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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법률 제07167호 · 2005.02.10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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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61개
  1. 2027.03.18 시행 · 제2146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9.26 시행 · 제2085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7.01 시행 · 제21447호 · 타법개정
  4. 2026.05.12 시행 · 제21127호 · 일부개정
  5. 2026.03.19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6. 2026.03.19 시행 · 제20821호 · 일부개정
  7.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8. 2025.09.19 시행 · 제20821호 · 일부개정
  9. 2025.08.07 시행 · 제20231호 · 타법개정
  10. 2025.03.18 시행 · 제20821호 · 일부개정
  11. 2024.07.10 시행 · 제19962호 · 일부개정
  12. 2024.05.17 시행 · 제20309호 · 타법개정
  13.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14.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15. 2023.04.19 시행 · 제19012호 · 타법개정
  16. 2022.06.10 시행 · 제18910호 · 일부개정
  17. 2022.01.06 시행 · 제17846호 · 일부개정
  18. 2021.04.13 시행 · 제18031호 · 일부개정
  19. 2020.06.11 시행 · 제16806호 · 타법개정
  20. 2020.05.26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21. 2019.04.17 시행 · 제15839호 · 일부개정
  22. 2018.05.29 시행 · 제15100호 · 일부개정
  23.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24. 2017.11.28 시행 · 제15100호 · 일부개정
  25. 2016.01.27 시행 · 제13885호 · 일부개정
  26.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27. 2015.02.03 시행 · 제13168호 · 일부개정
  28. 2015.01.01 시행 · 제11862호 · 타법개정
  29. 2013.09.23 시행 · 제11671호 · 일부개정
  30. 2013.03.22 시행 · 제11671호 · 일부개정
  31. 2013.02.02 시행 · 제11257호 · 타법개정
  32. 2012.07.29 시행 · 제10977호 · 타법개정
  33. 2012.07.22 시행 · 제10893호 · 타법개정
  34. 2012.07.22 시행 · 제10892호 · 타법개정
  35. 2012.01.29 시행 · 제10979호 · 일부개정
  36. 2011.01.28 시행 · 제09982호 · 타법개정
  37. 2010.05.05 시행 · 제10032호 · 타법개정
  38.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39.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40.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41. 2009.01.01 시행 · 제09037호 · 타법개정
  42.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43. 2007.11.18 시행 · 제08468호 · 타법개정
  44. 2007.11.18 시행 · 제08466호 · 타법개정
  45.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타법개정
  46. 2007.04.11 시행 · 제08355호 · 타법개정
  47. 2007.04.05 시행 · 제08045호 · 타법개정
  48.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49. 2006.01.01 시행 · 제07297호 · 전부개정
  50. 2005.02.10 시행 · 제07167호 · 타법개정
  51. 2003.07.01 시행 · 제06846호 · 타법개정
  52.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53. 2002.12.26 시행 · 제06830호 · 일부개정
  54. 2001.04.07 시행 · 제06469호 · 일부개정
  55. 2001.01.01 시행 · 제06095호 · 타법개정
  56. 1999.08.09 시행 · 제05914호 · 타법개정
  57. 1999.05.24 시행 · 제05982호 · 타법개정
  58. 1999.02.08 시행 · 제05876호 · 일부개정
  59. 1998.01.01 시행 · 제05392호 · 전부개정
  60. 1995.02.04 시행 · 제04783호 · 일부개정
  61. 1992.09.01 시행 · 제04492호 · 제정

2003.07.01 시행 판 → 2005.02.10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59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야생동ㆍ식물”이라 함은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모든 동물 및 식물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6.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이라 함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인한 주된 서식지ㆍ도래지의 감소 및 서식환경의 악화등에 따라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동ㆍ식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7. “보호야생동ㆍ식물”이라 함은 학술적 가치가 높은 야생동ㆍ식물, 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야생동ㆍ식물, 우리나라의 고유한 야생동ㆍ식물 또는 개체수가 감소되고 있는 야생동ㆍ식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8. “국제적멸종위기종”이라 함은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ㆍ식물종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이하 “滅種危機種國際去來協約”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다음 각목의 동ㆍ식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멸종위기에 처한 종중 국제거래로 그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Ⅰ에서 정한 것나. 현재 멸종위기에 처해 있지는 아니하나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아니할 경우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과 그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종의 거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규제를 하여야 하는 그밖의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Ⅱ에서 정한 것다.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당사국이 이용을 제한할 목적으로 자기나라의 관할권안에서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국제거래규제를 위하여 다른 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Ⅲ에서 정한 것

