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0개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1.07.06 시행 · 제17844호 · 일부개정
- 2020.08.28 시행 · 제16568호 · 타법개정
- 2016.07.28 시행 · 제13880호 · 일부개정
- 2014.09.25 시행 · 제12525호 · 일부개정
- 2014.03.24 시행 · 제12525호 · 일부개정
- 2014.01.17 시행 · 제11910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3.02.02 시행 · 제11257호 · 타법개정
- 2012.07.29 시행 · 제10977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 2008.06.22 시행 · 제08958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7.07.27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 2007.07.27 시행 · 제08291호 · 일부개정
- 2007.04.05 시행 · 제08045호 · 타법개정
- 2005.10.01 시행 · 제07461호 · 일부개정
- 2005.02.10 시행 · 제07167호 · 타법개정
- 2002.12.26 시행 · 제06825호 · 일부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866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제정이유
야생동·식물의 보호·관리에 관하여 자연환경보전법과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각각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체계를 통합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을 그 위기의 정도에 따라 멸종위기야생동·식물Ⅰ급과 멸종위기야생동·식물Ⅱ급으로 구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법 제2조제2호).
나. 환경부장관은 야생동·식물의 보호와 그 서식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야생동·식물보호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그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함(법 제5조).
다. 야생동물에 대한 밀렵·밀거래를 근절하기 위하여 불법으로 포획한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을 먹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처벌하도록 함(법 제9조 및 제70조제2호).
라. 멸종위기야생동·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양서류·파충류 등도 보호대상동물로 하여 포획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구리·뱀 등의 무분별한 포획을 방지함(법 제19조).
마. 환경부장관은 반달가슴곰·산양 등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서식지 및 도래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27조).
바. 생물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법 제41조).
사.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야생동물의 보호와 건전한 수렵활동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에 수렵장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렵동물 및 수렵기간 등을 정하여 고시하고, 수렵면허를 취득한 자에 한하여 수렵을 하도록 하는 등 일정한 요건하에 수렵이 이루어지도록 함(법 제42조 내지 제44조).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야생동·식물보호법) <제7167호,2004.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8조 생략
제2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습지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을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로 한다.
⑪내지 ⑮생략
제30조 생략
부칙 <제6825호,2002.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6항, 제18조의2, 제20조의2 및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66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태계보전지역중 습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지정된 생태계보전지역중 낙동강하구생태계보전지역, 대암산생태계보전지역, 우포늪생태계보전지역 및 무제치늪생태계보전지역은 이 법에 의하여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지역에 대하여 이 법 시행전에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행한 습지의 보전에 관한 허가·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매립면허등을 받은 지역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공유수면매립법 또는 골재채취법에 의하여 매립면허 또는 골재채취허가를 받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당해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기존 면허어업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에 관하여 면허·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수산업법 제8조·제41조·제42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 허가어업, 시험 또는 교습어업 및 신고어업
2.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허가어업 및 신고어업
3. 염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염제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