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8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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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01 시행 · 제06223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833호 · 일부개정
- 1999.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8.02.28 시행 · 제05529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7.07.01 시행 · 제05327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전문개정]
◇개정이유
유통업태 및 유통방법이 다양화되는 등 유통환경이 급격히 변화됨에 따라 새로운 유통업태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물류설비의 인증제도 및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지정제도를 도입하여 물류효율화를 촉진하도록 함으로써 유통구조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무점포판매업에 대하여 업태정의를 신설하고, 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전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법 제2조제8호 및 제15조제1항제2호).
나. 산업자원부장관은 물류설비의 종류별로 표준이 되는 규격을 정하여 당해 규격에 맞는 설비에 대하여 인증을 실시하도록 하는 물류설비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인증을 받은 설비의 이용 및 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유통사업자·제조업자·물류사업자 등이 수행하는 인증물류설비와 관련한 연구개발투자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법 제27조).
다. 산업자원부장관은 여러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집배송시설의 집단적 설치와 효율적 배치를 위하여 시·도지사의 추천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절차를 거쳐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하도록 하고, 당해 지구에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집배송시설에 대하여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34조 및 제35조).
라.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 또는 주민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각각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의 조정신청에 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도록 하며,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도록 함(법 제36조 내지 제39조).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6959호,2003.7.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17조 및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5년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또는 신청을 한 자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 또는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②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대규모점포의 등록절차가 진행중인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지정체인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지정체인사업자는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우수체인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판매관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판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제2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유통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 (지정도매배송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지정도매배송업자는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공동집배송단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공동집배송단지안에 조성된 집배송센터는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공동집배송단지는 제3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유통산업발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