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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704호 · 2005.02.19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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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93개
  1. 2027.01.01 시행 · 제3612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9.18 시행 · 제3658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4. 2026.07.01 시행 · 제3612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5. 2026.06.03 시행 · 제36338호 · 타법개정
  6. 2026.05.22 시행 · 제36342호 · 일부개정
  7. 2026.05.14 시행 · 제36328호 · 일부개정
  8. 2026.04.01 시행 · 제36127호 · 일부개정
  9. 2026.02.27 시행 · 제36127호 · 일부개정
  10. 2026.02.01 시행 · 제36055호 · 타법개정
  11.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12. 2026.01.01 시행 · 제35999호 · 일부개정
  13. 2025.11.28 시행 · 제35877호 · 일부개정
  14.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15.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타법개정
  16. 2025.07.19 시행 · 제35498호 · 타법개정
  17. 2025.07.01 시행 · 제35609호 · 일부개정
  18. 2025.07.01 시행 · 제35347호 · 일부개정
  19. 2025.06.30 시행 · 제35609호 · 일부개정
  20. 2025.04.01 시행 · 제35347호 · 일부개정
  21. 2025.03.21 시행 · 제35395호 · 일부개정
  22. 2025.02.28 시행 · 제35347호 · 일부개정
  23. 2025.01.01 시행 · 제35123호 · 일부개정
  24. 2025.01.01 시행 · 제35053호 · 타법개정
  25. 2025.01.01 시행 · 제34992호 · 일부개정
  26. 2025.01.01 시행 · 제34263호 · 일부개정
  27. 2025.01.01 시행 · 제32413호 · 일부개정
  28. 2024.12.27 시행 · 제35089호 · 타법개정
  29. 2024.11.12 시행 · 제34992호 · 일부개정
  30. 2024.11.01 시행 · 제34940호 · 타법개정
  31.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32. 2024.08.07 시행 · 제34809호 · 타법개정
  33. 2024.07.31 시행 · 제34731호 · 타법개정
  34. 2024.07.31 시행 · 제34728호 · 타법개정
  35.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36. 2024.06.08 시행 · 제34550호 · 타법개정
  37. 2024.06.01 시행 · 제34263호 · 일부개정
  38.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39. 2024.04.01 시행 · 제34263호 · 일부개정
  40. 2024.03.28 시행 · 제34365호 · 일부개정
  41. 2024.03.26 시행 · 제34356호 · 타법개정
  42. 2024.02.29 시행 · 제34263호 · 일부개정
  43. 2024.01.01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44. 2023.12.21 시행 · 제34011호 · 타법개정
  45. 2023.12.14 시행 · 제33899호 · 타법개정
  46. 2023.09.29 시행 · 제33764호 · 타법개정
  47. 2023.08.29 시행 · 제33682호 · 일부개정
  48.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49. 2023.07.01 시행 · 제33499호 · 일부개정
  50. 2023.07.01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51. 2023.06.12 시행 · 제33499호 · 일부개정
  52. 2023.06.07 시행 · 제33499호 · 일부개정
  53. 2023.06.05 시행 · 제33382호 · 타법개정
  54. 2023.04.01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55. 2023.03.28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56. 2023.03.01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57. 2023.02.28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58. 2023.01.01 시행 · 제33208호 · 일부개정
  59. 2023.01.01 시행 · 제31444호 · 일부개정
  60. 2022.08.18 시행 · 제32636호 · 타법개정
  61. 2022.08.01 시행 · 제32413호 · 일부개정
  62. 2022.04.01 시행 · 제32413호 · 일부개정
  63. 2022.03.25 시행 · 제32557호 · 타법개정
  64.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65.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66. 2022.02.15 시행 · 제32416호 · 타법개정
  67. 2022.02.15 시행 · 제32413호 · 일부개정
  68. 2022.01.28 시행 · 제32370호 · 타법개정
  69. 2022.01.01 시행 · 제32105호 · 일부개정
  70. 2022.01.01 시행 · 제30390호 · 일부개정
  71. 2021.11.11 시행 · 제32105호 · 일부개정
  72. 2021.10.21 시행 · 제32063호 · 타법개정
  73. 2021.09.10 시행 · 제31961호 · 타법개정
  74. 2021.07.01 시행 · 제31661호 · 일부개정
  75. 2021.07.01 시행 · 제31444호 · 일부개정
  76. 2021.06.23 시행 · 제31444호 · 일부개정
  77. 2021.05.04 시행 · 제31661호 · 일부개정
  78. 2021.04.06 시행 · 제31614호 · 타법개정
  79. 2021.04.01 시행 · 제31444호 · 일부개정
  80. 2021.02.17 시행 · 제31463호 · 타법개정
  81. 2021.02.17 시행 · 제31444호 · 일부개정
  82. 2021.02.05 시행 · 제31429호 · 타법개정
  83.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84. 2021.01.01 시행 · 제30390호 · 일부개정
  85. 2020.12.29 시행 · 제31295호 · 일부개정
  86. 2020.12.10 시행 · 제31220호 · 타법개정
  87. 2020.11.20 시행 · 제31168호 · 타법개정
  88. 2020.10.07 시행 · 제31086호 · 일부개정
  89. 2020.08.28 시행 · 제30977호 · 타법개정
  90. 2020.08.12 시행 · 제30934호 · 타법개정
  91. 2020.08.05 시행 · 제30918호 · 타법개정
  92. 2020.08.05 시행 · 제30893호 · 타법개정
  93. 2020.08.05 시행 · 제30892호 · 타법개정
  94. 2020.07.01 시행 · 제30390호 · 일부개정
  95. 2020.06.02 시행 · 제30723호 · 일부개정
  96.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97. 2020.04.14 시행 · 제30609호 · 일부개정
  98. 2020.04.01 시행 · 제30586호 · 타법개정
  99. 2020.02.18 시행 · 제30423호 · 타법개정
  100. 2020.02.11 시행 · 제30390호 · 일부개정
  101. 2020.01.01 시행 · 제29527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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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2019.07.30 시행 · 제30005호 · 일부개정
  105. 2019.07.01 시행 · 제29849호 · 타법개정
  106. 2019.04.02 시행 · 제29677호 · 타법개정
  107.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108. 2019.02.12 시행 · 제29527호 · 일부개정
  109. 2019.01.01 시행 · 제28636호 · 일부개정
  110. 2018.10.23 시행 · 제29241호 · 일부개정
  111. 2018.09.21 시행 · 제29163호 · 타법개정
  112. 2018.08.28 시행 · 제29116호 · 일부개정
  113. 2018.07.17 시행 · 제29045호 · 타법개정
  114. 2018.04.01 시행 · 제28636호 · 일부개정
  115. 2018.03.27 시행 · 제28686호 · 타법개정
  116. 2018.02.13 시행 · 제28636호 · 일부개정
  117. 2018.02.09 시행 · 제28627호 · 타법개정
  118.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119. 2018.01.09 시행 · 제28575호 · 일부개정
  120.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121. 2017.06.27 시행 · 제28152호 · 타법개정
  122. 2017.05.08 시행 · 제28009호 · 일부개정
  123. 2017.04.10 시행 · 제27978호 · 일부개정
  124.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125. 2017.02.07 시행 · 제27848호 · 일부개정
  126. 2017.01.10 시행 · 제27771호 · 일부개정
  127. 2017.01.07 시행 · 제27767호 · 타법개정
  128. 2016.12.01 시행 · 제27649호 · 일부개정
  129. 2016.11.30 시행 · 제27621호 · 타법개정
  130. 2016.11.30 시행 · 제27620호 · 타법개정
  131. 2016.11.30 시행 · 제27617호 · 타법개정
  132. 2016.09.30 시행 · 제27524호 · 타법개정
  133.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134. 2016.09.23 시행 · 제27511호 · 타법개정
  135. 2016.08.30 시행 · 제27464호 · 타법개정
  136. 2016.08.13 시행 · 제27127호 · 일부개정
  137. 2016.08.12 시행 · 제27445호 · 타법개정
  138.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139. 2016.06.23 시행 · 제27245호 · 타법개정
  140. 2016.06.23 시행 · 제27241호 · 타법개정
  141. 2016.06.23 시행 · 제27230호 · 타법개정
  142. 2016.05.10 시행 · 제27127호 · 일부개정
