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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법

법률 제07330호 · 2005.01.05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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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55개
  1. 2026.05.12 시행 · 제2161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4.21 시행 · 제21547호 · 일부개정
  3. 2026.01.27 시행 · 제21314호 · 일부개정
  4. 2025.01.01 시행 · 제20615호 · 타법개정
  5. 2025.01.01 시행 · 제18589호 · 일부개정
  6. 2024.01.01 시행 · 제19929호 · 일부개정
  7. 2023.01.01 시행 · 제19196호 · 타법개정
  8. 2023.01.01 시행 · 제19192호 · 일부개정
  9. 2023.01.01 시행 · 제18589호 · 일부개정
  10. 2022.01.01 시행 · 제18589호 · 일부개정
  11. 2020.01.01 시행 · 제16844호 · 일부개정
  12. 2019.01.01 시행 · 제16100호 · 일부개정
  13. 2019.01.01 시행 · 제16008호 · 타법개정
  14. 2017.01.01 시행 · 제14385호 · 일부개정
  15. 2016.01.01 시행 · 제13554호 · 일부개정
  16. 2015.12.23 시행 · 제13383호 · 타법개정
  17. 2015.01.01 시행 · 제12955호 · 타법개정
  18. 2014.05.14 시행 · 제12569호 · 일부개정
  19. 2014.01.01 시행 · 제12165호 · 일부개정
  20. 2013.08.29 시행 · 제11845호 · 타법개정
  21. 2011.12.31 시행 · 제11127호 · 일부개정
  22. 2011.01.01 시행 · 제10422호 · 일부개정
  23. 2011.01.01 시행 · 제10221호 · 타법개정
  24. 2011.01.01 시행 · 제10220호 · 타법개정
  25. 2010.01.01 시행 · 제09909호 · 타법개정
  26. 2009.10.02 시행 · 제09620호 · 타법개정
  27. 2009.03.18 시행 · 제09484호 · 일부개정
  28. 2008.01.01 시행 · 제08829호 · 타법개정
  29. 2007.01.01 시행 · 제08139호 · 타법개정
  30. 2005.01.05 시행 · 제07330호 · 일부개정
  31. 2005.01.01 시행 · 제07316호 · 일부개정
  32. 2004.07.26 시행 · 제07216호 · 타법개정
  33. 2003.12.31 시행 · 제07026호 · 일부개정
  34. 2002.01.01 시행 · 제06549호 · 타법개정
  35. 2001.01.01 시행 · 제06298호 · 일부개정
  36. 2000.10.21 시행 · 제06273호 · 타법개정
  37. 2000.01.01 시행 · 제06051호 · 타법개정
  38. 2000.01.01 시행 · 제06045호 · 타법개정
  39. 2000.01.01 시행 · 제05758호 · 타법개정
  40. 1999.12.03 시행 · 제06032호 · 타법개정
  41. 1999.01.01 시행 · 제05584호 · 타법개정
  42. 1999.01.01 시행 · 제05581호 · 타법개정
  43. 1998.10.01 시행 · 제05552호 · 타법개정
  44. 1998.09.16 시행 · 제05561호 · 타법개정
  45. 1998.02.24 시행 · 제05524호 · 타법개정
  46. 1998.01.01 시행 · 제05417호 · 타법개정
  47. 1997.12.31 시행 · 제05493호 · 타법개정
  48. 1997.08.30 시행 · 제05402호 · 타법개정
  49. 1996.10.02 시행 · 제05163호 · 타법개정
  50. 1996.01.01 시행 · 제05038호 · 타법개정
  51. 1996.01.01 시행 · 제05031호 · 타법개정
  52. 1995.01.01 시행 · 제04809호 · 타법개정
  53. 1995.01.01 시행 · 제04806호 · 타법개정
  54. 1995.01.01 시행 · 제04794호 · 타법개정
  55. 1994.07.01 시행 · 제04743호 · 제정

2005.01.01 시행 판 → 2005.01.05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3곳

종전

제2조(정의)

① (생 략)

개정

제2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이 법에서 “본세”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②이 법에서 “본세”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제5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종합토지세

개정

8. 제5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지방세법에 의한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자

개정

6.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종전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생 략)

개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②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법인등의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된 세액에서 제2호에 규정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1.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2.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소득세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된 세액에서 제2호에 규정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④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소득세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된 세액에서 제2호에 규정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소득세액(所得稅가 賦課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零

으로 한다)

개정

2.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소득세액(所得稅가 賦課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零

으로 한다)

종전

제7조(신고ㆍ납부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7조(신고ㆍ납부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5조제1항제3호 내지

제7호

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는 당해 본세를 신고ㆍ납부(同項第3號의 경우에는 中間豫納을 제외한다)하거나 거래징수(證券去來稅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去來徵收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납부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④제5조제1항제3호 내지

제8호

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는 당해 본세를 신고ㆍ납부(同項第3號의 경우에는 中間豫納을 제외한다)하거나 거래징수(證券去來稅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去來徵收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납부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부과ㆍ징수)

개정

제8조(부과ㆍ징수)

종전

①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市長ㆍ郡守”라 한다)은 제3조제6호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제5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농어촌특별세를 종합토지세의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②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의 신고ㆍ납부 및 원천징수등을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②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의 신고ㆍ납부 및 원천징수등을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종전

1.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을 받는 자와 제3조제2호 내지

제4호

의 납세의무자(同條第3號의 納稅義務者중 物品을 輸入하는 者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이 당해 본세의 결정ㆍ경정 및 징수의 예에 따라 결정ㆍ경정 및 징수한다.

개정

1.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을 받는 자와 제3조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

의 납세의무자(同條第3號의 納稅義務者중 物品을 輸入하는 者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이 당해 본세의 결정ㆍ경정 및 징수의 예에 따라 결정ㆍ경정 및 징수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중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는 자와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가

당해 본세의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3.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중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는 자와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이

당해 본세의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