 재난관리법에 의한 특별재난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이 경우 용역의 가액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6.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

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개정

6.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및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종전

7. (생 략)

개정

7.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

①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必要經費에 算入하지 아니하는 分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35조(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

①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必要經費에 算入하지 아니하는 分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당해 사업에 대한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大統領令이 정하는 收入金額에 한한다)의 합계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 수입금액 | 적 용 율 | +-------------+--------------------------------------------------+ |

100억원이하 | 1만분의

20 | +-------------+--------------------------------------------------+ |

100억원초과 | 2천만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 | 500억원이하 | | +-------------+--------------------------------------------------+ |

500억원초과 | 6천만원+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 +-------------+--------------------------------------------------+

개정

3. 당해 사업에 대한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大統領令이 정하는 收入金額에 한한다)의 합계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 수입금액 | 적 용 율 | +-------------+--------------------------------------------------+ |

100억원이하 | 1만분의

20 | +-------------+--------------------------------------------------+ |

100억원초과 | 2천만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 | 500억원이하 | | +-------------+--------------------------------------------------+ |

500억원초과 | 6천만원+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 +-------------+--------------------------------------------------+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46조(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지급조서의 제출 등에 대한 특례)

① ∼ ⑧ (생 략)

개정

제46조(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지급조서의 제출 등에 대한 특례)

①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

신탁재산

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受益者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信託의 委託者 또는 그 相續人)에게 당해 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개정

⑨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

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受益者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信託의 委託者 또는 그 相續人)에게 당해 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종전

⑩ (생 략)

개정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48조(퇴직소득공제)

①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甲種退職給與의 경우 名譽退職手當과 團體退職保險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다.

개정

제48조(퇴직소득공제)

①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甲種退職給與의 경우 名譽退職手當과 團體退職保險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때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제1항제1호 라목 및 마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30만원×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50만원×(勤續年數-5年)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80만원×(勤續年數-10年) 20년

초과 1천200만원+120만원×(勤續年數-20年)

개정

2.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때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제1항제1호 라목 및 마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30만원×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50만원×(勤續年數-5年)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80만원×(勤續年數-10年) 20년

초과 1천200만원+120만원×(勤續年數-20年)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50조(기본공제)

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自然人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제50조(기본공제)

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自然人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거주자(그 配偶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號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다만, 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3. 거주자(그 配偶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號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다만, 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종전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

으로서 60세(女子인 경우에는 55歲. 이하 이 號에서 같다) 이상인 자

개정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으로서 60세(女子인 경우에는 55歲. 이하 이 號에서 같다) 이상인 자

종전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거입양자(이하 “入養者”라 한다)로서 20세이하인 자

개정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거입양자(이하 “入養者”라 한다)로서 20세이하인 자

종전

다.·라. (생 략)

개정

다.·라.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1조(추가공제)

①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

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원수에 1인당 연

50만원(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연 100만원)

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4호의 규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남성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제51조(추가공제)

①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자(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

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원수에 1인당 연

100만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연 150만원, 제3호의 경우에는 연 50만원)

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단서 삭제>

종전

1. 65세 이상인

경우

개정

1. 65세 이상인

자(이하 “경로우대자”라 한다)인 경우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52조(특별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日傭勤勞者를 제외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제52조(특별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日傭勤勞者를 제외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종전

1. ∼ 2의

2. (생 략)

개정

1. ∼ 2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年齡 및 所得金額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지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條에서 “공제대상 醫療費”라 한다). 이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가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500만원으로 하되 제5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敬老優待者”라 한다) 및 장애인의 재활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비와 5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중 적은 금액을 500만원에 추가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3.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지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로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가. 당해 거주자ㆍ경로우대자 및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나목의 대상자의 의료비 금액이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차감한다.

나. 가목의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당해 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500만원으로 한다.

