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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07319호 · 2005.01.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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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25개
  1. 2028.01.01 시행 · 제20615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7.09.09 시행 · 제219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3. 2027.01.01 시행 · 제21221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4. 2027.01.01 시행 · 제20615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5. 2027.01.01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6. 2027.01.01 시행 · 제1919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7. 2027.01.01 시행 · 제1857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8. 2027.01.01 시행 · 제1775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9. 2026.07.01 시행 · 제2122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10. 2026.04.21 시행 · 제21548호 · 일부개정
  11.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12. 2026.01.01 시행 · 제21223호 · 타법개정
  13. 2026.01.01 시행 · 제21221호 · 일부개정
  14. 2026.01.01 시행 · 제20615호 · 일부개정
  15. 2026.01.01 시행 · 제19933호 · 일부개정
  16.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17. 2025.07.01 시행 · 제20615호 · 일부개정
  18. 2025.01.01 시행 · 제20615호 · 일부개정
  19. 2025.01.01 시행 · 제19933호 · 일부개정
  20. 2025.01.01 시행 · 제19196호 · 일부개정
  21. 2025.01.01 시행 · 제18578호 · 일부개정
  22. 2025.01.01 시행 · 제17925호 · 일부개정
  23. 2025.01.01 시행 · 제17757호 · 일부개정
  24. 2024.07.01 시행 · 제19933호 · 일부개정
  25.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26. 2024.01.01 시행 · 제19933호 · 일부개정
  27. 2024.01.01 시행 · 제19196호 · 일부개정
  28. 2023.07.01 시행 · 제19196호 · 일부개정
  29. 2023.01.01 시행 · 제19196호 · 일부개정
  30. 2023.01.01 시행 · 제18975호 · 일부개정
  31. 2022.07.01 시행 · 제18578호 · 일부개정
  32. 2022.02.18 시행 · 제18425호 · 타법개정
  33. 2022.01.01 시행 · 제18578호 · 일부개정
  34. 2022.01.01 시행 · 제18370호 · 일부개정
  35. 2022.01.0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36. 2022.01.01 시행 · 제09346호 · 타법개정
  37. 2021.12.08 시행 · 제18578호 · 일부개정
  38. 2021.11.23 시행 · 제18521호 · 타법개정
  39. 2021.11.11 시행 · 제18370호 · 일부개정
  40. 2021.07.01 시행 · 제17925호 · 일부개정
  41. 2021.07.01 시행 · 제17757호 · 일부개정
  42. 2021.06.01 시행 · 제17757호 · 일부개정
  43. 2021.06.01 시행 · 제17477호 · 일부개정
  44. 2021.01.01 시행 · 제17758호 · 타법개정
  45. 2021.01.01 시행 · 제17757호 · 일부개정
  46. 2021.01.01 시행 · 제17477호 · 일부개정
  47. 2020.08.28 시행 · 제16568호 · 타법개정
  48. 2020.07.01 시행 · 제16834호 · 일부개정
  49. 2020.06.11 시행 · 제16761호 · 타법개정
  50. 2020.06.09 시행 · 제17339호 · 타법개정
  51. 2020.01.01 시행 · 제16834호 · 일부개정
  52. 2020.01.01 시행 · 제16104호 · 일부개정
  53. 2019.01.01 시행 · 제16104호 · 일부개정
  54. 2019.01.01 시행 · 제15225호 · 일부개정
  55. 2019.01.01 시행 · 제12852호 · 일부개정
  56. 2018.09.21 시행 · 제15522호 · 타법개정
  57. 2018.07.01 시행 · 제15225호 · 일부개정
  58. 2018.04.01 시행 · 제15225호 · 일부개정
  59. 2018.02.09 시행 · 제14569호 · 타법개정
  60. 2018.01.01 시행 · 제15225호 · 일부개정
  61. 2018.01.01 시행 · 제14389호 · 일부개정
  62. 2018.01.01 시행 · 제13558호 · 일부개정
  63. 2017.07.01 시행 · 제14389호 · 일부개정
  64. 2017.03.28 시행 · 제14474호 · 타법개정
  65. 2017.01.20 시행 · 제13797호 · 타법개정
  66. 2017.01.01 시행 · 제14389호 · 일부개정
  67.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68. 2016.07.01 시행 · 제13558호 · 일부개정
  69.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70. 2016.01.01 시행 · 제13558호 · 일부개정
  71. 2016.01.01 시행 · 제12852호 · 일부개정
  72. 2015.07.01 시행 · 제12989호 · 타법개정
  73. 2015.07.01 시행 · 제12852호 · 일부개정
  74.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75. 2015.05.13 시행 · 제13282호 · 일부개정
  76. 2015.03.19 시행 · 제12420호 · 타법개정
  77. 2015.03.10 시행 · 제13206호 · 일부개정
