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1개
- 2026.03.27 시행 · 제0210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4.30 시행 · 제02030호 · 일부개정
- 2023.09.14 시행 · 제01907호 · 일부개정
- 2019.09.01 시행 · 제01557호 · 일부개정
- 2016.04.29 시행 · 제01273호 · 일부개정
- 2016.01.01 시행 · 제01238호 · 일부개정
- 2015.12.31 시행 · 제01238호 · 일부개정
- 2011.12.22 시행 · 제00966호 · 일부개정
- 2008.03.03 시행 · 제00875호 · 타법개정
- 2007.05.03 시행 · 제00557호 · 일부개정
- 2005.02.01 시행 · 제00409호 ·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 5. 17., 2011. 3. 31., 2012. 3. 21., 2013. 7. 30., 2015. 1. 6., 2016. 1. 19., 2016. 3. 29., 2016. 5. 29., 2020. 12. 8.>1. “채권유동화”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하여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을 발행하고 그 소지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하는 행위나. 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고 그 수익자에게 주택저당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으로 생긴 수익을 분배하는 행위다. 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학자금대출채권을 기초로 학자금대출증권을 발행하고 그 수익자에게 학자금대출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으로 생긴 수익을 분배하는 행위2. “채권보유”란 공사가 채권유동화를 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수하여 보유하는 행위를 말한다.3. “주택저당채권”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주택”이라 한다)에 설정된 저당권(근저당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자금에 대한 채권을 말한다.가. 해당 주택의 구입 또는 건축에 들어간 대출자금[주택의 구입 및 건축에 들어간 자금을 보전(補塡)하기 위한 대출자금을 포함한다]나. 가목의 대출자금을 상환하기 위한 대출자금4.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이란 공사가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하여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5. “주택저당증권”이란 공사가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말한다.6. “학자금대출채권”이란 금융기관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대학 또는 대학형태의 시설과 「평생교육법」 제33조에 따라 설치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의 학생에게 등록금과 학업을 위한 생활비 등의 용도로 대출한 자금에 대한 채권을 말한다.7. “학자금대출증권”이란 공사가 학자금대출채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말한다.8. “신용보증”이란 공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발생하는 채무를 제55조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제59조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주택수요자(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제외한 대한민국 국민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가 주택을 건축ㆍ구입ㆍ임차(전세를 포함한다) 또는 개량하거나 이에 들어간 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나. 준주택수요자(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제외한 대한민국 국민만 해당한다)가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에 한한다)을 주거목적으로 구입ㆍ임차(전세를 포함한다) 또는 개량하거나 이에 들어간 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다. 주택사업자가 주택수요자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입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라. 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무상대여를 포함한다)의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입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마. 그 밖에 주택금융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8의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란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 설정 또는 주택소유자와 공사가 체결하는 신탁계약(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를 수익자로 하되, 공사를 공동수익자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에 따른 신탁을 등기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공사가 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이어야 하며, 그 연령은 공사의 보증을 받기 위하여 최초로 주택에 저당권 설정 등기 또는 신탁 등기를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8의3.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이란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에게 대출한 자금에 대한 채권을 말한다.9. “주택사업자”란 주택수요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입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10. “사업주”란 제8호라목에 따른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그 밖의 사업체를 말한다.11.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나.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또는 대리점을 포함한다)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라.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마.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부동산신탁업만을 운영하는 신탁업자는 제외한다) 및 증권금융회사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아.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차.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파. 그 밖에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전문개정 2010. 1. 2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1조의2(준주택의 범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6. 8. 11.>1.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2.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본조신설 2012. 6. 2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 5. 17., 2011. 3. 31., 2012. 3. 21., 2013. 7. 30., 2015. 1. 6., 2016. 1. 19., 2016. 3. 29., 2016. 5. 29., 2020. 12. 8.>1. “채권유동화”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하여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을 발행하고 그 소지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하는 행위나. 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고 그 수익자에게 주택저당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으로 생긴 수익을 분배하는 행위다. 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학자금대출채권을 기초로 학자금대출증권을 발행하고 그 수익자에게 학자금대출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으로 생긴 수익을 분배하는 행위2. “채권보유”란 공사가 채권유동화를 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수하여 보유하는 행위를 말한다.3. “주택저당채권”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주택”이라 한다)에 설정된 저당권(근저당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자금에 대한 채권을 말한다.가. 해당 주택의 구입 또는 건축에 들어간 대출자금[주택의 구입 및 건축에 들어간 자금을 보전(補塡)하기 위한 대출자금을 포함한다]나. 가목의 대출자금을 상환하기 위한 대출자금4.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이란 공사가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하여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5. “주택저당증권”이란 공사가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말한다.6. “학자금대출채권”이란 금융기관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대학 또는 대학형태의 시설과 「평생교육법」 제33조에 따라 설치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의 학생에게 등록금과 학업을 위한 생활비 등의 용도로 대출한 자금에 대한 채권을 말한다.7. “학자금대출증권”이란 공사가 학자금대출채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말한다.8. “신용보증”이란 공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발생하는 채무를 제55조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제59조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주택수요자(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제외한 대한민국 국민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가 주택을 건축ㆍ구입ㆍ임차(전세를 포함한다) 또는 개량하거나 이에 들어간 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나. 준주택수요자(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제외한 대한민국 국민만 해당한다)가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에 한한다)을 주거목적으로 구입ㆍ임차(전세를 포함한다) 또는 개량하거나 이에 들어간 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다. 주택사업자가 주택수요자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입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라. 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무상대여를 포함한다)의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입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마. 그 밖에 주택금융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8의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란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 설정 또는 주택소유자와 공사가 체결하는 신탁계약(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를 수익자로 하되, 공사를 공동수익자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에 따른 신탁을 등기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공사가 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이어야 하며, 그 연령은 공사의 보증을 받기 위하여 최초로 주택에 저당권 설정 등기 또는 신탁 등기를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8의3.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이란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에게 대출한 자금에 대한 채권을 말한다.9. “주택사업자”란 주택수요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입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10. “사업주”란 제8호라목에 따른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그 밖의 사업체를 말한다.11.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나.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또는 대리점을 포함한다)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라.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마.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부동산신탁업만을 운영하는 신탁업자는 제외한다) 및 증권금융회사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아.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차.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파. 그 밖에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전문개정 2010. 1. 2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조(근로자의 범위)
① 법 제2조제8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권리를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영리ㆍ비영리의 법인 및 단체, 그 밖의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본인과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2천500만원 이하인 사람2.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중 사업주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단체가 취업의 계속성을 확인하는 사람으로서 일급여액이 10만원 이하인 사람3.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거주자에게 고용되어 해외에서 취업하고 있는 사람4.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외국정부를 포함한다)에게 고용되어 해외에서 취업하고 있는 사람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의 총재가 그 사실을 확인하는 사람5. 외국정부ㆍ국제기구 또는 외국기업에 고용되어 국내에 있는 사무소에 취업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본인과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2천500만원 이하인 사람
② 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연간 총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제1항에 따른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의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한다.[전문개정 2012. 6. 2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제2조(해외 취업자)
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그가 해외에서 취업하고 있는 사실이 주무부장관 또는「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의 총재가 발급한 확인서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개정 2005. 1. 13., 2007. 5. 3.>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개정 2015. 12. 31.>1. 그 근로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2. 그 근로자를 고용한 자의 명칭 또는 성명3. 취업지 및 취업기간4. 월급여액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 5. 17., 2011. 3. 31., 2012. 3. 21., 2013. 7. 30., 2015. 1. 6., 2016. 1. 19., 2016. 3. 29., 2016. 5. 29., 2020. 12. 8.>1. “채권유동화”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하여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을 발행하고 그 소지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하는 행위나. 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고 그 수익자에게 주택저당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으로 생긴 수익을 분배하는 행위다. 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학자금대출채권을 기초로 학자금대출증권을 발행하고 그 수익자에게 학자금대출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으로 생긴 수익을 분배하는 행위2. “채권보유”란 공사가 채권유동화를 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수하여 보유하는 행위를 말한다.3. “주택저당채권”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주택”이라 한다)에 설정된 저당권(근저당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자금에 대한 채권을 말한다.가. 해당 주택의 구입 또는 건축에 들어간 대출자금[주택의 구입 및 건축에 들어간 자금을 보전(補塡)하기 위한 대출자금을 포함한다]나. 가목의 대출자금을 상환하기 위한 대출자금4.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이란 공사가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하여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5. “주택저당증권”이란 공사가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말한다.6. “학자금대출채권”이란 금융기관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대학 또는 대학형태의 시설과 「평생교육법」 제33조에 따라 설치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의 학생에게 등록금과 학업을 위한 생활비 등의 용도로 대출한 자금에 대한 채권을 말한다.7. “학자금대출증권”이란 공사가 학자금대출채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말한다.8. “신용보증”이란 공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발생하는 채무를 제55조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제59조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주택수요자(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제외한 대한민국 국민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가 주택을 건축ㆍ구입ㆍ임차(전세를 포함한다) 또는 개량하거나 이에 들어간 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나. 