  143. 2016.04.01 시행 · 제26959호 · 일부개정
  144. 2016.02.05 시행 · 제26959호 · 일부개정
  145.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146. 2016.01.25 시행 · 제26659호 · 타법개정
  147. 2016.01.01 시행 · 제26070호 · 일부개정
  148.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149.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150. 2015.12.23 시행 · 제26754호 · 타법개정
  151. 2015.12.23 시행 · 제26748호 · 타법개정
  152. 2015.10.25 시행 · 제26600호 · 타법개정
  153. 2015.07.29 시행 · 제26316호 · 타법개정
  154.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155. 2015.07.01 시행 · 제26070호 · 일부개정
  156. 2015.04.29 시행 · 제26205호 · 타법개정
  157. 2015.04.01 시행 · 제26070호 · 일부개정
  158. 2015.02.03 시행 · 제26070호 · 일부개정
  159. 2015.01.01 시행 · 제25590호 · 일부개정
  160. 2015.01.01 시행 · 제25211호 · 일부개정
  161. 2015.01.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162. 2015.01.01 시행 · 제24368호 · 일부개정
  163. 2014.12.31 시행 · 제25945호 · 타법개정
  164. 2014.11.04 시행 · 제25677호 · 일부개정
  165. 2014.09.11 시행 · 제25590호 · 일부개정
  166. 2014.07.01 시행 · 제25211호 · 일부개정
  167.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168. 2014.04.22 시행 · 제25317호 · 타법개정
  169. 2014.04.01 시행 · 제25211호 · 일부개정
  170. 2014.03.24 시행 · 제25279호 · 타법개정
  171. 2014.02.21 시행 · 제25211호 · 일부개정
  172. 2014.01.14 시행 · 제25079호 · 타법개정
  173. 2014.01.01 시행 · 제24887호 · 일부개정
  174. 2014.01.01 시행 · 제24368호 · 일부개정
  175. 2013.12.05 시행 · 제24890호 · 타법개정
  176. 2013.09.02 시행 · 제24698호 · 일부개정
  177. 2013.08.29 시행 · 제24697호 · 타법개정
  178. 2013.07.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179. 2013.05.10 시행 · 제24534호 · 일부개정
  180.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181. 2013.02.15 시행 · 제24368호 · 일부개정
  182. 2013.01.01 시행 · 제24271호 · 일부개정
  183. 2013.01.01 시행 · 제23590호 · 일부개정
  184. 2012.10.15 시행 · 제24141호 · 일부개정
  185. 2012.09.01 시행 · 제24077호 · 타법개정
  186. 2012.08.05 시행 · 제24017호 · 타법개정
  187.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188. 2012.03.02 시행 · 제23590호 · 일부개정
  189. 2012.02.02 시행 · 제23590호 · 일부개정
  190. 2012.01.26 시행 · 제23535호 · 타법개정
  191. 2012.01.01 시행 · 제22583호 · 일부개정
  192.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193. 2011.11.25 시행 · 제23313호 · 타법개정
  194. 2011.09.16 시행 · 제23142호 · 타법개정
  195. 2011.08.30 시행 · 제23113호 · 타법개정
  196. 2011.07.25 시행 · 제23039호 · 일부개정
  197. 2011.07.01 시행 · 제22583호 · 일부개정
  198. 2011.06.24 시행 · 제22977호 · 타법개정
  199. 2011.06.09 시행 · 제22967호 · 타법개정
  200. 2011.06.03 시행 · 제22953호 · 일부개정
  201. 2011.04.01 시행 · 제22583호 · 일부개정
  202. 2011.03.01 시행 · 제22583호 · 일부개정
  203. 2011.01.24 시행 · 제22637호 · 타법개정
  204. 2011.01.24 시행 · 제22605호 · 타법개정
  205. 2011.01.17 시행 · 제22626호 · 타법개정
  206. 2011.01.01 시행 · 제22583호 · 일부개정
  207.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타법개정
  208. 2011.01.01 시행 · 제22394호 · 타법개정
  209. 2011.01.01 시행 · 제22037호 · 일부개정
  210. 2010.12.09 시행 · 제22516호 · 타법개정
  211.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212.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213. 2010.10.06 시행 · 제22421호 · 타법개정
  214. 2010.10.01 시행 · 제22424호 · 타법개정
  215. 2010.09.01 시행 · 제22356호 · 타법개정
  216. 2010.07.06 시행 · 제22254호 · 타법개정
  217. 2010.07.01 시행 · 제22235호 · 타법개정
  218. 2010.07.01 시행 · 제22224호 · 타법개정
  219. 2010.07.01 시행 · 제22181호 · 일부개정
  220. 2010.07.01 시행 · 제22037호 · 일부개정
  221. 2010.06.08 시행 · 제22181호 · 일부개정
  222.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223. 2010.03.26 시행 · 제22085호 · 일부개정
  224. 2010.02.18 시행 · 제22037호 · 일부개정
  225. 2010.02.01 시행 · 제22003호 · 타법개정
  226. 2010.01.07 시행 · 제21984호 · 타법개정
  227. 2010.01.01 시행 · 제21914호 · 타법개정
  228. 2010.01.01 시행 · 제21904호 · 타법개정
  229. 2010.01.01 시행 · 제21307호 · 일부개정
  230. 2009.12.14 시행 · 제21882호 · 타법개정
  231. 2009.11.28 시행 · 제21847호 · 타법개정
  232.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233.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234. 2009.10.08 시행 · 제21774호 · 타법개정
  235.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236.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237. 2009.09.29 시행 · 제21747호 · 일부개정
  238. 2009.09.21 시행 · 제21734호 · 일부개정
  239. 2009.09.10 시행 · 제21719호 · 타법개정
  240. 2009.08.23 시행 · 제21692호 · 타법개정
  241. 2009.08.07 시행 · 제21676호 · 타법개정
  242. 2009.07.31 시행 · 제21656호 · 타법개정
  243. 2009.07.23 시행 · 제21634호 · 타법개정
  244.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245. 2009.06.19 시행 · 제21545호 · 일부개정
  246. 2009.05.08 시행 · 제21480호 · 타법개정
  247. 2009.05.01 시행 · 제21461호 · 타법개정
  248. 2009.04.21 시행 · 제21445호 · 타법개정
  249. 2009.04.21 시행 · 제21429호 · 일부개정
  250. 2009.02.04 시행 · 제21307호 · 일부개정
  251. 2009.01.14 시행 · 제21263호 · 타법개정
  252. 2009.01.06 시행 · 제21252호 · 타법개정
  253.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254. 2008.12.31 시행 · 제21196호 · 일부개정
  255. 2008.10.07 시행 · 제21064호 · 일부개정
  256. 2008.06.22 시행 · 제20854호 · 타법개정
  257. 2008.05.01 시행 · 제20774호 · 일부개정
  258. 2008.03.10 시행 · 제20743호 · 일부개정
  259.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260. 2008.02.22 시행 · 제20620호 · 일부개정
  261. 2008.01.20 시행 · 제20544호 · 타법개정
  262. 2008.01.01 시행 · 제20516호 · 타법개정
  263. 2007.11.30 시행 · 제20428호 · 타법개정
  264. 2007.11.30 시행 · 제20398호 · 타법개정
  265. 2007.11.18 시행 · 제20388호 · 타법개정
  266. 2007.11.04 시행 · 제20300호 · 타법개정
  267. 2007.10.31 시행 · 제20351호 · 타법개정
  268. 2007.09.28 시행 · 제20290호 · 타법개정
  269. 2007.09.06 시행 · 제20244호 · 타법개정
  270. 2007.08.06 시행 · 제20211호 · 일부개정
  271. 2007.07.04 시행 · 제20120호 · 타법개정
  272. 2007.06.29 시행 · 제20137호 · 타법개정
  273. 2007.06.27 시행 · 제20105호 · 타법개정
  274. 2007.02.28 시행 · 제19888호 · 일부개정
  275. 2007.01.01 시행 · 제19811호 · 일부개정
  276. 2007.01.01 시행 · 제19806호 · 타법개정
  277. 2006.10.29 시행 · 제19719호 · 타법개정
  278. 2006.10.29 시행 · 제19714호 · 타법개정
  279. 2006.07.01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280.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281. 2006.06.04 시행 · 제19494호 · 타법개정
  282.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283.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284. 2006.02.09 시행 · 제19329호 · 일부개정
  285. 2006.02.08 시행 · 제19321호 · 타법개정
  286. 2006.01.01 시행 · 제19256호 · 일부개정
  287. 2005.12.30 시행 · 제19213호 · 일부개정
  288. 2005.08.31 시행 · 제19023호 · 타법개정
  289. 2005.07.01 시행 · 제18919호 · 타법개정
  290. 2005.04.23 시행 · 제18796호 · 타법개정
  291. 2005.03.18 시행 · 제18740호 · 타법개정
  292. 2005.03.08 시행 · 제18736호 · 타법개정
  293. 2005.02.19 시행 · 제18704호 · 일부개정

