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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법률 제07101호 · 2004.07.21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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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77개
  1. 2027.03.18 시행 · 제21471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9.18 시행 · 제2147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4. 2024.09.15 시행 · 제19702호 · 타법개정
  5. 2024.08.21 시행 · 제20333호 · 일부개정
  6.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7. 2024.01.30 시행 · 제20172호 · 타법개정
  8. 2023.08.16 시행 · 제19667호 · 일부개정
  9. 2023.07.04 시행 · 제19171호 · 일부개정
  10.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11. 2023.06.11 시행 · 제18915호 · 일부개정
  12. 2022.01.28 시행 · 제18352호 · 일부개정
  13. 2022.01.01 시행 · 제17814호 · 타법개정
  14. 2021.01.23 시행 · 제17732호 · 일부개정
  15.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16. 2020.05.26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17. 2019.12.25 시행 · 제16057호 · 타법개정
  18. 2019.02.22 시행 · 제15405호 · 일부개정
  19. 2019.02.15 시행 · 제15742호 · 일부개정
  20. 2018.08.22 시행 · 제15624호 · 타법개정
  21. 2018.08.22 시행 · 제15405호 · 일부개정
  22. 2018.08.14 시행 · 제15742호 · 일부개정
  23. 2018.06.12 시행 · 제15684호 · 일부개정
  24. 2018.06.08 시행 · 제15624호 · 타법개정
  25. 2018.02.21 시행 · 제15405호 · 일부개정
  26. 2017.09.22 시행 · 제14722호 · 일부개정
  27. 2017.07.18 시행 · 제14544호 · 타법개정
  28. 2017.03.21 시행 · 제14722호 · 일부개정
  29.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30. 2016.07.20 시행 · 제13808호 · 일부개정
  31. 2016.06.30 시행 · 제13689호 · 일부개정
  32. 2015.08.11 시행 · 제13493호 · 일부개정
  33. 2015.07.29 시행 · 제13084호 · 타법개정
  34. 2015.01.06 시행 · 제12994호 · 일부개정
  35.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36. 2014.01.17 시행 · 제11931호 · 일부개정
  37.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38. 2012.07.01 시행 · 제11194호 · 일부개정
  39. 2012.04.18 시행 · 제11194호 · 일부개정
  40.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41.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42.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43.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44.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45. 2009.04.01 시행 · 제09605호 · 일부개정
  46. 2008.12.31 시행 · 제09313호 · 타법개정
  47. 2008.09.22 시행 · 제08733호 · 타법개정
  48.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49. 2008.04.07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50. 2008.04.07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51.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전부개정
  52.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53.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타법개정
  54. 2007.07.27 시행 · 제08283호 · 타법개정
  55. 2007.04.11 시행 · 제08370호 · 타법개정
  56. 2007.04.11 시행 · 제08355호 · 타법개정
  57.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58. 2007.04.11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59.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60. 2006.07.01 시행 · 제07796호 · 타법개정
  61. 2005.07.13 시행 · 제07592호 · 일부개정
  62. 2004.07.21 시행 · 제07101호 · 일부개정
  63.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64.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65. 2003.01.01 시행 · 제06655호 · 타법개정
  66. 2002.12.11 시행 · 제06773호 · 일부개정
  67. 2001.07.17 시행 · 제06367호 · 일부개정
  68. 1999.08.09 시행 · 제05893호 · 전부개정
  69.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70.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71. 1994.01.01 시행 · 제04561호 · 타법개정
  72. 1989.12.30 시행 · 제04161호 · 일부개정
  73. 1984.12.31 시행 · 제03782호 · 일부개정
  74. 1981.05.01 시행 · 제03406호 · 일부개정
  75. 1971.07.20 시행 · 제02292호 · 전부개정
  76. 1963.12.05 시행 · 제01475호 · 일부개정
  77. 1962.01.01 시행 · 제00892호 · 제정

2003.10.01 시행 판 → 2004.07.2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10곳

종전

제2조(용어의 정의 등)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제2조(용어의 정의 등)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하천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구역을 말한다.