준주택수요자(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제외한 대한민국 국민만 해당한다)가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에 한한다)을 주거목적으로 구입ㆍ임차(전세를 포함한다) 또는 개량하거나 이에 들어간 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다. 주택사업자가 주택수요자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입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라. 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무상대여를 포함한다)의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입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마. 그 밖에 주택금융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8의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란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 설정 또는 주택소유자와 공사가 체결하는 신탁계약(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를 수익자로 하되, 공사를 공동수익자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에 따른 신탁을 등기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공사가 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이어야 하며, 그 연령은 공사의 보증을 받기 위하여 최초로 주택에 저당권 설정 등기 또는 신탁 등기를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8의3.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이란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에게 대출한 자금에 대한 채권을 말한다.9. “주택사업자”란 주택수요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입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10. “사업주”란 제8호라목에 따른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그 밖의 사업체를 말한다.11.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나.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또는 대리점을 포함한다)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라.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마.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부동산신탁업만을 운영하는 신탁업자는 제외한다) 및 증권금융회사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아.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차.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파. 그 밖에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전문개정 2010. 1. 2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신용보증)
법 제2조제8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0. 3. 31., 2023. 8. 31., 2023. 10. 4., 2025. 8. 1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이 장래에 채무상환능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가 구상채무[공사가 대위변제로 취득한 구상권(求償權)에 대한 채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상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가. 구상채무의 주채무자나. 구상채무의 인수자다. 그 밖에 구상채무의 관계자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주택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발행한 사채(社債)를 유동화자산으로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유동화증권의 발행나.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금융기관의 신용공여(信用供與)3. 법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 또는 같은 조 제8호나목에 따른 준주택에 대한 임대차[전세는 포함하고, 전대차(轉貸借)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계약의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나.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라. 임차인 측의 귀책사유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4. 법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 또는 같은 조 제8호나목에 따른 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장받기 위한 보증을 신청하는 경우5. 법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 또는 같은 조 제8호나목에 따른 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을 신청하는 경우6. 주택사업자가 주택수요자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면서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법 제2조제8호나목에 따른 준주택 또는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전문개정 2012. 6. 2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 5. 17., 2011. 3. 31., 2012. 3. 21., 2013. 7. 30., 2015. 1. 6., 2016. 1. 19., 2016. 3. 29., 2016. 5. 29., 2020. 12. 8.>1. “채권유동화”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하여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을 발행하고 그 소지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하는 행위나. 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고 그 수익자에게 주택저당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으로 생긴 수익을 분배하는 행위다. 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학자금대출채권을 기초로 학자금대출증권을 발행하고 그 수익자에게 학자금대출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으로 생긴 수익을 분배하는 행위2. “채권보유”란 공사가 채권유동화를 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수하여 보유하는 행위를 말한다.3. “주택저당채권”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주택”이라 한다)에 설정된 저당권(근저당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자금에 대한 채권을 말한다.가. 해당 주택의 구입 또는 건축에 들어간 대출자금[주택의 구입 및 건축에 들어간 자금을 보전(補塡)하기 위한 대출자금을 포함한다]나. 가목의 대출자금을 상환하기 위한 대출자금4.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이란 공사가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하여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5. “주택저당증권”이란 공사가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말한다.6. “학자금대출채권”이란 금융기관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대학 또는 대학형태의 시설과 「평생교육법」 제33조에 따라 설치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의 학생에게 등록금과 학업을 위한 생활비 등의 용도로 대출한 자금에 대한 채권을 말한다.7. “학자금대출증권”이란 공사가 학자금대출채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말한다.8. “신용보증”이란 공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발생하는 채무를 제55조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제59조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주택수요자(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제외한 대한민국 국민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가 주택을 건축ㆍ구입ㆍ임차(전세를 포함한다) 또는 개량하거나 이에 들어간 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나. 준주택수요자(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제외한 대한민국 국민만 해당한다)가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에 한한다)을 주거목적으로 구입ㆍ임차(전세를 포함한다) 또는 개량하거나 이에 들어간 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다. 주택사업자가 주택수요자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입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라. 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무상대여를 포함한다)의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입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마. 그 밖에 주택금융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8의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란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 설정 또는 주택소유자와 공사가 체결하는 신탁계약(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를 수익자로 하되, 공사를 공동수익자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에 따른 신탁을 등기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공사가 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이어야 하며, 그 연령은 공사의 보증을 받기 위하여 최초로 주택에 저당권 설정 등기 또는 신탁 등기를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8의3.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이란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에게 대출한 자금에 대한 채권을 말한다.9. “주택사업자”란 주택수요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입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10. “사업주”란 제8호라목에 따른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그 밖의 사업체를 말한다.11.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나.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또는 대리점을 포함한다)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라.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마.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부동산신탁업만을 운영하는 신탁업자는 제외한다) 및 증권금융회사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아.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차.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파. 그 밖에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전문개정 2010. 1. 2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연금의 방식 등)
① 법 제2조제8호의2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말한다.<개정 2013. 5. 31., 2016. 4. 25., 2018. 9. 28., 2021. 5. 4., 2025. 2. 18.>1. 주택소유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2. 주택소유자가 선택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3. 제1호의 방식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결합한 방식가. 주택소유자가 법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이하 이 항에서 “대출한도”라 한다)의 100분의 70 이내에서 다음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시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 이 경우 1)부터 3)까지 및 5)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급받는 금액의 합계액은 대출한도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정한다.1)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2) 제3조제3호에 따른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해당 주택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용도3) 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나) 폐업하려는 경우일 것4) 해당 주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행위의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사업 또는 행위를 위한 분담금을 납부하는 용도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다) 「주택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리모델링5) 의료비, 교육비, 주택유지수선비 등 사장이 정하여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용도나. 주택소유자가 대출한도의 100분의 90 이내에서 가목1)부터 3)까지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4. 제2호의 방식과 제3호가목의 방식을 결합한 방식5. 주택소유자가 대출한도에서 제3호가목1)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 중 잔액에 대해서는 60세부터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식으로 지급받는 방식
② 법 제2조제8호의2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이란 55세를 말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2013년 6월 1일부터 2014년 5월 31일까지 제1항제5호의 방식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50세를 말한다.<개정 2013. 5. 31., 2020. 3. 31.>[전문개정 2012. 6. 22.][대통령령 제24572호(2013. 5. 31.) 제3조의2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 5월 31일까지 유효함]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 5. 17., 2011. 3. 31., 2012. 3. 21., 2013. 7. 30., 2015. 1. 6., 2016. 1. 19., 2016. 3. 29., 2016. 5. 29., 2020. 12. 8.>1. “채권유동화”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하여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을 발행하고 그 소지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하는 행위나. 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고 그 수익자에게 주택저당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으로 생긴 수익을 분배하는 행위다. 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학자금대출채권을 기초로 학자금대출증권을 발행하고 그 수익자에게 학자금대출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으로 생긴 수익을 분배하는 행위2. “채권보유”란 공사가 채권유동화를 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수하여 보유하는 행위를 말한다.3. “주택저당채권”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주택”이라 한다)에 설정된 저당권(근저당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자금에 대한 채권을 말한다.가. 해당 주택의 구입 또는 건축에 들어간 대출자금[주택의 구입 및 건축에 들어간 자금을 보전(補塡)하기 위한 대출자금을 포함한다]나. 가목의 대출자금을 상환하기 위한 대출자금4.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이란 공사가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하여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5. “주택저당증권”이란 공사가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말한다.6. “학자금대출채권”이란 금융기관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대학 또는 대학형태의 시설과 「평생교육법」 제33조에 따라 설치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의 학생에게 등록금과 학업을 위한 생활비 등의 용도로 대출한 자금에 대한 채권을 말한다.7. “학자금대출증권”이란 공사가 학자금대출채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말한다.8. “신용보증”이란 공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발생하는 채무를 제55조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제59조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주택수요자(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제외한 대한민국 국민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가 주택을 건축ㆍ구입ㆍ임차(전세를 포함한다) 또는 개량하거나 이에 들어간 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나. 준주택수요자(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제외한 대한민국 국민만 해당한다)가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에 한한다)을 주거목적으로 구입ㆍ임차(전세를 포함한다) 또는 개량하거나 이에 들어간 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다. 