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소하천정비법

법률 제07058호 · 2004.01.01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41개
  1. 2026.12.03 시행 · 제21733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4.08.14 시행 · 제20272호 · 일부개정
  4. 2024.01.16 시행 · 제20027호 · 일부개정
  5.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6. 2022.01.01 시행 · 제17814호 · 타법개정
  7. 2020.12.11 시행 · 제16772호 · 일부개정
  8. 2020.06.11 시행 · 제16772호 · 일부개정
  9. 2020.01.11 시행 · 제16772호 · 일부개정
  10.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11. 2016.07.28 시행 · 제13919호 · 일부개정
  12. 2015.01.20 시행 · 제13063호 · 일부개정
  13.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14.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15.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16. 2012.09.22 시행 · 제11405호 · 일부개정
  17. 2011.08.31 시행 · 제10752호 · 일부개정
  18.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19.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20. 2010.10.01 시행 · 제10223호 · 일부개정
  21.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22. 2008.12.31 시행 · 제09313호 · 타법개정
  23. 2008.12.26 시행 · 제09200호 · 일부개정
  24.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25. 2008.06.28 시행 · 제08819호 · 타법개정
  26.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27.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28.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타법개정
  29. 2007.04.11 시행 · 제08370호 · 타법개정
  30.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31. 2007.04.11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32. 2006.09.25 시행 · 제07905호 · 일부개정
  33.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34. 2004.03.11 시행 · 제07186호 · 타법개정
  35. 2004.01.01 시행 · 제07058호 · 타법개정
  36.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37.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38. 2002.04.01 시행 · 제06563호 · 일부개정
  39. 1999.11.01 시행 · 제06000호 · 일부개정
  40.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41. 1995.07.06 시행 · 제04873호 · 제정

2003.10.01 시행 판 → 2004.01.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4곳

종전

제16조(원상회복의무)

①·② (생 략)

개정

제16조(원상회복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관리청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7조

(법령위반자등에 대한 처분)

①·② (생 략)

개정

제17조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수익과 비용의 범위등)

① (생 략)

개정

제21조(수익과 비용의 범위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관리청은 소하천의 정비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이익을 받는 범위 안에서 당해 소하천의 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2조(점용료등의 징수)

①관리청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등(이하

“占用料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22조(점용료등의 징수)

①관리청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占用料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관리청은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로부터 당해

점용료등

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관리청은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로부터 당해

점용료 등

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

(부담금등의 강제징수)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제2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제23조

(점용료등의 강제징수)

제2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종전

제24조

(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 ∼ ④ (생 략)

개정

제24조

(공용부담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2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수의

점용 등을

한 자

개정

3.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수의

점용등을

한 자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