개정

<삭 제>

종전

9. ∼ 11. (생 략)

개정

9. ∼ 11. (현행과 같음)

종전

12. “생태계보전지역”이라

함은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또는 보호야생동ㆍ식물의 서식지ㆍ도래지로서 중요하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지역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12. “생태계보전지역”이라

함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지역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종전

13. ∼ 17. (생 략)

개정

13. ∼ 17. (현행과 같음)

종전

18. “생태계위해외래동ㆍ식물”이라 함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도입되어 국내생태계의 균형유지에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동ㆍ식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9조(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등의 보전)

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및 보호야생동ㆍ식물의 보전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조하여 실시하거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보호야생동ㆍ식물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전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보호야생동ㆍ식물이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으나 보호를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및 보호야생동ㆍ식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및 보호야생동ㆍ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토지의 이용방법등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0조(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야생동ㆍ식물을 그 서식지에서 보전하기 어렵거나 종의 보존등을 위하여 서식지외에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야생동ㆍ식물의 서식지외보전기관(이하 “棲息地外保全機關”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천연기념물을 서식지외에서 보전하기 위하여 서식지외보전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지외보전기관에서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또는 보호야생동ㆍ식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1조(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등의 포획금지등)

① 누구든지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및 보호야생동ㆍ식물을 포획ㆍ채취ㆍ이식ㆍ가공ㆍ수출ㆍ반출ㆍ유통ㆍ보관(加工ㆍ輸出ㆍ搬出ㆍ流通ㆍ보관의 경우 죽은 動ㆍ植物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 및 第12條에서 같다)ㆍ훼손하거나 고사시켜서는 아니되며,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ㆍ덫ㆍ올무ㆍ그물ㆍ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ㆍ농약등을 살포 또는 주입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및 보호야생동ㆍ식물을 포획ㆍ채취ㆍ이식ㆍ가공ㆍ수출ㆍ반출ㆍ유통 또는 보관할 수 있다.

1.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원ㆍ동물원ㆍ식물원ㆍ자연휴양림 또는 박물관등에서의 관람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인체ㆍ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종의 번식을 위하여 증식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5.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등(이하 “認ㆍ許可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또는 보호야생동ㆍ식물을 이동 또는 이식하여 보전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6.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ㆍ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농림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로서 생태계의 균형유지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경우

7. 환경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ㆍ허가등을 받은 경우 및 문화재보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이 되는 경우

3.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

③특정 동ㆍ식물이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또는 보호야생동ㆍ식물로 정하여지는 경우에 그 전부터 당해 동ㆍ식물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은 6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신고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2조(허가의 취소) 환경부장관은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및 보호야생동ㆍ식물을 포획ㆍ채취ㆍ이식ㆍ가공ㆍ수출ㆍ반출ㆍ유통 또는 보관함에 있어 허가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3.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개정

<삭 제>

종전

제13조(시ㆍ도관리야생동ㆍ식물의 지정ㆍ보호)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안에서 그 수가 감소하는 등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또는 보호야생동ㆍ식물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야생동ㆍ식물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관리야생동ㆍ식물로 지정ㆍ보호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4조(국제적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등의 규제)

① 국제적멸종위기종(쉽게 識別할 수 있는 부분ㆍ派生物ㆍ加工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출ㆍ재수출ㆍ반출ㆍ수입 또는 반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의한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 국제적멸종위기종을 이용한 가공품으로서 약사법에 의한 수출ㆍ입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적멸종위기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수입 또는 반입된 국제적멸종위기종은 그 수입 또는 반입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용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누구든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수입 또는 반입된 국제적멸종위기종임을 알면서 이를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점유, 소유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누구든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국제적멸종위기종을 국외에서 포획ㆍ채취ㆍ구입하거나 국내로의 반입 또는 반입을 위한 알선ㆍ중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5조(수거처분 및 반송)

