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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07159호 · 2004.04.01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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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69개
  1. 2027.09.09 시행 · 제219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2. 2027.03.09 시행 · 제2190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3. 2026.09.08 시행 · 제2190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4. 2026.08.04 시행 · 제21323호 · 일부개정
  5. 2026.07.01 시행 · 제21447호 · 타법개정
  6. 2026.07.01 시행 · 제21446호 · 타법개정
  7. 2026.02.03 시행 · 제21323호 · 일부개정
  8. 2024.07.17 시행 · 제20048호 · 일부개정
  9. 2024.06.27 시행 · 제20393호 · 일부개정
  10. 2024.06.27 시행 · 제19851호 · 일부개정
  11. 2024.06.20 시행 · 제20393호 · 일부개정
  12. 2024.03.27 시행 · 제19851호 · 일부개정
  13. 2024.03.19 시행 · 제20393호 · 일부개정
  14. 2024.01.18 시행 · 제19839호 · 타법개정
  15. 2024.01.16 시행 · 제20048호 · 일부개정
  16.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17. 2023.06.11 시행 · 제19427호 · 타법개정
  18. 2023.05.04 시행 · 제18856호 · 타법개정
  19. 2022.08.04 시행 · 제18834호 · 일부개정
  20. 2022.07.21 시행 · 제18310호 · 타법개정
  21. 2022.02.11 시행 · 제18392호 · 일부개정
  22. 2022.01.24 시행 · 제16870호 · 일부개정
  23. 2022.01.13 시행 · 제17893호 · 타법개정
  24. 2021.12.21 시행 · 제18631호 · 일부개정
  25. 2021.10.21 시행 · 제18317호 · 일부개정
  26. 2021.10.14 시행 · 제18317호 · 일부개정
  27. 2021.10.14 시행 · 제18053호 · 일부개정
  28. 2021.09.10 시행 · 제17921호 · 일부개정
  29. 2021.07.14 시행 · 제18053호 · 일부개정
  30. 2021.07.06 시행 · 제18053호 · 일부개정
  31. 2021.07.06 시행 · 제17874호 · 일부개정
  32. 2021.02.19 시행 · 제17486호 · 일부개정
  33. 2021.01.24 시행 · 제16870호 · 일부개정
  34. 2021.01.05 시행 · 제17874호 · 일부개정
  35. 2020.12.11 시행 · 제16870호 · 일부개정
  36. 2020.12.11 시행 · 제16811호 · 일부개정
  37. 2020.07.24 시행 · 제16870호 · 일부개정
  38. 2020.07.08 시행 · 제17219호 · 타법개정
  39. 2020.06.11 시행 · 제16811호 · 일부개정
  40.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41. 2020.01.23 시행 · 제16870호 · 일부개정
  42. 2019.11.01 시행 · 제16415호 · 타법개정
  43. 2019.10.24 시행 · 제16393호 · 일부개정
  44. 2019.03.19 시행 · 제16006호 · 일부개정
  45. 2019.02.15 시행 · 제15738호 · 일부개정
  46. 2018.12.13 시행 · 제15719호 · 타법개정
  47. 2018.09.14 시행 · 제15459호 · 일부개정
  48. 2018.07.17 시행 · 제15356호 · 타법개정
  49. 2018.03.27 시행 · 제15309호 · 타법개정
  50. 2018.03.13 시행 · 제15459호 · 일부개정
  51. 2018.02.09 시행 · 제14569호 · 타법개정
  52. 2018.02.09 시행 · 제14567호 · 타법개정
  53. 2017.11.10 시행 · 제14866호 · 일부개정
  54. 2017.10.19 시행 · 제14793호 · 타법개정
  55. 2017.06.03 시행 · 제14344호 · 일부개정
  56. 2017.03.28 시행 · 제14476호 · 타법개정
  57. 2017.01.20 시행 · 제13797호 · 타법개정
  58.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59. 2016.09.01 시행 · 제13782호 · 타법개정
  60.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전부개정
  61. 2016.08.12 시행 · 제13474호 · 타법개정
  62. 2016.06.30 시행 · 제13687호 · 일부개정
  63. 2016.03.22 시행 · 제14093호 · 일부개정
  64. 2016.01.25 시행 · 제13435호 · 일부개정
  65. 2016.01.25 시행 · 제13433호 · 타법개정
  66. 2015.12.29 시행 · 제13687호 · 일부개정
  67. 2015.12.29 시행 · 제13499호 · 타법개정
  68. 2015.12.29 시행 · 제13498호 · 타법개정
  69. 2015.12.23 시행 · 제13379호 · 일부개정
  70. 2015.12.23 시행 · 제13378호 · 타법개정
  71. 2015.10.25 시행 · 제13435호 · 일부개정
  72. 2015.09.01 시행 · 제13379호 · 일부개정
  73. 2015.07.24 시행 · 제13435호 · 일부개정
  74. 2015.07.01 시행 · 제12989호 · 타법개정
  75. 2015.06.22 시행 · 제13379호 · 일부개정
  76.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77. 2015.04.01 시행 · 제12959호 · 일부개정
  78. 2015.01.01 시행 · 제12115호 · 일부개정
  79. 2014.12.25 시행 · 제12115호 · 일부개정
  80. 2014.10.01 시행 · 제12333호 · 타법개정
  81. 2014.09.22 시행 · 제12646호 · 일부개정
  82.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83.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84. 2014.06.25 시행 · 제12115호 · 일부개정