종전

4.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와 원격대학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교육기관(이하 이 號에서 “國外敎育機關”이라 한다)의 학생[가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학생(원격대학의 학생으로서 학위과정에 등록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대학원생의 경우에는 대학(원격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에 등록한 자를 포함하며,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대학원생을 제외한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영유아(이하 이 條에서 “영幼兒”라 한다) 또는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의 학습자(初等學校 취학전아동에 한하며, 이하 이 條에서 “취학전아동”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수강료(大統領令이 정하는 學院의 受講料에 한한다) 기타 공납금(이하 이 號에서 “授業料등”이라 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업료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공제액으로 하고,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대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50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200만원을 한도로 하고, 유치원아, 영유아 또는 취학전아동인 경우에는 1인당 연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4.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및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에 의한 교육과정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이 호에서 “학위취득과정”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교육기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또는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초등학교 취학전의 아동이 학습하는 곳을 말하며, 당해 아동을 이하 이 조에서 “취학전아동”이라 한다)에 지급한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학원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한하고, 나목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를 위하여 대학원에 지급하는 비용을 제외하며, 이하 이 호에서 “수업료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업료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가. 당해 거주자

개정

가. 학생인 당해 거주자를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등. 이 경우 대학(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에 등록하여 지급하는 수업료등을 포함한다.

종전

나.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年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및 입양자. 다만, 국외교육기관의 학생에게 수업료등을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생에 한한다.

개정

나.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및 입양자를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등으로서 다음의 것을 한도로 한 금액. 다만, 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수업료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생에 한한다. (1) 대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700만원 (2) 유치원아, 보육시설의 영유아, 취학전아동,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200만원

종전

5.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을 위하여 다음 각목의 자에게 지급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교육비.

이 경우 공제대상 비용의 합계액이 장애인 1인당 연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5.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을 위하여 다음 각목의 자에게 지급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교육비.

<후단 삭제>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日傭勤勞者를 제외한다)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②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세대주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日傭勤勞者를 제외한다)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世帶主가 第2項第1號ㆍ第2號

및 이

項의 規定

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世帶의 構成員중 勤勞所得이 있는 者를 말하며, 配偶者 및 扶養家族이 없는 世帶主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國民住宅規模의 住宅의 취득으로 인하여 승계받은 長期住宅抵當借入金을 포함하며, 이하 이 條에서 “長期住宅抵當借入金”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③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세대주(세대주가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이

항의 규정

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

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國民住宅規模의 住宅의 취득으로 인하여 승계받은 長期住宅抵當借入金을 포함하며, 이하 이 條에서 “長期住宅抵當借入金”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종전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택법에 의한 住宅組合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再開發組合

의 組合員이 취득하는 住宅 또는 同組合을 통하여 취득하는 住宅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에서 같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

에서 “住宅分讓權”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

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부터 당해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당해 차입금(住宅分讓權을 둘 이상 취득한 경우에는 하나의 住宅分讓權에 대한 借入金에 한한다)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3.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택법에 의한 住宅組合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

의 組合員이 취득하는 住宅 또는 同組合을 통하여 취득하는 住宅을 포함한다. 이하

이 號

에서 같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號

에서 “住宅分讓權”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

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부터 당해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당해 차입금(住宅分讓權을 둘 이상 취득한 경우에는 하나의 住宅分讓權에 대한 借入金에 한한다)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

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하며,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만원

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하며,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당해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며, 공제액이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그 초과한 금액에 지정기부금이 포함된 때에는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하여 당해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⑧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에 혼인ㆍ이혼ㆍ별거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ㆍ부양가족ㆍ장애인 또는 경로우대자를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종전

⑨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8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나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만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연 60만원을 공제(이하 “標準控除”라 한다)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종합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개정

⑨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총급여액이 2천500만원 이하인 자를 말한다)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각각 100만원을 공제한다.

1. 당해 거주자 및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

2. 기본공제대상자의 장례

3. 당해 거주자의 주소의 이동(당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과 함께 주소를 이동하는 것에 한한다)

종전

⑩제1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특별공제”라 한다.

개정

⑩제1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당해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며, 공제액이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그 초과한 금액에 지정기부금이 포함된 때에는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하여 당해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종전

⑪제1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⑪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10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나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만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연 60만원을 공제(이하 “標準控除”라 한다)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종합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종전

⑫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계약자에 대하여 제1항제2호와 제2호의2의 규정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하고, 영유아ㆍ취학전아동 및 유치원아에 대하여 제1항제4호와 제51조제1항제4호의 규정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⑫제1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특별공제”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⑬제1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⑭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계약자에 대하여 제1항제2호와 제2호의2의 규정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한다.

