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연안관리법

법률 제06893호 · 2004.05.30 시행 · 지난 판 · 해양수산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42개
  1. 2027.09.23 시행 · 제2198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4. 2023.05.16 시행 · 제19415호 · 타법개정
  5. 2022.12.01 시행 · 제18522호 · 타법개정
  6. 2021.04.01 시행 · 제17171호 · 타법개정
  7. 2021.02.19 시행 · 제17063호 · 타법개정
  8. 2021.02.19 시행 · 제17048호 · 일부개정
  9. 2020.08.28 시행 · 제16568호 · 타법개정
  10. 2020.02.18 시행 · 제17048호 · 일부개정
  11. 2019.04.18 시행 · 제15607호 · 타법개정
  12. 2019.04.16 시행 · 제16285호 · 일부개정
  13. 2017.10.19 시행 · 제14804호 · 타법개정
  14. 2017.09.22 시행 · 제14746호 · 타법개정
  15. 2017.04.22 시행 · 제14740호 · 일부개정
  16.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17.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18. 2014.08.14 시행 · 제12089호 · 일부개정
  19.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20. 2013.08.13 시행 · 제12089호 · 일부개정
  21.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2. 2011.08.04 시행 · 제11020호 · 타법개정
  23.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24.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25. 2010.03.26 시행 · 제09552호 · 전부개정
  26. 2009.12.10 시행 · 제09773호 · 타법개정
  27.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28.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29.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30.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31. 2008.02.04 시행 · 제08616호 · 타법개정
  32. 2007.04.11 시행 · 제08377호 · 타법개정
  33.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34. 2007.04.11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35.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36. 2005.12.01 시행 · 제07571호 · 타법개정
  37. 2005.02.10 시행 · 제07167호 · 타법개정
  38. 2004.05.30 시행 · 제06893호 · 타법개정
  39.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40. 2003.07.01 시행 · 제06846호 · 타법개정
  41.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42. 1999.08.09 시행 · 제05913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제정이유

1958년에 제정된 소방법은 그동안 소방환경이 크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체계 등에 대한 정비가 없이 대형화재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 필요한 부분만 개정하여 왔던바, 소방법에는 소방과 관련된 모든 내용이 함께 규정되어 있어서 그 체계와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아니하므로 소방시설의 설치유지·안전관리, 소방시설공사·기술관리 및 위험물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는 한편, 화재의 예방·경계, 소방현장활동, 화재조사, 구조·구급업무, 의용소방대와 소방 관련 기관·단체 등 소방업무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은 이 법에 따로 규정함으로써 소방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도록 개편하여 국민이 소방법규를 보다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증대되는 소방수요에 원활하게 대처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행정자치부장관·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재해와 그 밖에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소방활동을 신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전파하는 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함(법 제4조).

나. 소방의 역사와 안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은 소방박물관을, 시·도지사는 소방체험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법 제5조).

다. 행정자치부장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소방대를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등의 필요한 활동을 하도록 함(법 제16조).

라. 소방본부장·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의 발생을 막거나 폭발 등으로 인하여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스·전기 또는 유류 등의 시설에 공급되는 위험물질을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법 제27조제2항).

마. 행정자치부장관은 국외에서 화재사고 등이 발생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국제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제구조대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법 제34조제2항).

2/2 · 부칙
  1. 제1장 총칙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소방기본법) <제6893호,2003.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연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17>내지 <23>생략

제6조 생략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제6846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연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중앙연안관리심의회와 환경정책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위원회(이하 "환경보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을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로 한다.

제22조제2항을 삭제한다.

③내지 ⑥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6841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1>생략

<42>연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43>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656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8>생략

<39>연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19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9조제3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하고,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40>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5913호,1999.2.8>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