2005.01.05 시행 판 → 2005.02.1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941곳

종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종전

제1조(목적)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전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

해운법

에 의한 선박관리업, 운수업중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

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 수질환경보전법

에 의한 폐수처리업(이하 “폐수처리업”이라 한다),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에 의한 분뇨등관련영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 배급업에 한하며, 이하 “영화산업”이라 한다), 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광고업,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에 의한 직업기술분야 학원,

관광진흥법

에 의한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및

노인복지법

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증권거래법

에 의한 주권상장법인ㆍ협회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

「해운법」

에 의한 선박관리업, 운수업중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

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처리업(「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을 말하되,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수질환경보전법」

에 의한 폐수처리업(이하 “폐수처리업”이라 한다),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분뇨등관련영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 배급업에 한하며, 이하 “영화산업”이라 한다), 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광고업,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의한 직업기술분야 학원,

「관광진흥법」

에 의한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및

「노인복지법」

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증권거래법」

에 의한 주권상장법인ㆍ협회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개정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종전

2. 삭 제

개정

종전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개정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종전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1.

중소기업기본법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개정

1.

「중소기업기본법」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개정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종전

제4조(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①·② (생 략)

개정

제4조(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은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중 큰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③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은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중 큰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개정

1.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제4조의2(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5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개정

제4조의2(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5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4조의3(중소기업의 경영컨설팅 쿠폰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 ③ (생 략)

개정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④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종전

1.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동조제1항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개정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동조제1항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4항제2호의 규정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해당여부의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비가 동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⑤제4항제2호의 규정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해당여부의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비가 동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종전

⑥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

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공하는 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⑥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

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공하는 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⑦ 삭 제

개정

종전

⑧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라 함은 운수업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주선업, 화물포장업, 화물검수서비스업, 화물형량서비스업 및

항만법

에 의한 예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중 파렛트임대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⑧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라 함은 운수업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주선업, 화물포장업, 화물검수서비스업, 화물형량서비스업 및

「항만법」

에 의한 예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중 파렛트임대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⑨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⑨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⑩법 제6조제4항제1호 단서에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⑪법 제6조제4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30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⑫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 ③ (생 략)

개정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을 말한다.

개정

④법 제7조제1항제2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등)

① 삭 제

개정

제8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등)

① 삭 제

종전

②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품ㆍ소재산업, 자본재산업 및 기술집약적인 산업”이라 함은 각각

부품ㆍ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ㆍ소재를 생산하는 산업, 별표 3 및 별표 4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품ㆍ소재산업, 자본재산업 및 기술집약적인 산업”이라 함은 각각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ㆍ소재를 생산하는 산업, 별표 3 및 별표 4의 산업을 말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② (생 략)

개정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당해 내국인의 최초 과세연도개시일부터 당해 과세연도개시일까지의 기간이 48월 미만인 경우에는 동기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48월로 환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으로

본다.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4)×(당해 과세연도의 월수/12)}

개정

③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당해 내국인의 최초 과세연도개시일부터 당해 과세연도개시일까지의 기간이 48월 미만인 경우에는 동기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48월로 환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으로

본다.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4)×(당해 과세연도의 월수/12)}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의2(해외파견비에 대한 임시세액공제)

①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정규직원으로 채용되기 전에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기술ㆍ기능 및 그 밖의 실무습득을 위하여 체결된 일시적인 고용계약을 통하여 채용된 자(

소득세법

에 의한 거주자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인턴사원”이라 한다)중 해외에 파견된 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호의 1의 것을 말한다.

개정

제9조의2(해외파견비에 대한 임시세액공제)

①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정규직원으로 채용되기 전에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기술ㆍ기능 및 그 밖의 실무습득을 위하여 체결된 일시적인 고용계약을 통하여 채용된 자(

「소득세법」

에 의한 거주자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인턴사원”이라 한다)중 해외에 파견된 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호의 1의 것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당해 인턴사원이 정규직원으로 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하는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개정

4. 당해 인턴사원이 정규직원으로 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하는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0조(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1조제2항제3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용자산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주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인정하는 다음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자산을 말한다.

개정

③법 제11조제2항제3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용자산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주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인정하는 다음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자산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로 인정한 것을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개정

2.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로 인정한 것을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종전

3.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 각호의 기관 및 비영리법인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개발한 기술의 성과를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개정

3.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 각호의 기관 및 비영리법인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개발한 기술의 성과를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종전

4.

실용신안법

에 의하여 등록을 한 신규의 고안을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개정

4.

「실용신안법」

에 의하여 등록을 한 신규의 고안을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종전

5.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에 의하여 등록을 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개정

5.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에 의하여 등록을 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종전

<신 설>

개정

6.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정등록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를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기술비법의 범위 등)

①법 제1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자”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2항중 “100분의 1”은 이를 “100분의 30”으로 본다.

개정

제11조(기술비법의 범위 등)

①법 제1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자”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중 “100분의 1”은 이를 “100분의 30”으로 본다.

종전

②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비법”이라 함은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ㆍ개발한 것으로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공업소유권,

해외건설촉진법

에 의한 해외건설용역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비법”이라 함은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ㆍ개발한 것으로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공업소유권,

「해외건설촉진법」

에 의한 해외건설용역 및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종전

③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이라 함은

기술이전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이하 이 조에서 “기술”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③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이라 함은

「기술이전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이하 이 조에서 “기술”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④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④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종전

1.

기술이전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기술거래소

개정

1.

「기술이전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기술거래소

종전

2.

기술이전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개정

2.

「기술이전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종전

3.

기술이전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기술이전전문기관으로서 한국기술거래소에 등록한 기관

개정

3.

「기술이전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기술이전전문기관으로서 한국기술거래소에 등록한 기관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의2(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 등)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차익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제11조의2(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 등)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차익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이 취득한 주식등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라목 또는 마목의 규정에 의한 방법중 당해 기업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으로 계산한다.

개정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이 취득한 주식등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라목 또는 마목의 규정에 의한 방법중 당해 기업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으로 계산한다.

종전

3.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차익의 계산은 양도시기마다 구분가능한 종목별로 다음 산식에 의한다.