종전

제56조(배당세액공제)

①·② (생 략)

개정

제56조(배당세액공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배당세액공제액이 종합소득금액중 배당소득금액(第45條의 規定에 의하여 缺損金 또는 移越缺損金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④

제1항 및 제3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은 제14조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것과 동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개정

④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은 제14조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

.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①·② (생 략)

개정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제1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45

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③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제1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5

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종전

제62조(이자소득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

①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하 이 條에서 “利子所得등”이라 한다)의 금액이 제14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條에서 “綜合課稅基準金額”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다음 가목 또는 나목의 금액가. 이자소득 등의 금액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條에서 “基準超過金額”이라 한다)이 제14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소득금액 합계액(이하 이 條에서 “當然綜合課稅金額”이라 한다)과 같거나 이보다 큰 경우에는 다음의 것의 합계액 (1) 기준초과금액과 이자소득등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2)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 세율(이하 이 條에서 “源泉徵收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나. 기준초과금액이 당연종합과세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다음의 것의 합계액 (1) 당연종합과세금액과 이자소득등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2) 이자소득등의 금액에서 당연종합과세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2. 다음 각목의 세액을 합한 금액가. 이자소득등의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나. 이자소득등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②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제14조제4항 각호의 이자소득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포함한 이자소득등의 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세액을 합한 금액과 제1항제2호 각목의 합계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당연종합과세금액과 이자소득등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2. 제14조제4항제4호의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③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소득으로서 소득발생기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것(이하 이 條에서 “長期利子所得”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고 그 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합계액을 제1항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세액(源泉徵收稅率을 적용하여 計算한 稅額을 제외한다)으로 보고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장기이자소득금액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수(이하 이 條에서 “保有年數”라 한다)로 나눈 금액과 장기이자소득금액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장기이자소득금액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차감한 금액에 보유연수를 곱한 금액

2. 장기이자소득금액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④제3항제1호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장기이자소득금액의 계산은 장기이자소득외의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당해연도에 받은 장기이자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⑤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조세조약 또는 국제협약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된 자가 발행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이 포함되어 있고 당해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받은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당해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2. 당해 장기채권의 이자 및 할인액에 대하여 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개정

제62조(이자소득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이 제14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하고,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가. 이자소득등의 금액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나.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2. 다음 각목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가. 이자소득등에 대하여 제129조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나.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종전

제63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제16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산출세액은 동일직장이나 직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공제조합 또는 공제회(이하 “職場共濟會”라 한다)로부터 받는 당해 공제회반환금중 불입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條에서 “職場共濟會 超過返還金”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을 불입년수(1年 미만인 때에는 1年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 나눈 금액에 제55조조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 불입년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제63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제16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산출세액은 동일직장이나 직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공제조합 또는 공제회(이하 “職場共濟會”라 한다)로부터 받는 당해 공제회반환금중 불입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條에서 “職場共濟會 超過返還金”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을 불입년수(1年 미만인 때에는 1年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 나눈 금액에 제55조조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 불입년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불입년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불입년수> <공제액> 5년 이하 30만원×불입년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50만원×(拂入年數-5年)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80만원×(拂入年數-10年) 20년

초과 1천200만원+120만원×(拂入年數-20年)

개정

2. 불입년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불입년수> <공제액> 5년 이하 30만원×불입년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50만원×(拂入年數-5年)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80만원×(拂入年數-10年) 20년

초과 1천200만원+120만원×(拂入年數-20年)

종전

제64조 삭제

개정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거주자에 한한다)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세액중 많은 것에 의한다.

1.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산출세액

2. 다음 각목에 의한 세액의 합계액가. 주택매매차익에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매매차익의 당해 연도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제1항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에 대한 주택매매차익의 계산 그 밖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81조(가산세)

① ∼ ③ (생 략)

개정

제81조(가산세)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거주자가 제65조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납부

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개정

④거주자가 제65조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납부

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法人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외의 증빙을 수취

한 경우에는 그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60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⑧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法人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60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⑨ (생 략)

개정

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사업자(大統領令이 정하는 小規模事業者를 제외한다)가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기장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개정

⑩사업자(大統領令이 정하는 小規模事業者를 제외한다)가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기장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종전

⑪ ∼ ⑬ (생 략)

