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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705호 · 2005.02.19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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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43개
  1. 2028.01.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7.01.01 시행 · 제3612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3. 2027.01.01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4. 2027.01.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5. 2027.01.01 시행 · 제35121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6. 2027.01.01 시행 · 제3320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7. 2027.01.01 시행 · 제3251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8. 2026.07.01 시행 · 제36343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9. 2026.07.01 시행 · 제3612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10. 2026.07.01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11. 2026.07.01 시행 · 제3587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12. 2026.07.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13. 2026.05.22 시행 · 제36343호 · 일부개정
  14. 2026.04.23 시행 · 제36276호 · 일부개정
  15. 2026.03.01 시행 · 제36129호 · 일부개정
  16. 2026.02.27 시행 · 제36129호 · 일부개정
  17. 2026.02.01 시행 · 제36055호 · 타법개정
  18.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19. 2026.01.01 시행 · 제36000호 · 일부개정
  20. 2026.01.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21. 2025.11.28 시행 · 제35878호 · 일부개정
  22.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23. 2025.07.19 시행 · 제35498호 · 타법개정
  24. 2025.07.01 시행 · 제35608호 · 일부개정
  25. 2025.07.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26. 2025.06.30 시행 · 제35608호 · 일부개정
  27. 2025.06.04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28. 2025.02.28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29. 2025.01.01 시행 · 제35121호 · 일부개정
  30. 2025.01.01 시행 · 제34265호 · 일부개정
  31. 2025.01.01 시행 · 제33267호 · 일부개정
  32. 2025.01.01 시행 · 제33207호 · 일부개정
  33. 2025.01.01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34. 2025.01.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35. 2024.11.12 시행 · 제34990호 · 일부개정
  36.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37. 2024.09.10 시행 · 제34873호 · 일부개정
  38. 2024.07.31 시행 · 제34728호 · 타법개정
  39.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40. 2024.07.01 시행 · 제34265호 · 일부개정
  41. 2024.06.27 시행 · 제34591호 · 타법개정
  42.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43. 2024.03.01 시행 · 제34265호 · 일부개정
  44. 2024.02.29 시행 · 제34265호 · 일부개정
  45. 2024.01.01 시행 · 제34061호 · 일부개정
  46. 2024.01.01 시행 · 제33267호 · 일부개정
  47. 2023.10.01 시행 · 제33736호 · 일부개정
  48. 2023.09.29 시행 · 제33764호 · 타법개정
  49.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50. 2023.07.01 시행 · 제33267호 · 일부개정
  51. 2023.06.05 시행 · 제33382호 · 타법개정
  52. 2023.02.28 시행 · 제33267호 · 일부개정
  53. 2023.01.05 시행 · 제32931호 · 타법개정
  54. 2023.01.01 시행 · 제33207호 · 일부개정
  55. 2023.01.01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56. 2022.10.27 시행 · 제32964호 · 일부개정
  57. 2022.08.02 시행 · 제32830호 · 일부개정
  58. 2022.07.01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59. 2022.07.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60. 2022.05.31 시행 · 제32654호 · 일부개정
  61. 2022.04.14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62.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63.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64. 2022.02.15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65.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66. 2022.01.01 시행 · 제32104호 · 일부개정
  67. 2022.01.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68. 2022.01.01 시행 · 제30395호 · 일부개정
  69. 2021.07.01 시행 · 제31659호 · 일부개정
  70. 2021.06.09 시행 · 제31740호 · 타법개정
  71. 2021.06.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72. 2021.05.04 시행 · 제31659호 · 일부개정
  73. 2021.04.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74. 2021.02.19 시행 · 제31472호 · 타법개정
  75. 2021.02.17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76.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77. 2021.01.01 시행 · 제30395호 · 일부개정
  78. 2021.01.01 시행 · 제29523호 · 일부개정
  79. 2020.12.10 시행 · 제31222호 · 타법개정
  80. 2020.10.08 시행 · 제31101호 · 타법개정
  81. 2020.10.07 시행 · 제31083호 · 일부개정
  82. 2020.08.28 시행 · 제30977호 · 타법개정
  83. 2020.07.01 시행 · 제30395호 · 일부개정
  84.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85. 2020.02.18 시행 · 제30423호 · 타법개정
  86. 2020.02.11 시행 · 제30395호 · 일부개정
  87. 2020.01.01 시행 · 제29523호 · 일부개정
  88. 2020.01.01 시행 · 제29242호 · 일부개정
  89. 2019.12.31 시행 · 제30285호 · 타법개정
  90. 2019.09.16 시행 · 제29892호 · 타법개정
  91. 2019.04.01 시행 · 제29523호 · 일부개정
  92. 2019.02.12 시행 · 제29523호 · 일부개정
  93. 2019.01.01 시행 · 제28637호 · 일부개정
  94. 2018.10.23 시행 · 제29242호 · 일부개정
  95. 2018.07.17 시행 · 제29045호 · 타법개정
  96. 2018.07.01 시행 · 제28637호 · 일부개정
  97. 2018.06.05 시행 · 제28946호 · 타법개정
  98. 2018.04.01 시행 · 제28637호 · 일부개정
  99. 2018.02.13 시행 · 제28637호 · 일부개정
  100. 2018.02.09 시행 · 제28627호 · 타법개정
  101. 2018.01.01 시행 · 제28511호 · 일부개정
  102. 2018.01.01 시행 · 제27829호 · 일부개정
  103. 2018.01.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04. 2017.11.21 시행 · 제28440호 · 타법개정
  105. 2017.09.19 시행 · 제28293호 · 일부개정
  106.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107. 2017.04.01 시행 · 제27829호 · 일부개정
  108.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109. 2017.02.04 시행 · 제27829호 · 일부개정
  110. 2017.02.03 시행 · 제27829호 · 일부개정
  111. 2017.01.20 시행 · 제27793호 · 타법개정
  112. 2017.01.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13. 2017.01.01 시행 · 제26067호 · 일부개정
  114. 2016.12.05 시행 · 제27653호 · 일부개정
  115. 2016.11.30 시행 · 제27617호 · 타법개정
  116. 2016.09.23 시행 · 제27506호 · 타법개정
  117.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118.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119.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120. 2016.07.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21. 2016.06.23 시행 · 제27245호 · 타법개정
  122. 2016.06.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23. 2016.04.01 시행 · 제27074호 · 일부개정
  124. 2016.04.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25. 2016.03.31 시행 · 제27074호 · 일부개정
  126. 2016.02.17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27.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128. 2016.01.25 시행 · 제26659호 · 타법개정
  129. 2016.01.01 시행 · 제26067호 · 일부개정
  130. 2016.01.01 시행 · 제24823호 · 일부개정
  131. 2015.12.31 시행 · 제26844호 · 타법개정
  132.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133. 2015.10.25 시행 · 제26600호 · 타법개정
  134. 2015.07.21 시행 · 제26416호 · 타법개정
  135.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136. 2015.07.01 시행 · 제26344호 · 일부개정
  137.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138. 2015.02.03 시행 · 제26067호 · 일부개정
  139. 2015.01.01 시행 · 제25193호 · 일부개정
  140. 2015.01.01 시행 · 제24356호 · 일부개정
  141. 2014.12.31 시행 · 제25945호 · 타법개정
  142.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143. 2014.10.01 시행 · 제25641호 · 일부개정
  144. 2014.07.29 시행 · 제25523호 · 타법개정
  145. 2014.07.29 시행 · 제25522호 · 타법개정
  146. 2014.07.22 시행 · 제25193호 · 일부개정
  147. 2014.03.11 시행 · 제25249호 · 타법개정
  148. 2014.02.21 시행 · 제25193호 · 일부개정
  149. 2014.01.01 시행 · 제24574호 · 일부개정
  150. 2014.01.01 시행 · 제24356호 · 일부개정
  151. 2013.11.05 시행 · 제24823호 · 일부개정
  152. 2013.10.01 시행 · 제24709호 · 일부개정
  153. 2013.10.01 시행 · 제24574호 · 일부개정
  154. 2013.09.09 시행 · 제24709호 · 일부개정
  155. 2013.08.29 시행 · 제24697호 · 타법개정
  156. 2013.07.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157. 2013.06.28 시행 · 제24640호 · 일부개정
  158. 2013.06.11 시행 · 제24574호 · 일부개정
  159. 2013.04.01 시행 · 제24356호 · 일부개정
  160.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161. 2013.02.15 시행 · 제24356호 · 일부개정
  162. 2013.01.16 시행 · 제24315호 · 타법개정
  163. 2013.01.01 시행 · 제23588호 · 일부개정
  164. 2012.09.14 시행 · 제24104호 · 일부개정
  165. 2012.09.02 시행 · 제24076호 · 타법개정
  166. 2012.08.05 시행 · 제24017호 · 타법개정
  167. 2012.08.05 시행 · 제23588호 · 일부개정
  168. 2012.07.26 시행 · 제23987호 · 타법개정
  169. 2012.07.22 시행 · 제23964호 · 타법개정
  170. 2012.07.01 시행 · 제23588호 · 일부개정
  171. 2012.06.29 시행 · 제23887호 · 일부개정
  172. 2012.04.15 시행 · 제23723호 · 일부개정
  173. 2012.04.13 시행 · 제23723호 · 일부개정
  174. 2012.02.02 시행 · 제23588호 · 일부개정
  175.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176. 2011.10.14 시행 · 제23218호 · 일부개정
  177. 2011.09.15 시행 · 제23139호 · 타법개정
  178. 2011.08.30 시행 · 제23113호 · 타법개정
  179. 2011.08.03 시행 · 제22950호 · 일부개정
  180. 2011.07.01 시행 · 제22580호 · 일부개정
  181. 2011.07.01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182. 2011.06.24 시행 · 제22977호 · 타법개정
  183. 2011.06.03 시행 · 제22950호 · 일부개정
  184. 2011.03.31 시행 · 제22811호 · 일부개정
  185. 2011.02.05 시행 · 제22560호 · 타법개정
  186. 2011.01.01 시행 · 제22580호 · 일부개정
  187. 2011.01.01 시행 · 제22568호 · 타법개정
  188.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타법개정
  189. 2011.01.01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190. 2011.01.01 시행 · 제21301호 · 일부개정
  191. 2010.12.09 시행 · 제22516호 · 타법개정
  192.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193. 2010.09.20 시행 · 제22391호 · 일부개정
  194. 2010.07.12 시행 · 제22269호 · 타법개정
  195. 2010.07.01 시행 · 제22185호 · 일부개정
  196. 2010.07.01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197. 2010.07.01 시행 · 제21934호 · 일부개정
  198. 2010.06.08 시행 · 제22185호 · 일부개정
  199.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200. 2010.04.01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201.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202. 2010.03.10 시행 · 제22073호 · 타법개정
  203. 2010.02.18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204. 2010.02.01 시행 · 제22003호 · 타법개정
  205. 2010.01.01 시행 · 제21934호 · 일부개정
  206. 2010.01.01 시행 · 제21301호 · 일부개정
  207.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208.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209.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210.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211. 2009.06.09 시행 · 제21528호 · 타법개정
  212. 2009.06.08 시행 · 제21525호 · 일부개정
  213. 2009.05.29 시행 · 제21515호 · 타법개정
  214. 2009.04.21 시행 · 제21430호 · 일부개정
  215. 2009.02.04 시행 · 제21301호 · 일부개정
  216. 2008.12.31 시행 · 제21215호 · 타법개정
  217.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218. 2008.12.31 시행 · 제21195호 · 일부개정
  219. 2008.12.06 시행 · 제21148호 · 타법개정
  220. 2008.11.28 시행 · 제21138호 · 일부개정
  221. 2008.10.07 시행 · 제21062호 · 일부개정
  222.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223. 2008.07.24 시행 · 제20931호 · 일부개정
  224.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225.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226. 2008.02.22 시행 · 제20618호 · 일부개정
  227. 2008.01.01 시행 · 제20516호 · 타법개정
  228. 2007.10.17 시행 · 제20330호 · 타법개정
  229. 2007.10.15 시행 · 제20323호 · 타법개정
  230. 2007.08.17 시행 · 제20222호 · 타법개정
  231. 2007.08.06 시행 · 제20212호 · 일부개정
  232. 2007.02.28 시행 · 제19890호 · 일부개정
  233. 2006.09.25 시행 · 제19687호 · 일부개정
  234.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235.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236.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237. 2006.02.09 시행 · 제19327호 · 일부개정
  238. 2006.01.01 시행 · 제19254호 · 일부개정
  239. 2005.12.01 시행 · 제19010호 · 타법개정
  240. 2005.08.05 시행 · 제18988호 · 일부개정
  241. 2005.07.01 시행 · 제18903호 · 타법개정
  242. 2005.05.31 시행 · 제18850호 · 일부개정
  243. 2005.02.19 시행 · 제18705호 · 일부개정