  85. 2014.05.23 시행 · 제11794호 · 타법개정
  86. 2014.05.21 시행 · 제12646호 · 일부개정
  87. 2014.05.14 시행 · 제12115호 · 일부개정
  88. 2014.04.25 시행 · 제12115호 · 일부개정
  89. 2014.02.07 시행 · 제12022호 · 일부개정
  90. 2014.01.14 시행 · 제12251호 · 타법개정
  91. 2013.12.24 시행 · 제12115호 · 일부개정
  92. 2013.12.05 시행 · 제11871호 · 일부개정
  93. 2013.09.05 시행 · 제11871호 · 일부개정
  94. 2013.08.06 시행 · 제12022호 · 일부개정
  95. 2013.06.19 시행 · 제11590호 · 일부개정
  96. 2013.06.19 시행 · 제11555호 · 타법개정
  97. 2013.06.04 시행 · 제11871호 · 일부개정
  98.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99. 2013.02.23 시행 · 제11365호 · 타법개정
  100. 2013.01.27 시행 · 제11243호 · 일부개정
  101. 2012.12.18 시행 · 제11590호 · 일부개정
  102. 2012.07.27 시행 · 제11243호 · 일부개정
  103.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104. 2012.03.17 시행 · 제11061호 · 일부개정
  105. 2012.03.02 시행 · 제10522호 · 타법개정
  106. 2012.01.26 시행 · 제11243호 · 일부개정
  107. 2011.12.17 시행 · 제11061호 · 일부개정
  108. 2011.09.16 시행 · 제11061호 · 일부개정
  109. 2011.07.01 시행 · 제10505호 · 일부개정
  110. 2011.05.30 시행 · 제10764호 · 타법개정
  111. 2011.03.30 시행 · 제10505호 · 일부개정
  112. 2011.01.28 시행 · 제09982호 · 타법개정
  113.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타법개정
  114.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115. 2010.11.18 시행 · 제10303호 · 타법개정
  116.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117. 2010.10.06 시행 · 제10237호 · 일부개정
  118. 2010.07.06 시행 · 제10237호 · 일부개정
  119. 2010.06.30 시행 · 제09865호 · 타법개정
  120. 2010.04.05 시행 · 제10237호 · 일부개정
  121. 2010.03.26 시행 · 제09552호 · 타법개정
  122.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123.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124.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125. 2009.10.23 시행 · 제09633호 · 타법개정
  126. 2009.10.02 시행 · 제09594호 · 타법개정
  127. 2009.07.31 시행 · 제09366호 · 타법개정
  128. 2009.05.04 시행 · 제09405호 · 일부개정
  129. 2009.04.21 시행 · 제09511호 · 타법개정
  130. 2009.04.01 시행 · 제09602호 · 일부개정
  131. 2009.02.04 시행 · 제08635호 · 타법개정
  132. 2008.09.29 시행 · 제09046호 · 일부개정
  133. 2008.06.22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134. 2008.06.22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135. 2008.06.22 시행 · 제08970호 · 타법개정
  136. 2008.06.22 시행 · 제08968호 · 일부개정
  137.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타법개정
  138. 2008.02.29 시행 · 제08863호 · 타법개정
  139.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140. 2008.01.1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141. 2008.01.18 시행 · 제08819호 · 타법개정
  142. 2008.01.18 시행 · 제08657호 · 일부개정
  143. 2007.10.28 시행 · 제08387호 · 타법개정
  144.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타법개정
  145. 2007.07.21 시행 · 제08384호 · 타법개정
  146. 2007.07.19 시행 · 제08534호 · 타법개정
  147. 2007.04.20 시행 · 제08383호 · 일부개정
  148. 2007.04.12 시행 · 제08239호 · 일부개정
  149. 2007.04.11 시행 · 제08370호 · 타법개정
  150. 2007.04.11 시행 · 제08355호 · 타법개정
  151.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152. 2007.04.11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153. 2007.01.01 시행 · 제08050호 · 타법개정
  154. 2006.09.25 시행 · 제07959호 · 타법개정
  155.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156. 2006.07.01 시행 · 제07834호 · 타법개정
  157.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158. 2006.02.24 시행 · 제07757호 · 일부개정
  159. 2006.01.01 시행 · 제07837호 · 타법개정
  160. 2005.07.13 시행 · 제07600호 · 일부개정
  161. 2005.05.26 시행 · 제07520호 · 일부개정
  162. 2005.04.23 시행 · 제07244호 · 타법개정
  163. 2005.03.09 시행 · 제07334호 · 일부개정
  164. 2005.01.14 시행 · 제07335호 · 타법개정
  165. 2004.04.01 시행 · 제07159호 · 타법개정
  166. 2004.03.30 시행 · 제07156호 · 일부개정
  167. 2004.03.01 시행 · 제07030호 · 타법개정
  168. 2003.11.30 시행 · 제06943호 · 일부개정
  169. 2003.11.30 시행 · 제06916호 · 전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제정이유

