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6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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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9.01.01 시행 · 제02050호 · 일부개정
- 1968.11.22 시행 · 제02047호 · 일부개정
- 1968.01.01 시행 · 제01982호 · 일부개정
- 1968.01.01 시행 · 제01964호 · 전부개정
- 1966.01.01 시행 · 제01720호 · 일부개정
- 1965.01.01 시행 · 제01673호 · 일부개정
- 1964.01.01 시행 · 제01489호 · 일부개정
- 1963.01.01 시행 · 제01186호 · 일부개정
- 1962.01.01 시행 · 제00823호 · 폐지제정
- 1961.08.24 시행 · 제00695호 · 일부개정
- 1961.01.01 시행 · 제00571호 · 일부개정
- 1959.01.01 시행 · 제00505호 · 일부개정
- 1957.01.01 시행 · 제00414호 · 일부개정
- 1954.03.31 시행 · 제00320호 · 일부개정
- 1952.12.14 시행 · 제00263호 · 일부개정
- 1952.11.05 시행 · 제00257호 · 타법개정
- 1951.06.07 시행 · 제00200호 · 타법개정
- 1951.06.07 시행 · 제00199호 · 타법개정
- 1950.12.01 시행 · 제00161호 · 일부개정
- 1949.11.07 시행 · 제00062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장학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소득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비인정비율을 상향조정하고,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 지출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하며, 상법에 의하여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된 명목회사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90퍼센트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동 배당금액을 소득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2/3 · 제4절 결정ㆍ경정 및 징수
제4절 결정ㆍ경정 및 징수
제1관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17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된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을 감안하여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4. 내국법인이 증권거래법 제1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계상하는 등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함으로 인하여 당해 내국법인ㆍ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청구한 때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68조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호 및 제57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ㆍ지변등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9조수시부과결정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법인세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이하 "隨時賦課"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53조 또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당해 내국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관 세액의 징수 및 환급등
제71조징수 및 환급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납된 법인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월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중간예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납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월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법인이 제6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하여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3월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3조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76조제2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납세의무자가 당해 법인세액을 이미 납부한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가산세만을 징수한다. <개정 2003.12.30>
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63조ㆍ제69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ㆍ수시부과 또는 원천징수한 법인세액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加算稅를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제72조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①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稅額을 말한다)을 한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결손금에 대하여는 제13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액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당해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에는 환급세액중 그 감소된 결손금에 상당하는 세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당해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⑥결손금의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의2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6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함에 있어서 제58조의3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때에는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하는 때에는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세액을 먼저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제73조원천징수
①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금액(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保險業의 收入金額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源泉徵收義務者"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源泉徵收"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28, 2000.12.29, 2003.12.30>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5(所得稅法 第16條第1項第12號의 非營業貸金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分의 25)
2.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②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3.12.3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이하 이 項에서 "金融機關등"이라 한다)이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 또는 투자회사재산을 직접 운용하거나 보관ㆍ관리하는 경우 금융기관등과 당해 신탁재산 또는 투자회사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3.12.30>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項에서 "金融機關"이라 한다)이 내국법인(居住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당해 내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99.12.28>
⑥삭제 <2000.12.29>
⑦상시 고용인원수 및 업종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⑧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法人稅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債券등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債券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債券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이하 이 조에서 "利子등"이라 한다)의 계산기간중에 당해 채권등을 타인에게 매도(仲介ㆍ알선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당해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등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원천징수세액 또는 원천징수된 세액으로 본다. <신설 2000.12.29, 2001.12.31>
⑨제1항 내지 제5항ㆍ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소득의 지급시기, 법인세의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 및 금액의 계산,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및 납부와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채권등의 보유기간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29>
제74조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때에는 그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삭제 <2000.1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소액부징수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76조가산세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장부에 관한 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31>
1.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거나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비치ㆍ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산출세액(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法人稅額을 제외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당해 法人의 收入金額의 1萬分의 7에 미달하거나 算出稅額이 없는 때에는 그 收入金額의 1萬分의 7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당해 法人의 收入金額의 1萬分의 10에 미달하거나 算出稅額이 없는 경우에는 그 收入金額의 1萬分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가.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의 3분의 1이상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이하 이 號에서 "不當過少申告金額"이라 한다)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의 1만분의 10미만이거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의 1만분의 10으로 한다.