2004.08.30 시행 판 → 2005.02.1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731곳

종전

소득세법시행령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종전

제1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소득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제1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소득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종전

제5조(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①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의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제5조(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①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의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종전

1. 주소지가 2이상인 때에는

주민등록법

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납세지로 하고, 거소지가 2이상인 때에는 생활관계가 보다 밀접한 곳을 납세지로 한다.

개정

1. 주소지가 2이상인 때에는

「주민등록법」

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납세지로 하고, 거소지가 2이상인 때에는 생활관계가 보다 밀접한 곳을 납세지로 한다.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납세지 변경신고)

① (생 략)

개정

제7조(납세지 변경신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납세자의 주소지가 변경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정정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②납세자의 주소지가 변경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정정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종전

제9조(농가부업소득의 범위)

① (생 략)

개정

제9조(농가부업소득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민박”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

에 의한 농어촌지역에 설치된 민박사업용으로서 객실이 7실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

개정

②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민박”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

에 의한 농어촌지역에 설치된 민박사업용으로서 객실이 7실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

종전

③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특산물”이라 함은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에 의한 특산물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에 의한 수산특산물을 말한다.

개정

③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특산물”이라 함은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에 의한 특산물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에 의한 수산특산물을 말한다.

종전

④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전통차”라 함은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에 의한 전통식품의 개발과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차를 말한다.

개정

④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전통차”라 함은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에 의한 전통식품의 개발과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차를 말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의2(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류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에 의한 수도권지역외의 읍ㆍ면지역에서 제조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 200만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

개정

제9조의2(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류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에 의한 수도권지역외의 읍ㆍ면지역에서 제조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 200만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

종전

1.

주세법시행령

제9조제2항제2호 나목 내지 라목의 주류

개정

1.

「주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2호 나목 내지 라목의 주류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종전의

제주도개발특별법

에 의하여 제주도지사가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제조허가를 한 주류(1999년 2월 5일 이전에 허가한 것에 한한다)

개정

3. 종전의

「제주도개발특별법」

에 의하여 제주도지사가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제조허가를 한 주류(1999년 2월 5일 이전에 허가한 것에 한한다)

종전

제11조(학자금의 범위) 법 제12조제4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자금” 이라 함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의한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기타 공납금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당해연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개정

제11조(학자금의 범위) 법 제12조제4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자금” 이라 함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의한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와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

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기타 공납금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당해연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선원법

에 의하여 받는 식료

개정

2.

「선원법」

에 의하여 받는 식료

종전

3. ∼ 9. (생 략)

개정

3. ∼ 9. (현행과 같음)

종전

10.

선원법

의 규정에 의한 선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ㆍ항공수당 및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ㆍ항공수당ㆍ화재진화수당

개정

10.

「선원법」

의 규정에 의한 선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ㆍ항공수당 및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ㆍ항공수당ㆍ화재진화수당

종전

11. (생 략)

개정

11. (현행과 같음)

종전

12.

초ㆍ중등교육법

에 의한 교육기관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

개정

12.

「초ㆍ중등교육법」

에 의한 교육기관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

종전

13. 삭 제

개정

종전

14.

방송법

에 의한 방송,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에 의한 통신ㆍ신문(일반일간신문ㆍ특수일간신문 및 외국어일간신문을 말하며 당해신문을 경영하는 기업이 직접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을 포함한다)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법

에 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종사하는 기자(당해 언론기업 및

방송법

에 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상시 고용되어 취재활동을 하는 논설위원 및 만화가를 포함한다)가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취재수당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 이 경우 취재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월 2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재수당으로 본다.

개정

14.

「방송법」

에 의한 방송,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통신ㆍ신문(일반일간신문ㆍ특수일간신문 및 외국어일간신문을 말하며 당해신문을 경영하는 기업이 직접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을 포함한다)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법」

에 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종사하는 기자(당해 언론기업 및

「방송법」

에 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상시 고용되어 취재활동을 하는 논설위원 및 만화가를 포함한다)가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취재수당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 이 경우 취재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월 2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재수당으로 본다.

종전

15.·16. (생 략)

개정

15.·16.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법 제12조제4호 파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제16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법 제12조제4호 파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종전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에 의한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

개정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

종전

2. 공무원과

재외공무원복무규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하여 재외공관장의 감독을 받는 자(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의 종사자로서

외교통상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공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국외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중 당해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개정

2. 공무원과

「재외공무원복무규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하여 재외공관장의 감독을 받는 자(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의 종사자로서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공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국외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중 당해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①법 제12조제4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월정액급여 100만원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

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

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차감한 급여를 말한다.

개정

제17조(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①법 제12조제4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월정액급여 100만원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

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

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차감한 급여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운전원 및 관련종사자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개정

3.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운전원 및 관련종사자와 배달 및 수하물 운반종사자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종전

②법 제12조제4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12조제4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근로기준법

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중 연 240만원이내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당해 급여총액)

개정

1.

「근로기준법」

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중 연 240만원이내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당해 급여총액)

종전

2. 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근로자가

선원법

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중 연 240만원이내의 금액

개정

2. 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근로자가

「선원법」

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중 연 240만원이내의 금액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법 제12조제5호 다목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18조(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법 제12조제5호 다목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대한민국학술원법

에 의한 학술원상 또는

대한민국예술원법

에 의한 예술원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개정

1.

「대한민국학술원법」

에 의한 학술원상 또는

「대한민국예술원법」

에 의한 예술원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문화예술진흥법

에 의한 대한민국 문화예술상과 동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수여하는 각종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개정

3.

「문화예술진흥법」

에 의한 대한민국 문화예술상과 동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수여하는 각종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국민체육진흥법

에 의한 체육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개정

5.

「국민체육진흥법」

에 의한 체육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종전

6.·7. (생 략)

개정

6.·7. (현행과 같음)

종전

8.

품질경영촉진법

에 의하여 품질명장으로 선정된 자(분임을 포함한다)가 받는 상금과 부상

개정

8.

「품질경영촉진법」

에 의하여 품질명장으로 선정된 자(분임을 포함한다)가 받는 상금과 부상

종전

9.·10. (생 략)

개정

9.·10.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2조제5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발명진흥법

에 의한 직무발명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12조제5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발명진흥법」

에 의한 직무발명을 말한다.

종전

제22조의2(국채 등의 이자소득) 다음 각호의 채권을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경우 당해 채권의 매각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 및 할인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제22조의2(국채 등의 이자소득) 다음 각호의 채권을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경우 당해 채권의 매각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 및 할인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한국산업은행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금융채권

개정

2.

「한국산업은행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금융채권

종전

3.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2 및 동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채권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개정

3.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2 및 동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채권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종전

제23조(투자신탁의 범위 등)

①법 제1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부 투자신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신탁을 말한다.

개정

제23조(투자신탁의 범위 등)

①법 제1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부 투자신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신탁을 말한다.

종전

1.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하되,

신탁업법

에 의하여 은행에서 취급하는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일 것

개정

1.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하되,

「신탁업법」

에 의하여 은행에서 취급하는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일 것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부 투자신탁”이라 함은 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신탁으로서 당해 투자신탁의 결산기간 동안에 신탁자산의 평균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법 제17조제1항 각호의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자산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조제1호 나목 내지 마목의 자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③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부 투자신탁”이라 함은 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신탁으로서 당해 투자신탁의 결산기간 동안에 신탁자산의 평균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법 제17조제1항 각호의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자산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조제1호 나목 내지 마목의 자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이익 및 분배금(이하 “투자신탁이익등”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또는 선물의 거래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이익 및 분배금(이하 “투자신탁이익등”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또는 선물의 거래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종전

1.

증권거래법

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상장되거나 등록된 유가증권(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개정

1.

「증권거래법」

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상장되거나 등록된 유가증권(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종전

2.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개정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종전

3.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

개정

<삭 제>

종전

4. 제1호의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법

에 의한 선물

개정

4. 제1호의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법」

에 의한 선물

종전

⑤투자신탁이익등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또는 신탁업법

의 규정에 의한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⑤투자신탁이익등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또는 「신탁업법」

의 규정에 의한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⑥투자신탁이익등은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일시금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⑥투자신탁이익등은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일시금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75조의 규정에 의한 사모투자신탁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신탁에 대하여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이자부 투자신탁 또는 배당부 투자신탁으로 보지 아니하고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투자자가 거주자(비거주자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인이거나 거주자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비거주자ㆍ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를 말한다)로만 이루어진 경우

2. 투자자가 사실상 자산운용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종전

제24조(환매조건부매매차익)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이라 함은

금융기관(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과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을 말한다.

개정

제24조(환매조건부매매차익)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이라 함은

금융기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을 말한다.

종전

제2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①법 제16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라 함은 보험계약에 의하여 만기에 받는 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당해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이라 한다)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차감한 금액으로서 그 보험금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2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①법 제16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라 함은 보험계약에 의하여 만기에 받는 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당해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이라 한다)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차감한 금액으로서 그 보험금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중도해지일 또는 최초원금인출일

까지의 기간이 10년 미만일

것(동 기간동안에 원금을 인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1.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

까지의 기간이 10년 미만일

것(최초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에서 “보험계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②제1항에서 “보험계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보험업법에 의한 생명보험계약(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계약을 제외한다) 또는 손해보험계약

개정

1.