주택사업자가 주택수요자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입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라. 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무상대여를 포함한다)의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입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마. 그 밖에 주택금융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8의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란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 설정 또는 주택소유자와 공사가 체결하는 신탁계약(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를 수익자로 하되, 공사를 공동수익자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에 따른 신탁을 등기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공사가 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이어야 하며, 그 연령은 공사의 보증을 받기 위하여 최초로 주택에 저당권 설정 등기 또는 신탁 등기를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8의3.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이란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에게 대출한 자금에 대한 채권을 말한다.9. “주택사업자”란 주택수요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입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10. “사업주”란 제8호라목에 따른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그 밖의 사업체를 말한다.11.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나.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또는 대리점을 포함한다)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라.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마.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부동산신탁업만을 운영하는 신탁업자는 제외한다) 및 증권금융회사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아.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차.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파. 그 밖에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전문개정 2010. 1. 2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4조(주택사업자)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5. 8. 11., 2015. 12. 28., 2016. 8. 1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한정한다)나. 「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 정하는 호수(戶數) 미만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다.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자라.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였거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상태에서 그 대지를 개발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등 주택건설사업을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자로서 신탁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를 말한다)와 그 대지의 개발을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한 자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전문개정 2012. 6. 2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 5. 17., 2011. 3. 31., 2012. 3. 21., 2013. 7. 30., 2015. 1. 6., 2016. 1. 19., 2016. 3. 29., 2016. 5. 29., 2020. 12. 8.>1. “채권유동화”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하여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을 발행하고 그 소지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하는 행위나. 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고 그 수익자에게 주택저당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으로 생긴 수익을 분배하는 행위다. 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학자금대출채권을 기초로 학자금대출증권을 발행하고 그 수익자에게 학자금대출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으로 생긴 수익을 분배하는 행위2. “채권보유”란 공사가 채권유동화를 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수하여 보유하는 행위를 말한다.3. “주택저당채권”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주택”이라 한다)에 설정된 저당권(근저당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자금에 대한 채권을 말한다.가. 해당 주택의 구입 또는 건축에 들어간 대출자금[주택의 구입 및 건축에 들어간 자금을 보전(補塡)하기 위한 대출자금을 포함한다]나. 가목의 대출자금을 상환하기 위한 대출자금4.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이란 공사가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하여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5. “주택저당증권”이란 공사가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말한다.6. “학자금대출채권”이란 금융기관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대학 또는 대학형태의 시설과 「평생교육법」 제33조에 따라 설치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의 학생에게 등록금과 학업을 위한 생활비 등의 용도로 대출한 자금에 대한 채권을 말한다.7. “학자금대출증권”이란 공사가 학자금대출채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말한다.8. “신용보증”이란 공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발생하는 채무를 제55조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제59조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주택수요자(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제외한 대한민국 국민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가 주택을 건축ㆍ구입ㆍ임차(전세를 포함한다) 또는 개량하거나 이에 들어간 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나. 준주택수요자(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제외한 대한민국 국민만 해당한다)가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에 한한다)을 주거목적으로 구입ㆍ임차(전세를 포함한다) 또는 개량하거나 이에 들어간 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다. 주택사업자가 주택수요자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입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라. 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무상대여를 포함한다)의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입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마. 그 밖에 주택금융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8의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란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 설정 또는 주택소유자와 공사가 체결하는 신탁계약(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를 수익자로 하되, 공사를 공동수익자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에 따른 신탁을 등기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공사가 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이어야 하며, 그 연령은 공사의 보증을 받기 위하여 최초로 주택에 저당권 설정 등기 또는 신탁 등기를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8의3.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이란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에게 대출한 자금에 대한 채권을 말한다.9. “주택사업자”란 주택수요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입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10. “사업주”란 제8호라목에 따른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그 밖의 사업체를 말한다.11.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나.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또는 대리점을 포함한다)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라.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마.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부동산신탁업만을 운영하는 신탁업자는 제외한다) 및 증권금융회사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아.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차.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파. 그 밖에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전문개정 2010. 1. 2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5조(금융기관)
법 제2조제11호파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2.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5.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 및 전문조합[전문개정 2012. 6. 22.]
제7조(등기)
① 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기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10. 1. 2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6조(설립등기)
① 법 제7조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는 처음 자본금이 납입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해야 한다.<개정 2025. 1. 21.>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자본금5. 출자의 방법과 납입액6. 지사 또는 출장소7. 사장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8. 부사장ㆍ이사(사외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감사의 성명 및 주소9. 공고의 방법[전문개정 2012. 6. 22.]
제9조(설치 및 기능)
① 공사의 업무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업무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주택금융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공사의 업무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과 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정관의 변경3. 예산의 편성ㆍ변경 및 결산4. 주택저당채권의 양수기준에 관한 사항5.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관한 사항6.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7. 구상채권(求償債權)의 상각(償却)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공사 및 기금ㆍ계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의 양수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의 주택가격에 대한 비율2.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내의 대출한도3.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람의 소득수준 대비 부채상환 능력4.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람의 보유 주택 수5. 주택저당채권의 조기상환 수수료6.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주택의 가격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2항제5호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는 사람의 보유 주택 수2.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의 한도3.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의 가격평가에 관한 사항4.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보증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가격상승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4항제4호의 사항은 연 1회 이상 재산정(再算定)하여 재산정일 이후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의 연금지급액을 결정하는 데에 반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 1. 2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12조의2(대출한도)
법 제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억원을 말한다.
제9조(설치 및 기능)
① 공사의 업무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업무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주택금융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공사의 업무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과 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정관의 변경3. 예산의 편성ㆍ변경 및 결산4. 주택저당채권의 양수기준에 관한 사항5.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관한 사항6.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7. 구상채권(求償債權)의 상각(償却)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공사 및 기금ㆍ계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의 양수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의 주택가격에 대한 비율2.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내의 대출한도3.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람의 소득수준 대비 부채상환 능력4.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람의 보유 주택 수5. 주택저당채권의 조기상환 수수료6.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주택의 가격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2항제5호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는 사람의 보유 주택 수2.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의 한도3.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의 가격평가에 관한 사항4.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보증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가격상승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4항제4호의 사항은 연 1회 이상 재산정(再算定)하여 재산정일 이후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의 연금지급액을 결정하는 데에 반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 1. 2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12조의3(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보증기준)
법 제9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제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주택소유자가 매월 또는 수시로 지급받는 금액(이하 “주택담보노후연금”이라 한다)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이자율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및 그 배우자가 사망할 확률[전문개정 2012. 6. 22.]
제11조(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사의 사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 1. 2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13조(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공사의 부사장ㆍ이사와 감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공사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12. 6. 22.]
제19조(대리인의 선임)
① 사장은 부사장ㆍ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지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판상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 1. 2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10조(대리인의 선임)
① 공사는 사장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5. 1. 21.>1. 대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2.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장의 재판상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직원은 재판에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 6. 22.]
