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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 이유
[전문개정]
◇개정이유
관세법 등에 대한 특례가 인정되는 제조업중심의 자유무역지역과 물류업중심의 관세자유지역을 일원화하도록 하고,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국·공유재산의 임대조건 및 임대료 감면 등 각종 지원제도를 확대하여 외국인투자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유치의 효과를 제고하며,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의 촉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을 전문개정하여 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을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에 통합하고, 제조업중심의 자유무역지역과 물류업중심의 관세자유지역을 제조업과 물류업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자유무역지역으로 일원화 함(법 제1조 및 부칙 제2조).
나. 종전에는 자유무역지역의 관리권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자유무역지역중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 공항 및 배후지 등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 항만 및 배후지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권자가 되도록 하여 자유무역지역별로 전문적이고 특성있는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법 제8조).
다. 종전에는 자유무역지역안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 중 물류업 등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외국인투자기업외의자로써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 물류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하되, 관리권자는 외국인투자기업,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는 자 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입주허가를 하도록 하여 자유무역지역에서의 제조·무역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함(법 제10조 및 제11조제2항).
라. 자유무역지역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 등을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업체에게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임대료 또는 매각가격은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며, 그 임대기간은 입주기업체의 경우 50년의 범위 이내로, 지원업체의 경우 10년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기업체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법 제18조).
마. 자유무역지역안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보아 그 토지·공장 등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법 제20조제1항).
바.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안으로 반입하고자 신고한 기계·기구·설비 및 장비와 그 부분품 등 내국물품에 대하여는 관세 등을 면제하거나 환급하고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하며, 자유무역지역안에서 입주기업체간에 공급 또는 제공하는 외국물품 등과 용역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함(법 제45조).
2/5 · 제6절 금융기관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6절 금융기관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48조
삭제 <2001.12.29>
제49조금융기관합병에 대한 법인세등 과세특례<개정 1999.8.31>
①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條에서 "金融機關"이라 한다)이 동법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합병 또는 영업을 전부양도하는 경우 그 합병 또는 영업의 전부양도로 인하여 소멸하는 금융기관의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가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3호ㆍ제4호 또는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4호ㆍ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이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8.31>
②금융기관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합병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5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도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금융기관의 동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동법 제45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신설 1999.8.31>
제50조
삭제 <2001.12.29>
제51조
삭제 <2001.12.29>
제52조금융기관의 자산·부채인수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제52조 (금융기관의 자산ㆍ부채인수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이하 제117조ㆍ제119조 및 제120조에서 "적기시정조치"라 한다)중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전의 결정(이하 제117조ㆍ제119조 및 제120조에서 "계약이전결정"이라 한다)에 따라 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수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이하 "부실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채를 이전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전받은 부채의 가액중 이전받은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條에서 "純負債額"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1.12.29>
1. 인수금융기관이 예금자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로부터 순부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받을 것
2. 인수금융기관이 이전받은 자산과 부채의 가액이 금융감독원장이 확인한 가액일 것
제52조의2금융지주회사의 설립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내국법인중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및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이하 이 조와 제117조에서 "金融機關등"이라 한다)의 주주가 2005년 12월 31일까지 금융지주회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금융기관등의 주식을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이하 이 조와 제117조ㆍ제119조 및 제120조에서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의 주식과 교환하거나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에 이전하는 경우 그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대가로 받은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가액중 그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융기관등의 주주가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때가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②금융지주회사로 설립된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그 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를 이연받은 주식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등의 주식을 다른 금융지주회사에 의하여 지배를 받는 금융지주회사(이하 이 항에서 "중간지주회사"라 한다)의 주식과 교환하거나 중간지주회사에 이전함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금융기관등의 주주가 그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대가로 받은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다시 그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당초 과세를 이연 받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금융기관등의 주주가 그 주식교환의 대가로 받은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차익의 계산, 주식이전 또는 주식교환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
삭제 <1999.12.28>
제54조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삭제 <2001.12.29>
②삭제 <2001.12.29>
③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이하 이 조와 제117조 및 제120조에서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라 한다)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29, 2003.12.30>
④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41조제1항의 요건(이하 이 條에서 "減免要件"이라 한다)에 부적합하게 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는 제3항 및 제5항과 제117조제1항제1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29, 2002.12.11, 2003.12.30>
⑤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가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 또는 매출외의 방법으로만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때에는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요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29>
제55조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라 한다)가 직접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에게 출자함으로써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과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29, 2003.12.30>
②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 및 인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투자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중 적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1999.12.28>
1.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투자금액에서 투자손실준비금잔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당해 금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령으로 본다.
