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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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01 시행 · 제1147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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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2.05 시행 · 제10001호 · 타법개정
-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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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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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01 시행 · 제06655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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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9 시행 · 제05911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894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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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5.12.06 시행 · 제05025호 · 일부개정
- 1995.01.05 시행 · 제04920호 · 일부개정
- 1995.01.01 시행 · 제04796호 · 타법개정
- 1994.01.01 시행 · 제04561호 · 타법개정
- 1993.06.01 시행 · 제04545호 · 일부개정
- 1991.07.31 시행 · 제04369호 · 타법개정
- 1990.07.14 시행 · 제04206호 · 타법개정
- 1990.01.01 시행 · 제04175호 · 타법개정
- 1977.03.01 시행 · 제02989호 · 일부개정
- 1977.01.01 시행 · 제02945호 · 타법개정
- 1970.09.10 시행 · 제02232호 · 일부개정
- 1968.12.21 시행 · 제02057호 · 일부개정
- 1966.08.03 시행 · 제01823호 · 일부개정
- 1963.02.26 시행 · 제01281호 · 일부개정
- 1962.01.01 시행 · 제00871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의 범위와 사업의 추진방식을 다양화하고, 기관 및 개인투자자가 민간투자사업에 쉽게 간접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의 사회간접자본시설투융자회사를 장기투자에 적합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로 개편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시설 확대(법 제2조)
(1) 현재는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의 범위가 산업기반시설 위주로 되어 있어 국민생활 개선효과가 큰 교육·복지시설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현재 35개의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에 학교시설, 군 주거시설, 공공임대주택, 아동보육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문화시설 등을 추가함.
(3) 국민생활과 직결된 교육·복지 등의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민간투자사업시행방식 추가(법 제4조제2호 신설)
(1) 현재 다양한 민간투자사업시행방식을 채택할 수 있는 통로는 열려 있으나, 민간사업자가 직접 시설을 운영하기 곤란하거나 운영수입만으로는 투자비의 회수가 어려운 문화·체육시설 등에 대한 민간투자실적은 저조한 상황이므로 이러한 분야들에 대하여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시행방식을 명문화하려는 것임.
(2) 사업자는 주로 자금투자와 건설을 담당하고 정부가 시설운영을 담당하며 민간투자비는 정부의 시설임대료 및 부대사업수익 등으로 회수할 수 있는 "건설 - 이전 - 임대" 방식을 민간투자사업시행방식의 하나로 추가함.
(3) 교육·복지·문화시설분야 등에 대한 민간의 투자가 활성화됨으로써 이들 분야에 대한 시설의 조기확충과 함께 국민에 대한 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다. 민간투자지원센터의 확대개편(법 제23조)
(1)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시설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민간투자지원센터의 조직 등을 재조정하려는 것임.
(2) 국토연구원에 두던 민간투자지원센터를 공공투자관리센터로 바꾸어 한국개발연구원에 두도록 함.
(3) 공공투자관리센터를 한국개발연구원에 둠에 따라 현행의 산업기반시설에 더하여 생활기반시설까지 확대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와 관련된 규정의 마련(법 제41조, 제41조의2 내지 제41조의9 신설, 제42조 내지 제44조)
(1) 현재의 사회간접자본시설투융자회사는 단기분산투자에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장기적인 집중투자에 부적합하므로 이를 장기투자에 적합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로 바꾸려는 것임.
(2)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는 투자자산을 확보하는 데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단기간에 신규펀드를 설립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일반증권투자회사보다 신축적으로 투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투융자회사의 신주발행 및 자금의 차입을 허용하고,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가 증권시장의 상장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장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가 증권시장을 통하여 출자금을 보다 쉽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함.
(3)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를 장기투자에 적합한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시중의 여유자금을 민간투자사업에 보다 쉽게 유치하여 국가적 차원에서의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7386호,2005.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 단서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⑦내지 ⑭생략
제6조 생략
부칙(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7335호,2005.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6제3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⑨내지 <2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7103호,2004.1.2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도로정비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도로공사의 부대공사비용 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시행하는 도로공사에 따르는 부대공사부터 적용한다.