제23조(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등)
① 공사는 채권유동화 또는 채권보유를 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채권유동화 또는 채권보유에 관한 계획(이하 “채권유동화계획”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채권유동화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② 채권유동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채권보유를 위하여 채권유동화계획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제3호 중 평가가액(評價價額)과 제4호의 사항은 포함하지 아니한다.1. 공사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2. 채권유동화계획의 기간3. 주택저당채권의 명세ㆍ총액 및 평가가액4. 발행하려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및 주택저당증권의 종류ㆍ총액 및 발행조건5. 주택저당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제32조제1항에 따라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6. 제45조제1항에 따라 주택저당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을 채권관리자7. 그 밖에 채권유동화계획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1. 등록신청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적지 아니한 경우2. 채권유동화계획의 내용에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거나 채권유동화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공사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 1. 2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14조(채권유동화계획)
법 제23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주택저당채권을 양도한 금융기관에 관한 사항2.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의 투자자 보호에 관한 사항3. 공사가 채권유동화와 관련하여 자금을 차입ㆍ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전문개정 2012. 6. 22.]
제24조(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등록 등)
① 공사는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의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이하 “양도등”이라 한다)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에는 금융기관 또는 공사의 우선매입권 행사에 따른 반환을 포함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와 주택저당채권의 양도등에 관한 계약서의 사본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제1호의 사항은 전자기록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주택저당채권의 명세2. 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방법ㆍ일정 및 대금 지급방법3.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4. 주택저당채권의 양도등에 관한 계약의 취소요건5. 주택저당채권의 양수인이 그 주택저당채권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 또는 공사가 우선매입권을 가지는지 여부6.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④ 금융위원회는 공사가 개별 주택저당채권의 등록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요청하면 지체 없이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공사는 주택저당채권의 양도등에 관한 계약서, 등기필증, 등기필정보통지서 또는 등록증, 그 밖의 증명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 또는 해당 투자자가 열람을 요구하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12.>
⑥ 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서식, 기재방법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전문개정 2010. 1. 2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15조(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등록)
① 공사는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주택저당채권의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이하 “양도등”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서, 등기필증, 등기필정보통지서 또는 등록증, 그 밖의 증명서류는 그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 외의 자를 관리책임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그 주택저당채권을 양도한 금융기관이 아닌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주택저당채권을 양도한 금융기관이 그 원본을 보관ㆍ관리하고 그 금융기관 외의 자 또는 공사가 사본(전자기록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을 보관ㆍ관리하여 금융위원회나 투자자가 열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2. 6. 22.]
제28조(저당권의 취득에 관한 특례 등)
① 공사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이 있는 때에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 또는 신탁받은 주택저당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저당권을 취득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저당권에 대하여 공사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공사를 관공서로 보고 「부동산등기법」 제9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등기원인(登記原因)을 증명하는 서면과 등기의무자의 승낙서는 제24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발급하는 주택저당채권의 등록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한다.<개정 2011. 4. 12.>
③ 제2항에 따라 공사가 등기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100분의 50 이상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1. 4. 12.>[전문개정 2010. 1. 25.]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의 신청(촉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18,000원으로 한다.<개정 2000. 7. 10., 2001. 8. 4., 2006. 2. 1., 2009. 5. 4., 2012. 11. 30., 2025. 7. 29.>1. 소유권보존등기2. 소유권이전등기3. 제한물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등기4. 가등기 및 가등기의 이전등기5. 삭제<2001. 8. 4.>6. 환매특약의 등기 및 환매권의 이전등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유증, 사인증여를 포함한다)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권리의 이전등기(이하 “상속등기”라 한다)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20,000원으로 한다.<신설 2025. 7. 29.>
③ 신탁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8,000원으로 한다.<신설 2025. 7. 2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등기의 신청수수료 및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저당권에 대하여 위 공사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저당권이전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4,000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는 그 신청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개정 1999. 3. 27., 2001. 8. 4., 2004. 6. 10., 2005. 3. 15., 2006. 3. 23., 2009. 5. 4., 2011. 9. 28., 2017. 5. 25., 2025. 7. 29.>1. 예고등기의 말소등기2. 멸실회복등기3. 회생, 파산, 개인회생, 국제도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4. 부동산표시의 변경 및 경정등기5. 부동산에 관한 분할ㆍ구분ㆍ합병 및 멸실등기(대지권에 관한 등기 제외)6. 행정구역ㆍ지번의 변경,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을 원인으로 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또는 경정등기7.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를 원인으로 하는 경정등기8.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등기9. 삭제<2025. 7. 29.>[본조신설 1997. 6. 3.]
제31조(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발행)
① 공사는 제30조에 따라 채권유동화계획별로 구분ㆍ관리하는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자기자본(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5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소지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구분ㆍ관리되는 주택저당채권으로부터 제3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소지자는 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에 의하여 채권의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의 자산 중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분ㆍ관리되는 주택저당채권이 아닌 자산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전문개정 2010. 1. 2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16조(자기자본)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이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공사의 영업권 등 실질적으로 자본충실에 이바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1. 기본자본: 자본금ㆍ내부유보금 등 공사의 실질순자산으로서 영구적 성격을 가진 것2. 보완자본: 후순위채권 등 제1호에 준하는 성격의 자본으로서 공사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補塡)할 수 있는 것[전문개정 2012. 6. 22.]
제32조(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신탁법」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신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을 설정하여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11. 7. 25.>
② 제1항에 따른 신탁설정은 이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주택저당증권은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발행한다. 다만, 주택저당증권의 수익자가 청구하면 기명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④ 주택저당증권의 양도나 그 밖의 권리 행사는 주택저당증권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명식 주택저당증권의 경우에는 주식에 관한 「상법」 제337조ㆍ제338조ㆍ제340조 및 제358조의2를 준용한다.<개정 2014. 5. 20.>
⑤ 주택저당증권을 취득하는 자는 그 주택저당증권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⑥ 주택저당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공사의 사장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1. 발행번호2. 공사의 명칭3. 발행총액 및 수익권의 형태4. 발행의 기초가 되는 주택저당채권의 총액5. 신탁설정의 내용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채권유동화의 대상이 아닌 자산으로 공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개정 2011. 7. 25.>
⑧ 공사는 신탁의 종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주택저당증권에 대한 지급보증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탁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신탁의 기초자산인 주택저당채권을 매입할 수 있다.<개정 2011. 7. 25.>
⑨ 공사가 제1항에 따라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탁법」 제4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제38조제6항, 제105조, 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15조, 제416조, 제420조 및 제4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 7. 25.>[전문개정 2010. 1. 2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17조(주택저당증권의 기재사항)
법 제32조제6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기명식(記名式)인 경우에는 수익자의 성명 또는 명칭2. 수익 분배의 시기 및 장소3. 원본(元本) 또는 이익의 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4. 지급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5. 주택저당채권의 운용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전문개정 2012. 6. 22.]
제32조(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신탁법」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신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을 설정하여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11. 7. 25.>
② 제1항에 따른 신탁설정은 이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주택저당증권은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발행한다. 다만, 주택저당증권의 수익자가 청구하면 기명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④ 주택저당증권의 양도나 그 밖의 권리 행사는 주택저당증권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명식 주택저당증권의 경우에는 주식에 관한 「상법」 제337조ㆍ제338조ㆍ제340조 및 제358조의2를 준용한다.<개정 2014. 5. 20.>
⑤ 주택저당증권을 취득하는 자는 그 주택저당증권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⑥ 주택저당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공사의 사장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1. 발행번호2. 공사의 명칭3. 발행총액 및 수익권의 형태4. 발행의 기초가 되는 주택저당채권의 총액5. 신탁설정의 내용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채권유동화의 대상이 아닌 자산으로 공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개정 2011. 7. 25.>
⑧ 공사는 신탁의 종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주택저당증권에 대한 지급보증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탁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신탁의 기초자산인 주택저당채권을 매입할 수 있다.<개정 2011. 7. 25.>
⑨ 공사가 제1항에 따라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탁법」 제4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제38조제6항, 제105조, 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15조, 제416조, 제420조 및 제4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 7. 25.>[전문개정 2010. 1. 2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18조(주택저당증권의 취득)
① 공사는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주택저당증권의 원활한 발행 및 여유자금의 안정적 운용 등을 위하여 채권유동화의 대상이 아닌 자산으로 주택저당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주택저당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시가에 따른다. 다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택저당증권의 경우에는 그 발행의 기초가 되는 주택저당채권의 총액(주택저당증권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을 주택저당증권의 총수(주택저당증권의 취득 당시 이미 상환된 것은 제외한다)로 나눈 가액(價額)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 6. 22.]