「보험업법」에 의한 생명보험계약(「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계약을 제외한다) 또는 손해보험계약

종전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기관이 당해 법률에 의하여 영위하는 생명공제계약 또는 손해공제계약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기관이 당해 법률에 의하여 영위하는 생명공제계약 또는 손해공제계약

종전

가.

농업협동조합법

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개정

가.

「농업협동조합법」

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종전

나.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개정

나.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종전

다. 삭 제

개정

종전

라.

신용협동조합법

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개정

라.

「신용협동조합법」

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종전

마.

새마을금고법

에 의한 새마을금고연합회

개정

마.

「새마을금고법」

에 의한 새마을금고연합회

종전

3.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

에 의한 우체국보험계약

개정

3.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우체국보험계약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①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라 함은

민법

제32조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회ㆍ공제조합(이와 유사한 단체를 포함한다)으로서 동일직장이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복리증진 또는 상호부조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개정

제26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①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라 함은

「민법」

제32조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회ㆍ공제조합(이와 유사한 단체를 포함한다)으로서 동일직장이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복리증진 또는 상호부조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감자등으로 인하여 받는 주식등의 평가등)

①법 제17조제2항 각호의 의제배당에 있어서 금전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개정

제27조(감자등으로 인하여 받는 주식등의 평가등)

①법 제17조제2항 각호의 의제배당에 있어서 금전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종전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법 제17조제2항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각각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동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시가가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보다 큰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개정

나. 법 제17조제2항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각각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동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시가가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보다 큰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종전

다.

상법

제46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발행금액

개정

다.

「상법」

제46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발행금액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신ㆍ구주식등의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은 다음에 의한다.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 = 구주식등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 / (1 + 구주식등 1주 또는 1좌당 신주등 배정수)

개정

②법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신ㆍ구주식등의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은 다음에 의한다.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 = 구주식등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 / (1 + 구주식등 1주 또는 1좌당 신주등 배정수)

종전

③법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의 감소 또는 주식의 소각(출자의 감소 또는 출자지분의 소각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주식소각등”이라 한다)에 의한 의제배당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의제배당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내에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으로서 법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

상법

제45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발행된 주식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단기소각주식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단기소각주식등이 먼저 감소 또는 소각된 것으로 보며, 당해 단기소각주식등의 취득가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단기소각주식등을 취득한 후 의제배당일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등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기소각주식등과 다른 주식등을 각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며, 주식소각등이 있은 이후의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 = 주식소각등이 있은 이후의 취득가액합계 / 주식소각등이 있은 이후의 주식등 수의 합계

개정

③법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의 감소 또는 주식의 소각(출자의 감소 또는 출자지분의 소각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주식소각등”이라 한다)에 의한 의제배당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의제배당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내에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으로서 법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

「상법」

제45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발행된 주식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단기소각주식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단기소각주식등이 먼저 감소 또는 소각된 것으로 보며, 당해 단기소각주식등의 취득가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단기소각주식등을 취득한 후 의제배당일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등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기소각주식등과 다른 주식등을 각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며, 주식소각등이 있은 이후의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 = 주식소각등이 있은 이후의 취득가액합계 / 주식소각등이 있은 이후의 주식등 수의 합계

종전

④법 제17조제2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등 및 분할평가차익등”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④법 제17조제2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등 및 분할평가차익등”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⑤법 제17조제2항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하는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당해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된 재평가적립금 ×(자산재평가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차액 ÷ 자산재평가차액)

개정

⑤법 제17조제2항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하는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당해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된 재평가적립금 ×(자산재평가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차액 ÷ 자산재평가차액)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의2(법인세의 면제 등을 받는 법인 등)

①법 제1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제27조의2(법인세의 면제 등을 받는 법인 등)

①법 제1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종전

1. 법인세법 제51조의2의 규정을 적용 받는 법인

개정

1. 「법인세법」 제51조의2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4조 및 제104조의11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

종전

2.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ㆍ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의 규정을 적용 받는 법인

개정

2.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ㆍ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의 규정을 적용 받는 법인

종전

②법 제1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율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1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율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한 비율(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 받는 사업연도가 1개 사업연도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당해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직전

2개 사업연도의 감면대상소득금액의 합계액

×(감면비율 /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총소득금액의

합계액)

개정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한 비율(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 받는 사업연도가 1개 사업연도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당해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직전

2개 사업연도의 감면대상소득금액의 합계액

×감면비율 ────────────────────────────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총소득금액의

합계액

종전

제35조(교육서비스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서비스업에는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의한 학교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제35조(교육서비스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서비스업에는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의한 학교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제36조(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제36조(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ㆍ연구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의한 금액을 제외한다.

개정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ㆍ연구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의한 금액을 제외한다.

종전

가. 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 이 호에서 “대학등”이라 한다)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와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또는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ㆍ제3호의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이 호에서 “중소기업ㆍ벤처기업부설연구소”라 한다)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하되, 중소기업ㆍ벤처기업부설연구소에 종사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받는 연구활동비로서 급여합계액(연구보조비ㆍ연구활동비를 제외한 총급여액에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를 합한 금액을 말하며, 대학등의 교원이 대학등의 부속병원에 근무함으로써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을 제외한다)에 100분의 2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 금액

개정

가. 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 이 호에서 “대학등”이라 한다)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또는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ㆍ제3호의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이 호에서 “중소기업ㆍ벤처기업부설연구소”라 한다)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하되, 중소기업ㆍ벤처기업부설연구소에 종사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받는 연구활동비로서 급여합계액(연구보조비ㆍ연구활동비를 제외한 총급여액에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를 합한 금액을 말하며, 대학등의 교원이 대학등의 부속병원에 근무함으로써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을 제외한다)에 100분의 2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 금액

종전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가 받는 연구활동비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

개정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가 받는 연구활동비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

종전

9. ∼ 11. (생 략)

개정

9. ∼ 11. (현행과 같음)

종전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하 이 호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보험료등을 제외한다.

개정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하 이 호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보험료등을 제외한다.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과 법인임원의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절에서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라 한다)의 보험료등

개정

다.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과 법인임원의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절에서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라 한다)의 보험료등

종전

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공제계약사업주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납부한 공제부금

개정

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공제계약사업주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납부한 공제부금

종전

마. (생 략)

개정

마. (현행과 같음)

종전

13.·14. (생 략)

개정

13.·14. (현행과 같음)

종전

15.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 해지되는 경우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환급금. 다만, 종업원이 당해 환급금을 지급받는 때에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5.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 해지되는 경우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환급금. 다만, 종업원이 당해 환급금을 지급받는 때에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6. (생 략)

개정

16. (현행과 같음)

종전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당해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개정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당해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종전

18.

고용보험법

에 의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개정

18.

「고용보험법」

에 의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9조(우리사주조합) 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라 함은

근로자복지기본법 또는 증권거래법

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제39조(우리사주조합) 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라 함은

「근로자복지기본법」 또는 「증권거래법」

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제40조(소액주주)

①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다만,

은행법

에 의한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액등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제40조(소액주주)

①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다만,

「은행법」

에 의한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액등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0조의3(연금소득의 범위)

①법 제20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을 말한다.

개정

제40조의3(연금소득의 범위)

①법 제20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을 말한다.

종전

②법 제2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연금소득은 다음 각호의 1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②법 제2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연금소득은 다음 각호의 1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 과세대상 연금소득 = 총수령액 ×(2002년 1월 1일

이후 불입기간 동안의 환산소득의

누계액 / 총불입기간

동안의 환산소득의

누계액)

개정

1. 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 과세대상 연금소득 = 2002년 1월 1일

이후 불입기간 동안의 환산소득의

누계액 총수령액 × ─────────────────────────── 총불입기간

동안의 환산소득의

누계액

종전

2.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 과세대상 연금소득 = 총수령액 ×(2002년 1월 1일 이후 기여금 불입월수 / 총기여금 불입월수)

개정

2.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 과세대상 연금소득 = 2002년 1월 1일 이후 기여금 불입월수 총수령액 × ──────────────────── 총기여금 불입월수

종전

③제2항제1호에서 “환산소득”이라 함은

국민연금법

제4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자의 가입기간중 매년의 표준소득월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수급 개시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③제2항제1호에서 “환산소득”이라 함은

「국민연금법」

제4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자의 가입기간중 매년의 표준소득월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수급 개시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제41조(저작권사용료등의 범위)

①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저작자 또는 실연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이라 함은

저작권법

에 의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상속ㆍ증여 또는 양도받은 자가 그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

개정

제41조(저작권사용료등의 범위)

①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저작자 또는 실연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이라 함은

「저작권법」

에 의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상속ㆍ증여 또는 양도받은 자가 그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21조제1항제13호에서 “경제적 이익”이라 함은

법인세법

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외에 법인의 자산 또는 개인의 사업용으로 제공되어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자산(이하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무상 또는 저가로 이용함으로 인하여 개인이 받는 이익으로서 그 자산의 이용으로 인하여 통상 지급하여야 할 사용료 기타 이용의 대가(통상 지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저가로 그 대가를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를 말한다.

개정

④법 제21조제1항제13호에서 “경제적 이익”이라 함은

「법인세법」

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외에 법인의 자산 또는 개인의 사업용으로 제공되어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자산(이하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무상 또는 저가로 이용함으로 인하여 개인이 받는 이익으로서 그 자산의 이용으로 인하여 통상 지급하여야 할 사용료 기타 이용의 대가(통상 지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저가로 그 대가를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를 말한다.

종전

제42조(개인연금저축) 법 제21조제1항제2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연금저축”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을 말한다.

개정

제42조(개인연금저축) 법 제21조제1항제2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연금저축”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을 말한다.

종전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①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개정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①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금액

개정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금액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5.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개정

5.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일시금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③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일시금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법 제22조제1항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일시금 과세대상

일시금 = 2002년 1월 1일 이후 납부한 보험료총액과 이에 대한 이자 및 가산이자

개정

1. 법 제22조제1항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일시금 과세대상

일시금 = 2002년 1월 1일 이후 납부한 보험료총액과 이에 대한 이자 및 가산이자

종전

2. 법 제22조제1항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일시금 과세대상

일시금 = 총수령액

×(2002년 1일 1일 이후 기여금 불입월수 / 총기여금 불입월수)

개정

2. 법 제22조제1항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일시금 2002년 1일 1일 이후 기여금 불입월수 과세대상

일시금 = 총수령액

× ───────────────── 총기여금 불입월수

종전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개정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종전

1. 법 제16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와

할인액 약정

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개정

1. 법 제16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와

할인액 약정

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종전

2.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

개정

2.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

종전

3.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

에 의한 지급일

개정

3.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

에 의한 지급일

종전

4. 보통예금ㆍ정기예금ㆍ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개정

4. 보통예금ㆍ정기예금ㆍ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개인연금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저축의 중도해약일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 받는 날로 한다.

개정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개인연금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저축의 중도해약일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 받는 날로 한다.

종전

다. ∼ 마. (생 략)

개정

다. ∼ 마. (현행과 같음)

종전

5. 통지예금의

이자 인출일

개정

5. 통지예금의

이자 인출일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7.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약정

에 의한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다만, 기일전에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로 한다.

개정

7.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약정

에 의한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다만, 기일전에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로 한다.

