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0개
- 2026.01.01 시행 · 제21224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3.14 시행 · 제20779호 · 일부개정
- 2023.04.18 시행 · 제19342호 · 일부개정
- 2023.03.14 시행 · 제19230호 · 타법개정
- 2023.01.01 시행 · 제19200호 · 일부개정
- 2022.09.15 시행 · 제18977호 · 일부개정
- 2021.09.14 시행 · 제18449호 · 일부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760호 · 일부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478호 · 일부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339호 · 타법개정
- 2019.01.01 시행 · 제16109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 2016.03.02 시행 · 제14050호 · 일부개정
- 2015.12.29 시행 · 제13499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12153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1.12.08 시행 · 제10789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21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20호 · 타법개정
- 2009.05.27 시행 · 제09710호 · 일부개정
- 2009.04.01 시행 · 제09555호 · 일부개정
- 2008.12.26 시행 · 제09273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08830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08435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08235호 · 일부개정
- 2005.12.31 시행 · 제07836호 · 일부개정
- 2005.01.05 시행 · 제07328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제정이유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는 부동산보유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지방세의 경우보다 높은 세율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법 제7조제1항)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상 주택분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의 지방세법상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4억초과5천만원을 하는 자로 함.
나. 종합부동산세 주택과세표준의 합산 제외대상 주택(법 제7조제2항)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인 주택과세표준의 합계액 4억5천만원을 계산함에 있어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으로서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주택과 사원용 주택 및 주택건설 사업자의 미분양주택 등 정책목적상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주택은 제외함.
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법 제9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과세표준 5억5천만원 이하분은 1,000분의 10으로, 5억5천만원 초과 45억5천만원 이하분은 1,000분의 20으로, 45억5천만원 초과분은 1,000분의 30으로 각각 함.
라.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의 상한(법 제10조)
당해연도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상당액과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 전년도의 당해 세액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없는 것으로 봄.
마.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법 제12조)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지방세법상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3억원,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지방세법상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자로 함.
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법 제14조)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과세표준 7억원 이하분은 1,000분의 10으로, 7억원 초과 47억원 이하분은 1,000분의 20으로, 47억원 초과분은 1,000분의 40으로 각각 하고,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 과세표준 80억원 이하분은 1,000분의 6으로, 80억원 초가 480억원 이하분은 1,000분의 10으로, 480억원 초과분은 1,000분의 16으로 각각 함.
사.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의 상한(법 제15조)
당해연도의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각 과세대상토지에 대한 재산세액상당액과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 전년도의 각 당해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초과하는 세액은 없는 것으로 봄.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7328호,200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가산세에 관한 특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시행일부터 3년간은 이를 면제하되, 그 면제기간동안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 이내에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중 "목적세와"를 "목적세, 종합부동산세 및"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