개정

2. “하천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구역을 말한다.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외지와 유사한 토지의 구역중 가목에 해당하는 구역과 일체로 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토지로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관리청(이하 “管理廳”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토지의 구역

개정

라.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토지의 구역중 가목에 해당하는 구역과 일체로 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토지로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토지의 구역 (1) 제방이 없는 곳에서 홍수가 발생할 경우 예상되는 홍수량의 소통에 필요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구역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외지(堤外地)와 유사한 토지의 구역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하천의 지정)

① ∼ ③ (생 략)

개정

제7조(하천의 지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시ㆍ도지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2급하천을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명칭 및 구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④시ㆍ도지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2급하천을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명칭 및 구간을

공고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한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제8조(하천구역의 지정 등)

①관리청은 제2조제1항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또는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이하 “

河川管理委員會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8조(하천구역의 지정 등)

①관리청은 제2조제1항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또는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이하 “

하천관리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후단 삭제>

종전

②2 이상의 하천이 합류되거나 분기되는 하천구간의 경계와 제방이 있는 구역과 없는 구역의 경계를 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인 관리청은 그 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하천구역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2 이상의 하천이 합류되거나 분기되는 하천구간의 경계와 제방이 있는 구역과 없는 구역의 경계를 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9조(하천예정지)

① (생 략)

개정

제9조(하천예정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예정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예정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하천예정지는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하천에 관한 사업이 착수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개정

③제8조제2항의 규정은 하천예정지의 지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종전

④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하천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하천구역을 확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하천예정지는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하천에 관한 사업이 착수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종전

⑤제5조, 제12조 내지 제14조, 제17조, 제27조 내지 제32조, 제47조 내지 제52조, 제55조 내지 제59조, 제64조 내지 제66조, 제68조 내지 제70조, 제74조 내지 제76조 및 제81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하천예정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⑤관리청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예정지로 지정ㆍ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하천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하천구역을 확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제2항의 규정은 그 열람 및 통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제5조, 제12조 내지 제14조, 제17조, 제27조 내지 제32조, 제47조 내지 제52조, 제55조 내지 제59조, 제64조 내지 제66조, 제68조 내지 제70조, 제74조 내지 제76조 및 제81조의 규정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하천예정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종전

제10조(연안구역)

① (생 략)

개정

제10조(연안구역)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안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안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③제1항의 연안구역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제8조제2항의 규정은 연안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제1항의 연안구역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1조의2(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의 수립)

① ∼ ④ (생 략)

개정

제11조의2(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의 수립)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유역치수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유역하천관리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유역하천관리협의회”라 한다)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기 전에 유역하천관리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건설교통부장관은 유역치수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유역주민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유역별로 유역주민, 관계 기관의 공무원 및 직원 등이 포함된 유역하천관리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유역하천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⑧제8조제2항의 규정은 유역치수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종전

제13조(경계하천의 관리)

①지방1급하천 및 지방2급하천으로서 시ㆍ도의 경계에 위치한 하천은 관계 시ㆍ도지사의 협의에

의하여 그

관리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제13조(경계하천의 관리)

①지방1급하천 및 지방2급하천으로서 시ㆍ도의 경계에 위치한 하천은 관계 시ㆍ도지사의 협의에

의하여 관리청 및

관리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하천대장)

①·② (생 략)

개정

제14조(하천대장)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하천대장의 작성ㆍ보관, 등본의 교부와 열람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하천대장의 작성ㆍ보관, 등본의 교부와 열람

및 그 수수료 그 밖에 하천대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5조(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

① (생 략)

개정

제15조(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의

내용ㆍ방법 및 점검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의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5조의2(하천부속물의 비상대처계획)

①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하천부속물을 설치하는 자는 하천부속물의 붕괴 등의 비상상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ㆍ재산에 대한 피해의 예방 및 경감에 필요한 종합적인 대처계획(이하 “비상대처계획”이라 한다)을 하천부속물의 준공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한 자는 지체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립된 비상대처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통지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비상대처계획에 따른 대처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 후단 및 제2항의 규정은 수립된 비상대처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그 밖에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7조(하천정비기본계획)

① (생 략)

개정

제17조(하천정비기본계획)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하천정비기본계획은 수해발생의 상황, 수자원 개발ㆍ이용의 현황 및 하천환경 등을 고려하여 수계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역치수계획 등과 연계하여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관리청인 하천에 대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리청인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③관리청은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③하천정비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되,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관리청은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종전

④관리청은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④하천정비기본계획은 수해발생의 상황, 수자원 개발ㆍ이용의 현황 및 하천환경 등을 고려하여 수계별로 수립하여야 한다.

종전

⑤제13조의 규정은 시ㆍ도지사가 2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지방1급하천 및 지방2급하천에 대하여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⑤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관리청은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신 설>

개정

⑥제8조제2항의 규정은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제13조의 규정은 시ㆍ도지사가 2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지방1급하천 및 지방2급하천에 대하여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8조의2(하천범람상황조사의 실시)

