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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법

법률 제07132호 · 2004.07.01 시행 · 지난 판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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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3개
  1. 2025.10.09 시행 · 제2091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3.08.08 시행 · 제19592호 · 타법개정
  3. 2023.05.16 시행 · 제19411호 · 타법개정
  4. 2021.09.16 시행 · 제18247호 · 일부개정
  5. 2021.08.10 시행 · 제18376호 · 일부개정
  6. 2021.07.14 시행 · 제18008호 · 일부개정
  7. 2018.12.24 시행 · 제16050호 · 일부개정
  8. 2017.11.28 시행 · 제15057호 · 일부개정
  9. 2011.07.06 시행 · 제10555호 · 일부개정
  10. 2011.04.05 시행 · 제10555호 · 일부개정
  11. 2009.03.05 시행 · 제09469호 · 일부개정
  12.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13. 2007.12.21 시행 · 제08742호 · 일부개정
  14. 2007.04.11 시행 · 제08343호 · 타법개정
  15. 2007.01.01 시행 · 제08050호 · 타법개정
  16. 2005.08.19 시행 · 제07494호 · 일부개정
  17. 2004.07.01 시행 · 제07132호 · 일부개정
  18. 2003.01.01 시행 · 제06836호 · 타법개정
  19. 1999.03.22 시행 · 제05654호 · 타법개정
  20. 1998.11.18 시행 · 제05565호 · 일부개정
  21. 1997.07.01 시행 · 제05277호 · 일부개정
  22. 1996.08.14 시행 · 제05159호 · 일부개정
  23. 1972.12.29 시행 · 제02402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출국납부금의 부과대상을 내국인뿐만 아니라 국내 공항 및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부과하도록 하여 납부금 부과와 관련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전에는 국외여행을 하는 내국인에 대하여 2만원의 국외여행자 납부금을 부과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국내 공항 및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1만원의 범위안에서 출국납부금을 부과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으로 하도록 함(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

나. 문화관광부장관은 기금의 집행, 평가, 결산, 여유자금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고용·운영할 수 있도록 함(법 제3조).

다. 관광진흥기금에서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안에서의 관광편의시설 건설·개수 사업에 대여하거나, 국민관광진흥사업 및 관광상품개발사업 등에 대여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함(법 제5조).

1/2 · 제1조~제13조
  1. 제1조~제13조
  2. 부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외화수입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1996.8.14, 1997.1.13, 1999.1.21, 2004.1.29>

1.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2. 관광진흥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납부금

4. 기금의 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 및 기타의 재원

③국내 공항 및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1만원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7.1.13, 1998.9.17, 2004.1.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의 부과ㆍ징수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7.1.13>

제3조기금의 관리

①기금은 문화관광부장관이 관리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기금의 집행ㆍ평가ㆍ결산 및 여유자금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0인 이내의 민간전문가를 고용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전문가의 고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대여할 수 있다. <개정 1996.8.14, 1997.1.13, 2004.1.29>

1. 호텔을 비롯한 각종 관광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2. 관광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개수

3.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4.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안에서의 관광편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②문화관광부장관은 기금에서 관광정책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행하는 법인의 기본재산 형성 및 조사ㆍ연구사업 기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1996.8.14, 1998.9.17>

③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여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신설 1997.1.13, 2004.1.29>

1. 국외여행자의 건전관광교육 및 관광정보제공사업

2. 국내외 관광안내체계개선 및 관광홍보사업

3. 관광사업 종사자 및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사업

4. 국민관광진흥사업 및 외래관광객유치지원사업

5. 관광상품개발 및 지원사업

6.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안의 공공편익시설 설치사업

7. 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사업

8.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국민관광복지사업

9. 기타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제6조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①기금의 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소속하에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6.8.14, 1998.9.17>

②제1항의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8.14>

제7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등<개정 2004.1.29>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매년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1.29>

②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거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6.8.14, 2004.1.29>

제8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기금의 수입은 제2조제2항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1997.1.13>

②기금의 지출은 제5조의 용도를 위한 지출과 기금의 운용에 부수되는 경비로 한다.

제9조기금의 회계기관

문화관광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제10조기금계정의 설치

문화관광부장관은 기금지출관으로 하여금 한국은행에 관광진흥개발기금계정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6.8.14, 1998.9.17, 2002.12.30>

제11조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①기금을 대여 또는 보조받은 자는 대여 또는 보조받을 때에 지정된 목적이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1996.8.14>

②대여 또는 보조받은 기금을 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대여 또는 보조를 취소하고 이를 회수한다. <개정 1996.8.14>

제12조납부금 부과·징수업무의 위탁

제12조 (납부금 부과ㆍ징수업무의 위탁)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의 부과ㆍ징수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금의 부과ㆍ징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납부금의 부과ㆍ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부과ㆍ징수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된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