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77개
- 2027.01.01 시행 · 제36130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7.01.01 시행 · 제35350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7.01.01 시행 · 제3251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10.01 시행 · 제3673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2.27 시행 · 제36130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2026.01.01 시행 · 제35350호 · 일부개정
- 2025.11.28 시행 · 제35879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2025.06.04 시행 · 제35350호 · 일부개정
- 2025.02.28 시행 · 제35350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35122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33265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32418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31443호 · 일부개정
- 2024.11.12 시행 · 제34991호 · 일부개정
- 2024.07.31 시행 · 제34728호 · 타법개정
-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 2024.07.01 시행 · 제34266호 · 일부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 2024.02.29 시행 · 제34266호 · 일부개정
- 2024.01.01 시행 · 제33265호 · 일부개정
- 2023.12.21 시행 · 제34011호 · 타법개정
- 2023.12.14 시행 · 제33899호 · 타법개정
- 2023.09.29 시행 · 제33764호 · 타법개정
- 2023.09.26 시행 · 제33734호 · 일부개정
-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 2023.07.01 시행 · 제33265호 · 일부개정
- 2023.03.01 시행 · 제33265호 · 일부개정
- 2023.02.28 시행 · 제33265호 · 일부개정
- 2023.01.12 시행 · 제33225호 · 타법개정
- 2023.01.01 시행 · 제33210호 · 일부개정
- 2022.10.27 시행 · 제32965호 · 일부개정
- 2022.08.23 시행 · 제32881호 · 타법개정
- 2022.08.02 시행 · 제32829호 · 일부개정
- 2022.04.14 시행 · 제32418호 · 일부개정
-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 2022.02.15 시행 · 제32418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31443호 · 일부개정
- 2021.12.30 시행 · 제32274호 · 타법개정
- 2021.09.10 시행 · 제31961호 · 타법개정
- 2021.07.13 시행 · 제31883호 · 타법개정
- 2021.07.01 시행 · 제31660호 · 일부개정
- 2021.07.01 시행 · 제31443호 · 일부개정
- 2021.05.04 시행 · 제31660호 · 일부개정
- 2021.02.17 시행 · 제31443호 · 일부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30396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21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20호 · 타법개정
- 2020.10.07 시행 · 제31084호 · 일부개정
- 2020.08.28 시행 · 제30977호 · 타법개정
- 2020.08.19 시행 · 제30954호 · 타법개정
- 2020.08.12 시행 · 제30934호 · 타법개정
- 2020.08.07 시행 · 제30920호 · 일부개정
- 2020.08.05 시행 · 제30892호 · 타법개정
- 2020.07.30 시행 · 제30876호 · 타법개정
- 2020.04.01 시행 · 제30586호 · 타법개정
- 2020.02.11 시행 · 제30396호 · 일부개정
- 2020.01.01 시행 · 제29529호 · 일부개정
- 2019.09.16 시행 · 제29892호 · 타법개정
- 2019.07.01 시행 · 제29933호 · 일부개정
- 2019.02.12 시행 · 제29529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29269호 · 타법개정
- 2019.01.01 시행 · 제28640호 · 일부개정
- 2018.11.01 시행 · 제29269호 · 타법개정
- 2018.07.31 시행 · 제29067호 · 일부개정
- 2018.07.17 시행 · 제29045호 · 타법개정
- 2018.04.01 시행 · 제28640호 · 일부개정
- 2018.02.13 시행 · 제28640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5.30 시행 · 제28074호 · 타법개정
-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 2017.02.04 시행 · 제27828호 · 일부개정
- 2017.02.03 시행 · 제27828호 · 일부개정
- 2017.01.01 시행 · 제26981호 · 일부개정
- 2016.11.29 시행 · 제27619호 · 타법개정
-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5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6.07.25 시행 · 제27322호 · 타법개정
- 2016.06.23 시행 · 제27245호 · 타법개정
- 2016.04.29 시행 · 제27115호 · 타법개정
- 2016.04.01 시행 · 제26981호 · 일부개정
- 2016.03.11 시행 · 제27037호 · 타법개정
- 2016.02.12 시행 · 제26981호 · 일부개정
-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 2016.01.01 시행 · 제26068호 · 일부개정
-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 2015.10.25 시행 · 제26600호 · 타법개정
- 2015.07.21 시행 · 제26416호 · 타법개정
-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 2015.07.01 시행 · 제26068호 · 일부개정
-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 2015.02.03 시행 · 제26068호 · 일부개정
- 2014.12.31 시행 · 제25945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10.01 시행 · 제25640호 · 일부개정
- 2014.07.22 시행 · 제25194호 · 일부개정
- 2014.03.24 시행 · 제25279호 · 타법개정
- 2014.02.21 시행 · 제25194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24357호 · 일부개정
- 2013.11.05 시행 · 제24824호 · 일부개정
- 2013.07.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 2013.06.11 시행 · 제24575호 · 일부개정
- 2013.04.01 시행 · 제24357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 2013.02.15 시행 · 제24357호 · 일부개정
- 2012.08.05 시행 · 제24018호 · 타법개정
- 2012.08.05 시행 · 제24017호 · 타법개정
- 2012.07.26 시행 · 제23724호 · 일부개정
- 2012.07.01 시행 · 제23589호 · 일부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24호 · 일부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589호 · 일부개정
- 2012.03.02 시행 · 제23589호 · 일부개정
- 2012.02.02 시행 · 제23589호 · 일부개정
- 2012.01.26 시행 · 제23527호 · 타법개정
-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 2011.10.14 시행 · 제23220호 · 일부개정
- 2011.07.01 시행 · 제22812호 · 일부개정
- 2011.07.01 시행 · 제22577호 · 일부개정
- 2011.06.03 시행 · 제22951호 · 일부개정
- 2011.04.01 시행 · 제22577호 · 일부개정
- 2011.03.31 시행 · 제22812호 · 일부개정
- 2011.03.02 시행 · 제22687호 · 타법개정
- 2011.01.17 시행 · 제22626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577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282호 · 타법개정
- 2010.12.30 시행 · 제22577호 · 일부개정
- 2010.12.09 시행 · 제22516호 · 타법개정
-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 2010.09.20 시행 · 제22390호 · 일부개정
- 2010.09.01 시행 · 제22356호 · 타법개정
- 2010.07.06 시행 · 제22220호 · 타법개정
- 2010.07.01 시행 · 제22184호 · 일부개정
- 2010.07.01 시행 · 제22035호 · 일부개정
- 2010.06.08 시행 · 제22184호 · 일부개정
- 2010.04.01 시행 · 제22035호 · 일부개정
-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 2010.03.10 시행 · 제22073호 · 타법개정
- 2010.02.18 시행 · 제22035호 · 일부개정
- 2010.01.01 시행 · 제21972호 · 일부개정
- 2010.01.01 시행 · 제21302호 · 일부개정
- 2009.12.31 시행 · 제21935호 · 일부개정
-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 2009.09.29 시행 · 제21748호 · 일부개정
- 2009.08.23 시행 · 제21698호 · 타법개정
- 2009.06.26 시행 · 제21566호 · 타법개정
- 2009.06.09 시행 · 제21528호 · 타법개정
- 2009.06.08 시행 · 제21526호 · 일부개정
- 2009.04.21 시행 · 제21431호 · 일부개정
- 2009.02.04 시행 · 제21302호 · 일부개정
- 2008.10.07 시행 · 제21063호 · 일부개정
-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 2008.07.24 시행 · 제20930호 · 일부개정
- 2008.06.22 시행 · 제20849호 · 타법개정
- 2008.06.05 시행 · 제20799호 · 타법개정
-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 2008.02.22 시행 · 제20619호 · 일부개정
- 2007.02.28 시행 · 제19891호 · 일부개정
- 2007.01.01 시행 · 제19815호 · 타법개정
- 2006.06.04 시행 · 제19494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 2006.02.09 시행 · 제19328호 · 일부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55호 · 일부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14호 · 일부개정
- 2005.12.01 시행 · 제19010호 · 타법개정
- 2005.07.15 시행 · 제18945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03호 · 타법개정
- 2005.03.08 시행 · 제18736호 · 타법개정
- 2005.02.19 시행 · 제18706호 · 일부개정
2004.03.22 시행 판 → 2005.02.1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691곳
종전
법인세법시행령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종전
제1조(정의)
법인세법
제1조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제1조(정의)
「법인세법」
제1조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
종전
1.
농업협동조합법
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그 중앙회
개정
1.
「농업협동조합법」
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그 중앙회
종전
2. 삭 제
개정
종전
3.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개정
3.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종전
4.
산림조합법
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개정
4.
「산림조합법」
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종전
5.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개정
5.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종전
6.·7. (생 략)
개정
6.·7. (현행과 같음)
종전
8.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개정
8.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종전
9.
신용협동조합법
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개정
9.
「신용협동조합법」
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종전
10.
새마을금고법
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개정
10.
「새마을금고법」
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종전
11.
염업조합법
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염업조합
개정
11.