복권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택법, 산림법 등에 근거하여 10개의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는 복권발행기관을 국무총리 소속하에 독립위원회로 설치한 복권위원회로 일원화하고, 복권기금을 신설하여 이를 공익목적에 사용하도록 하고, 그 사용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복권수익금 사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복권판매의 제한, 광고규제 등 과도한 사행성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복권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복권발행기관을 국무총리 소속의 복권위원회로 통합하고 동위원회외에는 복권을 발행할 수 없도록 하되, 복권발행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함(법 제4조·제12조 및 부칙 제5조).

나. 온라인복권의 무질서한 판매를 억제하기 위하여 복권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영리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영리목적으로 최종구매자를 위하여 온라인복권의 구매를 대행하는 행위를 금지함(법 제6조제1항 및 제4항).

다. 복권의 과도한 사행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복권위원회는 복권의 종류별로 최고당첨금, 등위별 당첨금비율 및 1매당 가격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법 제8조제2항).

라. 복권정책의 수립, 복권수익금의 배분 및 사용에 관한 업무 등 복권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복권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의 과반수는 외부 민간위원을 위촉하도록 함(법 제13조 및 제14조).

마.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사용하기 위하여 복권기금을 설치함(법 제21조제1항)

바. 복권기금의 수익금중 100분의 30은 현행 10개 발행기관의 기존 용도에 배분하고, 나머지 100분의 70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유산보존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함(법 제23조).

사. 복권수익금을 배분받은 기관의 장 등은 복권수익금을 다른 수익금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기금의 운용실태, 복권의 판매매수·판매금액, 수입과 지출내역 등 복권관련정보를 매반기 1회 이상 공개하도록 함(법 제29조 및 제32조).

아. 이 법 시행당시 개별 법률에 의하여 복권을 발행하는 기관은 복권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아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복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법 부칙 제4조제2항 및 제4항).

