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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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8 시행 · 제17219호 · 타법개정
- 2020.06.11 시행 · 제16790호 · 일부개정
- 2020.02.11 시행 · 제16989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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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 2015.07.21 시행 · 제1302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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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29 시행 · 제10977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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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7.31 시행 · 제09366호 · 일부개정
-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일부개정
- 2007.10.07 시행 · 제08337호 · 일부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4호 · 일부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 2007.03.28 시행 · 제07995호 · 일부개정
-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 2006.08.05 시행 · 제07677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07849호 · 타법개정
- 2006.01.01 시행 · 제07297호 · 타법개정
- 2005.02.10 시행 · 제07167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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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일부개정
- 2003.07.01 시행 · 제06842호 · 타법개정
- 2002.08.14 시행 · 제06697호 · 일부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914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893호 · 타법개정
- 1999.07.30 시행 · 제05720호 · 일부개정
- 1999.05.06 시행 · 제05763호 · 일부개정
- 1998.04.11 시행 · 제05454호 · 일부개정
- 1998.04.11 시행 · 제05324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일부개정
- 1996.08.08 시행 · 제05153호 · 타법개정
- 1996.06.30 시행 · 제05111호 · 일부개정
- 1996.01.01 시행 · 제04817호 · 일부개정
- 1994.09.25 시행 · 제04748호 · 일부개정
- 1993.09.12 시행 · 제04557호 · 일부개정
- 1991.12.01 시행 · 제04378호 · 일부개정
- 1991.01.14 시행 · 제04216호 · 일부개정
- 1991.01.14 시행 · 제04212호 · 일부개정
- 1987.07.01 시행 · 제03886호 · 일부개정
- 1983.02.01 시행 · 제03642호 · 일부개정
- 1982.04.01 시행 · 제03539호 · 일부개정
- 1980.04.05 시행 · 제03238호 · 전부개정
- 1973.03.05 시행 · 제02576호 · 일부개정
- 1969.01.17 시행 · 제02081호 · 제정
2003.07.01 시행 판 → 2005.02.10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9곳
종전
제3조(초지조성의 제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초지조성을 할 수 없다.
개정
제3조(초지조성의 제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초지조성을 할 수 없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6.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허가의 취소)
①시장ㆍ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제12조(허가의 취소)
①시장ㆍ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종전
1. 허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후
1년이상
사업을 중지한 때
개정
1. 허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후
1년 이상
사업을 중지한 때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국ㆍ공유지의 대부료)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한 국ㆍ공유지의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및 산림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부 당시 미개간지상태의 토지가격(貸付期間을 延長한 경우에는 延長 당시의 隣近 未開墾地狀態의 土地價格)의 100분의
1 이내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제18조(국ㆍ공유지의 대부료)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한 국ㆍ공유지의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및 산림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부 당시 미개간지상태의 토지가격(貸付期間을 延長한 경우에는 延長 당시의 隣近 未開墾地狀態의 土地價格)의 100분의
1이내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