「염업조합법」
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염업조합
종전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개정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종전
1. ∼ 2의
2. (생 략)
개정
1. ∼ 2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3. 교육서비스업중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
에 의한 원격대학을 경영하는 사업
개정
3. 교육서비스업중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
에 의한 원격대학을 경영하는 사업
종전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중
사회복지사업법
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개정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중
「사회복지사업법」
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종전
5. 연금 및 공제업중 다음 각목의 사업
개정
5. 연금 및 공제업중 다음 각목의 사업
종전
가.
국민연금법
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개정
가.
「국민연금법」
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6. 비생명보험업중
국민건강보험법
에 의한 의료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개정
6. 비생명보험업중
「국민건강보험법」
에 의한 의료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종전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개정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종전
8.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중 다음 각목의 사업
개정
8.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중 다음 각목의 사업
종전
가.
예금자보호법
에 의한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이와 관련된 자금지원ㆍ채무정리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개정
가.
「예금자보호법」
에 의한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이와 관련된 자금지원ㆍ채무정리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종전
나.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개정
나.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종전
다.
새마을금고법
에 의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개정
다.
「새마을금고법」
에 의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종전
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에 의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통한 부실채권 인수 및 정리와 관련된 사업
개정
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통한 부실채권 인수 및 정리와 관련된 사업
종전
마.
신용협동조합법
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개정
마.
「신용협동조합법」
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종전
바.
산림조합법
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개정
바.
「산림조합법」
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종전
9.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개정
9.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가 행하는 혈액사업
종전
<신 설>
개정
10.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매도함에 따른 매매익(채권등의 매각익에서 채권등의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8호에 규정된 사업에 귀속되는 채권 등의 매매익을 제외한다.
개정
③법 제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매도함에 따른 매매익(채권등의 매각익에서 채권등의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8호에 규정된 사업에 귀속되는 채권 등의 매매익을 제외한다.
종전
제3조(사업연도의 개시일)
①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개정
제3조(사업연도의 개시일)
①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종전
1.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 다만, 법 제1조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날로 한다.
개정
1.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 다만, 법 제1조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날로 한다.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라.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승인일
개정
라.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승인일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①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장소를 말한다.
개정
제7조(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①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장소를 말한다.
종전
1. 원천징수의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재지
개정
1. 원천징수의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재지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합병평가차익 등의 계산)
①법 제16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 등”이라 함은
상법
제45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합병차익”이라 한다)에 달할 때까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제1호ㆍ제3호(법 제16조제1항제2호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잉여금에 한한다) 및 제4호의 금액(주식회사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제12조(합병평가차익 등의 계산)
①법 제16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 등”이라 함은
「상법」
제45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합병차익”이라 한다)에 달할 때까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제1호ㆍ제3호(법 제16조제1항제2호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잉여금에 한한다) 및 제4호의 금액(주식회사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6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할평가차익 등”이라 함은
상법
제459조제1항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분할차익”이라 한다)에 달할 때까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제1호ㆍ제3호(법 제16조제1항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잉여금에 한한다) 및 제4호의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②법 제16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할평가차익 등”이라 함은
「상법」
제459조제1항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분할차익”이라 한다)에 달할 때까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제1호ㆍ제3호(법 제16조제1항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잉여금에 한한다) 및 제4호의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법
제4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도 그 승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계산한다.
개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법」
제4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도 그 승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계산한다.
종전
④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차익 또는 분할차익의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각각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전입한 것으로 하고,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 받은 금액과 기타의 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각 전입한 것으로 한다.
개정
④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차익 또는 분할차익의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각각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전입한 것으로 하고,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 받은 금액과 기타의 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각 전입한 것으로 한다.
종전
제13조(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개정
제13조(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종전
1. 법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그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주식의 소각, 자본 또는 출자의 감소, 잉여금의 자본 또는 출자에의 전입을 결의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 또는 사원이 퇴사ㆍ탈퇴한 날
개정
1. 법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그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주식의 소각, 자본 또는 출자의 감소, 잉여금의 자본 또는 출자에의 전입을 결의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 또는 사원이 퇴사ㆍ탈퇴한 날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재산가액의 평가 등)
①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중 금전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제14조(재산가액의 평가 등)
①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중 금전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종전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개정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종전
가. 법 제16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동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은 각각 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시가가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보다 큰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에 의한 투자회사가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개정
가. 법 제16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동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은 각각 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시가가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보다 큰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에 의한 투자회사가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종전
나.
상법
제46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발행금액(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에 의한 투자회사가 받는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개정
나.
「상법」
제46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발행금액(「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에 의한 투자회사가 받는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종전
다. (생 략)
개정
다. (현행과 같음)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6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신ㆍ구주식등의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은 다음에 의한다.
구주식등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 1주
또는 1좌당 =
───────────────────── 장부가액 1+구주식등
1주 또는 1좌당 신주식등 배정수
개정
②법 제16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신ㆍ구주식등의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은 다음에 의한다.
구주식등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 1주
또는 1좌당 =
───────────────────── 장부가액 1+구주식등
1주 또는 1좌당 신주식등 배정수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①법 제17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각각
상법
제45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호의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17조제1호의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 있어서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 이상이고 발행가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가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제15조(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①법 제17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각각
「상법」
제45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호의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17조제1호의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 있어서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 이상이고 발행가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가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기관투자자 등의 범위)
①법 제18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제17조(기관투자자 등의 범위)
①법 제18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개정
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종전
3.
증권거래법
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개정
3.
「증권거래법」
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종전
4. ∼ 6. (생 략)
개정
4.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의2(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법 제1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주회사”라 함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로 신고된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동법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자가 당해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지주회사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지주회사로 본다.
개정
제17조의2(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법 제1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주회사”라 함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로 신고된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동법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자가 당해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지주회사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지주회사로 본다.
종전
②법 제1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1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1. 지주회사가 직접 당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0(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을 당해 내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일 것
개정
1. 지주회사가 직접 당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0(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을 당해 내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일 것
종전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일 것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일 것
종전
가. 당해 내국법인의 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
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인 경우에는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개정
가. 당해 내국법인의 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
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인 경우에는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종전
나. 당해 내국법인의 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
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외의 지주회사인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
개정
나. 당해 내국법인의 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
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외의 지주회사인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
종전
③ ∼ ⑧ (생 략)
개정
③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이월결손금)
①법 제18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18조(이월결손금)
①법 제18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결손금 중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
개정
2.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결손금 중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
종전
가.
회사정리법
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결손금으로서 법원이 확인한 것
개정
가.
「회사정리법」
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결손금으로서 법원이 확인한 것
종전
나.
화의법
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결손금으로서 법원이 확인한 것
개정
나.
「화의법」
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결손금으로서 법원이 확인한 것
종전
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에 의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이 체결된 법인으로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의결한 결손금
개정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에 의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이 체결된 법인으로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의결한 결손금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대손금(부가가치세매출세액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개정
8. 대손금(부가가치세매출세액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종전
9. ∼ 14. (생 략)
개정
9. ∼ 14. (현행과 같음)
종전
15.
초ㆍ중등교육법
에 의하여 설치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ㆍ고등학교의 운영비
개정
15.
「초ㆍ중등교육법」
에 의하여 설치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ㆍ고등학교의 운영비
종전
16.
근로자복지기본법
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
개정
16.
「근로자복지기본법」
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
종전
17. 제1호 내지 제16호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개정
17.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백만원 이하인 것에 한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8. 제1호 내지 제17호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종전
제20조(성과급 등의 범위)
①법 제20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20조(성과급 등의 범위)
①법 제20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2.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동법 제2조제18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이하“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 이 경우
증권거래법
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 우리사주조합에게 당해 법인이 성과급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개정
2.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동법 제2조제18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이하“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 이 경우
「증권거래법」
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 우리사주조합에게 당해 법인이 성과급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종전
3.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
개정
3.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20조제2호에서 “건설이자의 배당금”이라 함은
상법
제4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말한다.
개정
②법 제20조제2호에서 “건설이자의 배당금”이라 함은
「상법」
제4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말한다.
종전
③법 제20조제3호에서 “주식할인발행차금”이라 함은
상법
제4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과 신주발행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③법 제20조제3호에서 “주식할인발행차금”이라 함은
「상법」
제4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과 신주발행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
①법 제21조제1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22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
①법 제21조제1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종전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원재료의 매입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원재료의 매입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종전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법 제23조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법 제23조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개정
나.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종전
다. ∼ 마. (생 략)
개정
다. ∼ 마. (현행과 같음)
종전
바. 개발비 :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ㆍ장치ㆍ제품ㆍ공정ㆍ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 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개정
바. 개발비 :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ㆍ장치ㆍ제품ㆍ공정ㆍ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 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종전
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이 영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
개정
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이 영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
종전
아.
전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
및 항공법
제10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
개정
아.
「전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
및 「항공법」
제10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의한 시설대여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이 항에서 “리스회사등”이라 한다)이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시설 대여하는 특정물건(이하 이항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리스(이하 이 항에서 “금융리스”라 한다)의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등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개정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의한 시설대여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이 항에서 “리스회사등”이라 한다)이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시설 대여하는 특정물건(이하 이항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리스(이하 이 항에서 “금융리스”라 한다)의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등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종전
⑥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융리스의 자산을 양수한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하여는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개정
⑥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융리스의 자산을 양수한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하여는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종전
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광업권(해저광물자원개발법
에 의한 채취권을 포함한다) :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개정
3.