③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손실준비금과 손실의 상계, 준비금잔액의 익금산입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이하 이 조와 제117조ㆍ제119조 및 제120조에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라 한다)에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0.21, 2001.8.14, 2003.12.30>
⑤제2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손실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의2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①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동법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를 제외하며, 이하 이 조와 제119조 및 제120조에서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가 자산을 동법 제21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투자ㆍ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투자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중 적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3.12.30>
1.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투자금액에서 투자손실준비금 잔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당해 금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손실준비금과 손실의 상계, 투자손실준비금 잔액의 익금산입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삭제 <2001.12.29>
④부동산투자회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업으로부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국민주택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한 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01.12.29>
⑤거주자가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와 제119조 및 제120조에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에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29, 2003.12.30>
⑥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 소득공제금액의 계산, 소득공제의 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29>
제56조
삭제 <2001.12.29>
제57조증권시장안정기금등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이 상장유가증권에의 투자등을 통한 증권시장 또는 투자신탁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에 2004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조합으로부터 그 손익을 실제로 배분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개정 2003.12.30>
제7절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제58조
삭제 <1999.8.31>
제59조
삭제 <1999.8.31>
제60조공장의 대도시외지역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개정 2001.12.29>
①삭제 <2001.12.29>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권(이하 "대도시"라 한다)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공장을 대도시외의 지역(이하 "지방"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당해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을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동안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신설 1999.8.31, 2001.12.29, 2003.12.30>
③삭제 <2001.12.29>
④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당해 익금불산입액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한 금액(合倂 또는 分割 및 分割合倂에 의하여 사업을 廢止 또는 解散함으로써 益金에 算入한 금액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9.8.31, 2000.12.29, 2001.12.29>
⑤삭제 <2001.12.29>
⑥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 등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제61조법인본사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개정 2001.12.29, 2002.12.11>
①삭제 <2001.12.29>
②삭제 <2001.12.29>
③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당해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신설 1999.8.31, 2001.12.29, 2002.12.11, 2003.12.30>
④삭제 <2001.12.29>
⑤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법인이 당해 익금불산입액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한 금액(合倂 또는 分割 및 分割合倂에 의하여 사업을 廢止 또는 解散함으로써 益金에 산입한 금액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9.8.31, 2000.12.29, 2001.12.29, 2002.12.11>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때
3.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처분한 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외에 사용한 때
4.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⑥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양도차익명세서 등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제62조
삭제 <2003.12.30>
제63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개정 2002.12.11>
①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本店 또는 主事務所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所在하는 경우에는 당해 本店 또는 主事務所도 함께 移轉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1999.8.31, 2000.12.29, 2001.12.29, 2002.12.11, 2003.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의 적용을 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29, 2002.12.11>
1.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한 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40조제2항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1.12.29>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개정 2001.12.29, 2002.12.11>
①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條에서 "수도권외 地域移轉法人"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ㆍ소비성서비스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29, 2001.12.29, 2002.12.11, 2003.12.30>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條에서 "本社"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5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외의 지역에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05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은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0.12.29, 2001.12.29, 2002.12.11, 2003.12.30>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및 다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가.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
나.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이전 후에 받는 급여총액이 법인 전체인원이 받는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다.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수도권안의 본사 근무인원과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同 比率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零으로 본다)
3.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합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다만,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전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매월말 현재의 人員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人員을 말한다)에서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차감하여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수도권안의 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후 수도권안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말한다. 이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이전후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연평균인원을 계산한다. <신설 2000.12.29, 2002.12.11>
④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감면기간중 동항제2호다목의 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신설 2000.12.29>
⑤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에 관하여는 제60조제2항ㆍ제4항ㆍ제6항 또는 제61조제3항ㆍ제5항ㆍ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11>
⑥삭제 <2001.12.29>
⑦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1.12.29, 2002.12.11, 2003.12.30>
1.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3. 수도권안에 본사 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한 때
4. 삭제<2001.12.29>
5. 본사를 이전한 경우로서 수도권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사무소를 둔 때
⑧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법인세액을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40조제2항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12.29>
⑨제1항 내지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기간계산의 방법, 급여의 범위, 세액감면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29, 2001.12.29>
제64조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1. 2006년 12월 31일까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농공단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2. 2006년 12월 31일까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이하 이 호에서 "開發促進地區"라 한다)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구ㆍ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開發促進地區중 廢鑛地域開發支援에관한特別法에 의하여 지정된 廢鑛地域振興地區에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觀光振興法에 의한 觀光宿泊業 및 綜合休養業과 畜産業을 영위하는 內國人을 포함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5조
