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8개
- 2024.02.17 시행 · 제19684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3.10.19 시행 · 제19388호 · 일부개정
- 2021.06.23 시행 · 제17743호 · 일부개정
-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 2019.11.26 시행 · 제16633호 · 일부개정
- 2019.01.17 시행 · 제15357호 · 일부개정
- 2018.11.01 시행 · 제15022호 · 타법개정
- 2017.03.21 시행 · 제14717호 · 일부개정
- 2016.08.04 시행 · 제14017호 · 일부개정
- 2015.07.07 시행 · 제12984호 · 일부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55호 · 일부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12.18 시행 · 제11586호 · 일부개정
- 2009.12.29 시행 · 제09853호 · 일부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5.04.23 시행 · 제07242호 · 일부개정
- 2005.01.27 시행 · 제07386호 · 타법개정
- 2001.07.30 시행 · 제06403호 · 전부개정
- 1999.02.05 시행 · 제05796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87.07.01 시행 · 제03912호 · 타법개정
- 1980.01.04 시행 · 제03254호 · 일부개정
- 1977.12.31 시행 · 제03072호 · 일부개정
- 1970.01.01 시행 · 제02189호 · 일부개정
- 1963.12.06 시행 · 제01441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의 범위와 사업의 추진방식을 다양화하고, 기관 및 개인투자자가 민간투자사업에 쉽게 간접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의 사회간접자본시설투융자회사를 장기투자에 적합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로 개편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시설 확대(법 제2조)
(1) 현재는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의 범위가 산업기반시설 위주로 되어 있어 국민생활 개선효과가 큰 교육·복지시설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현재 35개의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에 학교시설, 군 주거시설, 공공임대주택, 아동보육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문화시설 등을 추가함.
(3) 국민생활과 직결된 교육·복지 등의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민간투자사업시행방식 추가(법 제4조제2호 신설)
(1) 현재 다양한 민간투자사업시행방식을 채택할 수 있는 통로는 열려 있으나, 민간사업자가 직접 시설을 운영하기 곤란하거나 운영수입만으로는 투자비의 회수가 어려운 문화·체육시설 등에 대한 민간투자실적은 저조한 상황이므로 이러한 분야들에 대하여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시행방식을 명문화하려는 것임.
(2) 사업자는 주로 자금투자와 건설을 담당하고 정부가 시설운영을 담당하며 민간투자비는 정부의 시설임대료 및 부대사업수익 등으로 회수할 수 있는 "건설 - 이전 - 임대" 방식을 민간투자사업시행방식의 하나로 추가함.
(3) 교육·복지·문화시설분야 등에 대한 민간의 투자가 활성화됨으로써 이들 분야에 대한 시설의 조기확충과 함께 국민에 대한 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다. 민간투자지원센터의 확대개편(법 제23조)
(1)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시설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민간투자지원센터의 조직 등을 재조정하려는 것임.
(2) 국토연구원에 두던 민간투자지원센터를 공공투자관리센터로 바꾸어 한국개발연구원에 두도록 함.
(3) 공공투자관리센터를 한국개발연구원에 둠에 따라 현행의 산업기반시설에 더하여 생활기반시설까지 확대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와 관련된 규정의 마련(법 제41조, 제41조의2 내지 제41조의9 신설, 제42조 내지 제44조)
(1) 현재의 사회간접자본시설투융자회사는 단기분산투자에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장기적인 집중투자에 부적합하므로 이를 장기투자에 적합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로 바꾸려는 것임.
(2)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는 투자자산을 확보하는 데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단기간에 신규펀드를 설립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일반증권투자회사보다 신축적으로 투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투융자회사의 신주발행 및 자금의 차입을 허용하고,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가 증권시장의 상장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장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가 증권시장을 통하여 출자금을 보다 쉽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함.
(3)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를 장기투자에 적합한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시중의 여유자금을 민간투자사업에 보다 쉽게 유치하여 국가적 차원에서의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유료도로의 신설ㆍ개축ㆍ유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7>
1.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2. "유료도로"라 함은 이 법 또는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도로를 말한다.
3. "도로관리청"이라 함은 도로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관리청을 말한다.
4. "지방도로관리청"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인 도로관리청을 말한다.
5. "유료도로관리청"이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이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로관리청을,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인 도로관리청을 말한다.
6.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중 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유료도로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수선 그 밖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도로법 및 고속국도법에 의한다.
제2장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
제4조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
①도로관리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당해 도로를 통행하는 자로부터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
1. 당해 도로를 통행하는 자가 그 도로의 통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는 도로
2. 그 부근에 통행할 다른 도로(유료도로를 제외한다)가 있어 당해 신설 또는 개축할 도로의 통행을 불가피하게 하지 아니하는 도로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를 유료도로로 신설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요하지 아니한다.
1. 고속국도
2.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
3. 육지와 섬사이 또는 섬과 섬사이를 연결하는 도로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통행료의 수납기간에 납부될 것으로 예상되는 통행료 총액이 당해 유료도로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수선 그 밖의 관리상 필요한 비용의 원리금 총액(이하 "건설유지비총액"이라 한다)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로를 유료도로로 신설 또는 개축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사회ㆍ경제적 타당성이 있고 공공교통상의 편익이 현저하게 증가한다고 인정하여 그 도로의 건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재정지원(출자ㆍ출연 및 보조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0.22>
제5조건설교통부장관의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지방도로관리청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로서 국토의 개발, 관광사업의 진흥 및 지역주민의 편의 등과 특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당해 도로가 제4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의 부담으로 당해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지방도로관리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도로관리청은 동의 여부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방도로관리청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통행료를 받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공사완료일의 다음날부터 통행료의 수납기간이 끝나는 날까지의 당해 도로의 유지ㆍ수선 그 밖의 관리상 필요한 의무와 비용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부담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의 유지ㆍ수선 그 밖의 관리상 필요한 의무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도로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한다.