광업권(「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에 의한 채취권을 포함한다) :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종전
4. ∼ 7. (생 략)
개정
4.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전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 및
항공법
제10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 : 주무관청에서 고시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간내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개정
8.
「전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 및
「항공법」
제10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 : 주무관청에서 고시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간내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종전
② ∼ ⑨ (생 략)
개정
②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감가상각방법의 변경)
①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제27조(감가상각방법의 변경)
①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외국인투자촉진법
에 의하여 외국투자자가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100분의 20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경우
개정
3.
「외국인투자촉진법」
에 의하여 외국투자자가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100분의 20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경우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상각범위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제3호의 산식중 총채굴예정량은
대한광업진흥공사법
에 의한 대한광업진흥공사가 인정하는 총채굴량을 말한다.
개정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상각범위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제3호의 산식중 총채굴예정량은
「대한광업진흥공사법」
에 의한 대한광업진흥공사가 인정하는 총채굴량을 말한다.
종전
1. 정률법 또는 생산량비례법을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상각범위액
=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장부가액 +
전기이월상각한도초과액) ×
제28조제1항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연수(동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기준내용연수)의 정액법에 의한 상각률
개정
1. 정률법 또는 생산량비례법을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상각범위액
=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장부가액 +
전기이월상각한도초과액) ×
제28조제1항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연수(동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기준내용연수)의 정액법에 의한 상각률
종전
2. 정액법 또는 생산량비례법을 정률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상각범위액
=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장부가액 +
전기이월상각한도초과액) ×
제28조제1항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연수(동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기준내용연수)의 정률법에 의한 상각률
개정
2. 정액법 또는 생산량비례법을 정률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상각범위액
=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장부가액 +
전기이월상각한도초과액) ×
제28조제1항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연수(동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기준내용연수)의 정률법에 의한 상각률
종전
3. 정률법 또는 정액법을 생산량비례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상각범위액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장부가액 +
전기이월상각한도초과액) 당해 사업연도의 채굴량 × ─────────────────────── 총채굴예정량
- 변경전 사업연도까지의 총채굴량
개정
3. 정률법 또는 정액법을 생산량비례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상각범위액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장부가액 +
전기이월상각한도초과액) 당해 사업연도의 채굴량 × ─────────────────────── 총채굴예정량
- 변경전 사업연도까지의 총채굴량
종전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생 략)
개정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에 의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12 (내용연수ㆍ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 ×
──────── 사업연도
의 월수
개정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에 의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12 (내용연수ㆍ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 ×
──────── 사업연도
의 월수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9조의2(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
①내국법인이 합병ㆍ분할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한 경우 또는 기준내용연수(당해 내국법인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자산(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산”이라 한다)을 다른 법인 또는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내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연수(이하 이 조에서 “수정내용연수”라 한다)를 내용연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내용연수의 계산에 있어서 6월 이하는 없는 것으로 하고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개정
제29조의2(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
①내국법인이 합병ㆍ분할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한 경우 또는 기준내용연수(당해 내국법인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자산(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산”이라 한다)을 다른 법인 또는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내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연수(이하 이 조에서 “수정내용연수”라 한다)를 내용연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내용연수의 계산에 있어서 6월 이하는 없는 것으로 하고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①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①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종전
가.
사회복지사업법
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개정
가.
「사회복지사업법」
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종전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
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
에 의한 원격대학
개정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
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
에 의한 원격대학
종전
다. (생 략)
개정
다. (현행과 같음)
종전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
문화예술진흥법
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개정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
「문화예술진흥법」
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종전
마. (생 략)
개정
마. (현행과 같음)
종전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개정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종전
사. ∼ 타. (생 략)
개정
사. ∼ 타. (현행과 같음)
종전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개정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종전
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의한 학교의 장,
기능대학법
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또는
평생교육법
에 의한 원격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ㆍ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개정
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의한 학교의 장,
「기능대학법」
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또는
「평생교육법」
에 의한 원격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ㆍ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종전
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4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개정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종전
다. ∼ 마. (생 략)
개정
다. ∼ 마. (현행과 같음)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비영리내국법인
중 제5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대상단체를 제외한
법인
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이를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본다.
개정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제5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대상단체를 제외한
단체
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이를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본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8조(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①법 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는 법인이 개인 또는 다른 법인에게 자산을 기증하고 이를 기증받은 자가 지체없이 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과
한국은행법
에 의한 한국은행이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한 금품의 가액을 포함한다.
개정
제38조(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①법 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는 법인이 개인 또는 다른 법인에게 자산을 기증하고 이를 기증받은 자가 지체없이 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과
「한국은행법」
에 의한 한국은행이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한 금품의 가액을 포함한다.
종전
②법 제24조제2항제2호의 국방헌금에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에 의하여 설치된 향토예비군에 직접 지출하거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을 포함한다.
개정
②법 제24조제2항제2호의 국방헌금에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에 의하여 설치된 향토예비군에 직접 지출하거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을 포함한다.
종전
③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ㆍ제76조
또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기부금을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③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또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기부금을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종전
1.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
정치자금기부금
”이라 한다)과 법 제24조제2항 각호의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기부금을 손금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월결손금(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개정
1.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
문화예술진흥기부금
”이라 한다)과 법 제24조제2항 각호의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기부금을 손금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월결손금(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종전
2.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의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이월결손금-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
)×100분의 50
개정
2.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문화예술진흥기부금을 제외한다)
의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이월결손금-문화예술진흥기부금-법정기부금
)×100분의 50
종전
3.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의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이월결손금-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100분의 5
개정
3.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의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이월결손금-법정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100분의 5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인이 법 제2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는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구분하여 작성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명세서를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⑤법인이 법 제2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는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구분하여 작성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명세서를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39조(중소기업의 범위 등)
①법
제25조제1항제1호 및 법 제28조제2항제1호 단서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제39조(중소기업의 범위 등)
①법
제25조제1항제1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0조(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①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이하 이 조에서 “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제40조(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①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이하 이 조에서 “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증권거래법
에 의한 증권회사 : 매출액 +
증권거래법
제2조제8항제2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에 의한 수익증권의 판매와 관련한 수입수수료의 9배에 상당하는 금액
개정
1.
「증권거래법」
에 의한 증권회사 : 매출액 +
「증권거래법」
제2조제8항제2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 및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에 의한 수익증권의 판매와 관련한 수입수수료의 9배에 상당하는 금액
종전
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 매출액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조제12호의 간접투자재산 운용업무와 관련한 수입수수료의 9배에 상당하는 금액
개정
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 매출액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12호의 간접투자재산 운용업무와 관련한 수입수수료의 9배에 상당하는 금액
종전
3. 삭 제
개정
종전
4.
한국수출입은행법
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 매출액 + 수입보증료의 9배에 상당하는 금액
개정
4.
「한국수출입은행법」
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 매출액 + 수입보증료의 9배에 상당하는 금액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1조(접대비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
① (생 략)
개정
제41조(접대비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2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의한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ㆍ현금영수증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2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의한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ㆍ현금영수증을 말한다.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44조(퇴직금의 손금불산입)
① (생 략)
개정
제44조(퇴직금의 손금불산입)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②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개정
3.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③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개정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중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비용외의 비용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중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비용외의 비용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국민건강보험법
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기타 부담금
개정
5.
「국민건강보험법」
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기타 부담금
종전
6.
영유아보육법
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개정
6.
「영유아보육법」
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종전
7.
고용보험법
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개정
7.
「고용보험법」
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종전
8. (생 략)
개정
8.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7조(사업비의 손금불산입)
①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사업비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보험료중
보험업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농업협동조합법
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을,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이 인가한 초기사업비집행방식에 의한 보험상품별 사업비(이하 이 조에서 “예정사업비”라 한다)에 예정사업비의 100분의 10을 합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47조(사업비의 손금불산입)
①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사업비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보험료중
「보험업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농업협동조합법」
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을,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이 인가한 초기사업비집행방식에 의한 보험상품별 사업비(이하 이 조에서 “예정사업비”라 한다)에 예정사업비의 100분의 10을 합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종전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종전
가.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ㆍ환경미화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가.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종전
나.·다. (생 략)
개정
나.·다.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2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2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 및 사용인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게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당해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을 제외한다.
개정
1.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 및 사용인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게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당해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을 제외한다.
종전
2. 당해 법인의 주주등(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를 제외한다) 또는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개정
2. 당해 법인의 주주등(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를 제외한다) 또는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52조(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① ∼ ⑤ (생 략)
개정
제52조(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제2항 및 제5항 후단에서 “준공된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개정
⑥제2항 및 제5항 후단에서 “준공된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건축물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또는 당해 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이하 이 항에서 “사용개시일”이라 한다)중 빠른 날
개정
2. 건축물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또는 당해 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이하 이 항에서 “사용개시일”이라 한다)중 빠른 날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생 략)
개정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항 및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지급이자 × ─────────────────────── 총차입금
개정
②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항 및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지급이자 × ─────────────────────── 총차입금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제외한다.
개정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제외한다.
종전
1. 제6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등이 차입한 다음 각목의 금액
개정
1. 제6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등이 차입한 다음 각목의 금액
종전
가.
