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제06956호 · 2004.01.01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09개
  1.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3. 2025.08.28 시행 · 제20357호 · 타법개정
  4. 2025.08.07 시행 · 제20231호 · 타법개정
  5. 2025.07.08 시행 · 제20652호 · 일부개정
  6. 2024.09.15 시행 · 제19702호 · 타법개정
  7. 2024.07.31 시행 · 제20162호 · 일부개정
  8. 2024.06.27 시행 · 제19837호 · 일부개정
  9.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10.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11. 2024.02.17 시행 · 제19635호 · 타법개정
  12. 2023.10.12 시행 · 제19331호 · 일부개정
  13.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14. 2023.04.11 시행 · 제19331호 · 일부개정
  15. 2023.01.05 시행 · 제18685호 · 타법개정
  16. 2022.06.16 시행 · 제18284호 · 타법개정
  17. 2022.06.09 시행 · 제18205호 · 일부개정
  18. 2021.12.09 시행 · 제18205호 · 일부개정
  19. 2021.10.21 시행 · 제18090호 · 일부개정
  20. 2021.06.08 시행 · 제18205호 · 일부개정
  21. 2021.04.20 시행 · 제18090호 · 일부개정
  22. 2021.01.30 시행 · 제16880호 · 일부개정
  23. 2021.01.01 시행 · 제17653호 · 타법개정
  24. 2020.12.11 시행 · 제16773호 · 타법개정
  25. 2020.12.10 시행 · 제17381호 · 일부개정
  26. 2020.12.10 시행 · 제17344호 · 타법개정
  27. 2020.09.12 시행 · 제17472호 · 타법개정
  28. 2020.07.30 시행 · 제16902호 · 타법개정
  29. 2020.04.30 시행 · 제16880호 · 일부개정
  30. 2019.12.25 시행 · 제16057호 · 타법개정
  31. 2019.04.01 시행 · 제16172호 · 타법개정
  32. 2019.01.01 시행 · 제16101호 · 타법개정
  33. 2018.10.25 시행 · 제14912호 · 일부개정
  34. 2018.04.17 시행 · 제15344호 · 타법개정
  35. 2018.03.22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36. 2018.03.22 시행 · 제14753호 · 일부개정
  37. 2018.01.18 시행 · 제14553호 · 타법개정
  38. 2018.01.18 시행 · 제14545호 · 타법개정
  39.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40. 2017.09.22 시행 · 제14614호 · 타법개정
  41.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42. 2017.03.30 시행 · 제14113호 · 타법개정
  43. 2017.01.28 시행 · 제13924호 · 일부개정
  44. 2017.01.20 시행 · 제13797호 · 타법개정
  45.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46.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47. 2016.07.07 시행 · 제13726호 · 타법개정
  48. 2015.12.31 시행 · 제12942호 · 일부개정
  49. 2015.07.20 시행 · 제13418호 · 일부개정
  50. 2015.05.15 시행 · 제12577호 · 일부개정
  51.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52. 2014.08.07 시행 · 제11993호 · 일부개정
  53.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54. 2014.02.07 시행 · 제11994호 · 타법개정
  55. 2013.04.23 시행 · 제11495호 · 일부개정
  56. 2013.03.23 시행 · 제11713호 · 타법개정
  57.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58. 2012.09.01 시행 · 제11141호 · 타법개정
  59. 2012.08.23 시행 · 제11345호 · 일부개정
  60.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61. 2011.03.07 시행 · 제10433호 · 일부개정
  62. 2011.02.05 시행 · 제10000호 · 타법개정
  63. 2010.12.30 시행 · 제09847호 · 타법개정
  64.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65.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66. 2010.07.23 시행 · 제10384호 · 일부개정
  67. 2010.07.01 시행 · 제09770호 · 타법개정
  68.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69. 2009.12.10 시행 · 제09773호 · 타법개정
  70. 2009.11.22 시행 · 제09685호 · 타법개정
  71. 2009.10.23 시행 · 제09636호 · 타법개정
  72.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73. 2009.07.01 시행 · 제09298호 · 일부개정
  74. 2008.12.26 시행 · 제09204호 · 일부개정
  75. 2008.09.28 시행 · 제09001호 · 타법개정
  76. 2008.09.28 시행 · 제08999호 · 일부개정
  77. 2008.09.22 시행 · 제08733호 · 타법개정
  78.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79. 2008.06.28 시행 · 제08819호 · 타법개정
  80.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81. 2008.03.21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82.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83. 2007.11.18 시행 · 제08466호 · 타법개정
  84. 2007.07.27 시행 · 제08283호 · 타법개정
  85. 2007.07.23 시행 · 제08541호 · 타법개정
  86. 2007.07.03 시행 · 제08170호 · 일부개정
  87. 2007.04.27 시행 · 제08404호 · 타법개정
  88. 2007.04.11 시행 · 제08370호 · 타법개정
  89. 2007.04.11 시행 · 제08369호 · 타법개정
  90.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91. 2007.04.11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92. 2007.04.11 시행 · 제08346호 · 타법개정
  93. 2007.04.11 시행 · 제08343호 · 타법개정
  94.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95. 2005.12.01 시행 · 제07571호 · 타법개정
  96. 2005.07.27 시행 · 제07359호 · 전부개정
  97. 2005.07.01 시행 · 제07303호 · 타법개정
  98. 2005.04.23 시행 · 제07240호 · 타법개정
  99. 2004.06.01 시행 · 제07188호 · 타법개정
  100. 2004.01.01 시행 · 제06956호 · 타법개정
  101. 2003.06.30 시행 · 제06900호 · 일부개정
  102.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103. 2002.09.05 시행 · 제06735호 · 일부개정
  104. 2001.01.29 시행 · 제06400호 · 타법개정
  105. 2001.01.01 시행 · 제06095호 · 타법개정
  106. 2000.03.08 시행 · 제06021호 · 타법개정
  107. 1999.05.24 시행 · 제05982호 · 타법개정
  108. 1999.01.29 시행 · 제05714호 · 일부개정
  109. 1996.06.07 시행 · 제04993호 · 전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제정이유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 철도시설을 효율적으로 건설·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설립하기로 함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설립절차·사업범위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발전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법인으로 함(법 제3조).