삭제 <2000.12.29>
제66조영농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등
①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이하 "營農組合法人"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06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하 "농업소득"이라 한다)의 전액과 농업소득외의 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0.12.29, 2002.12.11, 2003.12.30>
②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중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과 농업소득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농업소득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2.12.11, 2003.12.30>
③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으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5로 하고, 이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당해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30>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 2006년 12월 31일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법에 의한 초지(이하 "草地"라 한다)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자가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29>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양도소득세를 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때에는 제46조제4항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12.29, 2001.12.29>
⑦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7조영어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등
①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이하 "營漁組合法人"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06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3.12.30>
②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3.12.30>
③영어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으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5로 하고, 이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당해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30>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인이 2006년 12월 31일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용 토지등을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3.12.30>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자가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29>
⑥제66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은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신청과 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0.12.29>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등
①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이하 "農業會社法人"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06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농업소득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개정 2000.12.29, 2002.12.11, 2003.12.30>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 2006년 12월 31일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農地法에 의한 農業法人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66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농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2.12.11, 2003.12.30>
②농업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11>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0조
삭제 <2001.12.29>
제71조
삭제 <2001.12.29>
제8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06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13조 및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法人稅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當期純利益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당해 법인의 收益事業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의 손금불산입액과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당해 법인의 收益事業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의 손금불산입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이 條에서 "當期純利益課稅"라 한다)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때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12.28, 2000.10.21, 2000.12.29, 2001.12.29, 2003.12.30>
1.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3. 삭제<1999.12.28>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ㆍ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제조수산업협동조합(漁村契를 포함한다)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ㆍ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6.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山林契를 포함한다)
7.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8.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②제1항 각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제4조 내지 제14조ㆍ제22조 내지 제26조ㆍ제30조ㆍ제31조제4항 내지 제6항ㆍ제32조제4항ㆍ제63조 내지 제64조ㆍ제66조 내지 제68조ㆍ제94조 및 제102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2001.12.29, 2003.12.30>
③제1항 각호의 법인(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當期純利益課稅를 포기한 法人을 제외한다)은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법인 등의 기부금 및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12.29>
제72조의2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삭제 <2001.12.29>
②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해산일 현재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목적으로 정부, 축산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 또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는 보조금(金錢 외의 것을 포함하며, 당해 보조금의 利子 등 運用所得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와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사업연도의 기간의 익금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사업연도의 기간에 그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신설 2000.12.29, 2001.12.29>
제73조기부금의 과세특례 <개정 2001.12.29>
①내국인이 2006년 12월 31일이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종합소득금액에서 所得稅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하거나,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1999.3.31, 1999.12.28, 2000.1.12, 2000.10.21, 2000.12.29, 2001.12.29, 2003.12.30>
1.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2.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비영리교육재단(사립학교의 신축ㆍ증설, 시설확충 및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에 한한다),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및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법인이 지출하는 것에 한한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
4. 독립기념관법에 의하여 설립된 독립기념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5. 삭제<2003.12.30>
6. 삭제<2000.12.29>
7. 삭제<2003.12.30>
8.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共同管理機構를 포함한다) 및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지출하는 기부금
9.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법인이 지출하는 것에 한한다)
10.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정부출연연구기관(法律 第5733號로 同法이 施行되기 전의 特定硏究機關育成法에 의한 特定硏究機關 및 特定硏究機關 附設 硏究機關으로서 政府出捐硏究機關에 포함되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11.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출하는 기부금
12. 삭제<2003.12.30>
13. 국립암센터법에 의한 국립암센터
14. 삭제<2003.12.30>
15.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2003년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이하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②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이 2006년 12월 31일까지 동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에 자산을 출연하는 경우 당해 출연자산가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금전외의 출연자산가액은 출연 당시의 장부가액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03.12.30>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기부금을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2조제6항ㆍ제7항 및 제10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1.12.29, 2002.12.11, 2003.12.30>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부금의 소득공제액 및 손금산입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12.29, 2001.12.29>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2006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동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과 당해 사업 시설안에서 동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영위하는 수익사업에 한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0.10.21, 2000.12.29, 2001.12.29, 2003.12.30>
