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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법률 제06926호 · 2004.01.19 시행 · 지난 판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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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3개
  1. 2025.01.31 시행 · 제2043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12.21 시행 · 제20435호 · 일부개정
  3. 2020.08.05 시행 · 제16912호 · 일부개정
  4. 2017.10.13 시행 · 제14901호 · 일부개정
  5. 2017.01.20 시행 · 제13797호 · 타법개정
  6. 2016.08.04 시행 · 제13953호 · 타법개정
  7.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8. 2015.07.24 시행 · 제13435호 · 타법개정
  9.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10. 2015.03.19 시행 · 제12420호 · 타법개정
  11. 2014.06.19 시행 · 제12421호 · 타법개정
  12. 2013.08.29 시행 · 제11826호 · 일부개정
  13.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14. 2012.07.26 시행 · 제10924호 · 타법개정
  15. 2012.06.11 시행 · 제10580호 · 전부개정
  16.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전부개정
  17. 2011.05.19 시행 · 제10693호 · 타법개정
  18. 2011.01.01 시행 · 제10416호 · 타법개정
  19. 2011.01.01 시행 · 제10221호 · 타법개정
  20.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21.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22. 2008.03.21 시행 · 제08922호 · 일부개정
  23.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24. 2008.01.01 시행 · 제08435호 · 타법개정
  25. 2006.06.01 시행 · 제07954호 · 일부개정
  26. 2006.06.01 시행 · 제07764호 · 일부개정
  27. 2005.07.28 시행 · 제07357호 · 타법개정
  28. 2004.01.19 시행 · 제06926호 · 일부개정
  29. 2002.07.01 시행 · 제06631호 · 일부개정
  30. 2002.01.01 시행 · 제06525호 · 일부개정
  31. 1998.12.28 시행 · 제05592호 · 일부개정
  32. 1997.01.01 시행 · 제05205호 · 일부개정
  33. 1994.07.01 시행 · 제04592호 · 타법개정
  34. 1993.04.01 시행 · 제04522호 · 타법개정
  35. 1992.02.01 시행 · 제04422호 · 일부개정
  36. 1990.09.02 시행 · 제04244호 · 타법개정
  37. 1987.03.01 시행 · 제03859호 · 일부개정
  38. 1985.09.14 시행 · 제03789호 · 일부개정
  39. 1985.04.11 시행 · 제03726호 · 일부개정
  40. 1984.07.01 시행 · 제03692호 · 일부개정
  41. 1979.03.01 시행 · 제03158호 · 일부개정
  42. 1970.01.01 시행 · 제02170호 · 일부개정
  43. 1960.01.01 시행 · 제00536호 · 제정

2002.07.01 시행 판 → 2004.01.1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7곳

종전

제13조(등기관의 제척)

①등기관은 자기, 자기와 호적을 같이 하는

자 또는 4촌이내의 친족이 등기신청인인 때에는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등기를 한 성년자로서 등기관과 호적을 같이 하는 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아닌

자 2인 이상의 참여가 없으면 등기를 할 수 없다. 친족에 대하여는 친족관계가 끝난 후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13조(등기관의 제척)

①등기관은 자기, 자기와 호적을 같이 하는

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등기신청인인 때에는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등기를 한 성년자로서 등기관과 호적을 같이 하는 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아닌

자 2인 이상의 참여가 없으면 등기를 할 수 없다. 친족에 대하여는 친족관계가 끝난 후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등기부의 멸실)

①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한 경우에는 대법원장은

3월이상

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자는 그 등기부에 있어서의 종전의 순위를 보유한다는 취지의 고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24조(등기부의 멸실)

①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한 경우에는 대법원장은

3월 이상

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자는 그 등기부에 있어서의 종전의 순위를 보유한다는 취지의 고시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4조

(등기권리자가 2인이상인 경우)

①등기권리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제44조

(등기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①등기권리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기재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5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당일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55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당일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 12. (생 략)

개정

1. ∼ 12. (현행과 같음)

종전

13.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의 등기신청에 있어서는 그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등기관의 조사결과 집합건물법

제1조

에 부합하지 아니한 때

개정

13.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의 등기신청에 있어서는 그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등기관의 조사결과 집합건물법

제1조 또는 제1조의2

에 부합하지 아니한 때

종전

14. (생 략)

개정

14. (현행과 같음)

종전

제57조의2(대지권인 취지의 등기)

①건물의 등기용지에 대지권의 등기를 한 때에는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대지권인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제57조의2(대지권인 취지의 등기)

①건물의 등기용지에 대지권의 등기를 한 때에는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용지중

해당 구

사항란에 대지권인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3항의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용지중

해당구사항란

에 통지받은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④제3항의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용지중

해당 구사항란

에 통지받은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종전

제58조(공동인명부의 기재)

①등기권리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신청서에 첫번째 기재된 사람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소재지, 주민등록번호 또는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와

그밖

의 인원을 등기용지에 기재하고,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소재지와 주민등록번호 또는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를 공동인명부에 기재할 수 있다.