재정융자특별회계법
에 의한 재정융자특별회계 또는
한국은행법
에 의한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개정
가.
「재정융자 특별회계법」
에 의한 재정융자특별회계 또는
「한국은행법」
에 의한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종전
나.·다. (생 략)
개정
나.·다. (현행과 같음)
종전
라. 외국인투자촉진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화차입금
개정
라. 「외국인투자촉진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화차입금
종전
마. (생 략)
개정
마. (현행과 같음)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54조(기준초과차입금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기자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중 큰 금액을 말한다.
1.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법인세를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2.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자본금에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및 감자차익을 가산하고 주식할인발행차금 및 감자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초과차입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차입금에는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는 차입금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가 이미 손금불산입된 차입금과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을 위한 차입금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차입금을 제외한다.
③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총차입금 또는 자기자본은 적수로 계산하되, 사업연도중 합병ㆍ분할하거나 증자ㆍ감자 등에 의하여 자기자본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자기자본의 변동일 전일까지의 기간과 그 변동일부터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각각 나누어 계산한 자기자본의 적수를 합한 금액을 자기자본의 적수로 한다. 총차입금 - 자기자본의 4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에는 15배)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이자 × ───────────────────────── 총차입금
④법 제2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기자본이 1천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을 말한다.
⑤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는 15배로 한다.
⑥법 제28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55조(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하여 법 제2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개정
제55조(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하여 법 제2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
개정
<삭 제>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
개정
5.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 ⑤ (생 략)
개정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2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개정
⑥법 제2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당해 법인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기금중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으로서 건강보험ㆍ연금관리ㆍ공제사업 및 제2조제1항제8호에서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령에 의하여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
개정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당해 법인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기금중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으로서 건강보험ㆍ연금관리ㆍ공제사업 및 제2조제1항제8호에서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령에 의하여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농업협동조합법
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회원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금액
개정
4.
「농업협동조합법」
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회원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금액
종전
5.
농업협동조합법
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개정
5.
「농업협동조합법」
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종전
6.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개정
6.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종전
7.
신용협동조합법
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동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개정
7.
「신용협동조합법」
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동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종전
8.
새마을금고법
에 의한 새마을금고연합회가 동법에 의한 예금자보호준비금에 출연하는 금액
개정
8.
「새마을금고법」
에 의한 새마을금고연합회가 동법에 의한 예금자보호준비금에 출연하는 금액
종전
9.
산림조합법
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가 동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개정
9.
「산림조합법」
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가 동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종전
⑦ ∼ ⑨ (생 략)
개정
⑦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57조(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①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제57조(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①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종전
1.
금융감독원장(농업협동조합법
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을,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수출보험법
에 의한 수출보험사업의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을 말한다)이 인가한 보험약관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모든 보험계약이 해약된 경우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환급액(해약공제액을 포함한다)
개정
1.
금융감독원장(「농업협동조합법」
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을,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수출보험법」
에 의한 수출보험사업의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을 말한다)이 인가한 보험약관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모든 보험계약이 해약된 경우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환급액(해약공제액을 포함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58조(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적립한 배당준비금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손금산입기준에 따라
승인한 금액(농업협동조합법
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승인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개정
제58조(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적립한 배당준비금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손금산입기준에 따라
적립한 금액(「농업협동조합법」
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승인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60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② (생 략)
개정
제60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내국법인이
국민연금법
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의 한도액에 가산한다.
개정
③내국법인이
「국민연금법」
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의 한도액에 가산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생 략)
개정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12호, 제21호, 제23호, 제26호,
제28호, 제35호 및 제36호
의 금융기관(제6호ㆍ제7호 및 제28호의 법인은 신용사업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
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②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12호, 제21호, 제23호, 제26호,
제28호 및 제35호 내지 제37호
의 금융기관(제6호ㆍ제7호 및 제28호의 법인은 신용사업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제37호의 경우에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종전
1.
은행법
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개정
1.
「은행법」
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종전
2.
한국산업은행법
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개정
2.
「한국산업은행법」
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종전
3.
중소기업은행법
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개정
3.
「중소기업은행법」
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종전
4.
한국수출입은행법
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개정
4.
「한국수출입은행법」
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종전
5.
장기신용은행법
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개정
5.
「장기신용은행법」
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종전
6.
농업협동조합법
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개정
6.
「농업협동조합법」
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종전
7.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개정
7.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종전
8.
증권거래법
에 의한 증권회사
개정
8.
「증권거래법」
에 의한 증권회사
종전
9.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개정
9.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종전
10.
상호저축은행법
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중앙회(지급준비예탁금에 한한다) 및 상호저축은행
개정
10.
「상호저축은행법」
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중앙회(지급준비예탁금에 한한다) 및 상호저축은행
종전
11.
보험업법
에 의한 보험사업자
개정
11.
「보험업법」
에 의한 보험사업자
종전
12.
신탁업법
에 의한 인가를 받아 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
개정
12.
「신탁업법」
에 의한 인가를 받아 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
종전
13.
신용보증기금법
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개정
13.
「신용보증기금법」
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종전
14.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개정
14.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종전
15.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에 의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개정
15.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에 의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종전
16.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개정
16.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종전
17.
수출보험법
에 의한 한국수출보험공사
개정
17.
「수출보험법」
에 의한 한국수출보험공사
종전
18.
예금자보호법
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개정
18.
「예금자보호법」
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종전
19.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부실채권정리기금을 포함한다)
개정
19.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부실채권정리기금을 포함한다)
종전
20.
증권거래법
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와 동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개정
20.
「증권거래법」
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와 동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종전
21.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개정
21.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종전
22.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개정
2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종전
23.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에 의한 자금중개회사
개정
23.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자금중개회사
종전
24.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개정
24.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종전
25.
선물거래법
에 의한 선물거래소
개정
25.
「선물거래법」
에 의한 선물거래소
종전
26.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개정
26.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종전
2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에 의한 신용보증재단
개정
2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에 의한 신용보증재단
종전
28.
산림조합법
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
개정
28.
「산림조합법」
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
종전
29. 삭 제
개정
종전
30.
산업재해보상법
에 의한 근로복지공단(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사업에서 발생한 구상채권에 한한다)
개정
30.
「산업재해보상법」
에 의한 근로복지공단(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사업에서 발생한 구상채권에 한한다)
종전
31.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개정
31.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종전
32.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
개정
32.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
종전
33.
증권거래법
에 의한 증권예탁원
개정
33.
「증권거래법」
에 의한 증권예탁원
종전
34.
새마을금고법
에 의한 새마을금고연합회
개정
34.
「새마을금고법」
에 의한 새마을금고연합회
종전
35.
금융지주회사법
에 의한 금융지주회사
개정
35.
「금융지주회사법」
에 의한 금융지주회사
종전
36.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개정
36.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종전
<신 설>
개정
37. 제32호에 의한 법인중 신용불량자에 대한 대부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
종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실적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의한다.
당해
사업연도의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 대손실적률 = ──────────────────────────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채권잔액
개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실적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의한다.
당해
사업연도의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 대손실적률 = ──────────────────────────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채권잔액
종전
④법 제3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채무보증을 말한다.
개정
④법 제3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채무보증을 말한다.
종전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개정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4.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에 의한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체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개정
4.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체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62조(대손금의 범위)
①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62조(대손금의 범위)
①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상법
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개정
1.
「상법」
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종전
2.
어음법
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개정
2.
「어음법」
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종전
3.
수표법
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개정
3.
「수표법」
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종전
4.
민법
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개정
4.
「민법」
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종전
5.
회사정리법
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
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개정
5.
「회사정리법」
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
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종전
6.
민사집행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개정
6.
「민사집행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종전
7. ∼ 9. (생 략)
개정
7. ∼ 9. (현행과 같음)
종전
10.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
개정
10.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
종전
11. ∼ 14. (생 략)
개정
11. ∼ 1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63조(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제63조(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주택법
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개정
2.
「주택법」
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종전
3.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에 의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개정
3.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의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종전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
개정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종전
5.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에 의한 엔지니어링공제조합
개정
5.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에 의한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종전
6.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에 의한 소프트웨어공제조합
개정
6.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에 의한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종전
7.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에 의한 공제조합
개정
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공제조합
종전
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개정
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이 신용보증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대손금은 구상채권상각충당금과 상계할 수 있다.
개정
③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이 신용보증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대손금은 구상채권상각충당금과 상계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당해 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운영위원회(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심의회, 신용보증재단의 경우에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에 의하여 설립된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및 근로복지공단의 경우에는 이사회를 말한다)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구상채권
개정
2. 당해 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운영위원회(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심의회, 신용보증재단의 경우에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에 의하여 설립된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및 근로복지공단의 경우에는 이사회를 말한다)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구상채권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64조(국고보조금등의 손금산입)
① (생 략)
개정
제64조(국고보조금등의 손금산입)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개별사업용자산별로 당해 사업용자산의 가액중 그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지방재정법
또는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률에 의한 보조금등(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등”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②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개별사업용자산별로 당해 사업용자산의 가액중 그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또는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률에 의한 보조금등(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등”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⑥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률을 말한다.
종전
1. 농어촌전화촉진법
개정
1. 「농어촌전화촉진법」
종전
2. 전기사업법
개정
2. 「전기사업법」
종전
3.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개정
3.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종전
<신 설>
개정
4. 「한국철도공사법」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65조(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3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제65조(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3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종전
1.