1.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3. 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및 국립암센터법에 의한 국립암센터
4. 삭제<2003.12.30>
5.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도서관을 운영하는 법인
6.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운영하는 법인
7.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8. 삭제<2000.12.29>
9. 삭제<2003.12.30>
10. 삭제<2003.12.30>
11. 삭제<2003.12.30>
12.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2006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2001.12.29, 2003.12.30>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3.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중앙회
③기금관리기본법 별표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이 당해 기금에서 취득한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양도함에 따라 소득이 발생한 경우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신설 2001.5.24, 2002.12.11, 2003.12.30>
제75조유통개선지원준비금의 손금산입
①제7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제7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통시설의 취득 및 손실보전을 지원(이하 이 條에서 "流通改善支援"이라 한다)하기 위한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유통개선지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1만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0.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유통개선지원준비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0.12.29>
1.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유통개선지원에 소요된 금액(第7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固有目的事業準備金으로 支出한 금액을 제외한다)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사업계획 등이 변경되어 유통개선지원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금액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도래하기 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유통개선지원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법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
2.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당해 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승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항제2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개선지원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개선지원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6조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①거주자가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당(동법에 의한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하거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77조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개정 2001.12.29, 2003.12.30>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事業認定告示日전에 讓渡하는 경우에는 讓渡日)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0.12.29, 2001.12.29, 2002.12.11, 2002.12.30, 2003.12.30>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2.12.30, 2003.12.30>
1.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의 인가등을 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공익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40조제2항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12.29, 2001.12.29>
④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 또는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3.12.30>
⑤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8조
삭제 <2001.12.29>
제79조
삭제 <2001.12.29>
제80조
삭제 <2001.12.29>
제81조
삭제 <2001.12.29>
제81조의2학교법인의 해산에 따른 증여세 부과특례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함에 있어서 그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조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귀속시키는 경우 당해 학교법인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30>
제82조
삭제 <2001.12.29>
제83조박물관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개정 2001.12.29>
①거주자가 3년이상 운영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2006년 12월 31일이전에 토지등을 양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0.12.29, 2001.12.29, 2003.12.30>
1.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도서관
2.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29, 2001.12.29>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시설을 이전하지 아니한 때
2. 제1항 각호의 시설의 이전을 완료한 날부터 3년내에 당해 시설을 폐관하거나 처분하는 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때에는 제46조제4항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12.29, 2001.12.29>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4조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①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어촌계 및 산림계를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유통자회사에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토지등을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손금산입대상 양도차익의 계산, 현물출자에 관한 명세서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
삭제 <2001.12.29>
제9절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86조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등
①거주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만료후 연금의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個人年金貯蓄"이라 한다)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금액이 7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2만원을 공제한다. <개정 2000.12.29>
②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불입계약기간만료전에 해지(다른 金融機關의 個人年金貯蓄으로 計座移替를 통해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불입계약기간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을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ㆍ해외이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해지하거나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12.28, 2000.1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저축가입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한 경우 그 개인연금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個人年金貯蓄取扱機關"이라 한다)은 그때까지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7만2천원 또는 당해 해지환급금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이하 "解止追徵稅額"이라 한다)을 당해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당해 소득공제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개정 2003.12.30>
④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당해 개인연금저축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2. 사망ㆍ해외이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⑤개인연금저축취급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의 해지추징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동 기관이 해지추징세액에 가산세로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⑥삭제 <2001.12.29>
⑦개인연금저축의 소득공제ㆍ소득세비과세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6조의2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거주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의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연금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저축불입액과 240만원중 적은 금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저축가입자가 실제로 당해 소득을 지급받을 때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③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금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연금저축의 운용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연금수령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11>연금소득 = 연금수령액 × [1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연금지급액 또는 예상액)]
④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개정 2002.12.11>기타소득 = 해지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 × [1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
⑤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매년 불입한 금액(24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지가산세로 부과한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11>
⑥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1항의 연금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연금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가산세를 당해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연금저축취급기관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⑧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다른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로 보지 아니한다.