①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수입 또는 반입목적외의 용도로 사용되거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수입 또는 반입된 사실을 알면서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점유, 소유 또는 진열되고 있는 국제적멸종위기종중 살아있는 동ㆍ식물의 생존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즉시 수거하여 보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 수거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제적멸종위기종이 소재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그 동ㆍ식물이나 서류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ㆍ검사를 하고자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되거나 이 법에 위반하여 몰수된 국제적멸종위기종을 수출국 또는 원산국과 협의하여 반송하거나 보호시설 기타 적정한 시설에 이송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6조(생물다양성관리계약)

①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또는 보호야생동ㆍ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생물다양성의 증진이 필요한 지역 또는 생물다양성이 독특하거나 우수한 지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감소, 습지의 조성 기타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관리방법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生物多樣性管理契約”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제16조(생물다양성관리계약)

①

환경부장관은

생물다양성의 증진이 필요한 지역 또는 생물다양성이 독특하거나 우수한 지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감소, 습지의 조성 기타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관리방법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生物多樣性管理契約”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등의 관련 광고제한)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보호야생동ㆍ식물, 국제적멸종위기종의 멸종, 감소, 학대등을 촉진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한 인ㆍ허가등을 받아 제품의 생산, 판매, 광고등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8조(생태계보전지역)

①생태계보전지역은 생태ㆍ자연도에 의하여 1등급 권역으로 분류된 지역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생태계를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중에서 당해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한다.

개정

제18조(생태계보전지역)

①생태계보전지역은 생태ㆍ자연도에 의하여 1등급 권역으로 분류된 지역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생태계를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중에서 당해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또는 보호야생동ㆍ식물의 서식지ㆍ도래지등으로서 보전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개정

<삭 제>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생태계보전지역안에서 특별히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등을 보호하거나 생태계의 훼손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구역에 대하여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생태계특별보호구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②생태계보전지역안에서 특별히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등을 보호하거나 생태계의 훼손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구역에 대하여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생태계특별보호구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종전

1. 야생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 :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또는 보호야생동ㆍ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개정

<삭 제>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7조(생물다양성대책의 수립 및 국제협력)

①정부는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생물자원의 적절한 관리와 국가가 가입한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약[생물다양성에관한협약(이하 “생물다양성협약”이라 한다)ㆍ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및 물새서식처로서국제적으로중요한습지에관한협약을 포함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생물다양성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제37조(생물다양성대책의 수립 및 국제협력)

①정부는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생물자원의 적절한 관리와 국가가 가입한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약[생물다양성에관한협약(이하 “생물다양성협약”이라 한다)ㆍ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및 물새서식처로서국제적으로중요한습지에관한협약을 포함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생물다양성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생명공학적 변이생물체를 자연환경에

로출시키

는 경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개정

5. 생명공학적 변이생물체를 자연환경에

노출시키

는 경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9조(생태계위해외래동ㆍ식물등의 수입등)

① 생태계위해외래동ㆍ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생태계위해외래동ㆍ식물이 국제적멸종위기종과 동일한 동ㆍ식물로서 제1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삭 제

③삭 제

④삭 제

⑤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위해외래동ㆍ식물의 수입 또는 반입승인의 취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40조(생태계위해외래동ㆍ식물등의 관리대책)

① 누구든지 생태계위해외래동ㆍ식물을 자연환경에 로출시키거나 서식규모를 증가시켜서는 아니된다.

