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8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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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7.07.01 시행 · 제05327호 · 제정
2004.01.31 시행 판 → 2004.04.2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4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전
1. ∼ 12. (생 략)
개정
1. ∼ 12. (현행과 같음)
종전
13. “도매배송서비스”라 함은 집배송시설을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매입한 상품을 도매하거나 위탁받은 상품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가 수수료를 받고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에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3. “도매배송서비스”라 함은 집배송시설을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매입한 상품을 도매하거나 위탁받은 상품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제24조의2
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가 수수료를 받고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에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4.·15. (생 략)
개정
14.·15.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