⑨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가산세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지급받는 환급금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03.12.30>
⑩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으로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에 합산과세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가 불입한 연금저축액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불입액(이하 이 항에서 "연금저축불입액"이라 한다)은 이를 주된공동사업자의 소득에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의 한도안에서 주된공동사업자가 불입한 연금저축불입액으로 보아 주된공동사업자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2.12.11>
⑪연금저축의 소득공제ㆍ소득세비과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30>
②제1항에 규정하는 저축에 가입하여 소득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저축가입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저축을 해지한 경우 그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그때까지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貯蓄加入日부터 1년 이내에 解止한 경우에는 100분의 8)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30萬원을 한도로 하되, 貯蓄加入日부터 1년 이내에 解止한 경우에는 연간 60萬원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長期住宅마련貯蓄 解止追徵稅額"이라 한다)을 당해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당해 소득공제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개정 1999.8.31, 2000.12.29>
③제8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장기주택마련저축 해지추징세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삭제 <2001.12.29>
제87조의2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①거주자가 200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제1호 각목의 저축을 판매하는 하나의 금융기관에 가입한 것에 한하며, 이하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저축일 것
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설정한 증권투자신탁저축
나.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설정한 신탁저축
다.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을 위한 저축
2.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편입하는 저축일 것
3. 1인당 저축원금이 3천만원 이하일 것
②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의 계약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로 하고, 저축계약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체결일부터 1년 이내에 저축을 해지 또는 인출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삭제 <2001.12.29>
⑤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의 가입방법 그밖에 소득세의 비과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의3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제1호 각목의 저축을 판매하는 하나의 금융기관에 가입한 것에 한하며, 이하 "장기증권저축"이라 한다)에 2002년 3월 31일까지 가입하여 저축금을 불입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불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 그 전년도 불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저축일 것
가. 증권거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저축
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설정한 증권투자신탁저축
다.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설정한 신탁저축
라.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을 위한 저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증권투자회사의 주식을 제외한다)을 100분의 70 이상 보유하는 저축일 것
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나.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협회중개시장에 거래대상으로 등록된 주식
3. 거치식방법의 저축으로서 1인당 저축원금이 제1호 각목의 저축을 합하여 5천만원 이하일 것
4. 저축금불입일부터 1년(2개 과세연도에 걸쳐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2년) 이상 저축을 유지할 것
②장기증권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저축금불입일부터 2년(2년 이상 저축을 유지하는 경우는 3년)이 경과하여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장기증권저축의 세액공제 및 비과세는 저축계좌별로 적용한다.
④장기증권저축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매매회전율이 4배 이내이어야 한다.
⑤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보유비율은 저축금불입액의 평가액 또는 저축설정총액의 평가액에 대한 총주식평가액(매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한다)의 비율로서 매 1년동안의 평균이 100분의 70 이상인 것을 말하며, 저축금불입일 또는 저축설정일부터 2월간 및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70 이상인 상태에서 주식가격의 하락으로 인하여 저축금불입액의 평가액이 저축금불입액에 미달하게 되거나 저축설정총액의 평가액이 저축설정총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⑥장기증권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금불입일부터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저축을 해지(저축금을 인출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거나 당해 기간동안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회전율을 초과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세액을 징수하여 저축계약이 해지된 날 또는 제1항제4호의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하 이 항에서 "해지일등"으로 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저축이 1년 이상 유지된 경우 저축금불입일부터 1년간의 세액공제 및 비과세를 받은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2. 해지일등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저축금불입액의 100분의 5 및 해지일등이 속하는 연도의 전전년도 저축금불입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공제받은 세액이 100분의 5 또는 100분의 7에 미달하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장기증권저축가입자는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세액공제를 받는데 필요한 장기증권저축납입증명서를 저축취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저축취급기관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여 납부한 경우 당해 저축취급기관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⑨장기증권저축에 대한 비과세 및 세액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의4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①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이하 "장기주식형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 2005년 12월 31일까지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30>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저축일 것
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가 설정한 투자신탁(동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저축
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을 위한 저축
다. 삭제 <2003.12.30>
라.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에 투자일임한 저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등(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하며,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 주식의 경우에는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주식에 한한다)의 보유비율이 합계기준으로 100분의 60 이상인 저축일 것
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나.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협회중개시장에 거래대상으로 등록된 주식
다.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수익증권
라.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회사가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변동과 연계하여 주권 또는 금전의 지급청구권을 표시하는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운용하는 상품에 편입된 가목 내지 다목의 주식등. 이 경우 당해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조성된 자금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재산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하고, 당해 투자신탁재산의 100분의 60 이상을 가목 내지 다목의 주식등으로 편입하여 제2항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3. 1인당 저축원금이 제1호 각목의 저축을 합하여 8천만원 이하일 것
4. 저축금불입일부터 1년 이상 저축을 유지할 것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은 저축설정총액의 평가액에 대한 당해 저축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총평가액(각각 매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한다)의 비율로서 매 1년 동안의 평균이 100분의 60 이상인 것을 말하며, 저축설정일부터 2월간 주식등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에 미달하거나 저축설정총액의 평가액이 저축금불입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주식등의 보유비율을 100분의 60으로 본다.