나. 가목외의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不當過少申告金額에 대하여는 100分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63조 또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제29조제4항ㆍ제31조제4항 및 租稅特例制限法에 의하여 法人稅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 등을 포함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되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②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된 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삭제 <2001.12.31>
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집단결합대차대조표등을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산출세액 또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의 10만분의 8에 상당하는 금액중 큰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⑤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개정 2001.12.31>
⑥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條에서 "變動狀況明細書"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제출ㆍ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개정 2001.12.31>
⑦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20조ㆍ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ㆍ제16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동법 동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개정 2000.12.29>
⑧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내용과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적용은 동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년이내에 한한다. <개정 2000.12.29>
⑨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개정 2001.12.31>
1. 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 제1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제3장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77조과세표준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제79조 내지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제78조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변경하는 경우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당해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상법상의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79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내국법인이 해산(合倂 또는 分割에 의한 解散을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解散에 의한 淸算所得"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自己資本의 總額"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인 내국법인이 그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등에게 분배한 후 상법 제229조ㆍ동법 제285조ㆍ동법 제519조 또는 동법 제6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등기일부터 계속등기일까지의 사이에 분배한 잔여재산의 분배액의 총합계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③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청산기간중에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 가산한다.
④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산등기일 현재 당해 내국법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그날 현재의 그 법인의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과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자기자본의 총액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1.12.31>
⑤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청산기간중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법인의 해당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산입한다.
⑥제1항에 규정하는 청산소득의 금액과 제5항에 규정하는 청산기간중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1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14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잔여재산가액의 계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合倂에 의한 淸算所得" 이라 한다)의 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등(新設合倂 또는 3이상의 法人이 合倂하는 경우 被合倂法人이 취득한 다른 被合倂法人의 株式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條에서 "抱合株式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포합주식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당해 포합주식등의 취득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포합주식등의 취득가액에서 교부한 주식등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79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의 계산등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1조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내국법인이 분할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分割에 의한 淸算所得"이라 한다)의 금액은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에서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분할합병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전 2년이내에 취득한 분할법인의 주식(이하 이 條에서 "抱合株式"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포합주식에 대하여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은 당해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을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에서 교부한 주식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제79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의 계산등 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2조청산소득금액계산에 관한 세칙
이 법에 규정된 것외에 내국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세액의 계산
제83조세율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3절 신고 및 납부
제84조확정신고
①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부터 3월이내
2.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속등기일부터 3월이내
3. 제8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부터 3월이내
4. 제8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등기일부터 3월이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 또는 계속등기일 현재의 그 해산한 법인의 대차대조표
2.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등의 대차대조표와 합병법인등이 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승계한 자산 및 부채의 명세서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청산소득의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제85조중간신고
①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정한 날부터 1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55조에 규정한 청산절차에 따라 청산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그 일부를 주주등에게 분배한 경우에는 그 분배한 날
2.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1년이 되는 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해산등기일 및 그 분배한 날 또는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대차대조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제86조납부
①제7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를 한 법인은 그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에 제8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80조 또는 제8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를 한 법인은 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에 제8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서 그 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8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그 분배하는 잔여재산의 가액(전에 分配한 殘餘財産의 價額이 있을 때에는 그 合計額)이 그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제8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전에 殘餘財産의 일부를 分配함으로써 납부한 法人稅額이 있는 때에는 그 稅額의 合計額을 공제한 금액)을 그 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8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잔여재산가액예정액이 그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제8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그 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절 결정ㆍ경정 및 징수
제87조결정 및 경정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84조 및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84조 및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그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당해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의 경우에는 제6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8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그 법인이나 청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법인이나 청산인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89조징수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납된 법인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월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였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법인세액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법인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90조가산세등
①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징수에 있어서는 제7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징수에 있어서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장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 및 그 계산
제91조과세표준
①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제9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또는 동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第9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源泉徵收되는 國內源泉所得金額을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또는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國內에서 발생한 缺損金에 한한다)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과세소득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그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이 우리나라의 법인이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제93조 각호의 구분에 의한 각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제93조 각호의 구분에 의한 각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④제1항제3호의 규정은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92조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제91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 내지 제54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및 동법 제135조 내지 제13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②제9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제9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외의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1. 삭제<2001.12.31>
2. 제93조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 내지 제11호의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동조 각호(제7호를 제외한다)의 소득별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93조제10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있어서는 그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10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이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상가격(이하 이 號에서 "正常價格" 이라 한다)을 당해 수입금액으로 한다.