제33조(주택저당증권 등의 발행 예외)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1. 금리변동 등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한 손실로 자기자본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된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2. 대출금의 조기상환ㆍ부실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전문개정 2010. 1. 2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19조(주택저당증권 등의 발행 예외)
법 제3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1. 채무자가 주택저당채권을 만기 전에 상환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주택저당채권이 소멸된 경우2.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가 저당권(근저당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행사하거나,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이 멸실되는 등의 사유로 저당권이 소멸된 경우3. 주택저당채권의 채무자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인 경우4. 주택저당채권이나 이를 담보하는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과 관련하여 가압류ㆍ압류ㆍ체납처분 또는 가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전문개정 2012. 6. 22.]
제35조(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
① 공사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의 대여 등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공여를 받은 금융기관은 그 금액을 장기주택저당채권을 발생시키기 위한 대출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를 할 때에는 금융기관이 장기주택저당채권을 발생시키기 위한 대출에 적용할 조건을 정하여 이를 일간신문이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전문개정 2010. 1. 2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0조(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
① 공사는 법 제35조제1항 전단에 따라 금융기관이 만기 10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채권을 발생시키기 위한 대출에 사용하도록 자금을 대여하거나 금융기관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매입할 수 있다.
② 공사는 동일한 금융기관에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다만, 공사가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자기자본 변동, 금융기관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ㆍ양수 등으로 인하여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제2항 본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항 본문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제공한 신용공여의 상환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기간을 정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 6. 22.]
제36조(채무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① 금융기관이나 공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채권유동화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저당채권의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1. 주택저당채권의 양수인2.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투자자3. 주택저당증권의 투자자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 준하는 이해관계인
②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의 양수인(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주택저당채권의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해당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0. 1. 2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1조(채무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공사가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자기록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양수인 외의 자에게는 채무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지급능력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신용보증채무의 이행)
① 신용보증을 받은 자의 채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때에 공사에 대하여 그 신용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의 이행청구가 있으면 주채무(主債務)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 1. 2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2조(신용보증채무의 이행)
①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불이행 사유”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를 포함한다) 3개월부터 1년 6개월까지의 범위에서 사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났을 때를 말한다.
②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대하여 신용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20. 3. 31., 2023. 8. 31.>1. 주채무자가 파산하거나 해산하였을 경우2. 주채무자가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사유 외에 대출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4. 제3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보증으로서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3개월 이내에서 사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③ 채권자가 신용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가 되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 6. 22.]
제38조(신용보증채무의 이행)
① 신용보증을 받은 자의 채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때에 공사에 대하여 그 신용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의 이행청구가 있으면 주채무(主債務)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 1. 2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3조(종속채무의 범위)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1. 공사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할 때까지의 주채무의 약정기간에 적용되는 이자율에 따른 이자2. 채권자가 채권 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사장이 정하는 비용[전문개정 2012. 6. 22.]
제39조(구상권의 행사 등)
① 공사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그 채권자는 공사가 구상권을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지체 없이 공사에 송부하고 그 구상권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38조에 따라 취득한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의 사후관리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1. 구상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담보물의 취득2. 법적 절차나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구상권의 상각(償却)
③ 공사는 제38조에 따라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주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를 유예할 수 있다.1. 주채무자의 재산이 구상권의 행사에 따른 비용에 충당하고 나면 남을 것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를 유예함으로써 장래 주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구상채권의 회수(回收)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공사는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다.1.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2.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3. 그 밖에 부실채권의 매매ㆍ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전문개정 2010. 1. 2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5조(구상채권의 매각)
법 제39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2. 2. 17.>1.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전문개정 2012. 6. 22.]
제41조(보증료 등)
① 공사는 신용보증을 받는 자의 신용도와 기금의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용보증을 받는 자로부터 보증금액의 연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② 공사는 신용보증을 받은 자가 기한까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용보증을 받은 자로부터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③ 공사는 신용보증을 받은 자가 보증료의 납부기한까지 보증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납 보증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전문개정 2010. 1. 2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6조(보증료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료”란 신용보증을 한 금액에 공사의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가 정하는 보증료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보증료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증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1. 신용보증 대상자의 신용도2. 신용보증금액의 규모3. 신용보증기간
③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추가보증료는 신용보증을 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연 1천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④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연체보증료는 미납 보증료에 연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증료ㆍ추가보증료 및 연체보증료의 징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전문개정 2012. 6. 22.]
제42조(손해금)
공사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채무자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금을 징수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7조(손해금)
법 제42조에 따른 손해금은 공사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금액에 연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 이율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43조(신용보증의 한도)
① 기금의 신용보증 총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4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1. 기본재산(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합계액을 말한다)2. 기금의 적립금
② 동일인 또는 동일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 1. 2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신용보증의 한도)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법 제59조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은 제외하며, 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신용보증총액의 한도는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하 “총신용보증재원”이라 한다)의 30배로 한다. 이 경우 동일인이 동일한 임차계약에 관하여 임차자금을 대출받기 위한 보증과 제3조제4호에 따른 보증을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 중복되는 금액은 신용보증총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개정 2020. 3. 31.>
②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공사가 동일인 또는 동일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5. 8. 11., 2018. 9. 28., 2020. 3. 31., 2022. 1. 18., 2023. 8. 31.>1. 동일인에 대한 신용보증: 보증 종류별 각 5억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가. 제3조제4호에 따른 신용보증: 10억원나. 제3조제5호에 따른 신용보증: 30억원2. 제4조제2호에 따른 동일 임대사업자에 대한 신용보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가. 임대사업자가 개인인 경우: 10억원나. 임대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500억원. 다만, 임대사업자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 사업자인 경우에는 1천억원으로 한다.3. 동일기업[제2호의 자는 제외하며, 제3조제2호의 경우에 발생하는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사채를 발행한 개별 주택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수급인을 포함한다)를 동일기업으로 본다]에 대한 신용보증: 총신용보증재원의 100분의 5. 다만, 금융위원회가 국내외 경제사정의 중대하고도 급격한 변동으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신용보증재원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신용보증을 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제2항 각 호의 최고한도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증 종류별 세부한도를 정한다.[전문개정 2012. 6. 22.]
제43조의3(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
①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의 사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우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사에 대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이행청구가 있을 때에는 주채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 1. 2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사유 등)
① 법 제4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우자”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계속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과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한다.
② 법 제4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개정 2015. 8. 11., 2016. 8. 11., 2018. 2. 9., 2018. 9. 28., 2021. 5. 4., 2022. 1. 18.>1.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과 제1항의 배우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후 제1항의 배우자가 6개월 이내에 법 제43조의4제1항에 따른 담보주택(이하 “담보주택”이라 한다)의 소유권이전등기(신탁계약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금융기관에 대한 노후생활자금 금전채무의 인수를 마치지 않은 경우. 다만,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위한 조합에 조합원으로 참가(가목에 따른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신탁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주택법」 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행위에 동의(이하 이 항에서 “조합 등에 참가”라 한다)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로서 제1항의 배우자가 사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소유권이전등기 및 금전채무의 인수를 마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나. 「주택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리모델링3.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과 제1항의 배우자가 담보주택에서 다른 장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주민등록을 이전한 주택을 담보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이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위한 조합 등에 참가한 경우로서 사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다. 입원 등 사장이 정하여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4.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과 제1항의 배우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입원 등 사장이 정하여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이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위한 조합 등에 참가한 경우로서 사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배우자와 계속하여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5.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신탁계약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받은 사람이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다만,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이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위한 조합 등에 참가함으로써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는 제외한다.6.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의 원리금이 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또는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 수익권의 한도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금융기관이나 공사의 채권최고액 또는 신탁 수익권의 한도액 변경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다만,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이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위한 조합 등에 참가한 경우로서 사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변경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 외에 위원회가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가 되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④ 법 제43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1. 공사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를 이행할 때까지의 주채무의 약정기간에 적용되는 이자율에 따른 이자2.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사장이 정하는 비용[전문개정 2012. 6. 22.]