  78. 2015.01.01 시행 · 제12852호 · 일부개정
  79. 2015.01.01 시행 · 제12169호 · 일부개정
  80. 2014.12.23 시행 · 제12852호 · 일부개정
  81. 2014.07.01 시행 · 제12169호 · 일부개정
  82. 2014.01.01 시행 · 제12169호 · 일부개정
  83. 2014.01.01 시행 · 제12153호 · 타법개정
  84. 2013.08.29 시행 · 제11845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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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2013.01.01 시행 · 제1161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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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2012.07.01 시행 · 제11146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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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1999.08.31 시행 · 제05994호 · 일부개정
  152. 1999.01.01 시행 · 제05580호 · 일부개정
  153. 1998.11.17 시행 · 제05559호 · 타법개정
  154. 1998.10.01 시행 · 제05552호 · 일부개정
  155. 1998.05.01 시행 · 제05532호 · 일부개정
  156. 1998.04.01 시행 · 제05503호 · 타법개정
  157. 1998.01.01 시행 · 제05424호 · 일부개정
  158. 1998.01.01 시행 · 제05374호 · 타법개정
  159. 1997.12.31 시행 · 제05493호 · 타법개정
  160. 1997.07.14 시행 · 제05291호 · 타법개정
  161. 1997.07.14 시행 · 제05259호 · 타법개정
  162. 1997.01.01 시행 · 제05193호 · 타법개정
  163. 1997.01.01 시행 · 제05191호 · 일부개정
  164. 1996.08.14 시행 · 제05155호 · 일부개정
  165. 1996.06.30 시행 · 제05108호 · 타법개정
  166. 1996.01.01 시행 · 제05031호 · 일부개정
  167. 1996.01.01 시행 · 제04803호 · 전부개정
  168. 1995.01.01 시행 · 제04856호 · 타법개정
  169. 1994.07.01 시행 · 제04608호 · 타법개정
  170. 1994.03.24 시행 · 제04744호 · 타법개정
  171. 1994.01.01 시행 · 제04661호 · 일부개정
  172. 1994.01.01 시행 · 제04561호 · 타법개정
  173. 1993.01.01 시행 · 제04520호 · 일부개정
  174. 1991.01.01 시행 · 제04281호 · 일부개정
  175. 1990.08.01 시행 · 제04251호 · 타법개정
  176. 1990.07.31 시행 · 제04238호 · 일부개정
  177. 1990.01.01 시행 · 제04165호 · 타법개정
  178. 1990.01.01 시행 · 제04163호 · 일부개정
  179. 1989.01.01 시행 · 제04019호 · 일부개정
  180. 1988.01.01 시행 · 제03930호 · 타법개정
  181. 1988.01.01 시행 · 제03902호 · 타법개정
  182. 1986.12.31 시행 · 제03874호 · 타법개정
  183. 1986.01.01 시행 · 제03793호 · 일부개정
  184. 1983.01.01 시행 · 제03576호 · 일부개정
  185. 1982.01.01 시행 · 제03472호 · 일부개정
  186. 1981.01.01 시행 · 제03274호 · 일부개정
  187. 1981.01.01 시행 · 제03271호 · 일부개정
  188. 1980.01.01 시행 · 제03175호 · 일부개정
  189. 1979.08.14 시행 · 제03168호 · 일부개정
  190. 1978.12.05 시행 · 제03098호 · 일부개정
  191. 1978.01.01 시행 · 제03015호 · 일부개정
  192. 1977.07.01 시행 · 제02932호 · 타법개정
  193. 1977.01.01 시행 · 제02933호 · 일부개정
  194. 1976.01.01 시행 · 제02796호 · 일부개정
  195. 1975.01.01 시행 · 제02705호 · 전부개정
  196. 1973.12.20 시행 · 제02636호 · 일부개정
  197. 1973.03.03 시행 · 제02565호 · 일부개정
  198. 1973.02.16 시행 · 제02522호 · 일부개정
  199. 1972.01.01 시행 · 제02315호 · 일부개정
  200. 1970.01.01 시행 · 제02169호 · 일부개정
  201. 1970.01.01 시행 · 제02152호 · 일부개정
  202. 1969.08.04 시행 · 제02131호 · 일부개정
  203. 1969.07.31 시행 · 제02124호 · 일부개정
  204. 1969.01.01 시행 · 제02051호 · 일부개정
  205. 1968.11.22 시행 · 제02048호 · 일부개정
  206. 1968.05.22 시행 · 제02013호 · 일부개정
  207. 1968.01.01 시행 · 제01983호 · 일부개정
  208. 1968.01.01 시행 · 제01966호 · 전부개정
  209. 1967.01.01 시행 · 제01862호 · 일부개정
  210. 1966.01.01 시행 · 제01719호 · 일부개정
  211. 1963.01.01 시행 · 제01185호 · 일부개정
  212. 1962.01.01 시행 · 제00821호 · 폐지제정
  213. 1961.08.24 시행 · 제00693호 · 일부개정
  214. 1961.03.01 시행 · 제00624호 · 일부개정
  215. 1961.01.01 시행 · 제00568호 · 일부개정
  216. 1960.01.01 시행 · 제00529호 · 일부개정
  217. 1959.01.01 시행 · 제00503호 · 일부개정
  218. 1957.01.01 시행 · 제00415호 · 일부개정
  219. 1954.10.01 시행 · 제00343호 · 일부개정
  220. 1954.03.31 시행 · 제00319호 · 폐지제정
  221. 1951.06.07 시행 · 제00200호 · 타법개정
  222. 1951.06.07 시행 · 제00199호 · 타법개정
  223. 1951.01.01 시행 · 제00163호 · 일부개정
  224. 1950.05.01 시행 · 제00134호 · 일부개정
  225. 1949.07.15 시행 · 제00033호 · 제정