종전

8.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다만, 기일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로 한다.

개정

8.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다만, 기일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로 한다.

종전

9.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약정

에 의한 공제회반환금의 지급일

개정

9.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약정

에 의한 공제회반환금의 지급일

종전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

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개정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

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종전

10.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당해

채권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

개정

10.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당해

채권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

종전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개정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종전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개정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종전

1.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그

지급을 받는 날

개정

1.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그

지급을 받는 날

종전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

개정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

종전

3.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당해

법인의 건설이자배당결의일

개정

3.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당해

법인의 건설이자배당결의일

종전

3의

2. 법 제1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그

지급을 받은 날

개정

3의

2. 법 제1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그

지급을 받은 날

종전

4. 법 제17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주식

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개정

4. 법 제17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주식

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6.

법인세법

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개정

6.

「법인세법」

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종전

7. 배당부 투자신탁의

이익 투자신탁

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투자신탁의 해약일 또는 환매일.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하며,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로 한다.

개정

7. 배당부 투자신탁의

이익 투자신탁

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투자신탁의 해약일 또는 환매일.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하며,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로 한다.

종전

제50조(일시재산소득등의 수입시기)

①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

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로 한다.

개정

제50조(일시재산소득등의 수입시기)

①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

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로 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② (생 략)

개정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③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4의

2. 제23조제6항에 규정된 퇴직일시금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과 단체퇴직보험계약 및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계약의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개정

4의

2. 제23조제6항에 규정된 퇴직일시금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과 단체퇴직보험계약 및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계약의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5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법 제25조제1항에서 “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이 조에서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 의한 도시지역밖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말한다.

개정

제5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법 제25조제1항에서 “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이 조에서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도시지역밖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말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이 영보다 적은 때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보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임대보증금등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총수입금액

에 산입할 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보증금등의 적수 -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 ×

1/365

×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조에서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 -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개정

③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이 영보다 적은 때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보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임대보증금등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총수입금액

에 산입할 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보증금등의 적수 -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조에서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 -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종전

④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총수입금액

에 산입할 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보증금 등의 적수 ×

1/365

× 정기예금이자율

개정

④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총수입금액

에 산입할 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보증금 등의 적수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정기예금이자율

종전

⑤제3항 및 제4항에서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⑤제3항 및 제4항에서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지하도를 건설하여

국유재산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지하도로점용허가(1차 무상점용허가기간에 한한다)를 받아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하도 건설비 상당액

개정

1. 지하도를 건설하여

「국유재산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지하도로점용허가(1차 무상점용허가기간에 한한다)를 받아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하도 건설비 상당액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⑥ ∼ ⑨ (생 략)

개정

⑥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종전

1. ∼ 10. (생 략)

개정

1. ∼ 10. (현행과 같음)

종전

11.

국민건강보험법 및 고용보험법

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

개정

11.

「국민건강보험법」 및 「고용보험법」

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

종전

11의2.

국민건강보험법

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개정

11의2.

「국민건강보험법」

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종전

12. ∼ 15. (생 략)

개정

12. ∼ 15. (현행과 같음)

종전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개정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종전

17. ∼ 21. (생 략)

개정

17. ∼ 21. (현행과 같음)

종전

22.

초ㆍ중등교육법

에 의하여 설치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ㆍ고등학교의 운영비

개정

22.

「초ㆍ중등교육법」

에 의하여 설치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ㆍ고등학교의 운영비

종전

23.

영유아보육법

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개정

23.

「영유아보육법」

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종전

24. ∼ 27. (생 략)

개정

24. ∼ 2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56조(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①·② (생 략)

개정

제56조(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실적률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로 한다.

대손실적률

= 당해 과세기간의 대손금 /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채권잔액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실적률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로 한다.

대손실적률

= 당해 과세기간의 대손금 /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채권잔액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57조(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①·② (생 략)

개정

제57조(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사업자가

국민연금법

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이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의 한도액에 가산한다.

개정

③사업자가

「국민연금법」

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이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의 한도액에 가산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① (생 략)

개정

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②제1항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개정

나.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종전

다. ∼ 마. (생 략)

개정

다. ∼ 마. (현행과 같음)

종전

바. 개발비 :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ㆍ장치ㆍ제품ㆍ공정ㆍ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 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사업자가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개정

바. 개발비 :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ㆍ장치ㆍ제품ㆍ공정ㆍ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 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사업자가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종전

사. (생 략)

개정

사. (현행과 같음)

종전

아. 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관리권 :

전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 및

항공법

제10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

개정

아. 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관리권 :

「전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 및

「항공법」

제10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

종전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매입한 고정자산의 경우 그 대금의 청산 또는 소유권의 이전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감가상각자산에 포함시키며,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인 사업자의 감가상각자산에 이를 포함시킨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매입한 고정자산의 경우 그 대금의 청산 또는 소유권의 이전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감가상각자산에 포함시키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인 사업자의 감가상각자산에 이를 포함시킨다.

종전

④ ∼ ⑧ (생 략)

개정

④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64조(감가상각방법의 신고)

①개별 감가상각자산별에 대한 상각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중 사업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제64조(감가상각방법의 신고)

①개별 감가상각자산별에 대한 상각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중 사업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광업권(해저광물자원개발법

에 의한 채취권을 포함한다) :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개정

3.

광업권(「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에 의한 채취권을 포함한다) :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종전

4. ∼ 8. (생 략)

개정

4.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65조(감가상각방법의 변경)

①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제65조(감가상각방법의 변경)

①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외국인투자촉진법

에 의하여 외국투자가가 지분의 100분의 20이상을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때

개정

3.

「외국인투자촉진법」

에 의하여 외국투자가가 지분의 100분의 20이상을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때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상각범위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⑤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상각범위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66조(정률법.정액법등의 정의) 제64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제66조(정률법.정액법등의 정의) 제64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정액법”이라 함은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상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각 과세기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균등하게 되는 상각방법을 말한다.

개정

2. “정액법”이라 함은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상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각 과세기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균등하게 되는 상각방법을 말한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68조(감가상각의 의제)

① (생 략)

개정

제68조(감가상각의 의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그 후 연도의 상각범위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다만,

자산재평가법

에 의한 재평가를 한 때에는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그 후 연도의 상각범위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다만,

「자산재평가법」

에 의한 재평가를 한 때에는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종전

제74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법 제3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74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법 제3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79조(기부금의 범위)

①·② (생 략)

개정

제79조(기부금의 범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34조제2항제2호의 국방헌금에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에 의하여 설치된 향토예비군에 직접 지출하거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을 포함한다.

개정

③법 제34조제2항제2호의 국방헌금에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에 의하여 설치된 향토예비군에 직접 지출하거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을 포함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79조의2(기부금의 전액이 소득공제되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범위)

①법 제3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제79조의2(기부금의 전액이 소득공제되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범위)

①법 제3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개정

1.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종전

2.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다만, 다음 각목의 시설을 제외한다.

개정

2.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다만, 다음 각목의 시설을 제외한다.

종전

가.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중 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주택

개정

가.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중 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주택

종전

나.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중 유료노인요양시설ㆍ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개정

나.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중 유료노인요양시설ㆍ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종전

다.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중 경로당ㆍ노인교실 및 노인휴양소

개정

다.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중 경로당ㆍ노인교실 및 노인휴양소

종전

3.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

개정

3.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나.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종전

다. (생 략)

개정

다. (현행과 같음)

종전

4.

모자복지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시설

개정

4.

「모ㆍ부자복지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ㆍ부자복지시설

종전

5.

정신보건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보건시설중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개정

5.

「정신보건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보건시설중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7.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개정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전

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동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개정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동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전

9.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중 사회복지관과 부랑인보호를 위한 시설

개정

9.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중 사회복지관과 부랑인보호를 위한 시설

종전

②법 제3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3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종전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

개정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

종전

2.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개정

2.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종전

3.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개정

3.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80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80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 각호의 것

개정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각호의 것

종전

2. 근로자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또는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

개정

2. 근로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

종전

3.

교육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개정

3.

「교육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종전

4.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개정

4.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종전

제81조(기부금과 접대비등의 계산)

① ∼ ③ (생 략)

개정

제81조(기부금과 접대비등의 계산)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사업자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ㆍ제76조 및 제88조의4제1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④사업자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ㆍ제76조 및 제88조의4제1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종전

1.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정치자금기부금”이라 한다) 또는 법 제34조제2항 각호의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당해연도

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개정

1.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정치자금기부금”이라 한다) 또는 법 제34조제2항 각호의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당해연도

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종전

2.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당해연

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50/100

개정

2.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당해연

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50/100

종전

2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당해연

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 30/100

개정

2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당해연

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 30/100

종전

3.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당해연

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10/100

개정

3.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당해연

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10/100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83조(접대비의 범위)

①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기업을 말한다.

개정

제83조(접대비의 범위)

①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기업을 말한다.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84조(수입금액의 계산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84조(수입금액의 계산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3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의한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ㆍ현금영수증을 말한다.

개정

④법 제3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의한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ㆍ현금영수증을 말한다.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85조(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접대비한도액 계산)

①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각 사업장별로 지출한 접대비로서 각 사업장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접대비한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개정

제85조(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접대비한도액 계산)

①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각 사업장별로 지출한 접대비로서 각 사업장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접대비한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종전

1. 다음 방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법 제35조제1항제1호의 금액 ×(각

사업장의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 / 각

사업장의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산액)

개정

1. 다음 방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법 제35조제1항제1호의 각

사업장의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 금액 × ───────────────────── 각

사업장의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산액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등 관련수입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금액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총수입금액

×적용률) - (특수관계등 관련수입금액) ×적용률}+{(특수관계등 관련수입금액 ×적용률) ×100분의 20}

개정

⑥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등 관련수입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금액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총수입금액

×적용률) - (특수관계등 관련수입금액) ×적용률}+{(특수관계등 관련수입금액 ×적용률) ×100분의 20}

종전

제87조(기타 소득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개정

제87조(기타 소득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종전

1.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중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개정

1.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4. 법 제20조의2제1항의 일시재산소득 및 법 제21조제1항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

하는 것

개정

4. 법 제20조의2제1항의 일시재산소득 및 법 제21조제1항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에 미달

하는 것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

①·② (생 략)

개정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재평가법

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때에는 그 재평가액을, 자본적지출에 상당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재평가법」

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때에는 그 재평가액을, 자본적지출에 상당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종전

④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 받은 의제매입세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 받은 매입세액은 당해 원재료의 매입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개정

④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 받은 의제매입세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 받은 매입세액은 당해 원재료의 매입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97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이하 이 조에서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라 한다)의 원화기장액과 당해 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

외국환거래법

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말한다)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이를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개정

제97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이하 이 조에서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라 한다)의 원화기장액과 당해 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

「외국환거래법」

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말한다)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이를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② (생 략)

개정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④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④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99조(비거주자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조정의 신청절차등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제99조(비거주자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조정의 신청절차등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를 준용한다.