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非居住者를 포함한다)간의 거래
나. 가목의 거래에 의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경우
③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중 제9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은 동조제7호의 소득을 발생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1.12.31>
1. 취득가액.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외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등을 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당해 외국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2.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
④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ㆍ동법 제100조 및 동법 제114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신설 2001.12.31>
⑤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9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1.12.31>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101조중 "특수관계 있는 자"는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 본다. <신설 2001.12.31>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3.12.30>
1.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소득(同項第8號의 所得을 제외한다)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규정하는 배당소득(동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및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3.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 조광권, 토사석채취에 관한 권리 또는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의 양도ㆍ임대 기타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을 제외한다.
4.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 항공기,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 또는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를 임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5.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租稅條約에 따라 國內源泉事業所得으로 課稅할 수 있는 所得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7.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동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8. 소득세법 제23조에 규정하는 산림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映畵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삭제 <2003.12.30>
10.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ㆍ출자증권 또는 기타의 유가증권(所得稅法 제9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資産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과 기타의 유가증권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證券去來法에 의한 有價證券市場에 上場되거나 協會仲介市場에 登錄된 것에 한한다)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기타의 유가증권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기타의 자산이나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ㆍ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다. 국내에 있는 자산의 수증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
라. 국내에서 지급하는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 기타 이에 준하는 소득
마. 국내에서 발견된 매장물로 인한 소득
바. 국내법에 의한 면허ㆍ허가 기타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와 부동산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사.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ㆍ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과 승마투표권 및 승자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아.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중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및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금액으로서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제98조에서 "국외특수관계자"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차. 가목 내지 자목외에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 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國家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金融機關이 발행한 外貨表示債券의 償還에 따라 받은 금액이 그 外貨表示債券의 發行價額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差額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1. 지점ㆍ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기타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ㆍ공장 또는 창고
4.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장소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6. 광산ㆍ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 기타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장소(國際法에 의하여 우리나라가 領海밖에서 主權을 행사하는 地域으로서 우리나라의 沿岸에 인접한 海底地域의 海床과 下層土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③외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소재지(事業場이 없는 경우에는 住所地로 하고, 住所地가 없는 경우에는 居所地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④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장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을 위하여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외국법인이 광고ㆍ선전ㆍ정보의 수집과 제공ㆍ시장조사 기타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일정한 장소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하기 위하여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제2절 세액의 계산
제95조세율
제9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과 동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7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의 금액에 제5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9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法人稅額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제95조의2외국법인의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55조의2의 규정은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토지등의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토지등양도소득은 제92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96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①외국법인(非營利外國法人을 제외한다)의 국내사업장은 우리나라와 당해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소득금액(우리나라와 당해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이윤의 송금액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송금액으로 한다)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②제1항의 과세대상소득금액은 당해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1.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에 가목의 금액을 차감하고 나목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가.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57조제1항제1호ㆍ제58조 및 제5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와 다른 법률에 의한 공제감면세액
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
1의2. 소득할주민세
2. 당해 국내사업장이 사업을 위하여 재투자할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3.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
③제1항에서 적용되는 세율은 제98조제1항제3호에 의한 세율로 하되 우리나라와 당해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절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제97조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
제97조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①제91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법인과 제91조제2항 및 제3항의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7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대하여는 이 절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57조제1항,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 제60조(동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제외한다), 제61조, 제62조 및 제63조 내지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제98조 및 제9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은 제6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3.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외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신고기한내에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연장승인을 얻은 외국법인이 신고세액을 납부하는 때에는 기한연장일수에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할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기한연장일수는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연장승인을 얻은 날까지의 일수로 한다. 다만, 연장승인기한내에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날까지의 일수로 한다.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國內事業場이 없는 外國法人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1. 제93조제4호 및 제5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2. 제93조제6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3. 제93조제1호ㆍ제2호ㆍ제9호 및 제11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