정보화촉진기본법
에 의한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사업
개정
1.
「정보화촉진 기본법」
에 의한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사업
종전
2.
수도법
에 의한 수도사업
개정
2.
「수도법」
에 의한 수도사업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종전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이하 이 항에서 “이자등”이라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등을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등(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등을 제외한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개정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이하 이 항에서 “이자등”이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등을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등(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등을 제외한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종전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등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개정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종전
②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수입하는 배당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개정
②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수입하는 배당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종전
③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보험료ㆍ부금ㆍ보증료 또는 수수료(이하 이 항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보험료등이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보험료등을 제외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보험료상당액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고,
증권거래법
에 의한 증권회사가 정형화된 거래방식으로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그 수수료의 귀속사업연도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개정
③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보험료ㆍ부금ㆍ보증료 또는 수수료(이하 이 항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보험료등이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보험료등을 제외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보험료상당액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고,
「증권거래법」
에 의한 증권회사가 정형화된 거래방식으로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그 수수료의 귀속사업연도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종전
④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에 의한 투자회사가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동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등의 투자와 관련된 수익중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등과 배당소득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개정
④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에 의한 투자회사가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동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등의 투자와 관련된 수익중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등과 배당소득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종전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생 략)
개정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62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3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전등록기를 설치ㆍ사용하는 경우 그 수입하는 물품대금과 용역대가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금액이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할 수 있다.
개정
②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62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3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전등록기를 설치ㆍ사용하는 경우 그 수입하는 물품대금과 용역대가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금액이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
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
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등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등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등(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개정
다.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등(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종전
3.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이하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라 한다). 다만,
한국은행법
에 의한 한국은행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제외한다.
개정
3.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이하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라 한다). 다만,
「한국은행법」
에 의한 한국은행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제외한다.
종전
4. 삭 제
개정
종전
5.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화스왑계약(이하 “통화스왑계약”이라 한다)
개정
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화스왑계약(이하 “통화스왑계약”이라 한다)
종전
제75조(유가증권등의 평가)
①제73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하 이 조 및 제85조제1항제3호ㆍ제85조제2항제3호ㆍ제86조의2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의 평가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방법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다만,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에 의한 투자회사가 보유한 제7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제4호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제75조(유가증권등의 평가)
①제73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하 이 조 및 제85조제1항제3호ㆍ제85조제2항제3호ㆍ제86조의2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의 평가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방법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다만,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에 의한 투자회사가 보유한 제7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제4호의 방법에 의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76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제7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와 유동화전문회사의 통화스왑계약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
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제76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제7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와 유동화전문회사의 통화스왑계약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
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78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① (생 략)
개정
제78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42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이라 함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주식등중 각각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42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이라 함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주식등중 각각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79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계기준(당해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제79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계기준(당해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종전
1.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기업회계기준
개정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기업회계기준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에 의하여 제정된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
개정
3.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에 의하여 제정된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80조(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생 략)
개정
제80조(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합병평가차익은 토지등의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평가증된 토지등의 총평가증액 토지등
의 합병평가차익 = 합병평가차익 ×
─────────────── 평가증
된 전체자산의 총평가증액
개정
②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합병평가차익은 토지등의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평가증된 토지등의 총평가증액 토지등
의 합병평가차익 = 합병평가차익 ×
─────────────── 평가증
된 전체자산의 총평가증액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82조(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생 략)
개정
제82조(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분할평가차익은 토지등의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평가증된 토지등의 총평가증액 토지등
의 분할평가차익 = 분할평가차익 ×
─────────────── 평가증
된 전체자산의 총평가증액
개정
②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분할평가차익은 토지등의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평가증된 토지등의 총평가증액 토지등
의 분할평가차익 = 분할평가차익 ×
─────────────── 평가증
된 전체자산의 총평가증액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83조(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 ④ (생 략)
개정
제83조(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법인이 계속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합병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분할신설법인등
과 합병한 합병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합병법인의
주식가액 법인
의 합병등기일 현재
분할 × ───────────────────── 신설법인등
주식의 압축기장 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충당금
잔액 상당액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개정
⑤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법인이 계속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합병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분할신설법인등
과 합병한 합병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합병법인의
주식가액 법인
의 합병등기일 현재
분할 × ───────────────────── 신설법인등
주식의 압축기장 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충당금
잔액 상당액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85조(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①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제85조(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①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그밖에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개정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그밖에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조세특례제한법
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
개정
다.
「조세특례제한법」
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
종전
라. (생 략)
개정
라. (현행과 같음)
종전
②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②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그밖에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개정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그밖에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조세특례제한법
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
개정
다.
「조세특례제한법」
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
종전
라. (생 략)
개정
라.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86조(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제86조(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말한다.
종전
②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토지ㆍ건축물ㆍ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토지ㆍ건축물ㆍ「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86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법 제51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후 당기순이익(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에 의한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제86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법 제51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후 당기순이익(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에 의한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③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자금관리업무를
신탁업법
에 의한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개정
3. 자금관리업무를
「신탁업법」
에 의한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종전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법
제4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개정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법」
제4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종전
2. ∼ 6. (생 략)
개정
2.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개정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종전
8. (생 략)
개정
8.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개정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개정
나.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종전
다. (생 략)
개정
다. (현행과 같음)
종전
9. (생 략)
개정
9.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생 략)
개정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개정
②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종전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개정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종전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종전
③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개정
③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종전
1.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개정
1.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용인에게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금액을 대여한 경우 그 대여금
개정
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용인에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금액을 대여한 경우 그 대여금
종전
2.
금융지주회사법
에 의한 지주회사가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자회사
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이상으로 대여한 당해 이자율(대여금이자율이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
「금융지주회사법」
에 의한 지주회사가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자회사(손자회사를 포함한다)
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이상으로 대여한 당해 이자율(대여금이자율이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제8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ㆍ제39조의2, 동법시행령
제28조제3항 내지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제3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ㆍ“지배주주등”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자”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은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보되, 그 이익중 “1억원(동시행령 제28조제3항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3억원)이상”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⑥제8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ㆍ제39조의2, 동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내지
제6항ㆍ제29조제3항 및 제29조의2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자”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은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보되, 그 이익중 “1억원(동시행령 제28조제3항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3억원)이상”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90조(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의 제출)
①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가 있는 법인은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의 내역은 이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제90조(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의 제출)
①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가 있는 법인은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의 내역은 이를 제외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내역을 제출한 국제거래
개정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내역을 제출한 국제거래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91조(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조정의 신청 및 그 절차 등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제91조(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조정의 신청 및 그 절차 등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92조의2(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5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중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제92조의2(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5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중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종전
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권
개정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권
종전
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 및 그 인근지역
개정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 및 그 인근지역
종전
②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종전
1.
임대주택법
에 의하여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법인이 10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
개정
1.
「임대주택법」
에 의하여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법인이 10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55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동항제3호 단서의 규정중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은 “경작”으로 본다.
개정
③법 제55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동항제3호 단서의 규정중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은 “경작”으로 본다.
종전
④법 제55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④법 제55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종전
1.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환지처분 및 체비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2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한다.
개정
1.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환지처분 및 체비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한다.
종전
2. 분할(법 제46조제1항 각호 및 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ㆍ현물출자(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ㆍ조직변경 및 교환(법 제50조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개정
2. 분할(법 제46조제1항 각호 및 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ㆍ현물출자(「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ㆍ조직변경 및 교환(법 제50조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종전
3.
한국토지공사법
에 의한 한국토지공사가 동법에 의한 토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중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개정
3.
「한국토지공사법」
에 의한 한국토지공사가 동법에 의한 토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중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종전
4.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
임대주택법
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동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법인이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도시계획구역 외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개정
4.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
「임대주택법」
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동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법인이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도시계획구역 외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⑤ ∼ ⑨ (생 략)
개정
⑤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법 제5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라 함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 각호의 세액을 말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중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을 제외한다.
개정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법 제5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라 함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 각호의 세액을 말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중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을 제외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5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다음의 비율을 말한다.
국외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개정
②법 제5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다음의 비율을 말한다.
국외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법 제5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수입배당금액 외국자회사의 당해 × ───────────────────── 사업연도
의 법인세액 외국자회사의 당해 -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
의 소득금액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개정
⑧법 제5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수입배당금액 외국자회사의 당해 × ───────────────────── 사업연도
의 법인세액 외국자회사의 당해 -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
의 소득금액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종전
⑨·⑩ (생 략)
개정
⑨·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95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⑤ (생 략)
개정
제95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이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법인세에 대하여 당해 세액공제가 확인될 때까지
국세징수법
에 의하여 그 법인세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⑥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이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법인세에 대하여 당해 세액공제가 확인될 때까지
「국세징수법」
에 의하여 그 법인세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종전
제95조의2(농업소득세의 세액공제등) 법 제58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지방세법시행령
에 의한 농업소득금액신고및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95조의2(농업소득세의 세액공제등) 법 제58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지방세법 시행령」
에 의한 농업소득금액신고및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97조(과세표준의 신고)
① ∼ ③ (생 략)
개정
제97조(과세표준의 신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60조제2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현금흐름표(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하여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에 한한다)를 말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부속서류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④법 제60조제2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현금흐름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에 한한다)를 말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부속서류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 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 법 제6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정계산서는 세무사(
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인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⑦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 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 법 제6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정계산서는 세무사(
「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인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여야 한다.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법 제6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현금흐름표의 제출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표준대차대조표ㆍ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⑨법 제6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현금흐름표의 제출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표준대차대조표ㆍ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종전
제98조(준비금 등에 대한 손금계상의 특례)
① (생 략)
개정
제98조(준비금 등에 대한 손금계상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내국법인이 이 영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을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손금에 산입한 경우 그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각 자산별로 당해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세무조정계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내국법인이 이 영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을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손금에 산입한 경우 그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각 자산별로 당해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세무조정계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99조의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
①법 제62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ㆍ제4호(주식등
에 한한다) 및
제5호
에 규정된 자산을 말한다.