종전

제100조(공동사업합산과세)

① ∼ ③ (생 략)

개정

제100조(공동사업합산과세)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법 제4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동사업자가 법 제70조제4항 및 법 제7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신고서와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업의 종류, 소득금액내역, 지분율, 손익분배비율 및 공동사업자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2.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손익분배비율 및 자산ㆍ부채 등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할 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종전

제102조(채권등의 범위등)

①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이자 또는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유가증권(다음 각호의 증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등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제102조(채권등의 범위등)

①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이자 또는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유가증권(다음 각호의 증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등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신탁업법

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으로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

「신탁업법」

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으로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

종전

3.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이자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으로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

개정

3.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이자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으로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유가증권이 신탁재산등에 편입된 경우에도 법 제46조제1항 내지

제8항

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②제1항의 유가증권이 신탁재산등에 편입된 경우에도 법 제46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의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

③법 제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③법 제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종전

④법 제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계산방법”이라 함은 당해 채권등의 발행일ㆍ취득일(당해 채권등을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이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에 한한다) 또는 직전 이자등의 지급일(이하 이 조에서 “매수일”이라 한다)부터 매도일(법인에게 매도를 위탁ㆍ중개ㆍ알선시킨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된 날을 매도일로 본다)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이하 이 조에서 “매도일”이라 한다)까지의 보유기간을 일수로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보유기간의 일수계산은 매수일과 매도일중 한쪽을 산입하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개정

④법 제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계산방법”이라 함은 당해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이하 이 조에서 “매수일”이라 한다)의 다음날부터 매도일(법인에게 매도를 위탁ㆍ중개ㆍ알선시킨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된 날을 매도일로 본다)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이하 이 조에서 “매도일”이라 한다)까지의 보유기간을 일수로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법

제46조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규정하는 보유기간 및 매입사실의

입증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⑧법

제46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

입증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종전

1. 채권등을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에 의하여 거래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의 전산처리체계 또는 통장원장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

개정

1. 채권등을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에 의하여 거래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의 전산처리체계 또는 통장원장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

종전

2. 제1호외의

경우 법인

으로부터 채권등을 매수한 때에는 당해 법인이 발급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채권등매출확인서에 의하며, 개인으로부터 채권등을 매수한 경우에는

공증인법

의 규정에 의한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거래당사자의 성명ㆍ주소ㆍ 주민등록번호ㆍ매매일자ㆍ채권등의 종류와 발행번호ㆍ액면금액을 기재한 것에 한한다)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

개정

2. 제1호외의

경우 법인

으로부터 채권등을 매수한 때에는 당해 법인이 발급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채권등매출확인서에 의하며, 개인으로부터 채권등을 매수한 경우에는

「공증인법」

의 규정에 의한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거래당사자의 성명ㆍ주소ㆍ 주민등록번호ㆍ매매일자ㆍ채권등의 종류와 발행번호ㆍ액면금액을 기재한 것에 한한다)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

종전

⑨법 제4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세액을 말한다.

1.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채권등을 법인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세액의 합계액가.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법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제10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을 받은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제외한다)나. 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세액

2.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당해 거주자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개정

<삭 제>

종전

⑩ (생 략)

개정

⑩ (현행과 같음)

종전

⑪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거나 지급조서를 제출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는 세액과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을 각각 구분하여 기재할 것

2.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자등 총액과 이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및 당해 거주자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과 이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각각 구분하여 기재할 것

개정

<삭 제>

종전

⑫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조서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02조의2(채권 등의 매도 및 국채 등의 추가발행에 따른 환급)

① 법 제4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세액의 환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거주자등은 제102조제8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채권등의 보유기간을 입증하여 당해 채권등을 매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환급신청서를 납세지(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채권등을 매수한 법인의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화표시채권 및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이하 이 항에서 “외화표시채권등”이라 한다)을 매도한 비거주자가 그 이자등에 대한 세액의 환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환급신청서에 당해 외화표시채권등을 매도한 날이 속하는 이자계산기간의 이자등을 지급받은 자가 그 이자등에 대하여 원천징수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46조제10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이라 함은 공개시장에서 발행되는 제22조의2 각호의 채권을 말한다.

③법 제4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세액의 환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권발행인(국채의 경우에는 국채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채사무를 처리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동 채권의 최초 이자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환급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거래사실 및 환급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신 설>

개정

제102조의3(환매조건부채권 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방법)

①법 제46조제2항에서 규정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로서 동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증권거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예탁결제원의 환매채권예탁계좌부를 통하여 확인되거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격으로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권등을 매도하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2. 제1호와 유사한 거래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②제1항 규정에 의한 거래를 통하여 채권등을 매수한 자(이하 이 조에서 “매수자”라 한다)가 당해 채권등을 환매일 이전에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당해 채권등을 매입한 날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의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매도한 날(매도를 위탁ㆍ중개ㆍ알선시킨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한 날)까지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매수자에게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당해 원천징수당한 세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매수자는 원천징수된 세액의 납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매수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거래사실 및 환급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종전

제103조(신탁소득금액의 계산)

① (생 략)

개정

제103조(신탁소득금액의 계산)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46조제9항

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의 특정여부 또는 존재여부는 신탁재산과 관련되는 수입 및 지출이 있는 때의 상황에 의한다.

개정

②법

제46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의 특정여부 또는 존재여부는 신탁재산과 관련되는 수입 및 지출이 있는 때의 상황에 의한다.

종전

제105조(퇴직소득공제)

① (생 략)

개정

제105조(퇴직소득공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불입연수 또는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본다.

개정

②법 제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불입연수 또는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본다.

종전

1.

국민연금법

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총불입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불입연수

개정

1.

「국민연금법」

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총불입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불입연수

종전

2.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

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

개정

2.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

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

종전

3. 법 제22조제1항제1호 나목의 명예퇴직수당과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

에 의한 일시금을 함께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과 실제 재직기간중 긴 기간

개정

3. 법 제22조제1항제1호 나목의 명예퇴직수당과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

에 의한 일시금을 함께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과 실제 재직기간중 긴 기간

종전

제106조(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① ∼ ⑥ (생 략)

개정

제106조(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법 제50조제1항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거입양자”라 함은

민법 또는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에 의하여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⑦법 제50조제1항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거입양자”라 함은

「민법」 또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에 의하여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⑧법 제50조제1항제3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를 말한다.

개정

⑧법 제50조제1항제3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를 말한다.

종전

⑨ (생 략)

개정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①법 제5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①법 제5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종전

1.

장애인복지법

에 의한 장애인

개정

1.

「장애인복지법」

에 의한 장애인

종전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개정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장애인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에 의한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당해 증명서ㆍ장애인등록증의 사본 기타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장애인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장애인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당해 증명서ㆍ장애인등록증의 사본 기타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장애인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9조(보험료공제) 법 제5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109조(보험료공제) 법 제5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공제

개정

4.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공제

종전

5. 군인공제회법ㆍ대한교원공제회법ㆍ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ㆍ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의한 공제

개정

5. 「군인공제회법」ㆍ「대한교원공제회법」ㆍ「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ㆍ「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의한 공제

종전

제110조(의료비공제)

①법 제5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라 함은 당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말한다.

개정

제110조(의료비공제)

①법 제5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라 함은 당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말한다.

종전

1. 진찰ㆍ진료ㆍ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개정

1. 진찰ㆍ진료ㆍ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종전

2. 치료ㆍ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개정

2. 치료ㆍ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종전

3. 장애인

보장구(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를 말한다) 및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약사법 제2조제9항

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를 말한다)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개정

3. 장애인

보장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를 말한다) 및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를 말한다)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0조의3(교육비공제)

①법 제52조제1항제4호 각목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이라 함은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학점인정학습과정으로 평가인정한 교육과정 및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을 말한다.

개정

제110조의3(교육비공제)

①법 제52조제1항제4호 각목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이라 함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학점인정학습과정으로 평가인정한 교육과정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을 말한다.

종전

②법 제52조제1항제4호 각목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교육기관”이라 함은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52조제1항제4호 각목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교육기관”이라 함은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③법 제52조제1항제4호 각목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초등학교 취학전아동이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에 의한 학원에서 1일 3시간 이상, 1주 5일 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정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를 말한다.

개정

③법 제52조제1항제4호 각목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초등학교 취학전아동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학원에서 1일 3시간 이상, 1주 5일 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정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를 말한다.

종전

④법 제52조제1항제4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업료등”이라 함은 당해 연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이하 이 항에서 “장학금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④법 제52조제1항제4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업료등”이라 함은 당해 연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이하 이 항에서 “장학금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개정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52조제1항제4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생”이라 함은 당해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⑤법 제52조제1항제4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생”이라 함은 당해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1.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

개정

1.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

종전

2.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개정

2.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종전

<신 설>

개정

⑥법 제52조제1항제4호의2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원금”이라 함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수강지원금을 말한다.

종전

제111조(장애인특수교육비 등)

① (생 략)

개정

제111조(장애인특수교육비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52조제1항제5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 및 법인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52조제1항제5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 및 법인을 말한다.

종전

1.

사회복지사업법

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개정

1.

「사회복지사업법」

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종전

2.

민법

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

개정

2.

「민법」

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

종전

제112조(주택자금공제)

①법 제5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이 다가구주택인 때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제112조(주택자금공제)

①법 제5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이 다가구주택인 때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종전

②법 제52조제2항제1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52조제2항제1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종전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안의 토지 : 5배

개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안의 토지 : 5배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5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저축을 말한다.

개정

③법 제5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저축을 말한다.

종전

1.

주택법

에 의한 청약저축(월 불입액이 10만원 이하인 것에 한한다)

개정

1.

「주택법」

에 의한 청약저축(월 불입액이 10만원 이하인 것에 한한다)

종전

2. 법률 제7030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폐지된 종전의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에 의한 근로자주택마련저축

개정

2. 법률 제7030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폐지된 종전의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종전

3.

조세특례제한법

에 의한 장기주택마련저축

개정

3.

「조세특례제한법」

에 의한 장기주택마련저축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차입금은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⑦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차입금은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한다.

종전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

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개정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

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주택양수자가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

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주택양도자의 주택을 담보로 제6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차입금을 차입한 후 즉시 소유권을 주택양수자에게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3. 주택양수자가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

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주택양도자의 주택을 담보로 제6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차입금을 차입한 후 즉시 소유권을 주택양수자에게로 이전하는 경우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⑧·⑨ (생 략)

개정

⑧·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 차입금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은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⑩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 차입금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은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제114조(일시퇴거자의 범위)

① (생 략)

개정

제114조(일시퇴거자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퇴거자에 대한 종합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이하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라 한다)에 본래의 주소지 및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표등본 각 1통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②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퇴거자에 대한 종합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이하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라 한다)에 본래의 주소지 및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표등본 각 1통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6조의2(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금액의 계산방법) 법 제6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56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배당소득금액은 법 제14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소득금액을 제외한

이자소득등의 금액을 다음 각호에 따라 순차적으로 합산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개정

제116조의2(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금액의 계산방법) 법 제6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56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배당소득금액은

이자소득등의 금액을 다음 각호에 따라 순차적으로 합산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생 략)

개정

제11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5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다음의 비율을 말한다.

(국외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개정

②법 제5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다음의 비율을 말한다.

(국외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4조(중간예납세액의 고지)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고지는

국세징수법

에 의한 고지서에 의한다.