제43조의4(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등의 행사 범위)
①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및 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 이행으로 인한 구상권은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을 담보한 대상주택(이하 “담보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행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당권 또는 신탁 수익권에 우선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와 금융기관이 담보주택에서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도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및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개정 2010. 3. 31., 2016. 12. 27., 2020. 12. 8.>1.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조세채권2.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임금, 재해보상금 및 퇴직금 채권3.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의 사망 등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후에 지급된 주택담보노후연금 지급액4.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담보주택이 훼손되어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
③ 저당권의 실행방법 및 신탁 수익권의 행사방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0. 12. 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주택을 계정의 부담으로 취득할 수 있다.<신설 2020. 12. 8.>[전문개정 2010. 1. 2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3(저당권의 실행방법 및 신탁 수익권의 행사방법)
법 제43조의4제3항에 따른 저당권의 실행방법 및 신탁 수익권의 행사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저당권의 실행방법: 「민법」, 「민사집행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2. 신탁 수익권의 행사방법: 신탁계약, 「신탁법」, 「민사집행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전문개정 2021. 5. 4.]
제43조의5(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양수 등)
① 공사는 이미 지급된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의 원리금이 담보주택의 가격을 초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을 계정의 부담으로 양수하여 보유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전문개정 2010. 1. 2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4(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양수)
법 제43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1. 이미 지급된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의 원리금이 담보주택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의 파산선고, 그 밖의 사유로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에게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전문개정 2012. 6. 22.]
제43조의7(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①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은 담보주택에 대하여 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담보주택에 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2. 담보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행위3. 담보주택을 임대하는 행위
②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은 공사의 동의 없이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및 임대차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담보주택의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附記登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기등기의 시기ㆍ내용 및 말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일 이후에 담보주택에 제한물권이 설정된 경우 또는 담보주택이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ㆍ임대차 등의 목적물로 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2조제1항제9호의2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20. 12. 8.>[전문개정 2010. 1. 2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5(예외적으로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사유)
법 제43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8. 9. 28.>1.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이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원리금 예상총액 이상의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금융기관이나 공사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후 법 제43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이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동의를 받아 담보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다만, 담보주택에 거주하면서 보증금 없이 월세(月貰)를 받고 담보주택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2. 6. 22.]
제43조의7(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①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은 담보주택에 대하여 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담보주택에 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2. 담보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행위3. 담보주택을 임대하는 행위
②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은 공사의 동의 없이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및 임대차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담보주택의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附記登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기등기의 시기ㆍ내용 및 말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일 이후에 담보주택에 제한물권이 설정된 경우 또는 담보주택이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ㆍ임대차 등의 목적물로 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2조제1항제9호의2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20. 12. 8.>[전문개정 2010. 1. 2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6(부기등기)
① 법 제43조의7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는 담보주택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② 법 제43조의7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및 임대차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어떤 행위도 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은 법 제43조의7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말소하려는 때에는 공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의 원리금을 모두 상환한 경우에는 공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말소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 6. 22.]
제43조의8(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료 등)
① 공사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담보주택 가격에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초기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② 공사는 계정의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보증금액에 연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초기보증료 및 보증료는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의 부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 1. 2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7(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보증료 등)
① 법 제43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이란 주택가격 상승률, 연금산정 이자율, 사망 확률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보증료율을 말한다.
② 법 제43조의8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이란 주택가격 상승률, 연금산정 이자율, 사망 확률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보증료율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사회가 초기보증료율 및 보증료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는 사람 간의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법 제43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초기보증료 및 보증료는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의 부담으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약에서 정한 날 공사에 납부한다.[전문개정 2012. 6. 22.]
제43조의9(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총액한도)
계정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총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4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1. 기본재산(제59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출연금 합계액을 말한다)2. 계정의 적립금[전문개정 2010. 1. 2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8(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총액한도)
법 제43조의9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43조의9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30배를 말한다.
제43조의11(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특례)
① 제2조제8호의2ㆍ제9조제4항ㆍ제43조의2ㆍ제43조의4ㆍ제43조의5ㆍ제43조의7 및 제43조의8에 따른 주택은 다음 각 호의 주택 또는 시설 등으로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 또는 고시되는 가격(해당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한 제9조제4항제3호의 보증기준에 따른 가격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또는 시설 등을 포함한다.<개정 2023. 7. 11.>1.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중 분양된 노인복지주택2.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3.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② 공사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제1항 각 호의 주택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하려는 경우 연금지급액을 결정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준가액을 해당 담보주택의 가격으로 본다.[전문개정 2020. 12. 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9(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의 가격)
법 제43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란 12억원을 말한다.
제43조의13(주택연금전용계좌)
①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으로 지급되는 현금을 받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받는 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주택연금전용계좌”라 한다)로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연금전용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주택연금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노후연금만이 주택연금전용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ㆍ절차와 제2항에 따른 주택연금전용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12. 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10(주택연금전용계좌)
①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법 제43조의13제1항 본문에 따른 주택연금전용계좌(이하 “주택연금전용계좌”라 한다)의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1. 해당 계좌가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는 사람의 계좌인지 여부2. 해당 계좌가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는 계좌인지 여부
② 금융기관은 법 제43조의13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주택연금전용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는 사람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그 사람이 요청하는 다른 예금 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1. 정보통신장애로 주택연금전용계좌로의 자금이체가 곤란한 경우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주택연금전용계좌의 사용이 제한된 경우3. 주택연금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의 폐업 또는 업무정지 등으로 주택연금전용계좌의 사용이 제한된 경우[본조신설 2021. 5. 4.][제28조의9에서 이동 <2023. 10. 4.>]
제44조(금융위원회의 업무위탁)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0조(금융위원회의 업무위탁)
금융위원회는 법 제4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1. 법 제23조(법 제4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등2. 법 제24조(법 제4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등록 등3. 법 제29조(법 제4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서류 등의 공시[전문개정 2012. 6. 22.]
제45조(공사의 업무위탁)
① 공사는 주택저당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채권관리위탁계약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채권관리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을 받은 금융기관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에서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 및 같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의 부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1. 5. 19., 2019. 11. 26., 2020. 2. 4.>1. 금융기관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은 채권추심회사(이하 “채권추심회사”라 한다)
② 공사는 채권관리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로 인하여 채권관리자의 변제수령 권한이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주택저당채권의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만, 채무자가 채권관리자의 변제수령 권한이 소멸되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채권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주택저당채권을 그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주택저당채권의 관리에 관한 장부를 따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④ 채권관리자가 파산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주택저당채권은 채권관리자의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아니하며, 공사는 그 채권관리자 또는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주택저당채권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시작된 경우에는 제4항을 준용한다.
⑥ 채권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주택저당채권은 채권관리자의 채권자가 이를 강제집행할 수 없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처분 또는 중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⑦ 공사는 제22조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의 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⑧ 제1항이나 제7항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공사를 갈음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채권추심회사의 경우에는 재판 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개정 2020. 2. 4.>[전문개정 2010. 1. 2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1조(공사의 업무위탁)
① 공사는 법 제45조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0. 8. 4., 2022. 2. 17.>1. 금융기관: 법 제2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및 제14호(같은 항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에 부수되는 업무로 한정한다)의 업무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법 제22조제1항제8호ㆍ제10호 및 제14호의 업무 중 구상권 행사에 관한 업무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 6. 22.]