제87조의5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①거주자가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이하 "선박투자회사"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하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거주자가 선박투자회사로부터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받는 선박투자회사별 액면가액 3억원 이하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당해 보유주식의 액면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선박투자회사가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근로자우대저축에 대한 비과세등
①연간 총급여액(非課稅所得을 제외한다)이 3천만원이하인 근로자가 분기별 150만원의 범위안에서 3년이상 적립하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이 條에서 "勤勞者優待貯蓄"이라 한다)에 200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8.31, 2000.12.29, 2001.12.29>
②근로자우대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체결일부터 3년내에 근로자우대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로 인하여 당해 가입자가 지급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ㆍ해외이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삭제 <2001.12.29>
④근로자우대저축의 계약체결 기타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9.12.28>
제88조의2노인·장애인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등
제88조의2 (노인ㆍ장애인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등)
①거주자인 65세이상의 노인,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1인당 저축원금이 2천만원 이하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生計型貯蓄"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②삭제 <2001.12.29>
③생계형저축의 계약체결 기타 소득세의 비과세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의3
삭제 <2003.12.30>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한다)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출연금액과 400만원중 적은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3.12.30>
②근로자복지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발생하거나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우리사주조합원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 등의 출연,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등에서의 매입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는 때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자사주가 당해 법인이 출연하거나 당해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출하는 자사주에서 다음 각호의 자사주를 제외한 것(이하 이 조에서 "과세인출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인출금"이라 한다)을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당해 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자사주의 인출일로 하고, 당해 법인은 인출금에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
2. 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사주
3.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무상으로 교부된 자사주
⑤과세인출주식으로서 우리사주조합원이 3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출금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30>
⑥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금을 자사주 취득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인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출금에 포함한다.
⑦우리사주조합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출연금으로 당해 법인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취득가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과의 차액은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때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신설 2002.12.11>
⑧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증권금융회사"라 한다)가 발급한 주권예탁증명서 등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1.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여 1년 이상 보유할 것
2. 우리사주조합원이 소득세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에 해당할 것
3.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가 배당지급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탁된 것일 것
4.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00만원(2006년 12월 31일까지는 5천만원) 이하일 것
⑨농업협동조합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지분을 취득한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지분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사지분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의 자사지분의 보유기간이 1년이상 경과한 때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11, 2003.12.30>
1. 근로자가 자사지분을 취득하여 1년 이상 보유할 것
2. 근로자가 소득세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에 해당할 것
3.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지분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00만원(2006년 12월 31일까지는 5천만원) 이하일 것
⑩원천징수의무자는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 및 근로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원천징수세액의 환급명세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
⑪우리사주조합원의 출연금의 소득공제, 배당소득 비과세, 인출한 자사주에 대한 과세, 자사주의 보유기간 계산 및 자사주의 기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⑫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우리사주조합원이 지출하는 기부금을 제외한다)은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순차적으로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하거나,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03.12.30>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농민ㆍ어민 및 그 밖에 상호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ㆍ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1인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금의 배당소득과 그 조합원ㆍ회원 등이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8조의6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2001년 12월 31일까지 1인당 저축원금이 3천만원 이하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저축(1인 1통장에 한하며, 이하 "근로자주식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저축금을 불입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당해 연도에 불입한 근로자주식저축 불입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을 공제한다.