②환경부장관은 특정한 동ㆍ식물이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해를 끼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수도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생태계위해외래동ㆍ식물을 포획ㆍ채취하도록 할 수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른 생물종과 함께 포획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생태계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동ㆍ식물을 이전 또는 방출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태계위해외래동ㆍ식물을 제거하기 위한 기술ㆍ제품의 개발, 천적의 연구등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제41조(생물자원의 국외반출)

①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삭제

개정

<삭 제>

종전

제52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용도)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금액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바다와 바닷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조성된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이를 습지 및 해양자연환경의 보전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제52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용도)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금액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바다와 바닷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조성된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이를 습지 및 해양자연환경의 보전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원

개정

2.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원

종전

3. ∼ 9. (생 략)

개정

3. ∼ 9. (현행과 같음)

종전

10.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위해외래동ㆍ식물을 제거하기 위한 기술ㆍ제품의 개발, 천적의 연구등

개정

10.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5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의 퇴치기술개발 및 천적의 연구

종전

11. ∼ 16. (생 략)

개정

11. ∼ 16. (현행과 같음)

종전

제60조(해양자연환경의 소관기관등)

①

제8조, 제10조

, 제18조 내지 제23조, 제25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 내지

제36조, 제39조, 제40조

, 제46조, 제48조, 제54조, 제58조, 제59조 및 제68조중 해양자연환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제60조(해양자연환경의 소관기관등)

①

제8조

, 제18조 내지 제23조, 제25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 내지

제36조

, 제46조, 제48조, 제54조, 제58조, 제59조 및 제68조중 해양자연환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본다.

종전

②

제10조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 제33조제4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5항 및 제59조제2항중 해양자연환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본다.

개정

②

제21조제1항ㆍ제2항

, 제33조제4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5항 및 제59조제2항중 해양자연환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본다.

종전

제62조(벌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생태계 먹이사슬의 최상위종 또는 생존가능한 최소개체수 이하에 해당하는 종등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멸종위기야생동물을 포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63조(벌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동물외의 멸종위기야생동물을 포획한 사람 또는 생존가능한 최소개체수 이하에 해당하는 종등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멸종위기야생식물을 채취하거나 고사시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6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6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식물외의 멸종위기야생식물을 채취하거나 고사시킨 사람

개정

<삭 제>

종전

2.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을 이식ㆍ가공ㆍ수출ㆍ반출ㆍ유통ㆍ보관 또는 훼손한 사람

개정

<삭 제>

종전

3.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호야생동물을 포획한 사람

개정

<삭 제>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제6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또는 보호야생동ㆍ식물을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ㆍ덫ㆍ올무ㆍ그물ㆍ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ㆍ농약등을 살포ㆍ주입한 사람

2.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호야생동ㆍ식물을 채취ㆍ이식ㆍ가공ㆍ수출ㆍ반출ㆍ유통ㆍ보관 또는 훼손하거나 고사시킨 사람

3.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제적멸종위기종을 수출ㆍ재수출ㆍ반출ㆍ수입 또는 반입한 사람

4.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제적멸종위기종을 수입 또는 반입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람

5.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제적멸종위기종을 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ㆍ점유ㆍ소유 또는 진열한 사람

6.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제적멸종위기종을 국외에서 포획ㆍ채취ㆍ구입하거나 국내로의 반입 또는 반입을 위한 알선ㆍ중개를 한 사람

7.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출입ㆍ검사업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

8.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생태계위해외래동ㆍ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한 사람

9. 삭 제

10. 삭 제

11.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생태계위해외래동ㆍ식물을 자연환경에 로출시키거나 서식규모를 증가시킨 사람

12.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ㆍ식물을 이전 또는 방출한 사람

13.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한 사람

14. 삭제

개정

<삭 제>

종전

제66조(몰수) 이 법에 위반하여 수입 또는 반입되거나 그 수입 또는 반입목적외의 용도로 사용되거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수입ㆍ반입된 사실을 알면서 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ㆍ점유ㆍ소유 또는 진열되고 있는 국제적멸종위기종은 이를 몰수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6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2조 내지 제65조

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제6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4조

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종전

제68조(과태료)

① (생 략)

개정

제68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종전

1.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보호야생동ㆍ식물 또는 국제적멸종위기종의 멸종ㆍ감소ㆍ학대 등을 촉진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람

개정

<삭 제>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