개정

제124조(중간예납세액의 고지)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고지는

「국세징수법」

에 의한 고지서에 의한다.

종전

제13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② (생 략)

개정

제13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70조제4항제2호에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계산명세서

를 말한다.

개정

③법 제70조제4항제2호에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소득금액계산명세서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

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국세기본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표준대차대조표ㆍ표준손익계산서ㆍ표준원가명세서ㆍ표준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법 제70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ㆍ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종전

제131조(조정계산서)

①법 제70조제4항제3호에 규정하는 조정계산서는 사업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작성하되, 국세청장이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무사(

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제131조(조정계산서)

①법 제70조제4항제3호에 규정하는 조정계산서는 사업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작성하되, 국세청장이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무사(

「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작성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4조(추가신고자진납부)

①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

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 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법인세법

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제134조(추가신고자진납부)

①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

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 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법인세법」

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7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①법 제7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1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편 장부대상자가 받는 당해 사업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당해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0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한다.

개정

제137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①법 제7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1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편 장부대상자가 받는 당해 사업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당해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0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개정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9조(과세표준확정신고세액의 자진납부)

①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자진납부를 하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

에 의한 납부서에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확정신고자진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139조(과세표준확정신고세액의 자진납부)

①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자진납부를 하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

에 의한 납부서에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확정신고자진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4조(추계결정ㆍ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① (생 략)

개정

제144조(추계결정ㆍ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일시재산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에 의한다.

개정

②일시재산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에 의한다.

종전

2. 영업권(점포임차권을 제외한다)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개정

2. 영업권(점포임차권을 제외한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법 제20조의2제1항의 자산이나 권리(영업권 및 점포임차권을 제외한다)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개정

4. 법 제20조의2제1항의 자산이나 권리(영업권 및 점포임차권을 제외한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한 것으로 한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한 것으로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함으로써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액

개정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함으로써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액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6조(신고불성실가산세)

①

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한 금액(이하 “과소신고소득금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허위로 계상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146조(신고불성실가산세)

①

법 제81조제1항제2호 각목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없는 이월결손금을

당해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금액

개정

1.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없는 이월결손금을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것으로서 이월결손금명세서 등에 의하여 착오로 공제한 것이 확인되는

금액

종전

2. 법 제33조(동조제1항제5호ㆍ제7호ㆍ제11호 및 제13호를 제외한다)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불산입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한 금액

개정

<삭 제>

종전

3.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재고자산의 평가차손중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 다만, 누락된 자산에 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삭 제>

종전

4.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한 금액

개정

<삭 제>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6.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충당금 또는 준비금으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

개정

<삭 제>

종전

7.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의 환율차손익을 당해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의 누락으로 인하여 생긴 것을 제외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법 제81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의하여 부인된 금액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계상한 금액과 그 밖에 총수입금액을 고의로 누락한 금액

3. 실물거래없이 필요경비를 가공으로 계상한 금액

종전

제147조(보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

①법 제8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제출된 지급조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ㆍ소득의 종류ㆍ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147조(보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

①법 제8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출된 지급조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ㆍ소득의 종류ㆍ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출된 지급조서 및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1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대상자에 대하여는 법 제81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법 제81조제7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법 제160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⑥법 제1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대상자에 대하여는 법 제81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법 제81조제7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법 제160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

제147조의4(경정 등의 경우 가산세 적용특례) 사업자가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ㆍ경정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인하여 수입금액이 증가함으로써 제20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 제81조제3항ㆍ제5항ㆍ제7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결정 또는 경정

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본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전에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된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까지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본다.

개정

제147조의4(경정 등의 경우 가산세 적용특례) 사업자가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ㆍ경정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인하여 수입금액이 증가함으로써 제20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 제81조제3항ㆍ제5항ㆍ제7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

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본다. 다만,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전에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된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까지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본다.

종전

제149조의2(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①법 제85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기업을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세액”이라 함은 직전과세기간의 당해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소득결정세액을 말한다.

개정

제149조의2(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①법 제85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기업을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세액”이라 함은 직전과세기간의 당해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소득결정세액을 말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환급받은 사업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결손금이 감소되는 경우 법 제85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환급취소세액”이라 한다)과 환급취소세액에 대하여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의 환급일부터 환급취소의 결정일까지의 기간에 제146조의2에 규정된 율을 곱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의 합계액을 소득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5조제2항의 이월결손금중 그 일부 금액만을 소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소급공제받지 아니한 결손금이 먼저 감소된 것으로

본다. 법

제8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세액 ×(감소된 결손금액으로서 소급공제 받지 아니한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 / 소급공제한 결손금액)

개정

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환급받은 사업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결손금이 감소되는 경우 법 제85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환급취소세액”이라 한다)과 환급취소세액에 대하여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의 환급일부터 환급취소의 결정일까지의 기간에 제146조의2에 규정된 율을 곱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의 합계액을 소득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5조제2항의 이월결손금중 그 일부 금액만을 소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소급공제받지 아니한 결손금이 먼저 감소된 것으로

본다. 법

제8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세액 ×(감소된 결손금액으로서 소급공제 받지 아니한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 / 소급공제한 결손금액)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2조(환지등의 정의)

①법 제88조제2항에서 “환지처분”이라 함은

도시개발법

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

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대신에 그 구역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주는 것(사업시행에 따라 분할ㆍ합병 또는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제152조(환지등의 정의)

①법 제88조제2항에서 “환지처분”이라 함은

「도시개발법」

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

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대신에 그 구역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주는 것(사업시행에 따라 분할ㆍ합병 또는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3조(농지의 비과세)

①법 제8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를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로서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편의 4분의 1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153조(농지의 비과세)

①법 제8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를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로서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편의 4분의 1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농어촌정비법ㆍ농지법ㆍ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또는 농업협동조합법

에 의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개정

4.

「농어촌정비법」ㆍ「농지법」ㆍ「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또는 「농업협동조합법」

에 의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각항에 규정된 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각항에 규정된 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종전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개정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1항제3호 및 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의 취득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⑤제1항제3호 및 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의 취득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종전

1.

임대주택법

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개정

1.

「임대주택법」

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종전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개정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종전

나.·다. (생 략)

개정

나.·다. (현행과 같음)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⑨ (생 략)

개정

②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⑤ (생 략)

개정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⑥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 및 동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문화재

개정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 및 동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문화재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⑦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외의 지역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⑦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외의 지역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⑧ ∼ ⑮ (생 략)

개정

⑧ ∼ ⑮ (현행과 같음)

종전

<1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개정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55조의2(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장기저당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장기저당담보로 제공된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저당담보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계약체결일 현재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가입자가 60세 이상일 것

2. 장기저당담보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만기시까지 매월ㆍ매분기별 또는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수령하는 조건일 것

3. 만기에 당해 주택을 처분하여 일시 상환하는 계약조건일 것

②1주택을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장기저당담보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되, 장기저당담보주택은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1세대가 장기저당담보주택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를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동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저당담보주택외의 다른 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2. 장기저당담보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3.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제1항의 대출 계약서

종전

제157조(대주주의 범위)

① ∼ ③ (생 략)

개정

제157조(대주주의 범위)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94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④법 제94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종전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개정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8조(기타 자산의 범위)

①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158조(기타 자산의 범위)

①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

개정

5.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에 의한 골프장업ㆍ스키장업등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

에 의한 관광사업중 휴양시설관련업과 부동산업ㆍ부동산개발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개정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골프장업ㆍ스키장업등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

에 의한 관광사업중 휴양시설관련업과 부동산업ㆍ부동산개발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제1호 가목 및 동항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당해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③제1항제1호 가목 및 동항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당해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종전

1.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마목 내지 사목

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금액

개정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바목 및 사목

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금액

종전

2.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ㆍ금융재산(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을 말한다) 및 대여금의 합계액

개정

2.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ㆍ금융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을 말한다) 및 대여금의 합계액

종전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개정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민법

제2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개정

6.

「민법」

제2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날로 한다.

개정

③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날로 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⑥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⑦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개정

⑦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2조의2(양도가액)

① (생 략)

개정

제162조의2(양도가액)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9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는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②법 제9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는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종전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개정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종전

2.

부동산중개업법

에 의한 중개업자가 동법을 위반하여 직접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개정

2.

「부동산중개업법」

에 의한 중개업자가 동법을 위반하여 직접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96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76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개정

④법 제96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76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2조의3(지정지역 기준 등)

①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전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당해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 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정요청(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건설교통부장관을 경유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제162조의4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이하 “지정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나 지정요청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그 사유를 받아 이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제162조의3(지정지역 기준 등)

①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전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당해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 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정요청(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건설교통부장관을 경유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제162조의4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이하 “지정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나 지정요청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그 사유를 받아 이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개발사업등”이라 한다)이 진행중인 지역(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개발사업등을 발표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9항에서 같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개정

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개발사업등”이라 한다)이 진행중인 지역(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개발사업등을 발표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9항에서 같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4.

택지개발촉진법

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에 의한 신행정수도건설사업 예정지역,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에 의한 신행정수도건설사업 예정지역의 연접지역 또는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대규모개발사업의 추진이 예정되는 지역(이하 이 호에서 “예정지구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 이 경우 예정지구등의 후보지를 행정기관이 발표하는 경우에는 그 후보지를 예정지구등으로 본다.

개정

4.

「택지개발촉진법」

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에 의한 신행정수도건설사업 예정지역,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에 의한 신행정수도건설사업 예정지역의 연접지역 또는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대규모개발사업의 추진이 예정되는 지역(이하 이 호에서 “예정지구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 이 경우 예정지구등의 후보지를 행정기관이 발표하는 경우에는 그 후보지를 예정지구등으로 본다.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중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하되,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이 경우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5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나목의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법률 제6916호 주택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로서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하일 것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으로서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일 것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으로서 대지면적이 17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이며,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일 것

종전

④ ∼ ⑧ (생 략)

개정

④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행정구역을 단위로 지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ㆍ제4호의 지역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구역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만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⑨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행정구역을 단위로 지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ㆍ제4호의 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구역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만을 지정할 수 있다.

종전

⑩ (생 략)

개정

⑩ (현행과 같음)

종전

⑪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ㆍ주택매매가격상승률ㆍ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ㆍ지가상승률 및 전국지가상승률의 통계는

통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통계작성에 관하여 승인한 통계에 의한다. 이 경우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에 대한 매매가격상승률 통계만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이를 당해 지역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 통계로 본다.

개정

⑪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ㆍ주택매매가격상승률ㆍ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ㆍ지가상승률 및 전국지가상승률의 통계는

「통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통계작성에 관하여 승인한 통계에 의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에 대한 매매가격상승률 통계만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이를 당해 지역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 통계로 본다.

종전

⑫ (생 략)

개정

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 ④ (생 략)

개정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97조제1항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⑤법 제97조제1항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법 제94조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

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개정

1. 법 제94조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

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9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⑥법 제9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토지 취득당시

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3/100(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개정

1.