개정
제99조의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
①법 제62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나목(주식등
에 한한다) 및
동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ㆍ제5호
에 규정된 자산을 말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상속세및증여세법
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출연재산이 그 후에 과세요인이 발생하여 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전액 상당액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출연재산이 그 후에 과세요인이 발생하여 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전액 상당액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1조(납부)
①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자진납부하는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
에 의한 납부서에 의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101조(납부)
①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자진납부하는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
에 의한 납부서에 의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2조(물납)
①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발행한 보상채권을 말한다.
개정
제102조(물납)
①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발행한 보상채권을 말한다.
종전
②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채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개정
②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채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3조의2(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 법 제6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103조의2(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 법 제6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증권거래법
제20조ㆍ제186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임원해임권고, 일정기간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인하여 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각서징구,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경고 또는 주의
개정
1.
「증권거래법」
제20조ㆍ제186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임원해임권고, 일정기간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인하여 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각서징구,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경고 또는 주의
종전
2.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
개정
2.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
종전
3.
증권거래법
제207조의3제2호 및 제21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징역 또는 벌금형의 선고
개정
3.
「증권거래법」
제207조의3제2호 및 제21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징역 또는 벌금형의 선고
종전
4.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등록취소 및 업무ㆍ직무의 정지건의,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제한
개정
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등록취소 및 업무ㆍ직무의 정지건의,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제한
종전
5.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에 대한 임원의 해임권고 또는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개정
5.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에 대한 임원의 해임권고 또는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종전
6.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징역 또는 벌금형의 선고
개정
6.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징역 또는 벌금형의 선고
종전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생 략)
개정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②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종전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개정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이 폐업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의2의 규정을 준용하는 방법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
개정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이 폐업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의2의 규정을 준용하는 방법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
종전
③법 제34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준비금 또는 충당금이 있는 법인에 대한 과세표준을 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그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준비금 또는 충당금을 가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개정
③법 제34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준비금 또는 충당금이 있는 법인에 대한 과세표준을 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그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준비금 또는 충당금을 가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종전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종전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종전
라. (생 략)
개정
라. (현행과 같음)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개정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개정
다. 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종전
라. (생 략)
개정
라. (현행과 같음)
종전
마. 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개정
마. 법
제28조제1항제4호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종전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개정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종전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개정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종전
아. (생 략)
개정
아. (현행과 같음)
종전
자. 제8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및증여세법
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개정
자. 제8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종전
차. (생 략)
개정
차.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110조(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① ∼ ③ (생 략)
개정
제110조(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7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이 감소됨에 따라 징수하는 법인세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다만, 법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중 그 일부 금액만을 소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소급공제받지 아니한 결손금이 먼저 감소된 것으로
본다. 감소된 결손금액으로서 소급공제받지 [법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아니한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 환급세액(이하 이 조에서 × ───────────────── “당초 환급세액”
이라 한다)] 소급공제 결손금액
개정
④법 제7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이 감소됨에 따라 징수하는 법인세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다만, 법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중 그 일부 금액만을 소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소급공제받지 아니한 결손금이 먼저 감소된 것으로
본다. 감소된 결손금액으로서 소급공제받지 [법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아니한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 환급세액(이하 이 조에서 × ───────────────── “당초 환급세액”
이라 한다)] 소급공제 결손금액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0조의2(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① (생 략)
개정
제110조의2(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7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가산금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②법 제7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가산금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법 제66조제2항제4호의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한 사업연도에 환급금이 남아 있는 경우 : 법 제5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세액공제한 각 사업연도의 세액공제 금액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에 각각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개정
1. 법 제66조제2항제4호의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한 사업연도에 환급금이 남아 있는 경우 : 법 제5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세액공제한 각 사업연도의 세액공제 금액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에 각각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종전
2. 법 제66조제2항제4호의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의 사업연도에 과다납부한 세액을 전액 공제한 경우 : 법 제5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세액공제한 금액에 각각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개정
2. 법 제66조제2항제4호의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의 사업연도에 과다납부한 세액을 전액 공제한 경우 : 법 제5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세액공제한 금액에 각각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종전
제111조(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
①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및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제111조(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
①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및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신탁업법 및 간접자산투자운용업법
의 적용을 받는 법인(이하 “신탁회사”라 한다)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이하 “채권등”이라 한다)의 이자와 할인액(이하 “이자등”이라 한다)으로서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개정
2.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의 적용을 받는 법인(이하 “신탁회사”라 한다)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이하 “채권등”이라 한다)의 이자와 할인액(이하 “이자등”이라 한다)으로서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5. 제1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규정하는 법인중 건강보험ㆍ연금관리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동항제4호에 규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기금사업에 한한다)이
국채법 또는 공사채등록법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다음 각목의 국공채등을 발행일부터 이자지급일 또는 상환일까지 계속하여 등록ㆍ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이자등
개정
5. 제1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규정하는 법인중 건강보험ㆍ연금관리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동항제4호에 규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기금사업에 한한다)이
「국채법」 또는 「공사채등록법」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다음 각목의 국공채등을 발행일부터 이자지급일 또는 상환일까지 계속하여 등록ㆍ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이자등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
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발행한 통화안정증권
개정
나.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발행한 통화안정증권
종전
다. (생 략)
개정
다. (현행과 같음)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7.
대한주택공사법
에 의한 대한주택공사가
주택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에 예탁한 자금(
국민연금법
에 의한 국민연금 및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
에 의한 우체국예금으로부터 사채발행을 통하여 조성한 자금을 예탁한 것으로서 이자소득 지급당시 국민연금 및 우체국예금이 그 사채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이자수입
개정
7.
「대한주택공사법」
에 의한 대한주택공사가
「주택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에 예탁한 자금(
「국민연금법」
에 의한 국민연금 및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우체국예금으로부터 사채발행을 통하여 조성한 자금을 예탁한 것으로서 이자소득 지급당시 국민연금 및 우체국예금이 그 사채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이자수입
종전
②법 제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채권 등의 이자로서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한한다
.
개정
②법 제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제외한다
.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한국은행법
에 의한 한국은행
개정
2.
「한국은행법」
에 의한 한국은행
종전
3.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개정
3.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종전
4.
선물거래법
에 의한 선물업자
개정
4.
「선물거래법」
에 의한 선물업자
종전
5.
농업협동조합법
에 의한 조합
개정
5.
「농업협동조합법」
에 의한 조합
종전
6.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개정
6.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종전
7.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개정
7.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종전
8.
신용협동조합법
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개정
8.
「신용협동조합법」
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종전
9.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연합회
개정
9.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종전
10. (생 략)
개정
10. (현행과 같음)
종전
11.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에 의한 투자회사
개정
11.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에 의한 투자회사
종전
12.
기금관리기본법
의 적용을 받는 기금(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한한다)
개정
12.
「기금관리기본법」
의 적용을 받는 기금(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한한다)
종전
13. (생 략)
개정
13.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등에는 법 제7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당해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발행한 법인으로부터 인수ㆍ매입하여 매출(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도의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에 귀속되는 이자등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제1호에서 규정된 방법으로 매출하는 어음외의 어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삭 제>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소득금액의 지급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각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다만, 제61조제2항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0호의 법인이 동법시행령 제190조제1호에 규정된 조건의 어음을 발행하여 매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을 할인매출하는 날에 이자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개정
⑤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소득금액의 지급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각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다만, 제61조제2항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0호의 법인이 동법시행령 제190조제1호에 규정된 조건의 어음을 발행하여 매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을 할인매출하는 날에 이자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종전
⑥다음 각호의 채권을 공개시장에서 발행한 후 당해 채권과 발행조건이 동일한 채권을 공개시장에서 추가로 발행하는 경우 당해 채권을 발행하는 자는 당초 채권을 발행한 날부터 채권을 추가발행한 날까지의 이자소득(추가발행한 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에 한한다)에 대한 세액을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1. 국채
2. 한국산업은행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금융채권
3.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채권 및 동법 제26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개정
<삭 제>
종전
제112조(신탁재산귀속 채권이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등)
① (생 략)
개정
제112조(신탁재산귀속 채권이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7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이라 함은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에 의한 수탁회사를 말한다.
개정
②법 제7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이라 함은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과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에 의한 수탁회사를 말한다.