{총양도차익×(법인세

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등의 수/양도주식등의 총수)

}

개정

3.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차익의 계산은 양도시기마다 구분가능한 종목별로 다음 산식에 의한다.

{총양도차익×(법인세

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등의 수/양도주식등의 총수)

}

종전

②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의 계산은 구분가능한 종목별로 다음 산식에 의한다.

{배당소득×(법인세

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등의 수/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총수)

}

개정

②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의 계산은 구분가능한 종목별로 다음 산식에 의한다.

{배당소득×(법인세

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등의 수/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총수)

}

종전

제12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라 함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그 출자일부터 5년이 경과된 것을 말한다.

개정

제12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라 함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그 출자일부터 5년이 경과된 것을 말한다.

종전

1. 창업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

개정

1. 창업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

종전

2. 개인이 그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라 한다)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하여 행한 출자이거나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이 그 조합원과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하여 행한 출자일 것.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제6호중 “100분의 50”은 각각 “100분의 30”으로 본다.

개정

2. 개인이 그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라 한다)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하여 행한 출자이거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이 그 조합원과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하여 행한 출자일 것.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제6호중 “100분의 50”은 각각 “100분의 30”으로 본다.

종전

②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를 말한다.

개정

②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를 말한다.

종전

제13조(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개정

제13조(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종전

1.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

개정

1.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

종전

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업종을 영위할 것

개정

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3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업종을 영위할 것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2.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벤처기업으로서 법 제15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사항을 당해 법인의 정관에 기재하고 이를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신고한 내국법인

개정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벤처기업으로서 법 제15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사항을 당해 법인의 정관에 기재하고 이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신고한 내국법인

종전

3.

부품ㆍ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부품ㆍ소재전문기업으로서 법 제15조제2항제1호에 규정한 사항을 당해 법인의 정관에 기재한 내국법인

개정

3.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부품ㆍ소재전문기업으로서 법 제15조제2항제1호에 규정한 사항을 당해 법인의 정관에 기재한 내국법인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5조제1항에서 “벤처기업 및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의3제1항 및

부품ㆍ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이 부여된 자(개인에 한한다)를 말한다.

개정

③법 제15조제1항에서 “벤처기업 및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제1항 및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이 부여된 자(개인에 한한다)를 말한다.

종전

④법 제15조제2항제1호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하고, 동호에서 이사회의 결의는

상법

제391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한다.

개정

④법 제15조제2항제1호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하고, 동호에서 이사회의 결의는

「상법」

제391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한다.

종전

⑤법 제1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⑤법 제1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증권거래법

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우 :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9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가액과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중 높은 금액. 다만,

증권거래법

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9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1.

「증권거래법」

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우 :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9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가액과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중 높은 금액. 다만,

「증권거래법」

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9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종전

2. 제1호외의 경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와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중 높은 금액

개정

2. 제1호외의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와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중 높은 금액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법 제15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등에는 임원을 포함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⑧법 제15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등에는 임원을 포함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개정

2.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종전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중 “100분의 50”은 각각 “100분의 30”으로 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임원인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중 “100분의 50”은 각각 “100분의 30”으로 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임원인 경우를 제외한다.

종전

⑨·⑩ (생 략)

개정

⑨·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제14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1.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5년 이상일 것

개정

1.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5년 이상일 것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신탁의 설정일부터 6월 이내에 신탁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를 말한다)하여 운용하는 것일 것

개정

3. 신탁의 설정일부터 6월 이내에 신탁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를 말한다)하여 운용하는 것일 것

종전

②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이하 이 조에서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이 거주자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을 당해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종료일까지 동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이하 이 조에서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이 거주자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을 당해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종료일까지 동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거주자

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 총액)

}

개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거주자

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 총액)

}

종전

④ 삭 제

개정

종전

⑤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또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위임을 받은 자,

부품ㆍ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에 의한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이하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조합관리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⑤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에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위임을 받은 자,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의한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이하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조합관리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1.

소득세법

제7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거주자는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 날(퇴직 또는 폐업을 한 경우에는 당해 퇴직 또는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 날)

개정

1.

「소득세법」

제7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거주자는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 날(퇴직 또는 폐업을 한 경우에는 당해 퇴직 또는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 날)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⑥투자조합관리자등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신청한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자지분등 변경통지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⑥투자조합관리자등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신청한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자지분등 변경통지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8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의 휴업 또는 폐업

개정

4.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8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의 휴업 또는 폐업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⑧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종전

1.

해외이주법

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개정

1.

「해외이주법」

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에 의한 자산운용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개정

3.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에 의한 자산운용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종전

제15조(투융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융자금액”이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당해 차감한 투융자금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

개정

제15조(투융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융자금액”이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당해 차감한 투융자금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

종전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종전

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

개정

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

종전

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과 판매액의 일정비율로 상환받는 조건으로 융자한 금액 및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융자액의 합계액

개정

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과 판매액의 일정비율로 상환받는 조건으로 융자한 금액 및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융자액의 합계액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①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개정

제16조(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①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개정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종전

2의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개정

2의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종전

가. ∼ 거. (생 략)

개정

가. ∼ 거. (현행과 같음)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6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8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생 략)

개정

제18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종전

1.

은행법

에 의하여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개정

1.

「은행법」

에 의하여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종전

2.

한국산업은행법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개정

2.

「한국산업은행법」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종전

3.

한국수출입은행법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개정

3.

「한국수출입은행법」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종전

4.

중소기업은행법

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개정

4.

「중소기업은행법」

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종전

5. 삭 제

개정

종전

6.

농업협동조합법

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에 한한다)

개정

6.

「농업협동조합법」

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에 한한다)

종전

7.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에 한한다)

개정

7.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에 한한다)

종전

8. 삭 제

개정

종전

9.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개정

9.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환경ㆍ안전설비투자 등의 범위)

①법 제2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제22조(환경ㆍ안전설비투자 등의 범위)

①법 제2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2.

대기환경보전법

에 의한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소음ㆍ진동규제법

에 의한 소음ㆍ진동방지시설 및 방음ㆍ방진시설,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과 오수처리시설,

수질환경보전법

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

폐기물관리법

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감량화시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재활용시설,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방제시설 및 석유사업법

에 의한 석유정제시설중 탈황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개정

2.

「대기환경보전법」

에 의한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소음ㆍ진동규제법」

에 의한 소음ㆍ진동방지시설 및 방음ㆍ방진시설,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과 오수처리시설,

「수질환경보전법」

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

「폐기물관리법」

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감량화시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활용시설,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방제시설 및 「석유사업법」

에 의한 석유정제시설중 탈황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유통산업발전법

에 의한 유통산업의 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개정

4.

「유통산업발전법」

에 의한 유통산업의 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종전

5.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에 설치하는 검사대 또는 연구시설

개정

5.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에 설치하는 검사대 또는 연구시설

종전

6.

산업안전보건법

에 의한 산업재해예방시설 및

도시가스사업법

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개정

6.

「산업안전보건법」

에 의한 산업재해예방시설 및

「도시가스사업법」

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종전

7.

광산보안법

에 의한 광산보안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개정

7.

「광산보안법」

에 의한 광산보안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종전

8.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주무부장관의 시설의 보강 및 확장명령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강하거나 확장한 시설

개정

8.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주무부장관의 시설의 보강 및 확장명령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강하거나 확장한 시설

종전

9. (생 략)

개정

9.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0. 정보보호시스템설비 등 기술유출방지설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종전

<신 설>

개정

11.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시추ㆍ채광설비 등의 설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의2(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제22조의2(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 의한 에너지절약형 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동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설

개정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 의한 에너지절약형 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동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설

종전

2.