①건설교통부장관은 하천구역의 정비, 홍수예보 및 수해방지대책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하천범람상황에 대한 조사(이하 “하천범람상황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하천범람상황조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 등 각종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하천범람상황조사결과를 검토하여 그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하천범람상황조사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2조(댐 등 설치자의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댐(河川의 流水를 貯留하거나 取水하기 위하여 設置한 댐으로서 基礎地盤으로부터 댐마루까지의 높이가 15미터 이상이거나 總貯水容量이 2千萬입방미터 이상인 댐에 한한다), 하구둑이나 하구 부근의 해면에서 하천의 유수를 저류하는 공작물 또는 운하(이하 “댐등”이라 한다)의 설치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댐 등의 설치로 인한 재해발생의 방지와 경감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제22조(댐 등 설치자의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댐(河川의 流水를 貯留하거나 取水하기 위하여 設置한 댐으로서 基礎地盤으로부터 댐마루까지의 높이가 15미터 이상이거나 總貯水容量이 2千萬입방미터 이상인 댐에 한한다), 하구둑이나 하구 부근의 해면에서 하천의 유수를 저류하는 공작물 또는 운하(이하 “댐등”이라 한다)의 설치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댐 등의 설치로 인한 재해발생의 방지와 경감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제25조(홍수조절을 위한 조치)

①관리청은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그 수계에 관한 하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댐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단서 신설>

개정

제25조(홍수조절을 위한 조치)

①관리청은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그 수계에 관한 하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댐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은 미리 관리청인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시행할 조치명령을 직접 할 수 있다.

종전

②

관리청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중앙재해대책본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관리청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중앙재해대책본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5조의2(홍수예보시설의 설치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하천유역의 강수량ㆍ수위ㆍ유량 등에 관한 조사ㆍ측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홍수예보시설(그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증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홍수예보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홍수예보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홍수예보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제2항 후단 및 제3항의 규정은 홍수예보시설설치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홍수예보시설설치계획에 따라 홍수예보시설 설치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28조(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ㆍ관리)

①·② (생 략)

개정

제28조(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ㆍ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③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자연친화적인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수해복구를 위한 긴급한 하천공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하천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④제13조의 규정은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친화적인 공법에 관하여 필요한 기법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제13조의 규정은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종전

제29조(하천공사의 대행)

① (생 략)

개정

제29조(하천공사의 대행)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국가하천에 관한

하천공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개정

②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할

하천공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는 하천공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비관리청의 하천공사)

① ∼ ⑦ (생 략)

개정

제30조(비관리청의 하천공사)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⑧제28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종전

제32조(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관리청이 제2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정비시행계획을 수립ㆍ고시하였거나 비관리청

이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다음 각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결정ㆍ해제ㆍ심의ㆍ신고ㆍ협의 또는 처분 등(이하 이 條에서 “認ㆍ許可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고시

또는 비관리청의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의 고시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제32조(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건설교통부장관이 제25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홍수예보시설설치계획을 수립ㆍ고시한 경우, 관리청이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정비시행계획을 수립ㆍ고시한 경우 또는 비관리청

이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다음 각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결정ㆍ해제ㆍ심의ㆍ신고ㆍ협의 또는 처분 등(이하 이 條에서 “認ㆍ許可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홍수예보시설설치계획의 고시, 하천정비시행계획의 고시

또는 비관리청의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의 고시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종전

1. ∼ 19. (생 략)

개정

1. ∼ 19. (현행과 같음)

종전

20.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개장허가

개정

20.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의 개장허가

종전

②관리청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정비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관리청의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②비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그 법률이 정하는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관리청은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홍수예보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정비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관리청의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준공검사ㆍ준공인가와 그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제2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홍수예보시설의 준공을 고시한 때

2. 제28조제5항 및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의 준공을 고시한 때

3.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의 준공을 인가한 때

종전

<신 설>

개정

⑤비관리청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그 법률이 정하는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관리청은 제25조의2제5항ㆍ제28조제5항ㆍ제29조제4항 및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 또는 준공인가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제39조

(점용료 등의 감면)

관리청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ㆍ공공용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제39조

(점용료등의 감면)

관리청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는

때에 동조제1항제1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점용 또는 사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1. 공용ㆍ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인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3.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종전

제40조(하천예정지 등에서의 행위허가)

①

제9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하천예정지 및

제10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연안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40조(하천예정지 등에서의 행위허가)

①

제9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하천예정지 및

제10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연안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0조(경계하천의 비용)

①제13조제1항(

第28條第4項

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방법

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의 협의에 의하여 하천관리비용의 부담금액 및 부담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제50조(경계하천의 비용)

①제13조제1항(

제28조제6항

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 및 관리방법

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의 협의에 의하여 하천관리비용의 부담금액 및 부담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5조(비용보조) 건설교통부장관은

하천관리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천공사

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시ㆍ도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제55조(비용보조) 건설교통부장관은

하천공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시ㆍ도에 보조할 수 있다.

종전

제61조(하천관리위원회의 기능 및 관할)

①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하고, 지방하천관리위원회는 지방1급하천 및 지방2급하천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제61조(하천관리위원회의 기능 및 관할)

①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하고, 지방하천관리위원회는 지방1급하천 및 지방2급하천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종전

1. 하천관리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의 심의.