3의2. 제93조제7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 다만,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4. 제93조제10호의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第92條第2項第3號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同號의 "正常價格"을 말하며, 이하 이 號에서 "支給額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92조제2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동항동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자가 그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그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제76조제2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에 외국차관자금으로서 제93조제1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그 소득금액을 자기가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상의 지급조건에 따라 그 소득금액이 지급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⑤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운영하는 외국법인의 국내대리점으로서 제9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 외국법인에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항행에서 생기는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⑥제93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⑦외국법인에게 건축, 건설, 기계장치등의 설치ㆍ조립 기타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지휘ㆍ감독등에 관한 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또는 제9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국내사업장이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를 제외한다.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이 국외에서 지급되는 경우 그 지급자가 국내에 주소ㆍ거소ㆍ본점ㆍ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所得稅法 第120條에 規定된 國內事業場을 포함한다)을 둔 경우에는 그 지급자가 당해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⑨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지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⑩제93조제11호 자목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에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0>
⑪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12.30>
제98조의2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등의 특례
제98조의2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①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동일한 사업연도(당해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2회 이상 양도함으로써 조세조약에서 정한 과세기준을 충족하게 된 때에는 양도당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이하 이 조에서 "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②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소득으로서 그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외국법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ㆍ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제7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제98조의3외국법인의 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외국법인(제9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이하 이 조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의 이자 및 할인액(이하 이 조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외국법인의 보유기간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②외국법인이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당해 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제7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등을 매수한 자(당해 채권등을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그 채권등을 매도한 외국법인)를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원천징수하며, 당해 채권등을 매도하는 외국법인이 제7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보다 낮은 세율(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하여 비과세 또는 면세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환급 신청 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는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01.12.31>
④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내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등을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과 제1항의 원천징수의무자 및 채권등을 매도하는 외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01.12.31>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가산세의 납부 및 징수에 관하여는 제9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1.12.31>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소득의 지급시기, 채권등의 보유 기간의 계산,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및 납부와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환급신청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8조의4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중 비과세 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 등의 신청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동조제5호 및 제6호의 소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외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장 삭제 <2001.12.31>
제1절 삭제 <2001.12.31>
제99조
삭제 <2001.12.31>
제100조
삭제 <2001.12.31>
제2절 삭제 <2001.12.31>
제101조
삭제 <2001.12.31>
제3절 삭제 <2001.12.31>
제102조
삭제 <2001.12.31>
제103조
삭제 <2001.12.31>
제104조
삭제 <2001.12.31>
제4절 삭제 <2001.12.31>
제105조
삭제 <2001.12.31>
제106조
삭제 <2001.12.31>
제107조
삭제 <2001.12.31>
제108조
삭제 <2001.12.31>
제6장 보칙
제109조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①내국법인은 그 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법인설립신고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법인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0.12.29, 2001.12.31>
1.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목적
4. 설립일
②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때에는 그날부터 2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에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 현재의 대차대조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을 가지게 된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1.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3.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 있는 자산의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의 성명
4. 국내사업의 목적 및 종류와 국내자산의 종류 및 소재지
5. 국내사업을 개시하거나 국내자산을 가지게 된 날
③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14일이내에 그 변경된 사항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은 제93조제3호의 부동산소득 또는 동조제8호의 산림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10조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國內事業場을 가지고 있는 外國法人에 한한다)이 새로 수익사업(第3條第2項第1號 및 第6號에 規定하는 收益事業에 한한다)을 개시한 때에는 그 개시일부터 2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그 사업개시일 현재의 그 수익사업에 관련된 대차대조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명칭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과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의 성명
4. 고유목적사업
5. 수익사업의 종류
6. 수익사업개시일
7. 수익사업의 사업장
제111조사업자등록
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112조장부의 비치·기장
제112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납세의무있는 법인은 장부를 비치하고 복식부기에 의하여 이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빙서류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은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6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13조구분경리
①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②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③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고자 하는 합병법인은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4조
삭제 <2001.12.31>
제115조결합재무제표등의 제출의무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는 동법에 의한 기업집단결합대차대조표ㆍ기업집단결합손익계산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6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信用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去來하는 경우에는 그 證憑書類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수취ㆍ보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7조신용카드가맹점가입에 관한 행정지도
①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에 대하여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주주명부등의 작성·비치
제118조 (주주명부등의 작성ㆍ비치) 내국법인(非營利內國法人을 제외한다)은 주주 또는 사원(有限會社의 社員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法人인 株主 또는 社員의 경우는 法人名과 法人本店所在地 및 事業者登錄番號)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사업연도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大統領令이 정하는 組合法人등을 제외한다)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과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의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0조지급조서의 제출의무
①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0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제출의무의 특례
①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ㆍ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31, 2003.12.30>
②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1조계산서의 작성·교부등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등)
①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計算書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재화를 수입하는 법인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④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1.12.31>
⑤법인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賣出ㆍ買入處別計算書合計表"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⑥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교부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등을 작성ㆍ교부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1.12.31>
⑦계산서등의 작성ㆍ교부 및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2조질문·조사
제122조 (질문ㆍ조사) 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당해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원천징수의무자
3. 지급조서제출의무자 및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
4. 제10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
5. 제1호에 규정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6. 납세의무자가 조직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