2005.07.01 시행 판 → 2005.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26곳

종전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①·② (생 략)

개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③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종전

1. ∼ 3의

3. (생 략)

개정

1. ∼ 3의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제3호ㆍ제3호의2 및 제3호의3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금액이 4천만원(이하 “利子所得등의 綜合課稅基準金額”이라 한다)이하인 경우 그 소득금액

개정

4. 제3호ㆍ제3호의2 및 제3호의3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금액이 4천만원(이하 “利子所得등의 綜合課稅基準金額”이라 한다)이하인 경우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금액

종전

5.·6. (생 략)

개정

5.·6.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⑧ (생 략)

개정

④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세액계산의 순서)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제15조(세액계산의 순서)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각 산출세액에서 제56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이하 “稅額控除”라 한다)를 하여 종합소득결정세액ㆍ 퇴직소득결정세액과 산림소득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이 경우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세액공제가 있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를 한 금액과 제6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에서

제57조

내지 제59조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각 산출세액에서 제56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이하 “稅額控除”라 한다)를 하여 종합소득결정세액ㆍ 퇴직소득결정세액과 산림소득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이 경우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세액공제가 있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를 한 금액과 제6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에서

제56조의2 및 제57조

내지 제59조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배당소득)

① (생 략)

개정

제17조(배당소득)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종전

가. 상법 제45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大統領令이 정하는 合倂評價差益등 및 分割評價差益등을 제외하며, 自己株式 또는 自己出資持分의 消却益의 경우에는 소각 당시 法人稅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年이 경과한 후 資本에 轉入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가. 상법 제45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大統領令이 정하는 合倂評價差益등 및 分割評價差益등을 제외하며, 自己株式 또는 自己出資持分의 消却益의 경우에는 소각 당시 法人稅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年이 경과한 후 資本에 轉入하는 것에

한하고,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가 액면가액 이상이고 발행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시가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한한다)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3. ∼ 6. (생 략)

개정

3.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③배당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동 배당소득의 100분의

19

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③배당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동 배당소득의 100분의

15

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의2(일시재산소득)

①일시재산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행

한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개정

제20조의2(일시재산소득)

①일시재산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

한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의3(연금소득)