1. 증권거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저축
2.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설정한 증권투자신탁저축
3.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을 위한 저축
4.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설정한 신탁저축
②근로자주식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근로자주식저축의 저축기간은 1년(분할납입방식의 저축인 경우에는 최종불입일로부터 1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 3년 이하로 하며, 저축계약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근로자주식저축은 매일의 주식보유비율의 평균이 다음 각호에 정한 비율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주식보유비율은 보유주식의 평가액(종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당해 저축의 총평가액으로 나눈 금액으로 하며, 불입원금 또는 투자원금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비율에 상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제1항제1호에 의한 저축의 경우 100분의 30
2.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의한 저축의 경우 100분의 50
⑤근로자주식저축의 계좌에서 원금ㆍ이자ㆍ배당 또는 주식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출된 경우에는 당해 저축계좌는 해지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동일한 판매회사에서 판매하는 다른 증권투자신탁 또는 다른 증권투자회사 주식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근로자주식저축 계좌에서 당해 저축금 불입일(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설정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1년의 기간동안에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또는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한 자가 당해 저축금 불입일부터 1년 미만의 기간내에 당해 근로자주식저축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근로자주식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저축금 불입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 또는 저축계약이 해지된 날을 기준으로 전년도에 불입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전년도에 공제받은 세액이 전년도에 불입된 금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한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공제받은 세액)과 1년 이내에 지급된 이자소득ㆍ배당소득에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에 정한 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해지추징세액"이라 한다)을 추징하여 저축금불입일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저축계약이 해지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삭제 <2001.12.29>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세액공제를 받는데 필요한 당해 연도의 저축금 불입액이 명시된 근로자주식저축납입증명서를 저축취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저축취급기관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추징세액을 징수한 경우 저축취급기관은 저축자에게 그 내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⑩저축취급기관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추징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당해 저축취급기관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⑪근로자주식저축의 가입자가 전년도에 불입한 저축금액으로서 불입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금액을 추가적으로 1년 이상 저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신규로 불입한 근로자주식저축의 불입액으로 보아 제1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저축자는 저축취급기관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저축가입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⑫근로자주식저축의 세액공제ㆍ소득세비과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개정 2001.12.29>
①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이하 "稅金優待綜合貯蓄"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10으로 하며, 소득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29>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條에서 "金融機關"이라 한다)이 취급하는 적립식 또는 거치식 저축(信託ㆍ共濟ㆍ保險ㆍ證券貯蓄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債券貯蓄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저축가입 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 적용을 신청할 것
2. 계약기간이 1년이상일 것
3. 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총액이 1인당 4천만원(20歲미만인 者는 1千5百萬원, 大統領令이 정하는 老人 및 障碍人은 6千萬원) 이하일 것. 다만,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발생하여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 및 배당등은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되, 계약금액총액의 1인당 한도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삭제 <2001.12.29>
③삭제 <2001.12.29>
④삭제 <2001.12.29>
⑤삭제 <2001.12.29>
⑥삭제 <2001.12.29>
⑦세금우대종합저축을 계약일부터 1년이내에 해지 또는 인출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그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세액과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의 차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총액의 계산방법과 운용ㆍ관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①다음 각호의 1의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등(이하 이 조에서 "세금우대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각 저축별로 저축자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저축계약의 체결ㆍ해지ㆍ권리이전 및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사항(이하 "세금우대저축자료"라 한다)을 컴퓨터 등 전기통신매체를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하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이라 한다)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0, 2003.12.30>
1. 제86조ㆍ제86조의2ㆍ제87조ㆍ제87조의2ㆍ제87조의3ㆍ제87조의4ㆍ제88조ㆍ제88조의2ㆍ제88조의5ㆍ제88조의6ㆍ제89조 및 제8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 장기증권저축, 장기주식형저축, 근로자우대저축, 생계형저축, 출자금, 근로자주식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 및 조합등예탁금
2. 삭제<2003.12.30>
3.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②세금우대저축취급기관은 저축별로 가입자수, 계좌수, 저축불입금액을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20일까지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세청장은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에 저축자의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조회ㆍ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세금우대저축취급기관은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에 저축자(신탁의 경우에는 수익자를 포함하며, 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와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른 세금우대저축취급기관에 가입한 세금우대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조회할 수 있으며, 저축자의 서면상 요구 또는 동의가 있는 때에는 계약금액총액의 내역을 조회하여 저축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⑤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은 세금우대저축취급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세금우대저축자료를 즉시 처리ㆍ가공하여 저축별ㆍ저축자별로 세금우대저축의 계약금액 및 그 내역에 관한 정보망을 구축하고,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 또는 조회가 있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은 세금우대저축자료를 개별 세금우대저축이 해지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세금우대저축취급기관 및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에 종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등 종사자"라 한다)는 저축자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세금우대저축에 관련된 정보 또는 자료(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금융기관등 종사자에게 자료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3항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각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①농민ㆍ어민 기타 상호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ㆍ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탁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탁금(1인당 2천만원 이하의 예탁금에 한하며, 이하 "조합등예탁금"이라 한다)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고,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며, 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30>