석유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중 중유를 재가공하여 유황성분의 제거ㆍ분해ㆍ정제과정을 통하여 휘발유ㆍ등유ㆍ경유를 생산하는 시설(토지와 건축물을 제외한다)

개정

2.

「석유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중 중유를 재가공하여 유황성분의 제거ㆍ분해ㆍ정제과정을 통하여 휘발유ㆍ등유ㆍ경유를 생산하는 시설(토지와 건축물을 제외한다)

종전

3.

수도법

에 의한 중수도시설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개정

3.

「수도법」

에 의한 중수도시설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임시투자세액공제)

①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영화산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진흥법

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용역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 공연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한다),

의료법

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복지법

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뉴스제공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4년 12월 31일

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제23조(임시투자세액공제)

①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영화산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진흥법」

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용역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 공연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한다),

「의료법」

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복지법」

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뉴스제공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5년 12월 31일

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종전

② ∼ ⑧ (생 략)

개정

②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25조(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도로법

에 의한 도로

개정

1.

「도로법」

에 의한 도로

종전

2.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원설비

개정

2.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원설비

종전

3.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자원개발시설,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시설 및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개정

3.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자원개발시설,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시설 및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종전

4.

항만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

개정

4.

「항만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

종전

5.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공항사업시설 및

항공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

개정

5.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공항사업시설 및

「항공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

종전

6.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초고속정보통신기반시설

개정

6.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초고속정보통신기반시설

종전

7.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로서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시설

개정

7.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로서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시설

종전

②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종전

1.

한국도로공사법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도로공사

개정

1.

「한국도로공사법」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도로공사

종전

2.

한국전력공사법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력공사

개정

2.

「한국전력공사법」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력공사

종전

2의2.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된 신설회사

개정

2의2.

「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된 신설회사

종전

3.

한국수자원공사법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

개정

3.

「한국수자원공사법」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

종전

4.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개정

4.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종전

5.

한국공항공사법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항공사

개정

5.

「한국공항공사법」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항공사

종전

6.

한국가스공사법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가스공사

개정

6.

「한국가스공사법」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가스공사

종전

7.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

개정

7.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

종전

8.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개정

8.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종전

9.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시행자

개정

9.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시행자

종전

10.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기통신공사(제1항제6호의 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0.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기통신공사(제1항제6호의 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종전

11.

한국철도공사법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공사

개정

11.

「한국철도공사법」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공사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사회간접자본채권 등의 범위)

①법 제2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간접자본채권”이라 함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채권을 말한다.

개정

제26조(사회간접자본채권 등의 범위)

①법 제2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간접자본채권”이라 함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채권을 말한다.

종전

②법 제2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해방지채권”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수해방지시설투자를 위하여 발행된 것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2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해방지채권”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수해방지시설투자를 위하여 발행된 것을 말한다.

종전

제27조(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특례)

①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특례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연구용자산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가상각특례자산으로 본다.

개정

제27조(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특례)

①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특례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연구용자산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가상각특례자산으로 본다.

종전

②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와 상각률을 적용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감가상각방법은 내국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제3항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감가상각방법의 적용 및 구체적인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제2항ㆍ제4항 내지 제9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 후단, 제64조제3항ㆍ제4항, 제66조 및 제7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②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와 상각률을 적용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감가상각방법은 내국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감가상각방법의 적용 및 구체적인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ㆍ제4항 내지 제9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후단, 제64조제3항ㆍ제4항, 제66조 및 제7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내용연수 및 상각률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내용연수(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의 범위 안에서 내국인이 선택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이 조에서 “신고내용연수”라 한다) 및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내용연수 계산방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내용연수 및 상각률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내용연수(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의 범위 안에서 내국인이 선택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이 조에서 “신고내용연수”라 한다) 및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내용연수 계산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내국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감가상각특례자산에 대하여도 변경된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제5항ㆍ제6항과 소득세법시행령

제64조제5항 및 제65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⑥내국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감가상각특례자산에 대하여도 변경된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제5항ㆍ제6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제5항 및 제65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⑦내국인이 감가상각특례자산외의 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를 변경하는 경우 감가상각특례자산에 대하여는 동 변경된 내용연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내국인이 감가상각특례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특례자산외의 자산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내용연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개정

⑦내국인이 감가상각특례자산외의 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를 변경하는 경우 감가상각특례자산에 대하여는 동 변경된 내용연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내국인이 감가상각특례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특례자산외의 자산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내용연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종전

⑧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내지 제32조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제5항 내지 제8항, 제67조, 제68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제1항중 “제24조 내지 제29조 및 제31조 내지 제34조”와

소득세법시행령

제68조제1항중 “제62조 내지 제67조 및 제70조 내지 제73조”는 각각 이를 “제1항 내지 제8항”으로 본다.

개정

⑧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내지 제32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5항 내지 제8항, 제67조, 제68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중 “제24조 내지 제29조 및 제31조 내지 제34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중 “제62조 내지 제67조 및 제70조 내지 제73조”는 각각 이를 “제1항 내지 제8항”으로 본다.

종전

⑨ ∼ ⑪ (생 략)

개정

⑨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의2(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생 략)

개정

제27조의2(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30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②법 제30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소득세법시행령

제196조에 규정된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개정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규정된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종전

<신 설>

개정

가. 「국민연금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기여금

종전

<신 설>

개정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종전

7.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가. 국민연금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기여금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개정

<삭 제>

종전

③법 제30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상시근로자수”는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인원수로 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③법 제30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상시근로자수”는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인원수로 한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상시 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이를 제외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의3(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①법 제30조의4제1항 본문에서 “청소년유해업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제27조의3(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①법 제30조의4제1항 본문에서 “청소년유해업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종전

1.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5)에 규정된 사업

개정

1.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5)에 규정된 사업

종전

2.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3조제4항제1호 및 동조제5항제3호에 규정된 사업

개정

2.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4항제1호 및 동조제5항제3호에 규정된 사업

종전

3.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노래연습장업

개정

3.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노래연습장업

종전

4.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입시ㆍ검정 및 보충학습분야 학원

개정

4.

「학원의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입시ㆍ검정 및 보충학습분야 학원

종전

5.·6. (생 략)

개정

5.·6.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30조의4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대근무제 등 고용유지제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④법 제30조의4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대근무제 등 고용유지제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 규정하는 근로시간(이하 이 항에서 “주40시간 근로제”라 한다)보다 1주간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하는 경우

개정

2.

「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 규정하는 근로시간(이하 이 항에서 “주40시간 근로제”라 한다)보다 1주간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하는 경우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의4(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인원산정방법)

①법 제30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제27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제27조의4(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인원산정방법)

①법 제30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제27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 연도중에

창업한 기업으로서

제6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니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영으로 보고, 법 제6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시일

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같은 것으로 본다.

개정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 연도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기업으로서 법

제6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니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영으로 보고, 법 제6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일

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같은 것으로 본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30조의4제2항에서 “1인당 1일 평균근로시간”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것을 말한다.

1인당

1일 평균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규칙,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협약 또는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간 서면합의의 내용중 고용유지제도 시행전후 각 1월간 적용되었던 1인당 총근로시간 ÷ 고용유지제도 시행전후 각 1월간 적용되었던 근로일수

개정

⑥법 제30조의4제2항에서 “1인당 1일 평균근로시간”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것을 말한다.