④(국가지원지방도의 조사·설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설계를 실시중인 국가지원지방도사업의 조사·설계에 대하여는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산지관리법) <제6841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3>생략
<24>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지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동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 및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25>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656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로, "동법 제17조 및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21>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655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도로중 고속국도·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지방도와 이와 관련하여 완충목적으로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인 녹지 및 교통광장에 한한다),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⑪내지 <30>생략
부칙(공유수면관리법) <제5914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내지 ⑨생략
⑩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⑪내지 <41>생략
제5조 생략
부칙(공유수면매립법) <제5911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23>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3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로 한다.
<24>내지 <35>
제8조 생략
부칙 <제5894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도로정비촉진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통행료의 징수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공사중인 교량등을 유료도로로 하고자 하는 자는 유료도로공사의 사전공고를 하도록 한 유료도로법 제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유료도로공사의 공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로 본다. 이 경우 공고의 방법 및 공고할 사항에 관하여는 유료도로법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는 교량등은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로 본다.
제4조 (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부과·징수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과오납금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부된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 또는 변상금의 과오납금부터 적용한다.
제6조 (변상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부과·징수하는 변상금부터 적용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중 "도로정비촉진법에 의하여 수립된 도로정비장기계획"을 "도로법에 의하여 수립된 도로정비기본계획"으로 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중 도시계획시설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수립된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야 한다.
제9조의2제3호중 "도로정비촉진법에 의한 도로정비장기계획"을 "도로법에 의한 도로정비기본계획"으로 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5025호,1995.1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제1항8호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20호,1995.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제4796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7>생략
<18>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중 "시관할구역내의 상급도로(高速國道는 除外한다)"를 "시관할구역안의 상급도로(高速國道와 邑·面地域의 一般國道 및 地方道를 제외한다)"로 한다.
<19> 내지 <25>생략
제4조 생략
부칙(건설기계관리법) <제4561호,1993.6.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생략
②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중 "중기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중기"를 "건설기계"로 하고, 동조제2항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③내지 <20>생략
부칙 <제4545호,1993.3.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허가등에 관한 적용예)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이 있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특별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4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명등이 공고된 특별시도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특별시도·직할시도로 본다.
제4조 (군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명등이 공고된 군도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군도로 본다.
제5조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관하여는 제40조제3항·제45조제2항 및 제54조의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경찰법) <제4369호,1991.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2제2항중 "내무부장관과 교통부장관"을 "교통부장관과 경찰청장"으로 한다.
<18>및 <19>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산림법) <제4206호,1990.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제5호를 삭제한다.
4. 산림법 제62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⑨생략
부칙(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4175호,1989.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를 삭제한다.
제6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나 손궤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건설부령 또는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및 ⑧생략
부칙 <제2989호,1976.12.31>
이 법은 197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세법) <제2945호,197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③(타법률의 개정) 다른 법률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생략
2. 도로법중 "제67조의2"를 삭제한다.
3. 및 4. 생략
④내지 ⑧생략
부칙 <제2232호,1970.8.1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도의 수선 및 유지에 관한 관리청의 업무는 197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③(동전)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도에 대한 관리청의 업무를 행하는 도지사는 종전의 제5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비용을 부담하며 도지사가 징수하는 국도에 관한 통행료·점용료 및 부담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수입으로 한다.
④(동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급국도와 2급국도로 그 노선이 지정된 국도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노선의 지정이 있을 때까지는 이 법에 의한 국도로 본다.
부칙 <제2057호,1968.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3호,1966.8.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1호,1963.2.26>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1호,1961.12.27>
①본법은 단기 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단기 4271년 제령 제15호 조선도로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본법 시행전에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행한 노선의 인정 기타의 처분이나 절차는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본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