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2개
- 2027.09.23 시행 · 제2198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 2023.05.16 시행 · 제19415호 · 타법개정
- 2022.12.01 시행 · 제18522호 · 타법개정
- 2021.04.01 시행 · 제17171호 · 타법개정
- 2021.02.19 시행 · 제17063호 · 타법개정
- 2021.02.19 시행 · 제17048호 · 일부개정
- 2020.08.28 시행 · 제16568호 · 타법개정
- 2020.02.18 시행 · 제17048호 · 일부개정
- 2019.04.18 시행 · 제15607호 · 타법개정
- 2019.04.16 시행 · 제16285호 · 일부개정
- 2017.10.19 시행 · 제14804호 · 타법개정
- 2017.09.22 시행 · 제14746호 · 타법개정
- 2017.04.22 시행 · 제14740호 · 일부개정
-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 2014.08.14 시행 · 제12089호 · 일부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3.08.13 시행 · 제12089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1.08.04 시행 · 제11020호 · 타법개정
-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 2010.03.26 시행 · 제09552호 · 전부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73호 · 타법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8.02.04 시행 · 제08616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77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 2005.12.01 시행 · 제07571호 · 타법개정
- 2005.02.10 시행 · 제07167호 · 타법개정
- 2004.05.30 시행 · 제06893호 · 타법개정
-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 2003.07.01 시행 · 제06846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913호 · 제정
2004.05.30 시행 판 → 2005.02.10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9곳
종전
제13조(연안정비계획의 수립)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인 연안정비사업을 위하여 10년 단위로 연안정비계획(이하 “整備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법률을 적용받는 연안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수립한다.
개정
제13조(연안정비계획의 수립)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인 연안정비사업을 위하여 10년 단위로 연안정비계획(이하 “整備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법률을 적용받는 연안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수립한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9.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해양수산부장관이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이 條에서 “認ㆍ許可등”이라 한다)이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다음 각호의 관계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제18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해양수산부장관이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이 條에서 “認ㆍ許可등”이라 한다)이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다음 각호의 관계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조수보호구 설정의 해제
개정
6.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 및 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종전
7. ∼ 18. (생 략)
개정
7. ∼ 18.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