①연금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제20조의3(연금소득)

①연금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것

개정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3조(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② (생 략)

개정

제43조(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共同事業者”라 한다)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개정

③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共同事業者”라 한다)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종전

제46조(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지급조서의 제출 등에 대한 특례)

①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 및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條에서 “債券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이하 이 條에서 “利子등”이라 한다)은 당해 채권등의 상환기간중에 보유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條에서 “居住者등”이라 한다)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개정

제46조(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지급조서의 제출 등에 대한 특례)

①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이하 이 조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은 당해 채권등의 상환기간중에 보유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종전

②거주자등이 발행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條에서 “法人”

이라 한다)으로부터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轉換社債의 株式轉換 및 交換社債의 株式交換

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거나 채권등의 이자등을 받기 전에

법인에게 매도(贈與ㆍ辨濟 및 出資 등 債券등

의 소유권 또는

利子所得

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ㆍ仲介ㆍ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이자등의 지급일(당해 債券등을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立證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등을 시기로 하고 매도일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등을

종기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계산방법에 따른

기간 (이하

이 조에서 “

개인보유기간

”이라 한다)의 이자상당액을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으로 보고, 당해

법인을 지급자

로 하며, 이자등의

지급일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지급시기로 하여 당해 법인이 제127조 내지 제131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개인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한 것으로 보아 그 법인이 거주자등에게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고, 제164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거주자등이 당해 채권등을 법인에게 매도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등에게 적용되는 세율에 불구하고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②거주자등이 발행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발행법인등”

이라 한다)으로부터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및 교환사채의 주식교환

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거나 채권등의 이자등을 받기 전에

발행법인등에게 매도(증여ㆍ변제 및 출자 등 채권등

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

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ㆍ중개ㆍ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세액의 징수에 관하여는

그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을 시기로 하고, 이자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 등을

종기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계산방법에 따른

기간(이하

이 조에서 “

원천징수기간

”이라 한다)의 이자상당액을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으로 보고, 당해

발행법인등을 원천징수의무자

로 하며, 이자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원천징수시기로 하여 제127조 내지 제131조ㆍ제133조ㆍ제156조ㆍ제164조 및 제16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

<후단 삭제>

종전

③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하여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보다 높은 세율(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ㆍ동조제2항 및 제156조제1항제3호 또는 金融實名去來및秘密保障에관한法律 제5조의 규정에 의한 稅率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높은稅率”이라 한다)을 적용받는 거주자등이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채권등을 법인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외에 개인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을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으로 보고, 당해 법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하며, 높은 세율에서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차감한 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하고, 매도일을 원천징수시기로 하여 제127조ㆍ제128조ㆍ제133조 및 제16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등이 원천징수기간중 당해 채권등을 보유한 기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기간의 이자상당액이 당해 거주자등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종전

④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ㆍ조세특례제한법ㆍ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또는 조세조약에 의하여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외의 세율(이하 이 조에서 “特例稅率”이라 한다)을 적용받는 거주자등에게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하는 자(源泉徵收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당해 특례세율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특례세율이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보다 높은세율인 경우로서 당해 거주자등이 채권등의 보유기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개인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이 당해 거주자등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며, 제1호의 특례세율이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보다 낮은 경우로서 당해 거주자 등이 채권등의 보유기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등이 당해 채권등을 이자등의 지급일에 매입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거주자등의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당해 거주자 등에 대한 특례세율

2. 당해 거주자등이 당해 개인보유기간중에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다른 거주자등으로부터 채권등을 매입한 경우 당해 채권등을 매도한 거주자등(이하 이 조에서 “債券등의 賣渡居住者등”이라 한다)의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채권등의 매도거주자등에 대한 높은 세율(債券등의 賣渡居住者등이 높은 稅率이 적용되는 다른 居住者등으로부터 債券등을 買入한 경우를 포함한다)

3. 지급금액중 제1호 및 제2호의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는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

개정

④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당해 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종전

⑤채권등을 법인에게 매도하거나 이자등을 지급받는 거주자등이 개인보유기간중 당해 채권등을 다른 거주자등으로부터 매입한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는 경우 법인은 각 거주자등의 보유기간을 각각 개인보유기간으로 보고, 각각의 매도일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을 개인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의 보유자별 귀속시기로 보며, 법인이 채권등을 매입한 날 또는 이자등을 지급한 날을 개인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의 지급시기 또는 원천징수시기로 하고, 당해 법인을 지급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며, 당해 거주자등이 개인보유기간중 당해 채권등을 다른 거주자등으로부터 매입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개인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이 법인에게 채권등을 매도하거나 이자등을 지급받는 거주자등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채권등을 법인에게 매도하거나 법인으로부터 이자등을 지급받는 거주자등이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의 보유기간 및 원천징수기간의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과 보유기간의 입증방법 그 밖에 원천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48조(퇴직소득공제)

①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甲種退職給與의 경우 名譽退職手當과 團體退職保險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다.