②2008년 1월 1일 이후의 조합등예탁금에 대하여는 저축계약기간에 불구하고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아 제8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3.12.30>
③삭제 <2001.12.29>
제90조
삭제 <1999.12.28>
제90조의2세금우대자료 미제출가산세 <개정 2001.12.29>
①제88조의4제8항 및 제9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우대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저축취급기관이 당해 세금우대자료를 당해 각조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세금우대자료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분의 저축금액의 각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저축계약 또는 해지한 건당 2천원중 많은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개정 2001.12.29>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금우대자료제출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개정 2001.12.29>
제91조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
①거주자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상장ㆍ등록주식"이라 한다)을 주권상장 또는 협회등록 이후 1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1호의 경우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제2호의 경우 배당소득 전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5로 하며, 당해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30>
1. 상장ㆍ등록주식을 액면가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법인별로 5천만원 이하 보유한 경우
2. 상장ㆍ등록주식을 액면가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법인별로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보유한 경우
②삭제 <2003.12.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보유기간은 증권거래법 제17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객계좌부에 기재된 날부터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호에서 정한 날부터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1.12.29, 2003.12.30>
1. 상법에 의한 준비금의 자본전입 또는 주식배당으로 인한 경우 : 상법에 의하여 신주의 주주가 된 날
2. 법인의 합병ㆍ분할 또는 주식의 병합ㆍ분할로 주권의 교체가 있는 경우 : 구주식에 대한 고객계좌부의 기재일
3. 상속받은 주식의 경우 : 피상속인에 대한 고객계좌부의 기재일
4.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인출하여 증권회사에 위탁한 경우(조합원별로 계산한다) : 당해 주식의 취득일
④주식의 보유기간중에 동종 주식의 보유주식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3.12.30>
⑤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배당기준일 현재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주식보유자와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주식보유자를 각각 비과세대상자 및 분리과세대상자로 구분하여 그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예탁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증권예탁원은 당해 법인의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에 당해 법인별로 이를 각각 다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2003.12.30>
⑥증권회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자에 한하여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⑦증권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명세서 및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1조의2투자회사의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개정 2003.12.30>
①거주자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이하 이 條에서 "투자회사"라 한다)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투자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매매ㆍ평가 또는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중 제1호와 제2호의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로 발생한 이익(이하 이 조에서 "有價證券 讓渡差益"이라 한다)으로 배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12.28, 2000.12.29, 2001.12.29, 2003.12.30>
1.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所得稅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債券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협회중개시장에 거래대상 종목으로 등록된 유가증권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과 출자지분
4.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
②제1항에서 유가증권 양도차익으로 배당하는 금액은 투자회사가 주주에게 지급하는 총배당금액에 배당금 지급기준일(투자회사의 解散時에는 解散日, 株式의 還買時에는 還買日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현재 당해 투자회사의 유가증권 양도차익의 누적액이 총이익의 누적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3.12.30>
③투자회사가 해산하거나 주식을 환매하는 경우로서 그 해산일 또는 환매일 현재 유가증권 양도차익외의 이익의 누적액이 총이익의 누적액을 초과하는 경우 배당소득금액은 당해 투자회사가 실제 지급하는 금액에 불구하고 유가증권 양도차익외의 이익에 당해 주주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還買時에는 還買株式 또는 出資持分을 말한다)이 당해 투자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④투자회사는 유가증권 양도차익과 유가증권 양도차익외의 이익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공통경비의 배분은 당해사업연도의 각 부문의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개정 2003.12.30>
⑤투자회사는 유가증권 양도차익의 누적액과 유가증권 양도차익외의 이익의 누적액을 각 사업연도의 결산 및 배당금 지급시마다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각의 누적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등 제세공과금의 배분에 관하여는 제4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3.12.30>
⑥투자회사가 결산하여 주주에게 이익을 배분하거나 개방형 투자회사가 자기주식을 환매(閉鎖型 투자회사가 開放型 투자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株主의 株式買受請求에 따라 自己株式을 買受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주주에게 매수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사의 결산기준일 또는 환매일의 발행가액에서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당해 株式의 발행후 決算基準日 또는 還買日 이전에 決算이 있는 경우에는 最終決算基準日 이후의 최초 發行價額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으로 보아 제1항 내지 제5항을 적용한다. <신설 2000.12.29, 2003.12.30>
⑦개방형 투자회사가 자기주식을 환매하는 경우 당해 회사에 대한 주주의 주식이전은 이를 소득세법 및 증권거래세법에 의한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 2003.12.30>
제91조의3
삭제 <200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