개정

⑪ ∼ ⑬ (현행과 같음)

종전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相續稅및贈與稅法 第47條第3項 本文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相續稅및贈與稅法 第47條第3項 本文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특정자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

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개정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

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종전

<신 설>

개정

가. 사업용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종전

<신 설>

개정

나. 이용권ㆍ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당해 주식등을 포함한다)

종전

<신 설>

개정

다.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생 략)

개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함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第104條第3項

에 規定하는 未登記讓渡資産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②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함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제104조제1항제2호의3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동조제3항

에 規定하는 未登記讓渡資産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것 양도차익

의 100분의 10

개정

1.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것 양도차익

의 100분의 10

종전

2.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것 양도차익

의 100분의 15[제8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기준 미만인 주택(이하 이 항에서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5]

개정

2.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것 양도차익

의 100분의 15[제8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기준 미만인 주택(이하 이 항에서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5]

종전

3.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양도차익

의 100분의 30(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개정

3.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양도차익

의 100분의 30(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제96조제1항 본문,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제96조제1항 본문,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종전

1. 제9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개정

1. 제9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이에 附隨되는 土地

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개정

다.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ㆍ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이들에 부수되는 토지

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ㆍ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94조제1항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동목중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은 각각 “양도일ㆍ취득일 이전 1월”로 본다.

개정

3. 제94조제1항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동목중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은 각각 “양도일ㆍ취득일 이전 1월”로 본다.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6.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인수권 양도자산

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개정

6.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인수권 양도자산

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종전

7. 제9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 양도자산

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개정

7. 제9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 양도자산

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생 략)

개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第97條第4項의 規定을 적용받는 配偶者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후단 신설>

개정

②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第97條第4項의 規定을 적용받는 配偶者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계산 등) (생 략)

개정

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계산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차손(讓渡差損)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별로 당해 자산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방법은 양도소득금액의 세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讓渡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후단 신설>

개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讓渡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종전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중 다음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자산 제5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율

개정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제5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율

종전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6

개정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종전

<신 설>

개정

2의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종전

<신 설>

개정

2의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종전

3.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개정

3.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0

종전

4.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개정

4.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종전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章 및 第160條第6項에서 “中小企業”이라 한다)외의 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

의 100분의 30

개정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章 및 第160條第6項에서 “中小企業”이라 한다)외의 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

의 100분의 30

종전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

의 100분의 10

개정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

의 100분의 10

종전

다. 가목 및 나목외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

의 100분의 20

개정

다. 가목 및 나목외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

의 100분의 20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제2호

및 제4호 가목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개정

②

제1항제2호ㆍ제2호의2

및 제4호 가목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그 세율에 100분의 15를 가감한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적용대상을

제96조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한정할 수 있다.

개정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그 세율에 100분의 15를 가감한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적용대상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한정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1. 제96조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종전

<신 설>

개정

2. 제96조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제94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第165條의 規定에 의한 不動産讓渡申告를 한 居住者를 제외한다)

는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제94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

는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① (생 략)

개정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산출세액으로 한다.

예정신고산출세액

〓 {(이미 신고한 讓渡所得課稅標準 + 제2회 이후 신고하는 讓渡所得課稅標準) × 제104조제1항제1호ㆍ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산출세액

개정

②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산출세액으로 한다.

예정신고산출세액

〓 {(이미 신고한 讓渡所得課稅標準 + 제2회 이후 신고하는 讓渡所得課稅標準) × 제104조제1항제1호ㆍ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산출세액

종전

제115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① ∼ ⑤ (생 략)

개정

제115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제1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하자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18조의4(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한다.

개정

제118조의4(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한다.

종전

1.

취득가액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취득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당해 자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1.

취득가액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취득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당해 자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종전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개정

<삭 제>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8조의5(양도소득세의 세율)

①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후단 신설>

개정

제118조의5(양도소득세의 세율)

①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종전

1. 제1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산중 다음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자산 제5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율

개정

1. 제1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산 제5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율

종전

2. 제118조의2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6

개정

2. 제118조의2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종전

<신 설>

개정

2의

2. 제118조의2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조정 및 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에 대하여는 제104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조정 및 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

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에 대하여는 제104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종전

1.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제16조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同項第8號의 所得을 제외한다)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개정

1.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제16조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동항제8호의 소득을 제외한다)

.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 조광권,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어업권, 토사석채취에 관한 권리의 양도ㆍ임대 기타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또는 제20조의2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소득

. 다만, 제9호에 규정한 양도소득은 제외한다.