토지 취득당시

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3/100(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종전

2. 건물

개정

2. 건물

종전

가. 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에 규정된 건물(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취득당시

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가액×3/100(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개정

가. 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에 규정된 건물(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취득당시

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가액×3/100(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종전

나. 가목외의

건물 취득당시

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가액×3/100(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개정

나. 가목외의

건물 취득당시

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가액×3/100(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종전

3. 법 제94조제1항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 양도자산을

제외한다) 취득당시

의 기준시가×7/100

개정

3. 법 제94조제1항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 양도자산을

제외한다) 취득당시

의 기준시가×7/100

종전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자산 취득당시

의 기준시가×1/100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자산 취득당시

의 기준시가×1/100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법 제97조제4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상당액은 거주자가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상속세및증여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말한다)에 법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한 당해자산가액(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서 법 제97조제1항 및 제2항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⑧법 제97조제4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상당액은 거주자가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말한다)에 법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한 당해자산가액(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서 법 제97조제1항 및 제2항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한도로 한다.

종전

⑨상속 또는

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개정

⑨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종전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

개정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

종전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

종전

⑩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당해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ㆍ감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거나 차감한다.

개정

⑩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당해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ㆍ감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거나 차감한다.

종전

⑪ ∼ ⑬ (생 략)

개정

⑪ ∼ ⑬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제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종전

1.

지적법

에 의한 신규등록토지

개정

1.

「지적법」

에 의한 신규등록토지

종전

2.

지적법

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개정

2.

「지적법」

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종전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

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개정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

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

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개정

④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한 개별공시지가 × ──────────────────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

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종전

⑤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국세청장

이 당해 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당해 건물의 취득연도ㆍ신축연도ㆍ구조ㆍ내용연수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율

개정

⑤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국세청장

이 당해 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당해 건물의 취득연도ㆍ신축연도ㆍ구조ㆍ내용연수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율

종전

⑥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

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취득당시

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가액

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 / 당해 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

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취득당시의 가액과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가액이 동일한 경우

에는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⑥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ㆍ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가액과 국세청장이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 당해 자산에 × ─────────────────────── 대하여 최초로 당해 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고시한 기준시가 기준시가 고시당시

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가액

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취득당시의 가액과 최초

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가액이 동일한 경우

에는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개정

⑧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종전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그 보상금액

개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그 보상금액

종전

2.

국세징수법

에 의한 공매와

민사소송법

에 의한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실행을 위하여 경매되는 경우의 그 공매 또는 경락가액

개정

2.

「국세징수법」

에 의한 공매와

「민사집행법」

에 의한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실행을 위하여 경매되는 경우의 그 공매 또는 경락가액

종전

⑨ ∼ ⑪ (생 략)

개정

⑨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5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 (생 략)

개정

제165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99조제1항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99조제1항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종전

③법 제9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동항 단서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양도일ㆍ취득일 이전 1월”로 한다.

개정

③법 제9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동항 단서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양도일ㆍ취득일 이전 1월”로 한다.

종전

④법 제99조제1항제5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④법 제99조제1항제5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종전

1. 1주당 가액의

평가 1주당

가액 =

(1주당 순손익액 / 금융시장

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개정

1. 1주당 가액의

평가 1주당 순손익액 1주당

가액 =

────────────────────── 금융시장

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종전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 총수)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 가액 = ──────────── 발행주식 총수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⑤주식등의 양도일 현재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에 해당되나 그 취득당시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취득일 현재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과

증권거래법

에 의한 한국증권업협회(이하 “한국증권업협회”라 한다) 등록일 현재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한국증권업협회 등록일 현재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한다. [한국증권업협회

등록일 이후 1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업협회기준가격(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취득일 현재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 한국증권업협회 등록일 현재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개정

⑤주식등의 양도일 현재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에 해당되나 그 취득당시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취득일 현재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과

「증권거래법」

에 의한 한국증권업협회(이하 “한국증권업협회”라 한다) 등록일 현재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한국증권업협회 등록일 현재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한다. [한국증권업협회

등록일 이후 1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업협회기준가격(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취득일 현재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 한국증권업협회 등록일 현재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법 제9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의2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⑦법 제9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2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종전

⑧법 제9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⑧법 제9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종전

1. 제158조제1항제1호ㆍ제5호 및 법 제94조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 법

제99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개정

1. 제158조제1항제1호ㆍ제5호 및 법 제94조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 법

제99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종전

2. 법 제94조제1항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개정

2. 법 제94조제1항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종전

3. 법 제94조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주식등을

제외한다) 양도자산

의 종류ㆍ규모ㆍ분양가액 및 취득ㆍ양도당시의 매매사례가액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개정

3. 법 제94조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주식등을

제외한다) 양도자산

의 종류ㆍ규모ㆍ분양가액 및 취득ㆍ양도당시의 매매사례가액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종전

⑨ ∼ ⑪ (생 략)

개정

⑨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종전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또는 제16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개정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또는 제16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종전

2.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 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또는 제16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개정

2.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 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또는 제16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종전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취득일 현재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법제9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개정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취득일 현재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법 기존건물과 제9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그 부수토지의 × ─────────────────────── 평가액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종전

③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항에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라 함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관리처분계획 또는 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가격에 의한다. 이 경우 그 가격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가격에 의한다.

개정

③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항에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관리처분계획 또는 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가격에 의한다. 이 경우 그 가격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가격에 의한다.

종전

④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한다.

개정

④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한다.

종전

⑤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건물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양도차익의 합계액(청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을 차감한다)으로 한다.

개정

⑤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건물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양도차익의 합계액(청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을 차감한다)으로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① ∼ ④ (생 략)

개정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 본문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본다.

개정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본문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본다.

종전

⑥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⑥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종전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개정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종전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ㆍ면

개정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ㆍ면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국민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 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국민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3.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ㆍ제97조의2 및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임대주택으로서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개정

3.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ㆍ제97조의2 및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임대주택으로서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및 제99조의3의 규정의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

개정

5.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및 제99조의3의 규정의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

종전

6. ∼ 10. (생 략)

개정

6. ∼ 10.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등의 의무임대기간 또는 의무무상기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사유(제1항제2호 각목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이 6월을 경과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호에서 제2호의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에 의한 수용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의무임대기간 또는 의무무상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임대의 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해 임대주택등을 계속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⑤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등의 의무임대기간 또는 의무무상기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사유(제1항제2호 각목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이 6월을 경과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호에서 제2호의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수용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의무임대기간 또는 의무무상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임대의 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해 임대주택등을 계속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임대주택 또는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⑦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임대주택 또는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증

개정

1.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증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7조의4(중소기업의 범위) 법 제104조제1항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제167조의4(중소기업의 범위) 법 제104조제1항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종전

제168조(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①법 제10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제168조(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①법 제10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법 제89조제2호ㆍ제4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

개정

3. 법 제89조제2호ㆍ제4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

종전

4. 법 제89조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으로서

건축법

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개정

4. 법 제89조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으로서

「건축법」

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종전

5.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것

개정

5.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것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8조의2(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법 제104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제167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2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 보유수의 판정 등에 관하여는 제167조의3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제168조의2(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법 제104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제167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2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 보유수의 판정 등에 관하여는 제167조의3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1세대의 구성원중 일부가

고등교육법

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또는 근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1주택(학교 및 직장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당해 주택(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당해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 1세대의 구성원중 일부가

「고등교육법」

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또는 근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1주택(학교 및 직장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당해 주택(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당해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9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 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송부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제169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송부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3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② (생 략)

개정

제173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

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확정신고를 한 자가 양도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법 제96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당해 법인(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거주자)이 제1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법인세법

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양도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 자진납부(환급신고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법 제110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③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

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확정신고를 한 자가 양도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법 제96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당해 법인(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거주자)이 제1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법인세법」

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양도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 자진납부(환급신고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법 제110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4조(확정신고세액의 자진납부절차)

①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자진납부를 하는 자는 확정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

에 의한 납부서에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174조(확정신고세액의 자진납부절차)

①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자진납부를 하는 자는 확정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

에 의한 납부서에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5조의2(양도소득세의 물납)

①법 제112조의2제1항의 채권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발행한 보상채권을 말한다.

개정

제175조의2(양도소득세의 물납)

①법 제112조의2제1항의 채권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발행한 보상채권을 말한다.

종전

②법 제1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채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개정

②법 제1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채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법 제11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법 제11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개정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한다)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가액중 많은 것으로 한다.

개정

④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한다)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가액중 많은 것으로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8조의2(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범위)

① (생 략)

개정

제178조의2(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18조의2제3호에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증권거래법

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등과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제외한다)과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으로서

증권거래법

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118조의2제3호에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증권거래법」

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등과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제외한다)과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으로서

「증권거래법」

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을 말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8조의3(국외자산의 시가 산정 등)

① (생 략)

개정

제178조의3(국외자산의 시가 산정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18조의3제1항 단서 및 법 제118조의4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118조의3제1항 단서 및 법 제118조의4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ㆍ동법 제62조ㆍ동법 제64조 및 동법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외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것.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ㆍ동법 제62조ㆍ동법 제64조 및 동법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외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ㆍ동법 제62조ㆍ동법 제64조 및 동법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외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ㆍ동법 제62조ㆍ동법 제64조 및 동법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외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2. 유가증권가액의 산정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 이 경우 동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중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은 각각 “양도일ㆍ취득일 이전 1월”로 본다.

개정

2. 유가증권가액의 산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 이 경우 동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중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은 각각 “양도일ㆍ취득일 이전 1월”로 본다.

종전

제178조의5(양도차익의 외화환산)

①법 제11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

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제178조의5(양도차익의 외화환산)

①법 제11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

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 (생 략)

개정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1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다만, 국내 및 국외에 결쳐 사업을 영위하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을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개정

②법 제11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다만, 국내 및 국외에 결쳐 사업을 영위하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을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종전

1. ∼ 9. (생 략)

개정

1. ∼ 9. (현행과 같음)

종전

10.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증권거래법

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이하 이 조 및 제183조의3에서 “유가증권시장등”이라 한다)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에 투자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개정

10.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증권거래법」

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이하 이 조 및 제183조의3에서 “유가증권시장등”이라 한다)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에 투자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종전

<신 설>

개정

11. 비거주자가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ㆍ운반구ㆍ공구ㆍ기구 및 비품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종전

③ ∼ ⑨ (생 략)

개정

③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법 제119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개정

⑩법 제119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종전

1. 비거주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유가증권시장등을 통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

증권거래법

제2조제8항제8호에서 규정하는 중개 또는 대리에 의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양도자 및 그와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중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시장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액)의 100분의 25미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1. 비거주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유가증권시장등을 통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

「증권거래법」

제2조제8항제8호에서 규정하는 중개 또는 대리에 의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양도자 및 그와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중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시장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액)의 100분의 25미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⑪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증권거래법

에 의한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동법시행령 제2조의3제5호 나목 및 다목의 거래를 포함한다) 또는

선물거래법

에 의한 선물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⑪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증권거래법」

에 의한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동법시행령 제2조의3제5호 나목 및 다목의 거래를 포함한다) 또는

「선물거래법」

에 의한 선물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⑫·⑬ (생 략)

개정

⑫·⑬ (현행과 같음)

종전

⑭법 제119조제1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라 함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를 말한다.

