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6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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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7.13 시행 · 제07600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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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14 시행 · 제07335호 · 타법개정
- 2004.04.01 시행 · 제07159호 · 타법개정
- 2004.03.30 시행 · 제07156호 · 일부개정
- 2004.03.01 시행 · 제07030호 · 타법개정
- 2003.11.30 시행 · 제06943호 · 일부개정
- 2003.11.30 시행 · 제06916호 · 전부개정
2004.03.01 시행 판 → 2004.03.3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2곳
종전
제17조(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등의 의제 등)
①시ㆍ도지사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승인 또는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법률에 의한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제17조(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등의 의제 등)
①시ㆍ도지사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승인 또는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법률에 의한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종전
1. ∼ 11. (생 략)
개정
1. ∼ 11. (현행과 같음)
종전
1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허가. 다만, 산림법에 의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채종림 및 시험림의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1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허가. 다만, 산림법에 의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채종림 및 시험림의 경우를 제외한다.
종전
13. ∼ 24. (생 략)
개정
13. ∼ 2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8조(주택의 공급)
①
사업주체
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ㆍ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제38조(주택의 공급)
①
사업주체(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ㆍ공급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시ㆍ도지사가 청약경쟁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지역 또는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거나
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을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③시ㆍ도지사가 청약경쟁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지역 또는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을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80조의2(주택거래의 신고)
①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역중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이하 “주택거래신고지역”이라 한다)안에 있는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에 한한다. 이하 이 장 및 제101조의2에서 같다)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대가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신규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이하 “주택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당사자는 공동으로 주택거래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주택소재지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체결한 계약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지 아니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④신고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⑥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해제요청이 있거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80조의3(신고내역의 조사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거나 신고한 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인에게 계약서 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필증 교부일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당해 신고사항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1조의2(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취득세(취득세가 비과세ㆍ면제ㆍ감경되는 경우에는 비과세ㆍ면제ㆍ감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 상당액을 말한다)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자
2.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신고가액과 거래가액의 차액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제101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