1인당

1일 평균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규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협약 또는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간 서면합의의 내용중 고용유지제도 시행전후 각 1월간 적용되었던 1인당 총근로시간 ÷ 고용유지제도 시행전후 각 1월간 적용되었던 근로일수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조(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라 함은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당해 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당해 사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

중소기업기본법

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

국제기본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제28조(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라 함은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당해 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당해 사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

「중소기업기본법」

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⑧ (생 략)

개정

②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35조(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현물출자한 자산의 현물출자 당시의 시가(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말한다)에서 현물출자일 전일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당해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②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현물출자한 자산의 현물출자 당시의 시가(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말한다)에서 현물출자일 전일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당해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당해 주식을 양도(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되, 일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압축기장충당금×(현물출자

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중 양도한 주식수/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수)

}

개정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당해 주식을 양도(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되, 일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압축기장충당금×(현물출자

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중 양도한 주식수/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수)

}

종전

⑤ 삭 제

개정

종전

⑥법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하여 손금에 산입할 금액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중 합병등기일 현재의 잔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중 주식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합병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⑥법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하여 손금에 산입할 금액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중 합병등기일 현재의 잔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중 주식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합병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종전

⑦ ∼ ⑪ (생 략)

개정

⑦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의2(법인의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의 이연은 내국법인이 보유주식을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한 날 현재의 당해 보유주식의 시가(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말한다)에서 그 현물출자일 또는 자기주식교환일 전일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주식양도차익”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제35조의2(법인의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의 이연은 내국법인이 보유주식을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한 날 현재의 당해 보유주식의 시가(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말한다)에서 그 현물출자일 또는 자기주식교환일 전일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주식양도차익”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당해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되, 일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압축기장충당금×(주식

의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화지주회사의 주식중 양도한 주식수/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수)

}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당해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되, 일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압축기장충당금×(주식

의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화지주회사의 주식중 양도한 주식수/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수)

}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38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교환사실의 공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에 의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경제분야의 특수일간신문중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에 1회 이상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④법 제38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교환사실의 공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경제분야의 특수일간신문중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에 1회 이상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의3(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거주자의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35조의3(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거주자의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거주자는 법 제38조의2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식과세이연금액중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 양도하지 아니한 당해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에 상당하는 금액에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 당시의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8조의2제3항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영 제35조의2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②거주자는 법 제38조의2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식과세이연금액중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 양도하지 아니한 당해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에 상당하는 금액에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 당시의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8조의2제3항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영 제35조의2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6조(보증채무의 인수ㆍ변제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생 략)

개정

제36조(보증채무의 인수ㆍ변제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ㆍ변제한 채무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인수ㆍ변제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5사업연도의 기간중 균등액 이상을 당해 주주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한 각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하는 때에는 그 결손금(손금에 산입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중 인수ㆍ변제한 사업연도의 다음 5사업연도까지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에 동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된 금액으로 본다.

개정

④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ㆍ변제한 채무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인수ㆍ변제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5사업연도의 기간중 균등액 이상을 당해 주주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한 각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하는 때에는 그 결손금(손금에 산입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중 인수ㆍ변제한 사업연도의 다음 5사업연도까지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에 동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된 금액으로 본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⑥법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당해 내국법인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당해 기업집단의 재무구조개선계획

개정

2. 당해 내국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당해 기업집단의 재무구조개선계획

종전

⑦법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3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⑦법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3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종전

⑧ 삭 제

개정

종전

⑨법 제3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자”라 함은 당해 내국법인 또는 지배주주등과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⑨법 제3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자”라 함은 당해 내국법인 또는 지배주주등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종전

⑩법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 주식양도가액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여 지명을 받은 회계법인으로부터 확인받은 경우 그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정상가액으로 본다.

개정

⑩법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 주식양도가액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여 지명을 받은 회계법인으로부터 확인받은 경우 그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정상가액으로 본다.

종전

⑪법 제39조제2항의 산식과 동조제3항 및 제9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이라 함은 채무의 인수ㆍ변제 또는 감면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개정

⑪법 제39조제2항의 산식과 동조제3항 및 제9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이라 함은 채무의 인수ㆍ변제 또는 감면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종전

⑫ ∼ ⑭ (생 략)

개정

⑫ ∼ ⑭ (현행과 같음)

종전

⑮법 제39조제9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하며, 동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 각호의 1의 관계를 말한다.

개정

⑮법 제39조제9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하며, 동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호의 1의 관계를 말한다.

종전

<16>·<17> (생 략)

개정

<16>·<17> (현행과 같음)

종전

제37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법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자산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당해 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사업별수입금액중 당해 사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개정

제37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법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자산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당해 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사업별수입금액중 당해 사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종전

1.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3년 이내의 각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결손금(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을 말한다)이 발생한 법인

개정

1.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3년 이내의 각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결손금(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을 말한다)이 발생한 법인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주주등(이하 이 절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은 거주자인 주주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를 말한다.

개정

②법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주주등(이하 이 절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은 거주자인 주주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를 말한다.

종전

③법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주식ㆍ출자지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말한다.

개정

③법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주식ㆍ출자지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말한다.

종전

④법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증여금액에 다음 각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④법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증여금액에 다음 각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호외의 법인의

지배주주등(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보유주식(의결권 있는 주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이하인 경우 : 100분의 100

개정

2. 제1호외의 법인의

지배주주등(「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보유주식(의결권 있는 주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이하인 경우 : 100분의 100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40조제1항제1호 본문 및 동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라 함은 자산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상시사용하는 종업원의 수가 300인 이내인 기업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⑤법 제40조제1항제1호 본문 및 동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라 함은 자산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상시사용하는 종업원의 수가 300인 이내인 기업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종전

⑥법 제40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⑥법 제40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⑦법 제40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금융기관의 부채(금융기관으로부터 타인에게 인수된 부채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⑦법 제40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금융기관의 부채(금융기관으로부터 타인에게 인수된 부채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부채로서 금융기관에서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이 호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이전된 것(동부채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로 이전된 것을 포함한다)

개정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부채로서 금융기관에서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이 호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이전된 것(동부채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로 이전된 것을 포함한다)

종전

⑧ ∼ ⑫ (생 략)

개정

⑧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⑬제1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채비율은 각 사업연도말 현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채(이하 이 항 및 제14항에서 “부채”라 한다)를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자기자본이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말하며, 결손금이 발생하거나

자산재평가법

에 의한 재평가 또는 무상감자를 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제14항에서 같다)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 경우 외화표시 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⑬제1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채비율은 각 사업연도말 현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채(이하 이 항 및 제14항에서 “부채”라 한다)를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자기자본이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말하며, 결손금이 발생하거나

「자산재평가법」

에 의한 재평가 또는 무상감자를 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제14항에서 같다)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 경우 외화표시 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⑭ ∼ <18> (생 략)

개정

⑭ ∼ <18> (현행과 같음)

종전

제38조(주주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법 제4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이라 함은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이하 이 항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과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월결손금을 초과하는 자산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 발생하는 결손금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자산가액으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것으로 보고 계산한 경우에 발생하는 결손금을 이월결손금에 가산한다.

개정

제38조(주주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법 제4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이라 함은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이하 이 항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과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월결손금을 초과하는 자산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 발생하는 결손금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자산가액으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것으로 보고 계산한 경우에 발생하는 결손금을 이월결손금에 가산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41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⑥법 제41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한국토지공사법

에 의한 한국토지공사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자산의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의 채권금융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채권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개정

3.

「한국토지공사법」

에 의한 한국토지공사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자산의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의 채권금융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채권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종전

⑦ ∼ ⑩ (생 략)

개정

⑦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38조의2(위탁기업체의 주주의 자산증여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이라 함은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개정

제38조의2(위탁기업체의 주주의 자산증여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이라 함은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0조(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①법 제43조제1항에서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제40조(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①법 제43조제1항에서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1조(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이라 함은 채무를 면제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개정

제41조(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이라 함은 채무를 면제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2조(기업개선작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생 략)

개정

제42조(기업개선작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 각호의 1의 관계를 말한다.