개정

제48조(퇴직소득공제)

①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甲種退職給與의 경우 名譽退職手當과 團體退職保險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때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제1항제1호 라목 및 마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30만원×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50만원×(勤續年數-5年)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80만원×(勤續年數-10年) 20년

초과 1천200만원+120만원×(勤續年數-20年)

개정

2.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때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제1항제1호 라목 및 마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30만원×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50만원×(勤續年數-5年)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80만원×(勤續年數-10年) 20년

초과 1천200만원+120만원×(勤續年數-20年)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51조(추가공제)

①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자(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원수에 1인당 연 100만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연 150만원, 제3호의 경우에는 연 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개정

제51조(추가공제)

①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자(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당해 연도

종합소득금액에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외에

각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종전

1. 65세 이상인 자(이하 “경로우대자”라 한다)인

경우

개정

1. 65세 이상인 자(이하 “경로우대자”라 한다)인

경우 1인당 연 100만원(70세 이상인 경우에는 1인당 연 150만원)

종전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 1인당 연 200만원

종전

3. 당해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개정

3. 당해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1인당 연 50만원

종전

4. 6세 이하의 직계비속인

경우

개정

4. 6세 이하의 직계비속인

경우 1인당 연 100만원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52조(특별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日傭勤勞者를 제외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제52조(특별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日傭勤勞者를 제외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의

2. 당해 거주자를 위하여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5.·6. (생 략)

개정

5.·6.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택법에 의한 住宅組合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組合員이 취득하는 住宅 또는 同組合을 통하여 취득하는 住宅을 포함한다. 이하

이 號

에서 같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號

에서 “住宅分讓權”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

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부터 당해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당해 차입금(住宅分讓權을 둘 이상 취득한 경우에는 하나의 住宅分讓權에 대한 借入金에 한한다)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3.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택법에 의한 住宅組合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組合員이 취득하는 住宅 또는 同組合을 통하여 취득하는 住宅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에서 같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

에서 “住宅分讓權”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

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부터 당해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당해 차입금(住宅分讓權을 둘 이상 취득한 경우에는 하나의 住宅分讓權에 대한 借入金에 한한다)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

⑤ ∼ ⑧ (생 략)

개정

⑤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총급여액이 2천500만원 이하인 자를 말한다)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각각 100만원을 공제한다.

개정

⑨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총급여액이 2천500만원 이하인 자를 말한다)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각각 100만원을 공제한다.

종전

1. 당해 거주자 및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

개정

1.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⑩ (생 략)

개정

⑩ (현행과 같음)

종전

⑪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10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나 근로소득

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만

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연

60만원을 공제(이하 “標準控除”

라 한다)한다. 다만,

당해연도

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종합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개정

⑪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10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연 100만원(근로소득

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

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연

60만원)을 공제(이하 “표준공제”

라 한다)한다. 다만,

당해 연도

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종합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종전

⑫ ∼ ⑭ (생 략)

개정

⑫ ∼ ⑭ (현행과 같음)

종전

제58조(재해손실세액공제)

①사업자가 당해연도중 재해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에 상당하는 자산을 상실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세액(不動産賃貸所得ㆍ事業所得 또는 山林所得에 대한 所得稅額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중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제58조(재해손실세액공제)

①사업자가 당해연도중 재해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에 상당하는 자산을 상실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세액(不動産賃貸所得ㆍ事業所得 또는 山林所得에 대한 所得稅額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중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⑧ (생 략)

개정

②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62조(이자소득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이 제14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하고,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제62조(이자소득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이 제14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하고,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다음 각목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