제50조(이익금의 처리)
① 공사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1. 자본의 총액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20을 적립한다.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출자자에게 이익금을 배당한다.3. 제1호에 따른 적립금 및 제2호에 따른 배당금을 뺀 나머지 이익금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처리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는 공사의 경영 건전성과 채권유동화, 신용보증 등의 업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배당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전문개정 2010. 1. 2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2조(이익금의 배당)
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5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출자자에 대한 이익금 배당을 승인하는 경우 그 배당률은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25. 12. 30.>
제56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정부의 출연금2. 금융기관의 출연금3. 정부 및 금융기관 외의 자의 출연금4. 보증료 수입금5. 구상권 행사에 따른 수입금6. 기금의 운용수익금7. 금융기관 또는 정부가 관리ㆍ운용하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8. 그 밖에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③ 제2조제11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차목부터 타목까지의 금융기관은 그 대출금에 연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21.>
④ 제3항에 따른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과 시기, 그 밖에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 1. 2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3조(기금의 조성방법)
법 제5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을 말한다.1. 정부로부터의 차입금2.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으로부터의 차입금[전문개정 2012. 6. 22.]
제56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정부의 출연금2. 금융기관의 출연금3. 정부 및 금융기관 외의 자의 출연금4. 보증료 수입금5. 구상권 행사에 따른 수입금6. 기금의 운용수익금7. 금융기관 또는 정부가 관리ㆍ운용하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8. 그 밖에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③ 제2조제11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차목부터 타목까지의 금융기관은 그 대출금에 연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21.>
④ 제3항에 따른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과 시기, 그 밖에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 1. 2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제3조(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기준대출금의 범위 등)
①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율”이란 별표 1의 출연요율을 말한다.<개정 2008. 3. 3., 2011. 12. 22., 2019. 7. 19.>
② 법 제56조제4항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법 제59조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의 출연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의 대출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이하 “기금출연기준대출금”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2015. 12. 31.>1.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에서의 대출금. 다만, 다음 각 목의 대출금으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장이 정하는 대출금은 제외한다.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담보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자금을 융자하는 대출금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서 다음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대출금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및 준공공임대주택2.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대출금가. 주택수요자가 주택을 건축ㆍ구입ㆍ임차(전세를 포함한다) 또는 개량하기 위한 대출금[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주택에 설정되는 저당권(근저당권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담보되는 대출금을 포함하되, 법 제2조제8호의2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대출금을 제외한다]나. 주택사업자가 분양 또는 임대의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하기 위한 대출금. 다만, 제1호나목에 따른 대출금으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장이 정하는 대출금은 제외한다.다. 사업주가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무상대여를 포함한다)의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 또는 구입하기 위한 대출금라. 주택을 분양(임대를 포함한다)받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납부하기 위한 대출금마. 법 제2조제8호의 신용보증을 받은 대출금. 다만,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출금을 제외한다.바. 법 제22조의2에 따라 주택저당채권의 양수에 관한 약정이 체결되어 있는 대출금. 다만, 가목에 따른 대출금을 제외한다.사. 그 밖의 주택자금 대출금
③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대차대조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제2항제2호의 대출금을 다른 자금의 대출과 구분될 수 있도록 주택자금대출로 분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 5. 3.]
제56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정부의 출연금2. 금융기관의 출연금3. 정부 및 금융기관 외의 자의 출연금4. 보증료 수입금5. 구상권 행사에 따른 수입금6. 기금의 운용수익금7. 금융기관 또는 정부가 관리ㆍ운용하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8. 그 밖에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③ 제2조제11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차목부터 타목까지의 금융기관은 그 대출금에 연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21.>
④ 제3항에 따른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과 시기, 그 밖에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 1. 2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제4조(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의 출연시기 등)
①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매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된 금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31., 2019. 7. 19.>1.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금출연기준대출금의 경우: 해당 기금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 × 별표 1의 출연요율2. 제3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금출연기준대출금의 경우: (해당 기금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 × 별표 1의 출연요율) -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
② 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3., 2015. 12. 31.>1. 출연금계산서2. 합계잔액시산표3. 월중 평균잔액을 증빙하는 서류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전문개정 2007. 5. 3.]
제56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정부의 출연금2. 금융기관의 출연금3. 정부 및 금융기관 외의 자의 출연금4. 보증료 수입금5. 구상권 행사에 따른 수입금6. 기금의 운용수익금7. 금융기관 또는 정부가 관리ㆍ운용하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8. 그 밖에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③ 제2조제11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차목부터 타목까지의 금융기관은 그 대출금에 연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21.>
④ 제3항에 따른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과 시기, 그 밖에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 1. 2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제7조(과오납 출연금의 정산)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해야 하는 금융기관 및 법 제59조의3제3항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 출연해야 하는 금융기관이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출연금보다 많거나 적은 출연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달 출연금에 해당 금액을 가감하여 납부해야 한다.
제5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1. 신용보증채무의 이행2.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3.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4. 기금의 육성을 위한 연구ㆍ개발5. 그 밖에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전문개정 2010. 1. 2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4조(기금의 용도)
법 제57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주택정보의 상담 및 제공 사업2. 주택사업자 등에 대한 경영 및 기술지도 사업[전문개정 2012. 6. 22.]
제5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공사가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1. 제2조제11호나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ㆍ차목ㆍ카목에 규정된 금융기관에의 예치2. 그 밖에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전문개정 2010. 1. 2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법 제5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1. 국채ㆍ공채 또는 정부가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2.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ㆍ사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다만,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전문개정 2012. 6. 22.]
제59조의3(계정의 조성)
①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정부의 출연금2. 금융기관의 출연금3. 정부 및 금융기관 외의 자의 출연금4. 보증료 수입금5. 구상권 행사에 따른 수입금6. 계정 수입금의 운용수익금7. 금융기관 또는 정부가 관리ㆍ운용하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8. 그 밖에 계정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③ 금융기관은 그 대출금에 연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율을 곱한 금액을 계정에 출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과 시기, 그 밖에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 1. 2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5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의 조성방법)
법 제59조의3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을 말한다.1. 정부로부터의 차입금2.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으로부터의 차입금[전문개정 2012. 6. 22.]
제59조의3(계정의 조성)
①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정부의 출연금2. 금융기관의 출연금3. 정부 및 금융기관 외의 자의 출연금4. 보증료 수입금5. 구상권 행사에 따른 수입금6. 계정 수입금의 운용수익금7. 금융기관 또는 정부가 관리ㆍ운용하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8. 그 밖에 계정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③ 금융기관은 그 대출금에 연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율을 곱한 금액을 계정에 출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과 시기, 그 밖에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 1. 2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제5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출연기준대출금의 범위 등)
① 법 제59조의3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율”이란 별표 2의 출연요율을 말한다.<개정 2008. 3. 3., 2011. 12. 22., 2019. 7. 19.>
② 법 제59조의3제4항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의 출연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의 대출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이하 “계정출연기준대출금”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2019. 7. 19.>1. 법 제2조제8호의2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대출금2.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제외한다)의 다음 각 목의 대출금가. 주택수요자가 주택을 건축ㆍ구입하기 위한 대출금[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주택에 설정되는 저당권(근저당권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담보되는 대출금을 포함하되, 제1호에 따른 대출금을 제외한다]나. 법 제2조제8호의 신용보증을 받은 대출금 중 주택수요자가 주택을 건축ㆍ구입하기 위한 대출금. 다만, 가목에 따른 대출금을 제외한다.다. 법 제22조의2에 따라 주택저당채권의 양수에 관한 약정이 체결되어 있는 대출금. 다만, 가목에 따른 대출금을 제외한다.라. 그 밖의 주택자금 대출금 중 주택수요자가 주택을 건축ㆍ구입하기 위한 대출금
③ 금융기관은 대차대조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제2항제1호의 대출금이 다른 자금의 대출과 구분될 수 있도록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로 분류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9.>
④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계정출연기준대출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하는 연금 방식의 대출금에 대해서는 별표 2의 출연요율보다 낮은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16. 4. 29., 2019. 7. 19., 2025. 4. 30.>1.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가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나. 폐업하려는 경우일 것[본조신설 2007. 5. 3.]