개정

3.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 조광권,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어업권, 토사석채취에 관한 권리의 양도ㆍ임대 기타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다만, 제9호에 규정한 양도소득은 제외한다.

종전

4.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제120조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ㆍ항공기 또는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

를 임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개정

4.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제120조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ㆍ항공기ㆍ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 또는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를 임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

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개정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

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종전

7.·8. (생 략)

개정

7.·8. (현행과 같음)

종전

9. 제94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동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所得을 제외한다)

.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9. 제94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동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종전

10. (생 략)

개정

10. (현행과 같음)

종전

1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에서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에서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개정

<삭 제>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13. 제1호 내지 제12호에서 규정하는 소득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개정

13. 제1호 내지 제12호에서 규정하는 소득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종전

가. ∼ 아. (생 략)

개정

가. ∼ 아. (현행과 같음)

종전

자. 가목 내지 아목외에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 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국가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金融機關이 발행한 外貨表示債券의 償還에 따라 받은 금액이 그 外貨表示債券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개정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이하 제156조에서 “국외특수관계자”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종전

<신 설>

개정

차. 가목 내지 자목외에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 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국가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金融機關이 발행한 外貨表示債券의 償還에 따라 받은 금액이 그 外貨表示債券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종전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源泉徵收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개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源泉徵收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종전

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개정

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종전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이하 이 號에서 “長期債券등”이라 한다)

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장기채권등

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의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0

개정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

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장기채권

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의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0

종전

나.·다. (생 략)

개정

나.·다. (현행과 같음)

종전

2. ∼ 8. (생 략)

개정

2.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6조(상여등에 대한 징수세액)

①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이하 “賞與등”이라 한다)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종합소득공제를 함으로써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자가 받는 상여등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제136조(상여등에 대한 징수세액)

①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이하 “賞與등”이라 한다)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종합소득공제를 함으로써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자가 받는 상여등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종전

1. 지급대상 기간이 있는

상여등 그

상여등의 금액을 지급대상 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의 상여등외의 월평균급여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대상 기간의 월수로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그 지급대상 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加算稅額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1. 지급대상 기간이 있는

상여등 그

상여등의 금액을 지급대상 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의 상여등외의 월평균급여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대상 기간의 월수로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그 지급대상 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加算稅額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전

2.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등 그

상여등을 받은 연도의 1월 1일부터 그 상여등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 기간으로 하여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연도에 2회 이상의 상여등을 받은 때에는 직전에 상여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후에 상여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개정

2.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등 그

상여등을 받은 연도의 1월 1일부터 그 상여등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 기간으로 하여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연도에 2회 이상의 상여등을 받은 때에는 직전에 상여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후에 상여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비거주자에 대하여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國內事業場이 없는 非居住者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1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개정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비거주자에 대하여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6호ㆍ제9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國內事業場이 없는 非居住者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1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의

2. 제119조제9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 다만,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⑧ (생 략)

개정

②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⑨제119조제13호 자목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에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⑩제9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 구체적인 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62조의2(신용카드가맹점가입에 관한 행정지도)

①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

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있다.

개정

제162조의2(신용카드가맹점가입에 관한 행정지도)

①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4조(지급조서의 제출)

①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法人을 포함하며, 第127條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所得金額의 지급을 代理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委託받은 者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

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休業 또는 廢業한 경우에는 休業日 또는 廢業日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64조(지급조서의 제출)

①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法人을 포함하며, 第127條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所得金額의 지급을 代理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을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제135조제2항 및 제3항과 제14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을 말한다)

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休業 또는 廢業한 경우에는 休業日 또는 廢業日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지급조서의 기재사항을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지급조서를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할 수 있다

.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지급조서의 기재사항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종전

④국세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지급조서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④국세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업종 또는 일정 규모 이하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지급조서를 문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⑤ ∼ ⑩ (생 략)

개정

⑤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4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특례)

①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ㆍ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164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특례)

①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

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ㆍ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