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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법률 제07167호 · 2005.02.10 시행 · 지난 판 ·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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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62개
  1. 2027.08.28 시행 · 제2140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7.03.23 시행 · 제21960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3. 2026.09.22 시행 · 제21960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4. 2026.09.18 시행 · 제21467호 · 타법개정
  5. 2026.09.18 시행 · 제21462호 · 타법개정
  6. 2026.05.28 시행 · 제21406호 · 일부개정
  7. 2026.02.01 시행 · 제20751호 · 타법개정
  8.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9.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10. 2024.05.17 시행 · 제19587호 · 타법개정
  11. 2024.05.17 시행 · 제19409호 · 타법개정
  12. 2021.12.16 시행 · 제18263호 · 일부개정
  13. 2020.11.27 시행 · 제17321호 · 일부개정
  14. 2020.10.01 시행 · 제17170호 · 타법개정
  15. 2020.08.19 시행 · 제17017호 · 일부개정
  16. 2020.06.04 시행 · 제16710호 · 일부개정
  17. 2020.05.26 시행 · 제17321호 · 일부개정
  18.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19. 2020.02.18 시행 · 제17017호 · 일부개정
  20. 2019.12.03 시행 · 제16710호 · 일부개정
  21. 2019.03.14 시행 · 제15460호 · 타법개정
  22. 2018.09.21 시행 · 제15504호 · 일부개정
  23. 2018.03.27 시행 · 제15309호 · 타법개정
  24. 2018.03.20 시행 · 제15504호 · 일부개정
  25. 2017.10.19 시행 · 제14773호 · 일부개정
  26. 2017.06.03 시행 · 제14361호 · 일부개정
  27. 2017.06.03 시행 · 제14357호 · 타법개정
  28. 2017.04.18 시행 · 제14773호 · 일부개정
  29. 2017.01.07 시행 · 제13729호 · 타법개정
  30.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31. 2015.09.28 시행 · 제13256호 · 일부개정
  32.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33. 2015.03.27 시행 · 제13256호 · 일부개정
  34. 2014.09.25 시행 · 제12513호 · 일부개정
  35.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36.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37. 2014.05.23 시행 · 제11794호 · 타법개정
  38. 2014.03.11 시행 · 제12412호 · 타법개정
  39.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40. 2012.08.23 시행 · 제11352호 · 일부개정
  41. 2012.07.29 시행 · 제10977호 · 타법개정
  42. 2012.02.22 시행 · 제11352호 · 일부개정
  43. 2011.07.01 시행 · 제10331호 · 일부개정
  44. 2011.02.05 시행 · 제10001호 · 타법개정
  45. 2011.01.28 시행 · 제09982호 · 타법개정
  46.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일부개정
  47. 2009.11.28 시행 · 제09722호 · 일부개정
  48.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49.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50.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51. 2007.12.21 시행 · 제08754호 · 일부개정
  52. 2007.07.27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53. 2007.07.27 시행 · 제08283호 · 일부개정
  54. 2007.07.13 시행 · 제08504호 · 일부개정
  55. 2007.04.11 시행 · 제08355호 · 타법개정
  56.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57. 2006.08.05 시행 · 제07677호 · 타법개정
  58. 2006.01.01 시행 · 제07297호 · 타법개정
  59. 2005.07.01 시행 · 제07284호 · 타법개정
  60. 2005.02.10 시행 · 제07167호 · 타법개정
  61. 2005.01.14 시행 · 제07335호 · 타법개정
  62.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제정

2003.10.01 시행 판 → 2005.02.10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6곳

종전

제4조(산지의 구분)

①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제4조(산지의 구분)

①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종전

1. 보전산지

개정

1. 보전산지

종전

가. 임업용산지 :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1)

산림법에 의한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ㆍ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의

산지 (2)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3)

그 밖에 임업생산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지

개정

가. 임업용산지 :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1)

산림법에 의한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ㆍ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의

산지 (2)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3)

그 밖에 임업생산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지

종전

나. 공익용산지 :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ㆍ수원보호ㆍ자연생태계보전ㆍ자연경관보전ㆍ국민보건휴양증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1)

산림법에 의한 보안림ㆍ산림유전자원보호림 및 자연휴양림의

산지 (2)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의

산지 (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제한지역 (4)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의한 조수보호구의 산지 (5)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의

산지 (6)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의

산지 (7)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8)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녹지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녹지지역의

산지 (10)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의

산지 (11)

습지보전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12)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에 의한 특정도서의

산지 (13) 사찰림(寺刹林)의 산지 (14)

그 밖에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지

개정

나. 공익용산지 :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ㆍ수원보호ㆍ자연생태계보전ㆍ자연경관보전ㆍ국민보건휴양증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1)

산림법에 의한 보안림ㆍ산림유전자원보호림 및 자연휴양림의

산지 (2)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의

산지 (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제한지역 (4)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 및 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의 산지 (5)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의

산지 (6)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의

산지 (7)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8)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녹지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녹지지역의

산지 (10)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의

산지 (11)

습지보전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12)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에 의한 특정도서의

산지 (13) 사찰림(寺刹林)의 산지 (14)

그 밖에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지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