개정

④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호의 1의 관계를 말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45조제1항 및 동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이라 함은 채무를 감면받거나 주식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개정

⑥법 제45조제1항 및 동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이라 함은 채무를 감면받거나 주식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43조(기업간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주식의 양도당시의 시가(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말한다)에서 양도일 전일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가액을 한도로 한다)으로 하되, 그 금액은 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제43조(기업간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주식의 양도당시의 시가(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말한다)에서 양도일 전일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가액을 한도로 한다)으로 하되, 그 금액은 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을 양도(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한 주식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되, 일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압축기장충당금

×(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중 양도한 주식수/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수)

}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을 양도(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한 주식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되, 일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압축기장충당금

×(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중 양도한 주식수/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수)

}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3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⑥법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3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종전

⑦법 제4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 각호의 1의 관계를 말한다.

개정

⑦법 제4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호의 1의 관계를 말한다.

종전

⑧ ∼ ⑪ (생 략)

개정

⑧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⑫법 제4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배주주등이 인수ㆍ변제한 채무의 금액 또는 동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배주주등이 증여한 부동산의 장부가액은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인수ㆍ변제 또는 증여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5사업연도의 기간 중 균등액 이상을 당해 주주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한 각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하는 때에는 그 결손금(손금에 산입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중 인수ㆍ변제한 사업연도의 다음 5사업연도까지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에 동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된 금액으로 본다.

개정

⑫법 제4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배주주등이 인수ㆍ변제한 채무의 금액 또는 동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배주주등이 증여한 부동산의 장부가액은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인수ㆍ변제 또는 증여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5사업연도의 기간 중 균등액 이상을 당해 주주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한 각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하는 때에는 그 결손금(손금에 산입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중 인수ㆍ변제한 사업연도의 다음 5사업연도까지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에 동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된 금액으로 본다.

종전

⑬법 제46조제6항 및 동조제10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이라 함은 채무가 감소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개정

⑬법 제46조제6항 및 동조제10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이라 함은 채무가 감소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종전

⑭ ∼ <19> (생 략)

개정

⑭ ∼ <19> (현행과 같음)

종전

제43조의2(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생 략)

개정

제43조의2(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46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

개정

④법 제46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제휴법인의 주주가 법 제4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후 동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유(제휴법인의 주주 또는 벤처기업이 주식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취득후 1년내에 양도)가 발생한 때에는 주식과세이연금액에 주식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중에서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 남아 있는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당해 주식교환등을 한 당시의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 세연도

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⑧제휴법인의 주주가 법 제4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후 동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유(제휴법인의 주주 또는 벤처기업이 주식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취득후 1년내에 양도)가 발생한 때에는 주식과세이연금액에 주식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중에서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 남아 있는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당해 주식교환등을 한 당시의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⑨ (생 략)

개정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43조의3(물류기업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4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43조의2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46조의2”를 “법 제46조의3”으로, “벤처기업”을 “제휴상대물류법인”으로, “제휴법인”을 “제휴물류법인”으로 본다.

②법 제4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의 범위는 제5조제8항에 규정된 물류산업으로 한다.

③법 제4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식교환등을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류기업주식교환등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에 전략적 제휴계획 및 주식교환계약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44조의2(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등)

①법 제4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결손금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제44조의2(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등)

①법 제4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결손금의 금액을 말한다.

종전

②법 제4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로 한다.

개정

②법 제4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로 한다.

종전

③법 제4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 각호의 관계를 말한다.

개정

③법 제4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호의 관계를 말한다.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44조의3(벤처기업의 합병시 승계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 법 제47조의3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결손금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제44조의3(벤처기업의 합병시 승계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 법 제47조의3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결손금의 금액을 말한다.

종전

제48조의2(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①법 제5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의 이연은 금융기관등의 주주가 당해 금융기관등의 주식을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한 날 또는 금융지주회사에 이전한 날 현재의 당해 금융기관등의 주식의 시가(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말한다)에서 그 교환일 또는 이전일 전일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제48조의2(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①법 제5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의 이연은 금융기관등의 주주가 당해 금융기관등의 주식을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한 날 또는 금융지주회사에 이전한 날 현재의 당해 금융기관등의 주식의 시가(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말한다)에서 그 교환일 또는 이전일 전일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주식의 교환 또는 주식의 이전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의 교환 또는 주식의 이전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되, 일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압축기장충당금

×(주식의 교환 또는 이전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중 양도한 주식수/주식의 교환 또는 이전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수)

}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주식의 교환 또는 주식의 이전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의 교환 또는 주식의 이전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되, 일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압축기장충당금

×(주식의 교환 또는 이전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중 양도한 주식수/주식의 교환 또는 이전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수)

}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48조의3(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거주자등의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48조의3(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거주자등의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거주자등은 금융지주회사로 설립된 내국법인이 사업을 폐지하거나 그 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과세의 이연을 받은 금액중 당해 사업의 폐지일 또는 그 인가가 취소된 날 현재 양도하지 아니한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에 상당하는 금액에 주식의 교환 또는 이전 당시의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비거주자는 당해 비거주자의 주식양도시 적용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사업폐지일 또는 인가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거주자등은 금융지주회사로 설립된 내국법인이 사업을 폐지하거나 그 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과세의 이연을 받은 금액중 당해 사업의 폐지일 또는 그 인가가 취소된 날 현재 양도하지 아니한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에 상당하는 금액에 주식의 교환 또는 이전 당시의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비거주자는 당해 비거주자의 주식양도시 적용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사업폐지일 또는 인가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50조(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삭 제

개정

제50조(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삭 제

종전

②법 제54조제5항의 규정은 당해 사업연도의 유가증권투자금액이

증권투자회사법

제78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유가증권투자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매월말 현재 유가증권의 합계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②법 제54조제5항의 규정은 당해 사업연도의 유가증권투자금액이

「증권투자회사법」

제78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유가증권투자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매월말 현재 유가증권의 합계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종전

③법 제54조제3항 및 법 제117조제1항제11호의 규정은 주식 또는 지분을 양도하거나 배당금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직전 사업연도”라 한다)의 유가증권투자금액이

증권투자회사법

제78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유가증권투자금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말 현재의 유가증권의 합계액을 당해 직전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증권투자회사가 당해 연도에 설립되어 직전 사업연도의 유가증권투자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유가증권투자금액으로 갈음한다.

개정

③법 제54조제3항 및 법 제117조제1항제11호의 규정은 주식 또는 지분을 양도하거나 배당금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직전 사업연도”라 한다)의 유가증권투자금액이

「증권투자회사법」

제78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유가증권투자금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말 현재의 유가증권의 합계액을 당해 직전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증권투자회사가 당해 연도에 설립되어 직전 사업연도의 유가증권투자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유가증권투자금액으로 갈음한다.

종전

④법 제5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④법 제5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51조의2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51조의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55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부동산투자회사

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투자손실준비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법 제55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투자손실준비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③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규모(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개정

③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규모(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종전

④법 제55조의2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부동산투자회사

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법 제55조의2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53조(증권시장안정기금 등의 범위) 법 제5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개정

제53조(증권시장안정기금 등의 범위) 법 제5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종전

1.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제1항제6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조합

개정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제6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조합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56조(공장의 대도시외지역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56조(공장의 대도시외지역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6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6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종전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

개정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

종전

2. 부산광역시(기장군을 제외한다)ㆍ대구광역시(달성군을 제외한다)ㆍ광주광역시ㆍ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의 관할구역. 다만,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개정

2. 부산광역시(기장군을 제외한다)ㆍ대구광역시(달성군을 제외한다)ㆍ광주광역시ㆍ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의 관할구역.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종전

③법 제6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제3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③법 제6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제3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

개정

2.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법 제60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도시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토지등양도차익명세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⑦법 제60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도시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토지등양도차익명세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57조(법인본사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 ③ (생 략)

개정

제57조(법인본사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6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제3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④법 제6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제3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

개정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⑤ ∼ ⑪ (생 략)

개정

⑤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60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장시설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조업(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

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ㆍ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는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제60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장시설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조업(「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

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ㆍ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는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0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①법 제63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ㆍ소비성서비스업 및 건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제60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①법 제63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ㆍ소비성서비스업 및 건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

개정

3.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건설업(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개정

5.