개정

2. 다음 각목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

종전

가. 이자소득등에 대하여 제129조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단서 신설>

개정

가. 이자소득등에 대하여 제129조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다만,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생 략)

개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162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

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개정

3. 제162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

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81조(가산세)

①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申告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申告한 所得金額에 대하여 所得稅가 源泉徵收된 경우에는 당해 源泉徵收稅額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項에서 “加算稅對象金額”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거나 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개정

제81조(가산세)

①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무신고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거나 무신고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소득금액(당해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없는 이월결손금을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금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금액을 제외한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가.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계상함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금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나. 가목외의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거주자가 제65조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납부

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개정

④거주자가 제65조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납부

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종전

⑤ ∼ ⑬ (생 략)

개정

⑤ ∼ ⑬ (현행과 같음)

종전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1만원

이하인 때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5만원

이하인 때

종전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讓渡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개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讓渡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종전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

개정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 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을 초과하는 금 액의 100분의 36

종전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

의 100분의 40

개정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

의 100분의 40

종전

2의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

의 100분의 50

개정

2의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

의 100분의 50

종전

2의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과세표준

의 100분의 60

개정

2의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과세표준

의 100분의 60

종전

3.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의 100분의 70

개정

3.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의 100분의 70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① (생 략)

개정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산출세액으로 한다.

예정신고산출세액

〓 {(이미 신고한 讓渡所得課稅標準 + 제2회 이후 신고하는 讓渡所得課稅標準) × 제104조제1항제1호ㆍ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산출세액

개정

②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산출세액으로 한다.

예정신고산출세액

〓 {(이미 신고한 讓渡所得課稅標準 + 제2회 이후 신고하는 讓渡所得課稅標準) × 제104조제1항제1호ㆍ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산출세액

종전

제118조의5(양도소득세의 세율)

①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개정

제118조의5(양도소득세의 세율)

①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종전

1. 제1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산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

<단서 신설>

개정

1. 제1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산.

다만, 제3호에 규정된 자산을 제외한다. 제10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종전

2. 제118조의2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

의 100분의 40

개정

2. 제118조의2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

의 100분의 40

종전

2의

2. 제118조의2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

의 100분의 50

개정

2의

2. 제118조의2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

의 100분의 50

종전

3. 제118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의 100분의 20

개정

3. 제118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의 100분의 20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종전

1. ∼ 11. (생 략)

개정

1. ∼ 11. (현행과 같음)

종전

1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ㆍ출자지분 또는 기타의 유가증권(제9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資産을 제외한다)

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개정

1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ㆍ출자지분 또는 기타의 유가증권(제9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을 제외하되, 당해 기타자산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13. (생 략)

개정

13.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생 략)

개정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된 상여ㆍ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源泉徵收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개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源泉徵收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종전

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개정

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5

개정

다.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4

종전

2.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5

개정

2.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4

종전

3. ∼ 4의

2. (생 략)

개정

3. ∼ 4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5.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9

개정

5.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8

종전

6. ∼ 8. (생 략)

개정

6.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종전

1.

민사소송법 제625조 및 제65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5

개정

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동법 제14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4

종전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36

. 다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35

. 다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0조(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소득금액(제4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源泉徵收되거나 源泉徵收되는 것으로 보는 債券등의 보유기간의 利子所得金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제130조(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소득금액

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종전

제133조(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생 략)

개정

제133조(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6조제2항 및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및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6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및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158조(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①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2항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제158조(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①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중 큰 금액

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2항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종전

<신 설>

개정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5

종전

②국가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아 국가등이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내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국가등은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당해 근로소득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국가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아 국가등이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내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국가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당해 근로소득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60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①제34조 및 제5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필요경비산입 또는 기부금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자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60조의4(금융기관의 증명서 발급내역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①금융기관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에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별 발급내역을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거주자별 발급내역을 국세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64조(지급조서의 제출)

①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法人을 포함하며, 第127條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所得金額의 지급을 代理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을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제135조제2항 및 제3항과

제14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休業 또는 廢業한 경우에는 休業日 또는 廢業日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64조(지급조서의 제출)

①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法人을 포함하며, 第127條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所得金額의 지급을 代理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을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제73조제1항제5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과 제135조제2항ㆍ제3항,

제14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休業 또는 廢業한 경우에는 休業日 또는 廢業日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⑩ (생 략)

개정

② ∼ ⑩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