종전
③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투자회사”라 한다)는 매월별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신탁의 이익,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및 투자회사의 배당 또는 분배금
을 지급함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이를 납부한다.
개정
③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과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는 매월별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신탁의 이익,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을 지급함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이를 납부한다.
종전
1. 제2항의 법인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한
세액 및 투자회사가 투자회사의 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당한 세액.
다만, 신탁재산 또는 투자회사의 재산(이하 이 조 및 제113조제10항에서 “신탁재산등”이라 한다)이 채권등을 이자등의 계산기간중에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 제7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원천징수세액 또는 원천징수된 세액으로 보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1. 제2항의 법인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한
세액
<단서 삭제>
종전
2.
신탁재산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제1호에 규정하는 날에 원천징수하는 채권 등(이하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등”이라 한다)을 취득하면서 원천징수당한 세액
개정
2.
신탁재산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제1호에 규정하는 날에 원천징수하는 채권 등(이하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등”이라 한다)을 취득하면서 원천징수당한 세액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제1항 내지 제4항외에
신탁재산등
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및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⑥제1항 내지 제4항외에
신탁재산
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및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13조
(의제원천징수세액공제액 등)
①법 제73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채권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이자등(이하 이 조 및 제114조에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이라 한다)에 당해 내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제113조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 등)
①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등의 이자등(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의 이자등을 말한다)에 대한 원천징수대상소득은 내국법인이 채권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으로 한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기간이자상당액
은 채권등의 액면가액 등에 제1호 각목의 기간과 제2호 각목의 이자율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으로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
은 채권등의 액면가액 등에 제1호 각목의 기간과 제2호 각목의 이자율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 및 제114조의2에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이라 한다)
으로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73조제8항에서 “그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등”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화표시채권 및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이하 이 항 및 제138조의3에서 “외화표시채권등”이라 하며, 당해 외화표시채권등의 이자등의 지급시 그 이자등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에 의한 수익증권중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제3호의 증권을 취득한 법인이 투자신탁수익의 수익계산기간 중도에
매도(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에 의한 자산운용회사가 취득하여 매도하는 증권의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에 의한 수익증권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3호의 증권을 취득한 법인이 투자신탁수익의 수익계산기간 중도에
매도(「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에 의한 자산운용회사가 취득하여 매도하는 증권의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종전
⑥법인이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등을 취득한 후 사업연도가 종료되어 원천징수된 세액을 전액 공제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그 후의 사업연도중 당해채권등의 만기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이를 매도함으로써 당해 사업연도전에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당해 채권등을 매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⑥법인이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등을 취득한 후 사업연도가 종료되어 원천징수된 세액을 전액 공제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그 후의 사업연도중 당해채권등의 만기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이를 매도함으로써 당해 사업연도전에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이
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당해 채권등을 매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등의 보유기간 확인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제8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채권등의 발행조건에 의한 이자계산일수에 관한 약정에 의한다. 다만, 당해 약정이 없는 경우의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채권등의 취득일 또는 직전 이자계산기간종료일의 다음날과 매도일중 어느 한쪽을 산입하여 계산한다.
개정
⑧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등의 보유기간 확인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제8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채권등의 발행조건에 의한 이자계산일수에 관한 약정에 의한다. 다만, 당해 약정이 없는 경우의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채권등의 취득일 또는 직전 이자계산기간종료일의 다음날과 매도일중 어느 한쪽을 산입하여 계산한다.
종전
⑨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당해 채권등을 타인에게 매도한 법인이 제1항 및 법 제7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으로 처리하고,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는 법인이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중 제1항 및 법 제7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는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으로 처리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⑩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법인은 당해
신탁재산등에 귀속되는 채권등의 이자계산기간중에 채권등을 매도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상당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당해 채권등의 매도일
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법인은 동확인서의 사본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⑩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법인은 당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
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그 원천징수일
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법인은 동 확인서의 사본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에 교부하여야 한다.
종전
1.
신탁업법
에 의한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
개정
1.
「신탁업법」
에 의한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
종전
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에 의한 수탁회사
개정
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에 의한 수탁회사
종전
⑪ (생 략)
개정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⑫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법인(이하 이 항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제외한 법인이 채권등을 금융기관에게 매도하는 경우 제2항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약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자의 행위로 본다.
1. 제61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법인
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종전
<신 설>
개정
⑬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등의 매도로 보는 경우 관리하는 재산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법인이 채권등을 매도하는 것으로 본다.
종전
제114조(비과세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및 환급 등)
①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법인”이라 한다)에게 채권등(법인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자등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 지급금액중 당해 비과세법인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법 제7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비과세법인이 채권등의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비과세법인이 당해 채권등의 이자등의 지급일에 당해 채권을 매입한 것으로 본다.
②비과세법인이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당해 채권등을 매도한 경우에는 당해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법 제73조제1항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채권등의 매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당해 비과세법인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거래사실을 확인한 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신 설>
개정
제114조의2(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 등)
①법 제73조제8항에서 “환매조건부채권매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로서 동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증권거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예탁결제원의 계좌를 통하여 확인되거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금융기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및 제111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이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격으로 환매수 또는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권등을 매도 또는 매입하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2. 제1호와 유사한 거래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의 경우 채권등을 매도한 날부터 환매수한 날까지의 기간동안 동 채권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은 매도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를 통하여 매수자(이하 이 조에서 “환매조건부채권의 매수자”라 한다)가 매입한 채권등이 제3자에게 매도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등을 매도하는 자(환매조건부채권의 매수자를 포함하되, 제111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에게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환매조건부채권의 매수자는 원천징수당한 세액을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환매조건부채권의 매수자는 제3자에게 매도한 채권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를 통하여 매입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의 납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환매조건부채권의 매수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거래사실 및 환급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종전
제11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국세징수법
에 의한 납부서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제11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국세징수법」
에 의한 납부서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7조(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제117조(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8조(과소신고금액의 계산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118조(과소신고금액의 계산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76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④법 제76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에 의한 준비금ㆍ충당금의 손금산입, 비과세 또는 소득공제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인이 이를 적용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만,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개정
3.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에 의한 준비금ㆍ충당금의 손금산입, 비과세 또는 소득공제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인이 이를 적용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만,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종전
3의2.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개정
3의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종전
4.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과 달리 적용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정당하게 계상한 것으로서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제외한다.
개정
4.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과 달리 적용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정당하게 계상한 것으로서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제외한다.
종전
5.·6. (생 략)
개정
5.·6.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7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대상금액과 그외의 과소신고가산세대상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구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개정
⑤법 제7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대상금액과 그외의 과소신고가산세대상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구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종전
1.
부당과소신고가산세대상 익금가산액 부당과소신고가산세대상금액
= 총과소신고금액 ×
─────────── 총익금가산액
개정
1.
부당과소신고가산세대상 익금가산액 부당과소신고가산세대상금액
= 총과소신고금액 ×
─────────── 총익금가산액
종전
2.
일반과소신고가산세대상 익금가산액 일반과소신고가산세대상금액
= 총과소신고금액 ×
─────────── 총익금가산액
개정
2.
일반과소신고가산세대상 익금가산액 일반과소신고가산세대상금액
= 총과소신고금액 ×
─────────── 총익금가산액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9조(미납부가산세율 등)
①법
제76조제1항제3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개정
제119조(미납부가산세율 등)
①법
제76조제1항제3호 및 법 제76조제2항제1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0조(가산세의 적용)
① ∼ ⑧ (생 략)
개정
제120조(가산세의 적용)
①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법 제76조제9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교부한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으나 당해 계산서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76조제9항제1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⑨법 제76조제9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교부한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으나 당해 계산서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76조제9항제1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⑩ (생 략)
개정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20조의2(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법 제7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변호사법」에 의하여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제122조(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제122조(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
개정
3.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지방세법
에 의하여 가목의 법인세에 부과되는 주민세
개정
나.
「지방세법」
에 의하여 가목의 법인세에 부과되는 주민세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3조(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제123조(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납부하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개정
3.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납부하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지방세법
에 의하여 가목의 법인세에 부과되는 주민세
개정
나.
「지방세법」
에 의하여 가목의 법인세에 부과되는 주민세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9조의2(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등의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① (생 략)
개정
제129조의2(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등의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상속세및증여세법
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출연재산이 그 후에 과세요인이 발생하여 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전액 상당액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출연재산이 그 후에 과세요인이 발생하여 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전액 상당액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92조제3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④법 제92조제3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⑤법 제92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⑤법 제92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1조(정상가격의 범위 등)
①법 제92조제2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상가격”이라 함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제131조(정상가격의 범위 등)
①법 제92조제2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상가격”이라 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종전
②법 제92조제2항제3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라 함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를 말한다.
개정
②법 제92조제2항제3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라 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를 말한다.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정상가격으로 한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정상가격으로 한다.
