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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01 시행 판 → 2004.07.2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74곳
종전
제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濟州開發建設事務所長을 포함한다)
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제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운영기관의 장
에게 위임할 수 있다.
종전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1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국도의 유지 및 건설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운영기관을 제외한다)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의2(도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③ (생 략)
개정
제23조의2(도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도로의 관리청이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④도로의 관리청이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도로의 관리청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로의 관리청인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각각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도로의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24조(도로의 공사와 유지등)
① (생 략)
개정
제24조(도로의 공사와 유지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국도대체우회도
로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원활한 건설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조사ㆍ설계를 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국가지원지방도를 건설함에 있어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립한 사업계획과 조사ㆍ설계에 따라야 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국도(제22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도를 제외한다)ㆍ국도대체우회도
로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원활한 건설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조사ㆍ설계를 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국가지원지방도를 건설함에 있어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립한 사업계획과 조사ㆍ설계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한다.
종전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과 관할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관리청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③국가지원지방도의 특별시 또는 광역시안의 구간에 대한 조사ㆍ설계는 제2항 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이를 행한다. 이 경우 설계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관할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관리청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25조(도로구역의 결정)
① (생 략)
개정
제25조(도로구역의 결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도로의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결정한 때에는 설계도서ㆍ자금계획ㆍ사업시행기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구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②상급도로의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급도로에 접속 또는 연결되는 하급도로의 접속 또는 연결구간의 도로구역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하급도로의 관리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도로의 관리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결정한 때에는 설계도서ㆍ자금계획ㆍ사업시행기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구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제25조의2(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관리청이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해제ㆍ결정ㆍ동의 또는 협의등(이하 “認ㆍ許可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도로의 관리청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제25조의2(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관리청이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해제ㆍ결정ㆍ동의 또는 협의등(이하 “認ㆍ許可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도로의 관리청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산지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동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 및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개정
4. 산지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동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 및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지정의 해제, 동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종전
5. ∼ 14. (생 략)
개정
5. ∼ 14. (현행과 같음)
종전
15.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개장허가
개정
15.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의 개장허가
종전
16. (생 략)
개정
16.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7. 자연공원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종전
<신 설>
개정
18. 도시공원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안에서의 점용허가
종전
<신 설>
개정
19. 문화재보호법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의
종전
<신 설>
개정
20. 농어촌도로정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허가
종전
②관리청이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결정 또는 변경할 경우에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②관리청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법률에 규정된 인ㆍ허가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종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관리청으로부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신 설>
개정
제28조의2(국도대체우회도로의 사용개시후 기존 국도구간의 폐지 등)
①도로의 관리청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 기존 국도구간에 대하여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국도로서의 사용을 폐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국도구간의 관리청은 그 구간이 속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그 폐지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도지사는 폐지되는 국도구간에 대하여 새로이 도로의 노선을 인정하고 새로운 도로의 관리청으로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노선의 인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34조(비관리청의 공사시행) 관리청이 아닌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그 유지를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도로의 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34조(비관리청의 공사시행) 관리청이 아닌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그 유지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상급도로의 관리청이 상급도로의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상급도로와 연결 또는 접속되는 하급도로의 연결 또는 접속구간의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이 경우 미리 하급도로의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도로유지의 경우
종전
제45조(원상회복)
①·② (생 략)
개정
제45조(원상회복)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도로의 관리청은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종전
제49조의2(토지등의 수용)
① (생 략)
개정
제49조의2(토지등의 수용)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과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고시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동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5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의 사업시행기간내에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②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과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고시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동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5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의 사업시행기간내에 이를 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0조의2(입체적 도로구역)
① (생 략)
개정
제50조의2(입체적 도로구역)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도로의 관리청은 입체적 도로구역을 정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가진 자 및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이하 “所有者등”이라 한다)와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을 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체적 도로구역으로 정할 수 없다. 이 경우 협의의 목적이 되는 소유권 기타의 권리, 구분지상권의 범위등 협의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도로의 관리청은 입체적 도로구역을 정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가진 자 및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이하 “所有者등”이라 한다)와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을 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지상부분의 경우에 한한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체적 도로구역으로 정할 수 없다. 이 경우 협의의 목적이 되는 소유권 기타의 권리, 구분지상권의 범위등 협의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로의 존속시까지로 한다.
개정
④도로의 관리청은 입체적 도로구역의 지하부분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15조 및 동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단독으로 당해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⑤토지의 지상부분 또는 지하부분의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로의 존속시까지로 한다.
종전
제50조의3(도로보전입체구역)
① (생 략)
개정
제50조의3(도로보전입체구역)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도로보전입체구역의 지정은
당해 도
로의 구조를 보전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 한하여야 한다.
개정
②도로보전입체구역의 지정은
당해도
로의 구조를 보전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 한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50조의5(접도구역안의 토지의 매수청구)
①고속국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이 지정되는 경우 접도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접도구역안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 또는 당해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도로의 관리청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접도구역의 지정 당시부터 당해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2.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로부터 당해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②상급도로의 접도구역과 하급도로의 접도구역이 중첩되는 경우에는 상급도로의 관리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도로의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 또는 당해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50조의6(매수청구의 절차 등)
①도로의 관리청은 제50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매수대상여부 및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도로의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대상토지로 통보를 한 토지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③매수대상토지의 매수가격(이하 “매수가격”이라 한다)은 매수청구 당시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공시기준일부터 매수청구인에게 이를 지급하고자 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가변동률 및 생산자물가상승률과 당해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 및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산정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토지는 도로의 관리청이 건설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국가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아닌 경우에는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50조의7(비용의 부담)
①도로의 관리청은 제50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②도로의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수청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매수청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정평가에 따르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청구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매수예상가격에 비하여 매수가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매수청구인이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50조의8(협의에 의한 토지의 매수)
①도로의 관리청은 접도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접도구역안의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0조의6제4항의 규정은 매수한 토지의 귀속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안의 토지를 협의매수하는 경우의 가격의 산정시기ㆍ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7조제1항ㆍ제70조ㆍ제71조ㆍ제74조 내지 제77조 및 제78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54조(차량의 운행제한)
① ∼ ③ (생 략)
개정
제54조(차량의 운행제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관리청은 운전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을 위반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재량의 측정 및 관계서류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때에는 당해 차량의 사용정지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④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공무원을 차량에 동승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54조의2(적재량 측정 방해행위의 금지 등)
①차량의 운전자는 자동차 장치의 조작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관리청은 차량의 운전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종전
제56조의2(국도대체우회도로등에 관한 비용의 보조)
①국도대체우회도로의 건설과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 및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56조의2(국도대체우회도로등에 관한 비용의 보조)
①국도대체우회도로의 건설과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 및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국가지원지방도는 당해 도로의 관리청의 부담으로 이를 건설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65조(부대공사비용)
①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나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第8條의 規定에 의한 協議 또는 承認에 의하여 占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필요를 생기게 한 한도내에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다만, 제4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제65조(부대공사비용)
①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나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第8條의 規定에 의한 協議 또는 承認에 의하여 占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필요를 생기게 한 한도내에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다만, 제4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의 관리청(고속국도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서 도로에 관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8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8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 8의
2. (생 략)
개정
1. ∼ 8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8의
3. 제54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적재량 측정을 방해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8의
4. 정당한 사유없이 제5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재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종전
9. ∼ 12. (생 략)
개정
9. ∼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83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83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 정당한 사유없이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86조의2(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제86조의2(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의
2.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종전
2.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개정
2.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88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