제59조의3(계정의 조성)
①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정부의 출연금2. 금융기관의 출연금3. 정부 및 금융기관 외의 자의 출연금4. 보증료 수입금5. 구상권 행사에 따른 수입금6. 계정 수입금의 운용수익금7. 금융기관 또는 정부가 관리ㆍ운용하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8. 그 밖에 계정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③ 금융기관은 그 대출금에 연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율을 곱한 금액을 계정에 출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과 시기, 그 밖에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 1. 2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제6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의 출연시기 등)
① 금융기관은 매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된 금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 출연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31., 2019. 7. 19.>1. 제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계정출연기준대출금의 경우: 해당 계정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 × 별표 2의 출연요율2. 제5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계정출연기준대출금의 경우: (해당 계정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 × 별표 2의 출연요율) × 100분의 20
② 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3., 2015. 12. 31.>1. 출연금계산서2. 합계잔액시산표3. 월중 평균잔액을 증빙하는 서류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본조신설 2007. 5. 3.]
제59조의3(계정의 조성)
①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정부의 출연금2. 금융기관의 출연금3. 정부 및 금융기관 외의 자의 출연금4. 보증료 수입금5. 구상권 행사에 따른 수입금6. 계정 수입금의 운용수익금7. 금융기관 또는 정부가 관리ㆍ운용하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8. 그 밖에 계정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③ 금융기관은 그 대출금에 연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율을 곱한 금액을 계정에 출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과 시기, 그 밖에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 1. 2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제7조(과오납 출연금의 정산)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해야 하는 금융기관 및 법 제59조의3제3항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 출연해야 하는 금융기관이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출연금보다 많거나 적은 출연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달 출연금에 해당 금액을 가감하여 납부해야 한다.
제59조의4(계정의 용도)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20. 12. 8.>1.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2.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2의2. 제43조의4제4항에 따른 담보주택의 취득3. 제43조의5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양수 및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지급4. 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5. 주택담보노후연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6. 그 밖에 계정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전문개정 2010. 1. 2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5조의3(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의 용도)
법 제59조의4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1.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한 상담 및 지원2.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정보제공, 그 밖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한 상담 및 지원[전문개정 2012. 6. 22.]
제60조(감독)
①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2020. 12. 8.>1. 예산 및 결산2. 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3. 여유자금의 운용4.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5. 기금의 결산6.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업무7. 제6호의 업무에 딸린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금융위원회에 대하여 공사의 감독상 필요한 요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③ 금융위원회는 공사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공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1.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명령2.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 정지3.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및 경고 등
④ 금융위원회는 공사의 임원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공사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의 업무 집행의 정지, 해임 및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공사의 직원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공사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사장에게 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등 적절한 문책처분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금융위원회는 퇴사한 공사의 임직원이 재임 중이거나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공사의 사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사의 사장은 이를 해당 임원 또는 직원에게 통보하고, 인사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 1. 2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6조(건전경영을 위한 감독)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의 건전성 감독은 「감사원법」 제22조에 따른 회계검사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직무감찰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감독을 하기 위하여 경영지도기준 등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영지도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3. 유동성확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전문개정 2012. 6. 22.]
제61조(보고서 제출 및 서류의 검사)
① 금융위원회는 제60조에 따른 감독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 및 제45조에 따라 공사로부터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수탁자”라 한다) 또는 기금(계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출연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 상황 또는 장부ㆍ서류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에 대하여는 그 위탁된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만 할 수 있고, 기금에 출연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그 출연 사항에 관하여만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 1. 2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7조(서류의 검사)
금융위원회는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검사에 관한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때에는 검사의 목적과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제64조(자료제공의 요청)
① 공사는 제22조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주택금융 이용자, 그 배우자 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대상자등”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 등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1. 12. 7.>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2. 국세 또는 지방세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3.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보훈급여 등 각종 연금ㆍ보험ㆍ급여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 및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료 등 각종 금융ㆍ신용ㆍ보험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대상자등의 소득ㆍ자산ㆍ연체정보 등 자격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에 한정한다. 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대장, 「주택법」에 따른 분양권ㆍ주택의 소유현황 등 부동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6. 그 밖에 대상자등의 인적사항ㆍ소득ㆍ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하기 전에 대상자등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다는 사실에 대한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제출받아야 한다.<개정 2021. 12. 7.>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6. 3. 29., 2021. 12. 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제공, 보관 및 파기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1. 12. 7.>
⑤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관계기관은 공사에 제공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신설 2021. 12. 7.>
⑥ 그 밖에 자료 또는 정보의 요청절차,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1. 12. 7.>[전문개정 2010. 1. 2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7조의3(자료제공의 요청)
① 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주택금융 이용자(이하 “주택금융이용자”라 한다)의 세대원2. 주택금융이용자의 주택금융 이용에 따른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과 물상보증인(物上保證人)3. 법 제2조제8호의2 전단에 따른 신탁계약상 계약 종료 시 잔여재산이 귀속되는 자4. 그 밖에 주택금융이용자의 주택금융 이용에 따른 채무와 관련이 있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1.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2.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6. 그 밖에 공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보유한 단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단체
③ 공사는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관계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1.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라.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2. 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ㆍ변경 및 말소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나.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다.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과세 자료 또는 정보3. 법 제6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급여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당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라.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마.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급여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보수월액 및 보험료(같은 법 제75조에 따라 보험료가 경감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한다)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아. 「국민연금법」 제49조에 따른 급여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자. 「군인공제회법」에 따른 급여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차.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에 따른 급여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카. 「군인연금법」 제7조에 따른 급여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파. 「별정우체국법」 제24조에 따른 급여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3조에 따른 급여 및 같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간병급여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에 관한 정보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의료지원비 및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머. 가목부터 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금ㆍ보험ㆍ급여의 수급 자격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4. 법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 자료 또는 정보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료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5. 법 제6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不動産綜合公簿)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의 분양권, 소유현황 및 이력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6. 법 제64조제1항제6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가.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 및 기초연금 수급자 여부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여부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여부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여부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마.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여부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여부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④ 공사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해야 한다.1.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목적 및 근거2.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 및 내용3.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방식4. 자료 또는 정보의 보유ㆍ이용 기간5. 자료 또는 정보의 보유ㆍ이용 시 안전관리대책6. 그 밖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⑤ 공사는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동의 대상자(이하 “동의대상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동의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1. 자료 또는 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2. 수집하려는 자료 또는 정보의 내용3. 자료 또는 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⑥ 공사는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하는 사항을 동의대상자에게 알리고 동의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22. 6. 7.]
제64조의2(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 등)
공사는 제64조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전산정보중앙관리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체계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7조의4(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 등)
법 제64조의2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전산정보중앙관리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체계”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체계를 말한다.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전산정보중앙관리소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제2항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 정보관리체계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4.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6. 그 밖에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관리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체계[본조신설 2022. 6. 7.]
제64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① 공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등이 제64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회사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 12. 7.]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7조의5(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공사는 법 제64조의3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금융정보등(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첨부하여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금융회사등이 속한 협회ㆍ연합회나 중앙회를 통해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1. 동의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2. 금융정보등의 이용 목적 및 근거3. 필요한 금융정보등의 범위 및 내용4. 금융정보등의 제공 방식5. 금융정보등의 보유ㆍ이용 기간6. 금융정보등의 보유ㆍ이용 시 안전관리대책7. 공사의 업무 담당자ㆍ책임자의 성명과 직책 등 인적사항8. 그 밖에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은 법 제64조의3제2항에 따라 공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금융회사등이 속한 협회ㆍ연합회나 중앙회를 통해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수 있다.1. 동의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명칭3. 제공 대상 금융정보등과 관련된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4. 공사가 요청한 금융정보등의 내용[본조신설 2022. 6. 7.]
제66조(유동화 등의 원활화를 위한 주택저당대출의 특례)
제2조제11호마목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대출채권 유동화 등의 원활화를 위하여 제9조제2항제4호에 따른 주택저당채권 양수기준에 맞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주택저당대출을 할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8조(유동화 등의 원활화를 위한 주택저당대출 특례)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그 주택저당대출을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1.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의 주택가격에 대한 비율2.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한 3억원 이내의 대출한도3.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람의 소득수준 대비 부채상환 능력[전문개정 2012. 6. 22.]
제69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1. 제10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위원2. 공사의 임원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직원[전문개정 2010. 1. 2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40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법 제6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직원”이란 공사의 대리급 이상 직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