종전
제131조의2(외국법인의 장외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자료제출) 법 제92조제2항제3호 가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양도가
증권거래법
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등”이라 한다)을 통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지급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국외특수관계자간주식양도가액검토서를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31조의2(외국법인의 장외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자료제출) 법 제92조제2항제3호 가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양도가
「증권거래법」
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등”이라 한다)을 통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지급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국외특수관계자간주식양도가액검토서를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 (생 략)
개정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93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9조에 규정된 사업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93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9조에 규정된 사업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종전
1. ∼ 11. (생 략)
개정
1. ∼ 11.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법 제93조제10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개정
⑦법 제93조제10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유가증권시장등을 통하여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
증권거래법
제2조제8항제8호에서 규정하는 중개 또는 대리에 의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양도법인 및 그 특수관계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중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시장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미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유가증권시장등을 통하여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
「증권거래법」
제2조제8항제8호에서 규정하는 중개 또는 대리에 의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양도법인 및 그 특수관계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중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시장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미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⑧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증권거래법
에 의한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동법시행령 제2조의3제5호 나목 및 다목의 거래를 포함한다) 또는
선물거래법
에 의한 선물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⑧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증권거래법」
에 의한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동법시행령 제2조의3제5호 나목 및 다목의 거래를 포함한다) 또는
「선물거래법」
에 의한 선물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⑨ (생 략)
개정
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법 제93조제7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⑩법 제93조제7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종전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
개정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
종전
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의 소득. 이 경우 동호중 “주식등”은
동법시행령 제15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동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개정
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의 소득. 이 경우 동호중 “주식등”은
동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동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종전
⑪제10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개정
⑪제10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종전
⑫법 제93조제11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라 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를 말한다.
개정
⑫법 제93조제11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라 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를 말한다.
종전
⑬ (생 략)
개정
⑬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⑭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과 유가증권(채권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대차거래를 하여 유가증권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배당 등의 보상금상당액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제134조(국내사업장의 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
① (생 략)
개정
제134조(국내사업장의 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에서 “자본금상당액”이라 함은 제54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②제1항에서 “자본금상당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법인세를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6조의2(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법 제9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법인(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에 한한다)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법인세의 원천징수세액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4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37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①
소득세법시행령
제191조 및 동시행령 제192조 규정은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서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제137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191조 및 동시행령 제192조 규정은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서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종전
②제115조 내지 제117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의 규정은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②제115조 내지 제11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의 규정은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주소ㆍ거소ㆍ본점ㆍ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
소득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④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주소ㆍ거소ㆍ본점ㆍ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
「소득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8조의3(외국법인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①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하는 자
는 그 지급금액에 대하여
법ㆍ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조약에 의한 세율(이하 이 조에서 “적용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경우에 그 지급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세율이 법 제7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보다 높은 경우로서 당해 외국법인이 채권등의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등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당해 외국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적용세율이 법 제7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보다 낮은 경우로서 당해 외국법인이 채권등의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이 당해 채권등을 이자등의 지급일에 매입한 것으로 본다.
개정
제138조의3(외국법인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①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하는 자 또는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외국법인으로부터 채권등을 매수하는 자
는 그 지급금액에 대하여
법ㆍ「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조약에 의한 세율(이하 이 조에서 “적용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경우에 그 지급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세율이 법 제7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보다 높은 경우로서 당해 외국법인이 채권등의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등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당해 외국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적용세율이 법 제7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보다 낮은 경우로서 당해 외국법인이 채권등의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이 당해 채권등을 이자등의 지급일에 매입한 것으로 본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외국법인이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당해 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법인의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적용세율이 법 제7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제1호의 세율에서 제2호의 세율을 차감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당해 외국법인의 적용세율
2. 법 제7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개정
<삭 제>
종전
③외국법인이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당해 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법인의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적용세율이 법 제7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보다 낮은 경우 당해 외국법인은 당해 채권등의 보유기간을 입증하여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제1호의 세율에서 제2호의 세율을 차감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당해 채권등을 매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당해 채권등을 매수하는 자(당해 채권등을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그 채권등을 매도한 외국법인)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법인으로부터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거래사실을 확인한 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1. 법 제7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2. 당해 외국법인의 적용세율
개정
<삭 제>
종전
④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법인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⑤외화표시채권등을 매도한 외국법인이 그 이자등에 대한 세액의 환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환급신청서에 당해 외화표시채권등을 매도한 날이 속하는 이자계산기간의 이자등을 지급받는 자가 그 이자등에 대하여 원천징수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제3항 본문 전단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제1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고, 이를 원천징수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38조의4(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중 비과세 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 등의 신청)
①·② (생 략)
개정
제138조의4(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중 비과세 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 등의 신청)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외국법인은 그 대리인(
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등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③외국법인은 그 대리인(
「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등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제4항 및 제5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득지급자가 국내에 주소ㆍ거소ㆍ본점ㆍ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
소득세법
제120조에 규정된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소득수령자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⑥제4항 및 제5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득지급자가 국내에 주소ㆍ거소ㆍ본점ㆍ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
「소득세법」
제120조에 규정된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소득수령자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종전
⑦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⑦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1.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개정
1.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4조(사업자등록)
① (생 략)
개정
제154조(사업자등록)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은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은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7조(결합재무제표 등의 제출)
① (생 략)
개정
제157조(결합재무제표 등의 제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기업집단결합대차대조표, 기업집단결합손익계산서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거래상계명세서를 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제출기한 내에 당해 법인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호의 명세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감사인이 작성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한 감사보고서 및 그 부속명세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②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기업집단결합대차대조표, 기업집단결합손익계산서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거래상계명세서를 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제출기한 내에 당해 법인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호의 명세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감사인이 작성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한 감사보고서 및 그 부속명세로 갈음할 수 있다.
종전
제158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법 제1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제158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법 제1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종전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개정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종전
라. (생 략)
개정
라. (현행과 같음)
종전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종전
3.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개정
3.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종전
②법 제11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②법 제11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개정
3.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종전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개정
4. 제164조제7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5.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종전
③법 제11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의한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ㆍ현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직불카드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③법 제11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의한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ㆍ현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직불카드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116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116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종전
1.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등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등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
종전
2.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등의
거래정보(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7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등의
거래정보(「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종전
제159조(신용카드가맹점가입에 관한 행정지도)
①법 제1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업종과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법인을 말한다.
개정
제159조(신용카드가맹점가입에 관한 행정지도)
①법 제1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업종과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법인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국세청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안에서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법인의 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②국세청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안에서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법인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법인의 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종전
제160조(주주명부 등의 작성ㆍ비치) 법 제11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라 함은
상법
제352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명부 또는 동법 제566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명부로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주주 또는 사원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개정
제160조(주주명부 등의 작성ㆍ비치) 법 제11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라 함은
「상법」
제352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명부 또는 동법 제566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명부로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주주 또는 사원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종전
1. 개인의 경우에는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재외국민등록법상
의 등록번호)
개정
1. 개인의 경우에는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재외국민등록법」상
의 등록번호)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당해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다만,
부가가치세법
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단체명ㆍ소재지 및 고유번호
개정
3.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당해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다만,
「부가가치세법」
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단체명ㆍ소재지 및 고유번호
종전
4. 외국인 및 외국단체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에 의한 등록외국인기록표 또는 외국단체등록대장에 기재된 성명ㆍ단체명ㆍ체류지 및 등록번호. 다만,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여권 또는 신분증에 기재된 성명 및 번호
개정
4. 외국인 및 외국단체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에 의한 등록외국인기록표 또는 외국단체등록대장에 기재된 성명ㆍ단체명ㆍ체류지 및 등록번호. 다만,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여권 또는 신분증에 기재된 성명 및 번호
종전
제161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법 제1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라 함은
제1조제1호 내지 제10호의 법인(그 중앙회 및 연합회를 제외한다)
을 말한다.
개정
제161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법 제1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제1조제1호 내지 제11호의 법인(그 중앙회 및 연합회를 제외한다)
종전
<신 설>
개정
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 및 투자전문회사
종전
<신 설>
개정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등 간접투자를 행하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종전
<신 설>
개정
4. 한국자산관리공사등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정부투자기관 주주등”이라 한다)인 법인중 정부투자기관 주주등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인 법인
종전
<신 설>
개정
5.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
종전
②법 제1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1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의 주식. 다만, 협회등록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이하인 주주의 주식과 중소기업의 주식으로서
증권거래법
의 규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것
개정
2.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의 주식. 다만, 협회등록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이하인 주주의 주식과 중소기업의 주식으로서
「증권거래법」
의 규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것
종전
3.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의 소액출자자의 출자지분
개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중 소액주주의 주식 또는 소액출자자의 출자지분
종전
③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고 그 주식의 시가(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주주를 말하며, 제2항제3호에서
“소액출자자”
라 함은 출자총액이
500만원이하인
출자자를 말한다.
개정
③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고 그 주식의 시가(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주주를 말하며, 제2항제3호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를 말하고, 제2항제3호에서 “소액출자자”
라 함은 출자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출자자를 말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⑤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소득세법 제99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개정
<삭 제>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2조(지급조서의 제출)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제164조와 동법시행령
제213조 및
동법시행령
제21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제162조(지급조서의 제출)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제164조와 동법 시행령
제2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2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특례)
①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급조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조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162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특례)
①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급조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조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개정
1.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종전
2. ∼ 8. (생 략)
개정
2.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소득세법시행령
제215조 및 제216조의 규정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5조 및 제216조의 규정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종전
제164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제164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종전
②법 제1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라 함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②법 제1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라 함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의 규정은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⑥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의 규정은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가 공급하는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화물료 징수용역
2. 그 밖에 거래금액 및 거래건수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