2/3 · 제8장 협회
  1. 제1장 총칙
  2. 제8장 협회
  3. 부칙

제8장 협회

제81조협회의 설립 등

①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의 전문화와 주택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등록사업자는 주택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주택관리에 관한 기술ㆍ행정 및 법률문제에 관한 연구와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주택관리사등은 주택관리사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④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영업 및 자격의 정지처분을 받은 협회 회원의 권리ㆍ의무는 그 영업 및 자격의 정지기간중 정지되며, 등록사업자의 등록 및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말소 또는 취소된 때에는 협회의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제82조협회의 설립인가 등

①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사업자단체의 경우에는 회원자격이 있는 자 50인 이상을,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단체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의 5분의 1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83조민법규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장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제84조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주택정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3.7.25>

1.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및 변경

2.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4. 그 밖에 중요한 주택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제85조 (시ㆍ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①시ㆍ도 주택종합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시ㆍ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장 보칙

제86조주택정책관련 자료 등의 종합관리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적절한 주택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 및 이와 관련된 자금의 조달, 주택가격 동향 등 이 법에 규정된 주택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련 정보를 종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사업주체 또는 관리주체는 주택을 건설ㆍ공급ㆍ관리함에 있어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에 따라 필요한 주택의 소유여부 확인, 입주자의 자격확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제공 또는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87조권한의 위임 · 위탁

제87조 (권한의 위임 ㆍ 위탁)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건설교통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택산업육성과 주택관리의 전문화 및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기금수탁자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실태조사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3.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실적 등의 접수

4.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5.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안전교육

6.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시행

7.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

8.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정책관련 자료의 종합관리

제88조등록증 등의 대여 등 금지

등록사업자ㆍ주택관리업자 및 주택관리사등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9조체납된 분양대금 등의 강제징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주체가 건설한 국민주택의 분양대금ㆍ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체납이 있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강제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입주자가 장기간의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분양대금ㆍ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그가 건설한 국민주택의 분양대금ㆍ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체납이 있을 때에는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위탁이 있을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탁수수료로 당해 시ㆍ군ㆍ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주체인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 및 관리비의 징수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0조보고·검사 등

제90조 (보고ㆍ검사 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인가ㆍ승인 또는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91조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감독

제91조 (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주체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ㆍ사용자ㆍ관리주체ㆍ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2조협회 등에 대한 지도·감독

제92조 (협회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건설교통부장관은 협회를 지도ㆍ감독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업무를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재산상황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검사결과를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금융감독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93조청문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말소

2. 제1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3.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취소

4.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의 취소

5.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6.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제11장 벌칙

제94조벌칙

①제22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ㆍ시공 또는 감리를 함으로써 하자보수책임기간 이내에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를 발생하게 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설계자ㆍ시공자ㆍ감리자 또는 사업주체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5조벌칙

①업무상 과실로 제94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업무상 과실로 제94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4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제9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동조의 사업을 영위한 자

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자

3.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시행하게 한 자

4.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기준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자

5. 제2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한 자(제4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을 제외한다)의 조합원이 아닌 자로서 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하면서 주택가격외의 수수료 그 밖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자

7. 제32조제5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역조합의 구성원을 선정한 자

8. 제3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한 자

9. 제3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설ㆍ공급한 자

10.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1.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택관리업을 영위한 자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12.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위반한 자

제98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한 자

2. 고의 또는 과실로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자

3. 고의 또는 과실로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업무를 태만히 하여 위법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자

4. 제24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정통지를 받고도 계속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한 시공자 및 사업주체

5.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6. 제4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동조제2항 각호의 행위중 신고대상 행위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한 자를 제외한다)

7.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한 자나 주택관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영업한 자

8.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를 수행하게 한 자

9. 제59조제1항 또는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0. 제8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증 등의 대여 등을 한 자

11.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제9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제4항에 의한 기술인력 또는 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관리행위를 한 자

2. 제5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관리사등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제100조양벌규정

①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자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4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자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5조 내지 제9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101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감리자

3. 제3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

4. 제4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자

5. 제42조제2항 각호의 행위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한 자

6.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아니한 자

8.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10.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11.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

12.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3.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4.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15. 제59조제1항 또는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등의 명령에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처분관청"이라 한다)이 부과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01조의2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취득세(취득세가 비과세ㆍ면제ㆍ감경되는 경우에는 비과세ㆍ면제ㆍ감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 상당액을 말한다)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자

2.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신고가액과 거래가액의 차액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제101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2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무를 행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