제6조비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이하 "비도로관리청"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의 부담으로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
제7조유료도로공사의 공고
①유료도로관리청은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해 도로의 종류와 노선명 및 공사의 구간ㆍ종류ㆍ개시일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유료도로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하거나 공사를 폐지하는 때에는 미리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그 취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유료도로와 다른 도로와의 연결 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도로관리청은 다른 지방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유료도로에 자기가 관리하는 도로를 연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지방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지방도로관리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유료도로에 자기가 관리하는 도로를 연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유료도로관리청은 교통의 연계성 및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유료도로와 직접 연결되는 도로의 도로관리청에 대하여 당해 도로의 개축ㆍ수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유료도로관리청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ㆍ승인 또는 요구를 하는 경우로서 당해 유료도로에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관리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유료도로관리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분담
유료도로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수선 그 밖의 관리로 인하여 특별한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
제3장 유료도로관리권
제10조유료도로관리권의 설정 등
①유료도로관리청은 유료도로를 유지ㆍ관리하고 당해 유료도로를 통행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통행료ㆍ점용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유료도로관리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유료도로관리권자"라 한다)는 당해 유료도로관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1조유료도로관리권의 성질
유료도로관리권은 이를 물권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저당권의 처분에 관한 특례
저당권이 설정된 유료도로관리권은 그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이를 처분할 수 없다.
제13조권리의 변동
①유료도로관리권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은 당해 유료도로관리청에 비치하는 유료도로관리권등록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유료도로관리권자의 업무대행
유료도로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법 및 고속국도법에 의한 당해 유료도로관리청의 업무를 유료도로관리권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통행료
제1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①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당해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구조ㆍ중량 등을 참작하여 정하는 차량의 종류별로 통행료를 받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중 군작전용차량, 구급 및 구호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운행되는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6조유료도로관리청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 기준
①유료도로관리청은 당해 유료도로의 통행으로 인하여 시간과 비용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받는 이익의 범위안에서 유료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의 통행료를 정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물가수준, 다른 교통수단의 운임 그 밖의 공공요금 등과 비교하여 공정ㆍ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유료도로인 고속국도의 통행료를 정하여야 한다.
③통행료의 총액은 당해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유료도로관리청이 손실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예산 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에 계상된 손실보전준비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④당해 유료도로의 통행료ㆍ그 수납기간 및 총액과 건설유지비총액산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비도로관리청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 기준
①비도로관리청(유료도로관리청으로부터 유료도로관리권을 매입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 통행료외의 당해 유료도로에 관한 수익, 통행료 수납기간 및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통행료를 정한다.
②비도로관리청은 통행료를 수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유료도로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통행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8조통합채산제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2 이상의 유료도로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유료도로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유료도로에 대한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동일할 것
2. 유료도로가 교통상 관련을 가지고 있을 것
3. 유료도로에 대하여 통행료를 통합하여 받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
제19조통행료 및 수납기간 등의 공고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통행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통행료ㆍ그 수납기간ㆍ수납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고, 도로상의 공중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내용을 기재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통행료ㆍ그 수납기간 및 수납방법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0조부가통행료의 부과·수납
제20조 (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
①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당해 유료도로를 통행한 자가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의 납부를 면탈하거나 할인받은 때에는 당해 통행료외에 면탈 또는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통행료(附加通行料)를 부과ㆍ수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유료도로로 진입한 장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행료를 납부할 장소에서 가장 먼 거리를 통행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21조통행료 등의 강제징수
①유료도로관리청은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납부할 의무있는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유료도로관리권자는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납부할 의무있는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수납을 위탁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수납을 위탁받은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교부하여야 한다.
④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관리권자로 설정되어 있는 유료도로(고속국도에 한한다)에 관한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납부할 의무있는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한국도로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22조통행료 등의 귀속
이 법에 의하여 수납하는 유료도로에 관한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수납하는 경우에는 국고의 수입으로 하고, 지방도로관리청이 이를 수납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관리권이 설정된 유료도로의 경우에는 유료도로관리권자의 수입으로 한다.
제23조수납한 통행료 등의 사용제한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유료도로에 관한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비용의 원리금의 상환
2. 도로(유료도로 및 유료도로와 연결되는 통로를 포함한다)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수선 그 밖의 관리상 필요한 비용
제5장 보칙
제24조특별회계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료도로에 관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그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유료도로관리권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90일 이내에 당해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 수납한 통행료의 총액 등에 관한 회계보고서를 당해 유료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감사의 대상인 때에는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은 회계보고서를 말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관리권자가 작성하는 회계보고서의 작성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감독
①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도로관리청에 대하여 유료도로에 관한 공사의 시행, 점용허가의 제한, 접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그 밖의 유료도로의 관리상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유료도로관리청은 비도로관리청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허가의 취소, 공사의 중지, 행정대집행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제26조벌칙
①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허가없이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자가 그 승인조건에 위반하여 통행료를 징수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항의 벌금형을 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