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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관리법

법률 제07167호 · 2005.02.10 시행 · 지난 판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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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2개
  1. 2027.09.23 시행 · 제2198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4. 2023.05.16 시행 · 제19415호 · 타법개정
  5. 2022.12.01 시행 · 제18522호 · 타법개정
  6. 2021.04.01 시행 · 제17171호 · 타법개정
  7. 2021.02.19 시행 · 제17063호 · 타법개정
  8. 2021.02.19 시행 · 제17048호 · 일부개정
  9. 2020.08.28 시행 · 제16568호 · 타법개정
  10. 2020.02.18 시행 · 제17048호 · 일부개정
  11. 2019.04.18 시행 · 제15607호 · 타법개정
  12. 2019.04.16 시행 · 제16285호 · 일부개정
  13. 2017.10.19 시행 · 제14804호 · 타법개정
  14. 2017.09.22 시행 · 제14746호 · 타법개정
  15. 2017.04.22 시행 · 제14740호 · 일부개정
  16.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17.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18. 2014.08.14 시행 · 제12089호 · 일부개정
  19.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20. 2013.08.13 시행 · 제12089호 · 일부개정
  21.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2. 2011.08.04 시행 · 제11020호 · 타법개정
  23.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24.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25. 2010.03.26 시행 · 제09552호 · 전부개정
  26. 2009.12.10 시행 · 제09773호 · 타법개정
  27.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28.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29.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30.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31. 2008.02.04 시행 · 제08616호 · 타법개정
  32. 2007.04.11 시행 · 제08377호 · 타법개정
  33.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34. 2007.04.11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35.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36. 2005.12.01 시행 · 제07571호 · 타법개정
  37. 2005.02.10 시행 · 제07167호 · 타법개정
  38. 2004.05.30 시행 · 제06893호 · 타법개정
  39.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40. 2003.07.01 시행 · 제06846호 · 타법개정
  41.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42. 1999.08.09 시행 · 제05913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제정이유

야생동·식물의 보호·관리에 관하여 자연환경보전법과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각각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체계를 통합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을 그 위기의 정도에 따라 멸종위기야생동·식물Ⅰ급과 멸종위기야생동·식물Ⅱ급으로 구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법 제2조제2호).

나. 환경부장관은 야생동·식물의 보호와 그 서식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야생동·식물보호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그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함(법 제5조).

다. 야생동물에 대한 밀렵·밀거래를 근절하기 위하여 불법으로 포획한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을 먹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처벌하도록 함(법 제9조 및 제70조제2호).

라. 멸종위기야생동·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양서류·파충류 등도 보호대상동물로 하여 포획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구리·뱀 등의 무분별한 포획을 방지함(법 제19조).

마. 환경부장관은 반달가슴곰·산양 등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서식지 및 도래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27조).

바. 생물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법 제41조).

사.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야생동물의 보호와 건전한 수렵활동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에 수렵장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렵동물 및 수렵기간 등을 정하여 고시하고, 수렵면허를 취득한 자에 한하여 수렵을 하도록 하는 등 일정한 요건하에 수렵이 이루어지도록 함(법 제42조 내지 제44조).

2/2 · 부칙
  1. 제1장 총칙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야생동·식물보호법) <제7167호,2004.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8조 생략

제2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연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8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야생동·식물보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및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⑫내지 ⑮생략

제30조 생략

부칙(소방기본법) <제6893호,2003.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연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17>내지 <23>생략

제6조 생략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제6846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연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중앙연안관리심의회와 환경정책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위원회(이하 "환경보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을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로 한다.

제22조제2항을 삭제한다.

③내지 ⑥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6841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1>생략

<42>연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43>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656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8>생략

<39>연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19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9조제3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하고,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40>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5913호,1999.2.8>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