개정

제58조(공동인명부의 기재)

①등기권리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신청서에 첫번째 기재된 사람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소재지, 주민등록번호 또는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와

그 밖

의 인원을 등기용지에 기재하고,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소재지와 주민등록번호 또는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를 공동인명부에 기재할 수 있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은 등기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소재지를 등기용지에 기재하여야 할 경우 등기의무자가

2인이상인

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은 등기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소재지를 등기용지에 기재하여야 할 경우 등기의무자가

2인 이상인

때에 이를 준용한다.

종전

제64조의2(환매등기등의 기재)

① (생 략)

개정

제64조의2(환매등기등의 기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등기는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를 한 때에는 이를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등기는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를 한 때에는 이를 말소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67조(등기필증의 교부)

① (생 략)

개정

제67조(등기필증의 교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신청서에 첨부한 등기필증, 제4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면중 1통이나 공증서면의 부본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서의 등본에는 등기필의 뜻을 기재하고 등기소인을 찍어 이를 등기의무자에게 반환 또는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명의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 그 일부가 등기의무자인 때에는 등기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②신청서에 첨부한 등기필증, 제4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면중 1통이나 공증서면의 부본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서의 등본에는 등기필의 뜻을 기재하고 등기소인을 찍어 이를 등기의무자에게 반환 또는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명의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 그 일부가 등기의무자인 때에는 등기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도 기재하여야 한다.

종전

제69조(등기필증멸실의 경우의 등기의무자에의 통지) 제49조의 경우에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 그 연월일,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등기의 목적과 등기필의 뜻을 등기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의무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그 1인에게 통지하면 된다.

개정

제69조(등기필증멸실의 경우의 등기의무자에의 통지) 제49조의 경우에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 그 연월일,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등기의 목적과 등기필의 뜻을 등기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의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1인에게 통지하면 된다.

종전

제71조(착오 또는 유루의 통지)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후 그 등기에 착오 또는 유루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그 1인에게 통지하면 된다.

개정

제71조(착오 또는 유루의 통지)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후 그 등기에 착오 또는 유루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1인에게 통지하면 된다.

종전

제72조(직권에 의한 등기의 경정)

① (생 략)

개정

제72조(직권에 의한 등기의 경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등기관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경정등기를 한 때에는 그 취지를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고,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그중 1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개정

②등기관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경정등기를 한 때에는 그 취지를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고,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중 1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90조(토지의 멸실기타) 토지의 분합, 멸실, 면적의 증감 또는 지목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월이내

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제90조(토지의 멸실기타) 토지의 분합, 멸실, 면적의 증감 또는 지목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월 이내

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제101조(건물의 표시 및 대지권의 변경)

①건물의 분합, 번호ㆍ종류 또는 구조의 변경, 그 멸실, 그 면적의 증감 또는 부속건물의 신축이 있는 때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월이내

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제101조(건물의 표시 및 대지권의 변경)

①건물의 분합, 번호ㆍ종류 또는 구조의 변경, 그 멸실, 그 면적의 증감 또는 부속건물의 신축이 있는 때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월 이내

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건물의 멸실의 경우에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월이내

에 그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④건물의 멸실의 경우에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월 이내

에 그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2조의2(대지권의 변경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02조의2(대지권의 변경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의 등기중 대지권이 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되거나 대지권이 소멸하는 취지의 등기를 한 때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1항의 등기중 대지권이 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되거나 대지권이 소멸하는 취지의 등기를 한 때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용지중

해당 구

사항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종전

제102조의4(동전)

①대지권인 권리가 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제102조의2제3항의 등기를 한 때에는 그 토지의 등기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대지권인 권리와 그 권리자를 표시하고 동항의 등기를 함으로 인하여 등기한 취지와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제102조의4(동전)

①대지권인 권리가 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제102조의2제3항의 등기를 한 때에는 그 토지의 등기용지중

해당 구

사항란에 대지권인 권리와 그 권리자를 표시하고 동항의 등기를 함으로 인하여 등기한 취지와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종전

②제1항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의 등기용지에 제135조의4(第165條의3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는 등기중 대지권의 이전등기 이외의 등기가 있는 때에는 그 건물의 등기용지로부터 제1항의 토지의 등기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이를 전사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의 등기용지에 제135조의4(第165條의3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는 등기중 대지권의 이전등기 이외의 등기가 있는 때에는 그 건물의 등기용지로부터 제1항의 토지의 등기용지중

해당 구

사항란에 이를 전사하여야 한다.