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시설의 건설·관리, 외국철도건설과 남북연결 및 동북아 철도망의 건설, 철도시설의 건설에 따른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연변 개발사업 및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을 행하도록 함(법 제7조).

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사장 및 부이사장 각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도록 하고, 이사장 및 감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면하고, 부이사장 및 이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도록 함(법 제9조).

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 또는 보조, 철도시설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차입금, 철도시설사용료 등으로 조달하도록 함(법 제17조).

마.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건설한 철도시설과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연변 개발사업 등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산과 부채는 각 사업이 종료되는 때에는 국가가 포괄하여 승계하도록 하되,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가로부터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는 철도시설과 직접 관련된 부채의 경우에는 이를 승계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함(법 제24조).

바. 국가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고, 이를 전대할 수 있도록 하며,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대부받거나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에 건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함(법 제26조 및 제27조).

2/2 · 부칙
  1. 제1장 총칙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6956호,2003.7.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자연재해대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9호중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을 "고속철도건설촉진법"으로 한다.

⑤내지 ⑧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6900호,2003.5.29>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35호,2002.9.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피해상황이 극심하다고 인정된 지역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상황이 극심하다고 인정된 지역은 제62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으로 본다.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656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5>생략

<46>자연재해대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3항중 "토지수용법 제28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51조"로 한다.

제61조제4항중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2"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3조 내지 제86조"로 한다.

<47>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1>생략

<52>자연재해대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중 "국방부·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국방부"로 한다.

<53>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6095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자연재해대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내지 제32조 및 제6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2조중 "제68조"를 "제69조"로 한다.

③내지 ⑪생략

제10조 생략

부칙(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6021호,1999.9.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자연재해대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4호중 "특정다목적댐법"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⑥및 ⑦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5982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6>생략

<27>자연재해대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중 "건설교통부 및 해양수산부"를 "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54조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28>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제5714호,1999.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993호,1995.1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업재해대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제1항중 "풍수해대책법"을 "자연재해대책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풍수해대책법"을 "자연재해대책법"으로 한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풍수해대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