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3개
- 2025.01.31 시행 · 제2043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4.12.21 시행 · 제20435호 · 일부개정
- 2020.08.05 시행 · 제16912호 · 일부개정
- 2017.10.13 시행 · 제14901호 · 일부개정
- 2017.01.20 시행 · 제13797호 · 타법개정
- 2016.08.04 시행 · 제13953호 · 타법개정
-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 2015.07.24 시행 · 제13435호 · 타법개정
-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 2015.03.19 시행 · 제12420호 · 타법개정
- 2014.06.19 시행 · 제12421호 · 타법개정
- 2013.08.29 시행 · 제11826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7.26 시행 · 제10924호 · 타법개정
- 2012.06.11 시행 · 제10580호 · 전부개정
-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전부개정
- 2011.05.19 시행 · 제10693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416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21호 · 타법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22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08435호 · 타법개정
- 2006.06.01 시행 · 제07954호 · 일부개정
- 2006.06.01 시행 · 제07764호 · 일부개정
- 2005.07.28 시행 · 제07357호 · 타법개정
- 2004.01.19 시행 · 제06926호 · 일부개정
- 2002.07.01 시행 · 제06631호 · 일부개정
- 2002.01.01 시행 · 제06525호 · 일부개정
- 1998.12.28 시행 · 제05592호 · 일부개정
- 1997.01.01 시행 · 제05205호 · 일부개정
- 1994.07.01 시행 · 제04592호 · 타법개정
- 1993.04.01 시행 · 제04522호 · 타법개정
- 1992.02.01 시행 · 제04422호 · 일부개정
- 1990.09.02 시행 · 제04244호 · 타법개정
- 1987.03.01 시행 · 제03859호 · 일부개정
- 1985.09.14 시행 · 제03789호 · 일부개정
- 1985.04.11 시행 · 제03726호 · 일부개정
- 1984.07.01 시행 · 제03692호 · 일부개정
- 1979.03.01 시행 · 제03158호 · 일부개정
- 1970.01.01 시행 · 제02170호 · 일부개정
- 1960.01.01 시행 · 제00536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집합건물의 구분점포에 대하여 표시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구분점포의 경계표시 등에 관한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첨부서류를 보완하려는 것임.
2/3 · 제4장의2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제4장의2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제177조의2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등
①대법원장이 지정ㆍ고시하는 등기소(이하 "指定登記所"라 한다)의 등기사무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사항이 기록된 보조기억장치(磁氣디스크, 磁氣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일정한 登記事項을 확실하게 記錄ㆍ보관할 수 있는 電磁적 情報貯藏媒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등기부로 본다. <개정 1998.12.28>
②제1항의 등기부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장소에 보관ㆍ관리할 수 있고, 전쟁ㆍ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장소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신설 1998.12.28>
제177조의3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와 등기부의 열람
①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의 등본이나 초본은 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의 전부나 일부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②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의 열람은 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중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게 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③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지정ㆍ고시하는 다른 지정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하거나 등기부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제177조의4등기사무처리의 특례
①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2항ㆍ제17조ㆍ제58조ㆍ제61조ㆍ제88조제3항 및 제102조의4제3항의 규정과, 제16조제1항 제2항, 제81조제1항, 제93조, 제96조제1항 제4항, 제97조, 제104조제1항ㆍ제2항, 제104조의2제1항 내지 제3항, 제105조, 제105조의2, 제10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08조의2, 제114조제3항, 제133조 및 제134조제1항의 규정중 등기번호 또는 등기번호란과 관련된 내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2.28>
②제177조의2의 규정에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 법중 "등기용지" 또는 "용지"는 "등기기록"으로, "기재"는 "기록"으로,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는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을 나타내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로,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는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한다"로, "매수과다"는 "기록사항과다"로, "사항란"은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으로 본다. <개정 1998.12.28>
제177조의5전산정보자료의 교환등
①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68조의2 및 제6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등기필의 통지 또는 신청서 부본의 송부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항이 기록된 보조기억장치나 이를 기재한 서면을 송부하거나 전산통신망에 의하여 그 내용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법원행정처장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등기사무처리와 관련된 전산정보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신설 1998.12.28>
③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기부에 기록된 등기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이하 "登記電算情報資料"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처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등기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가 성립되는 때에 그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신설 1998.12.28>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과 그 사용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1998.12.28>
제177조의6등기의 전산이기에 관한 특례
①지정등기소에서는 지정당시 현존하는 등기용지의 등기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조기억장치에 기록(이하 "電算移記"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대법원장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기관에 갈음하여 전산이기한 등기기록에 자신의 명의로 종전의 등기용지로부터 전산이기하였음을 나타내는 조치를 일괄하여 취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이기한 등기기록은 종전의 등기용지를 폐쇄한 때부터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기부의 등기기록으로 본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이기시에는 등기명의인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소재지, 주민등록번호 또는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를 전산이기 당시의 것으로 바꾸어 전산이기 할 수 있다.
제177조의7재정보증
법원행정처장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등기관 및 제177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장의 지정을 받은 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77조의8대법원규칙에의 위임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의 등기부의 관리와 등기사무처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이의
제178조이의신청과 그 관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을 부당하다고 하는 자는 관할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제179조이의절차
이의의 신청은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제180조신사실에 의한 이의금지
이의는 신사실이나 신증거방법으로써 이를 하지 못한다.
제181조등기관의 조치
①등기관은 이의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의견을 부하여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②등기관은 이의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③만일 등기완료후일 때에는 그 등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취지를 부기한 후 이를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또 제1항의 절차를 하여야 한다.
제182조집행부정지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제183조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①관할지방법원은 이의에 대하여는 이유를 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의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등기관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하고 그 취지를 이의신청인과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항고할 수 있다. <개정 1983.12.31>
제184조처분전의 가등기명령
관할지방법원은 이의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가등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제185조관할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의 방법
등기관이 관할지방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등기를 하는 때에는 명령을 한 지방법원 명령의 연월일, 명령에 의하여 등기를 한다는 취지와 등기의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제186조송달
송달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이의의 비용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보칙 <개정 1996.12.30>
제186조의2과태료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의 의무있는 자가 그 등기신청을 해태한 때에는 5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87조대법원규칙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