종전

③제1항의 토지의 등기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사하여야 할 등기보다 후에 된 등기가 있는 때에는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구

의 신등기용지 사항란에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사할 등기를 전사한 후 그 토지의 등기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의 등기를 이기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1항의 토지의 등기용지중

해당 구

사항란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사하여야 할 등기보다 후에 된 등기가 있는 때에는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구

의 신등기용지 사항란에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사할 등기를 전사한 후 그 토지의 등기용지중

해당 구

사항란의 등기를 이기하여야 한다.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2조의5(동전)

①대지권이 아닌 것을 대지권으로 한 등기를 경정함으로 인하여 제102조의2제3항의 등기를 한 경우에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의 등기용지에 제135조의4(第165條의3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권의 이전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는 등기가 있는 때에는 그 건물의 등기용지로부터 토지의 등기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이를 전부 전사하여야 한다.

개정

제102조의5(동전)

①대지권이 아닌 것을 대지권으로 한 등기를 경정함으로 인하여 제102조의2제3항의 등기를 한 경우에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의 등기용지에 제135조의4(第165條의3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권의 이전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는 등기가 있는 때에는 그 건물의 등기용지로부터 토지의 등기용지중

해당 구

사항란에 이를 전부 전사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8조(건물의 합병)

①갑건물을 을건물 또는 그 부속건물에 합병하거나 을건물의 부속건물로 한 경우에 그 등기를 할 때에는 제97조 및 제9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갑건물을 을건물의 부속건물에 합병하거나 을건물의 부속건물로 한 경우에는 을건물 및

그밖

의 부속건물에 대한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선으로 지우지 아니하고, 갑건물이 구분건물로서 같은 등기용지에 을건물 이외의 다른 건물의 등기가 있는 때에는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108조(건물의 합병)

①갑건물을 을건물 또는 그 부속건물에 합병하거나 을건물의 부속건물로 한 경우에 그 등기를 할 때에는 제97조 및 제9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갑건물을 을건물의 부속건물에 합병하거나 을건물의 부속건물로 한 경우에는 을건물 및

그 밖

의 부속건물에 대한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선으로 지우지 아니하고, 갑건물이 구분건물로서 같은 등기용지에 을건물 이외의 다른 건물의 등기가 있는 때에는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지 아니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1조의2(건물의 멸실)

①제101조제1항 또는 제10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멸실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이외의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그에게

1월이내

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멸실등기를 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서에 건물의 멸실 또는 부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하거나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기명날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111조의2(건물의 멸실)

①제101조제1항 또는 제10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멸실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이외의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그에게

1월 이내

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멸실등기를 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서에 건물의 멸실 또는 부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하거나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기명날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2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①·② (생 략)

개정

제132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1동의 건물의

소재도, 각층의 평면도

와 구분한 건물의 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1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1동의 건물의

소재도 및 평면도(집합건물법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구분점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도면 및 각 층 평면도의 등본을 말한다)

와 구분한 건물의 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5조의4(동전)

① (생 략)

개정

제135조의4(동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한 등기의 전후는 접수번호에 의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용지중

해당 구

사항란에 한 등기의 전후는 접수번호에 의한다.

종전

제138조(동전)

①·② (생 략)

개정

제138조(동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2항의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지체없이 요역지인 부동산의 등기용지중

해당구사항란

에 통지를 받은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2항의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지체없이 요역지인 부동산의 등기용지중

해당 구사항란

에 통지를 받은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종전

제146조(공동담보목록)

①제145조의 경우에 부동산이

5개이상인

때에는 신청서에 공동담보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146조(공동담보목록)

①제145조의 경우에 부동산이

5개 이상인

때에는 신청서에 공동담보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②제1항의 목록에는

각부동산

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하고 신청인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목록에는

각 부동산

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하고 신청인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종전

제152조(추가공동담보등기의 기재)

①제14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등기와 종전의 등기에

각부동산

에 관한 권리가 함께 담보의 목적이라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제152조(추가공동담보등기의 기재)

①제14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등기와 종전의 등기에

각 부동산

에 관한 권리가 함께 담보의 목적이라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5조(관할등 위반의 등기 있는 때의 말소의 통지)

①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후 그 등기가 제55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된 것임을 발견한 때에는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와 등기상이해관계 있는 제삼자에 대하여

1월이내

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기를 말소한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제175조(관할등 위반의 등기 있는 때의 말소의 통지)

①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후 그 등기가 제55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된 것임을 발견한 때에는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와 등기상이해관계 있는 제삼자에 대하여

1월 이내

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기를 말소한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1조(등기관의 조치)

①등기관은 이의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3일이내

에 의견을 부하여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181조(등기관의 조치)

①등기관은 이의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3일 이내

에 의견을 부하여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