개정

⑭법 제119조제1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라 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를 말한다.

종전

⑮법 제119조제1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거래”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⑮법 제119조제1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거래”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6>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과 유가증권(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대차거래를 하여 유가증권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배당 등의 보상금상당액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제183조(비거주자의 분리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①법 제12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확인된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라 함은 제179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양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를 하는 날까지 제출하는 출자금 또는 주금납입영수증ㆍ양도증서ㆍ대금지급영수증 기타 출자 또는 취득 및 양도에 소요된 금액을 증명하는 자료에 의하여 그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제183조(비거주자의 분리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①법 제12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확인된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라 함은 제179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양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를 하는 날까지 제출하는 출자금 또는 주금납입영수증ㆍ양도증서ㆍ대금지급영수증 기타 출자 또는 취득 및 양도에 소요된 금액을 증명하는 자료에 의하여 그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 또는 양도에 실지로 직접 소요된 금액(그 취득 및 양도에 따라 직접 소요된 조세ㆍ공과금 및 중개수수료를 포함한다). 다만, 당해 유가증권이 출자지분 또는 주식으로서 그 출자지분 또는 주식에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 또는 자본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 또는 양도에 실지로 직접 소요된 금액(그 취득 및 양도에 따라 직접 소요된 조세ㆍ공과금 및 중개수수료를 포함한다). 다만, 당해 유가증권이 출자지분 또는 주식으로서 그 출자지분 또는 주식에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 또는 자본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2. 상속인ㆍ수증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가 양도한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은 당해양도자산의 당초의 피상속인ㆍ증여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를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자로 보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당해 유가증권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에 의하여 과세된 경우에는 당해 유가증권의 수증당시의 시가

개정

2. 상속인ㆍ수증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가 양도한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은 당해양도자산의 당초의 피상속인ㆍ증여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를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자로 보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당해 유가증권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에 의하여 과세된 경우에는 당해 유가증권의 수증당시의 시가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3조의2(정상가격의 개념 등)

①법 제126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상가격”이라 함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제183조의2(정상가격의 개념 등)

①법 제126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상가격”이라 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종전

②법 제12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라 함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를 말한다.

개정

②법 제12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라 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를 말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법 제127조제1항제3호ㆍ법 제129조제1항제3호ㆍ법 제144조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동항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법 제127조제1항제3호ㆍ법 제129조제1항제3호ㆍ법 제144조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동항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종전

②법 제12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②법 제12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개정

4.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종전

5.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개정

5.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종전

제184조의2(봉사료수입금액) 법 제127조제1항제7호ㆍ법 제129조제1항제8호ㆍ법 제144조제3항 및 법 제16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이라 함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1호 바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개정

제184조의2(봉사료수입금액) 법 제127조제1항제7호ㆍ법 제129조제1항제8호ㆍ법 제144조제3항 및 법 제16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이라 함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바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종전

1.·1의

2. (생 략)

개정

1.·1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2.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개정

2.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국세징수법

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제18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국세징수법」

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8조(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실지명의)

①법 제129조제2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라 함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를 말한다.

개정

제188조(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실지명의)

①법 제129조제2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를 말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0조(이자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법 제1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을 말한다.

개정

제190조(이자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법 제1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을 말한다.

종전

1. 금융기관이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과

은행법

제3조에 의한

금융기관(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금융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은행”이라 한다) 및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가

매출하는 표지어음으로서 보관통장으로 거래되는 것(은행이 매출한 표지어음의 경우에는 보관통장으로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도 포함한다)의 이자와 할인액. 다만, 이를 지급받은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하기를 선택한 경우에

한한다. 할인매출

하는 날

개정

1. 금융기관이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과

「은행법」

제3조에 의한

금융기관(「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금융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은행”이라 한다) 및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이

매출하는 표지어음으로서 보관통장으로 거래되는 것(은행이 매출한 표지어음의 경우에는 보관통장으로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도 포함한다)의 이자와 할인액. 다만, 이를 지급받은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하기를 선택한 경우에

한한다. 할인매출

하는 날

종전

1의

2. 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 법 제119조제1호 나목에 규정하는

소득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당해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의 종료일(

법인세법

제97조제2항에 의하여 신고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한의 종료일)

개정

1의

2. 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 법 제119조제1호 나목에 규정하는

소득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당해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의 종료일(

「법인세법」

제97조제2항에 의하여 신고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한의 종료일)

종전

2. 제1호 및 제1호의2외의

이자소득 제45조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된 날

개정

2. 제1호 및 제1호의2외의

이자소득 제45조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된 날

종전

제191조(배당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법 제1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을 말한다.

개정

제191조(배당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법 제1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을 말한다.

종전

1.

의제배당 제46조제4호

또는 제5호에 규정된 날

개정

1.

의제배당 제46조제4호

또는 제5호에 규정된 날

종전

2.

법인세법

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제19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규정된 날

개정

2.

「법인세법」

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제19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규정된 날

종전

제192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

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제192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

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③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종전

제196조(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① (생 략)

개정

제196조(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지급한 소득자별 근로소득의 합계액에서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에 의한 소득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다.

개정

②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지급한 소득자별 근로소득의 합계액에서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에 의한 소득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원천징수의무자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제38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과

고용보험법

에 의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ㆍ산전후휴가급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④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원천징수의무자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제38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과

「고용보험법」

에 의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ㆍ산전후휴가급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한다.

종전

제201조의2(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법 제73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제137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자에 대한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말정산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법 제144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1월분의 사업소득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1월분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월 31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당해사업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이를 받는 자의 제201조의3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 사업소득금액에서 그 사업소득자가 제20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이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동 산출세액에서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에 의한 세액공제를 한 후 이에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한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개정

제201조의2(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법 제73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제137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자에 대한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말정산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법 제144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1월분의 사업소득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1월분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월 31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당해사업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이를 받는 자의 제201조의3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 사업소득금액에서 그 사업소득자가 제20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이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동 산출세액에서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에 의한 세액공제를 한 후 이에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한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7조(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18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주소ㆍ거소ㆍ본점ㆍ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207조(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18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주소ㆍ거소ㆍ본점ㆍ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②법 제156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156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종전

1.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가목의 경우 :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

개정

1.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가목의 경우 :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

종전

2.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나목 및 다목의 경우 :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

개정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나목 및 다목의 경우 :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7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중 비과세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등의 신청)

① (생 략)

개정

제207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중 비과세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등의 신청)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에는 당해 비거주자의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9조제13호 바목 및 사목의 규정에 의한 소득에 대하여는 여권사본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입국일부터 최근 1년간의 출입국 사실을 증명하는 것에 한한다)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에는 당해 비거주자의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9조제13호 바목 및 사목의 규정에 의한 소득에 대하여는 여권사본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입국일부터 최근 1년간의 출입국 사실을 증명하는 것에 한한다)로 대신할 수 있다.

종전

③비거주자는 그 대리인(

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 등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③비거주자는 그 대리인(

「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 등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제4항 및 제5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득지급자가 국내에 주소ㆍ거소ㆍ본점ㆍ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

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된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소득수령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직접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⑥제4항 및 제5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득지급자가 국내에 주소ㆍ거소ㆍ본점ㆍ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

「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된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소득수령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직접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종전

⑦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⑦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1.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개정

1.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207조의3(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법 제15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종전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장)

① ∼ ⑤ (생 략)

개정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장)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제5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주업종(수입금액

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개정

⑥제5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주업종(수입금액

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종전

⑦ ∼ ⑨ (생 략)

개정

⑦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8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법 제160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208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법 제160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거래상대방이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개정

2. 거래상대방이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종전

3. ∼ 9. (생 략)

개정

3. ∼ 9.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60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의한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ㆍ현금영수증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160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의한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ㆍ현금영수증을 말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160조의2제2항제3호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160조의2제2항제3호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종전

1.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ㆍ현금영수증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ㆍ현금영수증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

종전

2.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ㆍ현금영수증의

거래정보(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7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ㆍ현금영수증의

거래정보(「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08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의 작성ㆍ보관의무) 법 제16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내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1.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기부금액

3. 기부금 기부일자

4.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5.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제208조의4(금융기관의 증명서 발급내역의 작성ㆍ보관의무) 법 제160조의4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별 발급내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1. 거주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가. 소득공제대상 저축의 불입금액 또는 보험료 납입금액나. 소득공제대상 차입금의 원리금 또는 이자 상환액다.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의 이용금액

3.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종전

제210조(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①법 제1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2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작성ㆍ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제210조(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①법 제1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2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작성ㆍ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0조의2(신용카드가맹점 가입에 관한 행정지도 등)

①법 제16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업종과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제210조의2(신용카드가맹점 가입에 관한 행정지도 등)

①법 제16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업종과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 받은 자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국세청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안에서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의 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②국세청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안에서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종전

제211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

① (생 략)

개정

제211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종전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

개정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

종전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③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종전

④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④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6호의 용역중 시내버스에 의한 용역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6호의 용역중 시내버스에 의한 용역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기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및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교부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

개정

4. 기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및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교부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

종전

⑤ ∼ ⑨ (생 략)

개정

⑤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2조(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① (생 략)

개정

제212조(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211조의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및 제1항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20조와 동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9조ㆍ제66조ㆍ제66조의2 및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②제211조의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및 제1항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20조와 동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9조ㆍ제66조ㆍ제66조의2 및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2조의2(수입계산서)

① (생 략)

개정

제212조의2(수입계산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세관장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2호 내지 제11호 및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재화의 수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세관장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2호 내지 제11호 및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재화의 수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213조(지급조서의 제출)

①·② (생 략)

개정

제213조(지급조서의 제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소득자의 연간 지급된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대한 지급조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소득자의 연간 지급된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대한 지급조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국민건강보험법

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

의료법

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약사법

에 의한 약국에게 요양급여비용 등을 지급하는 경우

개정

1.

「국민건강보험법」

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

「의료법」

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약사법」

에 의한 약국에게 요양급여비용 등을 지급하는 경우

종전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개정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④법 제16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제201조의2제7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소득을 말한다.

종전

제214조(지급조서 제출의 면제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16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214조(지급조서 제출의 면제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16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1.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

개정

1.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

종전

2.

조세특례제한법

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ㆍ이자소득 및 기타 소득

개정

2.

「조세특례제한법」

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ㆍ이자소득 및 기타 소득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5.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을 적용받아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개정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을 적용받아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1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을 면제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1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을 면제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우대종합저축에 편입된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다만, 당해 저축의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에 지급하는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의 합계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4.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우대종합저축에 편입된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다만, 당해 저축의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에 지급하는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의 합계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6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특례)

①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64조의2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급조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조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216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특례)

①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64조의2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급조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조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개정

1.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종전

2. ∼ 8. (생 략)

개정

2.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8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및 제공)

①국세청장은 소득세의 과세 및 징수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민등록법

에 의한 주민등록사무의 지도ㆍ감독기관의 장 또는 지도ㆍ감독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사무감독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제218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및 제공)

①국세청장은 소득세의 과세 및 징수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민등록법」

에 의한 주민등록사무의 지도ㆍ감독기관의 장 또는 지도ㆍ감독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사무감독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