다만, 라목의 경우에는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 한한다.

개정

1. 하천관리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의 심의.

다만, 가목의 경우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관리청인 하천에 대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와 라목의 경우에는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 한한다.

종전

가. ∼ 바. (생 략)

개정

가. ∼ 바. (현행과 같음)

종전

2. ∼ 3. (생 략)

개정

2.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68조의2(행정대집행의 적용특례)

①관리청은 수해방지 등을 위하여 긴급한 실시를 요하는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의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점용물 등의 제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물 등의 제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는 하천관리를 위한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으로 제거된 점용물 등의 보관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70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관리청, 관리청

으로부터 명령이나 위임ㆍ위탁을 받은 자 또는

관리청

의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자는

하천공사, 하천에 관한 조사ㆍ측량 기타 하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특별한 용도로 이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ㆍ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죽목ㆍ토석 기타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제70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ㆍ관리청, 건설교통부장관ㆍ관리청

으로부터 명령이나 위임ㆍ위탁을 받은 자 또는

건설교통부장관ㆍ관리청

의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자는 홍수예보시설의 설치공사,

하천공사, 하천에 관한 조사ㆍ측량 기타 하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특별한 용도로 이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ㆍ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죽목ㆍ토석 기타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76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①관리청,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자 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허가를 받은 비관리청(行政機關 또는 政府投資機關에 한한다)은 하천공사에 필요한 토지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이하 이 條에서 “土地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제76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홍수예보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하천공사에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1.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홍수예보시설의 설치공사를 하는 건설교통부장관

2.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를 하는 관리청

3.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자

4.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허가를 받은 비관리청(행정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 한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과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은 동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하천공사

의 사업기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과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은 동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홍수예보시설설치공사 또는 하천공사

의 사업기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종전

1.

제2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정비시행계획

을 수립ㆍ고시한 경우

개정

1.

제25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홍수예보시설설치계획

을 수립ㆍ고시한 경우

종전

2.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관리청(行政機關 또는 政府投資機關에 한한다)의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인가ㆍ고시한 경우

개정

2.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정비시행계획을 수립ㆍ고시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3.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관리청(行政機關 또는 政府投資機關에 한한다)의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인가ㆍ고시한 경우

종전

제77조(폐천부지 등의 교환) 건설교통부장관은 하천공사 또는 홍수 기타 자연현상으로 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와 당해 구역안의 하천부속물(이하 “廢川敷地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된 타인의 토지와 교환할 수 있다. 다만, 지방2급하천에 있어서는 폐천부지 등이 국유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제77조(폐천부지등의 활용) 관리청은 하천공사 또는 홍수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와 그 구역안의 하천부속물(이하 “폐천부지등”이라 한다)은 이를 치수 및 하천환경보전 등의 목적에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종전

제78조

(폐천부지 등의 양여)

①건설교통부장관은

폐천부지 등을 국유재산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위와 기준

에 따라 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의 당초의 소유자,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를 대행한 자,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를 시행한 비관리청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지방2급하천에 있어서는

폐천부지 등

이 국유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제78조

(폐천부지등의 교환ㆍ양여)

①건설교통부장관은

폐천부지등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천부지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된 타인의 토지와 교환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위 및 기준

에 따라 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의 당초의 소유자,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를 대행한 자,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를 시행한 비관리청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지방2급하천에 있어서는

폐천부지등

이 국유인 경우에 한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치수 및 하천환경보전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없을 것

종전

<신 설>

개정

2. 국유재산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을 것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천부지 등을

양여받은 시ㆍ도지사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처분할 수 있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천부지등을

양여받은 시ㆍ도지사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처분할 수 있다.

종전

제8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② (생 략)

개정

제8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이 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업무중 다음 각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천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③이 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업무중 다음 각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천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의

2.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하천범람상황조사업무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제8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8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

의 명령에 위반한 자

개정

1.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관리청

의 명령에 위반한 자

종전

2. ∼ 7. (생 략)

개정

2. ∼ 7. (현행과 같음)

종전

제88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제88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정당한 사유없이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 관리청

으로부터 명령이나 위임ㆍ위탁을 받은 자 또는

관리청

의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자의 토지의 출입ㆍ일시사용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개정

5. 정당한 사유없이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ㆍ관리청, 건설교통부장관ㆍ관리청

으로부터 명령이나 위임ㆍ위탁을 받은 자 또는

건설교통부장관ㆍ관리청

의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자의 토지의 출입ㆍ일시사용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

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ㆍ관리청

이 부과ㆍ징수한다.

종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청

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ㆍ관리청

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종전

④

관리청

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④

건설교통부장관ㆍ관리청

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