건설업(「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종전

②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간계산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개정

②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간계산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종전

1.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시설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조업(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

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ㆍ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을 것

개정

1.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시설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조업(「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

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ㆍ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을 것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급여와 소득을 말한다.

개정

⑦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급여와 소득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⑧법 제63조의2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6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지 아니하는 임원을 제외한다.

종전

⑨ ∼ ⑪ (생 략)

개정

⑨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⑫법 제63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⑫법 제63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 법 제63조의2제7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 동호에 규정된 비율에 미달하게 되는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종전

⑬ (생 략)

개정

⑬ (현행과 같음)

종전

제63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63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66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각 배당시마다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배당소득 총액중 농업소득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영농조합법인

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농업소득외의 소득금액/배당소득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총소득금액)

}

개정

③법 제66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각 배당시마다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배당소득 총액중 농업소득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영농조합법인

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농업소득외의 소득금액/배당소득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총소득금액)

}

종전

④법

제66조제4항

및 법 제68조제2항

전단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라 함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에 의한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한다.

개정

④법

제66조제4항ㆍ제7항

및 법 제68조제2항

전단ㆍ제3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라 함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에 의한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ㆍ초지 또는 부동산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한다.

종전

⑤법 제66조제4항 및 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그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로ㆍ수로등에 사용되는 토지로 한다. 다만,

제6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

개정

⑤법 제66조제4항 및 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그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로ㆍ수로등에 사용되는 토지로 한다. 다만,

제66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

종전

⑥ ∼ ⑧ (생 략)

개정

⑥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법

제66조제7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

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⑨법

제66조제8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거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 또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

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월과세적용신청서는 영농조합법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64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64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6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인”이라 함은

수산업법

에 의한 어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어업용 토지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에 거주하면서 직접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③법 제6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인”이라 함은

「수산업법」

에 의한 어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어업용 토지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에 거주하면서 직접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67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해외이주법

에 의한 해외이주에 의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⑥법 제67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해외이주법」

에 의한 해외이주에 의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⑦·⑧ (생 략)

개정

⑦·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법 제6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어업용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⑨법 제6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어업용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65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법

제6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개정

제65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법

제68조제1항 또는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거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

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월과세적용신청서는 농업회사법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개정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종전

③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라 함은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③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라 함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한다.

종전

④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개정

④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종전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개정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⑤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종전

⑥

소득세법

제89조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ㆍ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ㆍ분합 및 대토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⑥

「소득세법」

제89조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ㆍ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ㆍ분합 및 대토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

⑦법 제6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개정

⑦법 제6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종전

⑧ ∼ ⑩ (생 략)

개정

⑧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69조(당기순이익과세의 포기 등)

① (생 략)

개정

제69조(당기순이익과세의 포기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조합법인등의 설립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당해 법령 또는 정관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규정을 포함한다)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외의 사업에 한한다)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 또는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며,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은 당해 조합법인등에 출자한 조합원 또는 회원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조합법인등의 설립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당해 법령 또는 정관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규정을 포함한다)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외의 사업에 한한다)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 또는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며,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은 당해 조합법인등에 출자한 조합원 또는 회원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③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법인등의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은 당해 조합법인등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동법 제24조제1항의 지정기부금, 동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부금과 법 제73조 및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③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법인등의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은 당해 조합법인등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동법 제24조제1항의 지정기부금, 동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부금과 법 제73조 및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제69조의2(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69조의2(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법 제7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문화예술단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중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종전

제70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7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제70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7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종전

1.

지방문화원진흥법

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방문화원

개정

1.

「지방문화원진흥법」

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방문화원

종전

2.

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술의 전당

개정

2.

「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술의 전당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7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개선지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에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80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7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개선지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80을 말한다.

종전

③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정약정의 이행에 따른 손실보전을 목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은 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본다.

개정

③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정약정의 이행에 따른 손실보전을 목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은 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본다.

종전

④법 제7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기금관리기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중 당해 법률에서 주식의 취득 및 양도가 허용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개정

④법 제7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기금관리기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중 당해 법률에서 주식의 취득 및 양도가 허용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종전

제71조(유통개선지원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7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통시설의 취득 및 손실보전”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제1항제2호 나목ㆍ다목, 동법 제106조제2호 나목ㆍ다목 및 동법 제111조제2호 나목ㆍ다목의 규정에 의한 사업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제1항제2호ㆍ제6호 및 동법 제105조제1항제2호ㆍ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의 취득과 그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의 보전을 말한다.

개정

제71조(유통개선지원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7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통시설의 취득 및 손실보전”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제1항제2호 나목ㆍ다목, 동법 제106조제2호 나목ㆍ다목 및 동법 제111조제2호 나목ㆍ다목의 규정에 의한 사업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제1항제2호ㆍ제6호 및 동법 제105조제1항제2호ㆍ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의 취득과 그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의 보전을 말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72조(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법 제7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이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45조 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채권을 말한다.

개정

제72조(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법 제7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이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45조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채권을 말한다.

종전

②법 제7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사업시행인가에 있어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사업완료에 있어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시행계획서상의 공사완료일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7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사업시행인가에 있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사업완료에 있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시행계획서상의 공사완료일을 말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7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와

법인세법

제62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법 제7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와

「법인세법」

제62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78조(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①·② (생 략)

개정

제78조(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83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③법 제83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당해 신시설이

토지수용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

개정

1. 당해 신시설이

「토지수용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79조(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79조(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유통자회사(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에 의한 유통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일부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압축기장충당금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유통자회사의 주식중 양도한 유통자회사의 주식수/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유통자회사의 주식수)

}

개정

③법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유통자회사(「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유통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일부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압축기장충당금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유통자회사의 주식중 양도한 유통자회사의 주식수/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유통자회사의 주식수)

}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79조의2(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법 제85조제5호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별표 7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말하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을 말한다.

②법 제8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거주자가 취득한 날로 본다.

종전

제80조(개인연금저축의 범위등)

①법 제8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개정

제80조(개인연금저축의 범위등)

①법 제8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종전

1. 다음 각목의 1의 금융기관이 취급할 것

개정

1. 다음 각목의 1의 금융기관이 취급할 것

종전

가.

은행법

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신탁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회사(신탁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개정

가.

「은행법」

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신탁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회사(신탁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종전

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에 의한 종합금융회사를 제외한다)

개정

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종합금융회사를 제외한다)

종전

다.

보험업법

에 의한 보험사업자

개정

다.

「보험업법」

에 의한 보험사업자

종전

라.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

에 의한 체신관서(우체국보험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개정

라.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체신관서(우체국보험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종전

마.

농업협동조합법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생명공제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개정

마.

「농업협동조합법」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생명공제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80조의2(연금저축의 범위 등)

①법 제8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개정

제80조의2(연금저축의 범위 등)

①법 제8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종전

1. 다음 각목의 1의 금융기관이 취급할 것

개정

1. 다음 각목의 1의 금융기관이 취급할 것

종전

가.

은행법

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신탁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회사(신탁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개정

가.

「은행법」

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신탁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회사(신탁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종전

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에 의한 종합금융회사를 제외한다)

개정

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종합금융회사를 제외한다)

종전

다.

보험업법

에 의한 보험사업자

개정

다.

「보험업법」

에 의한 보험사업자

종전

라.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

에 의한 체신관서(우체국보험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개정

라.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체신관서(우체국보험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종전

마.

농업협동조합법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ㆍ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

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새마을금고법

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연합회(생명공제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개정

마.

「농업협동조합법」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ㆍ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

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새마을금고법」

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연합회(생명공제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종전

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에 의한 투자회사

개정

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에 의한 투자회사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81조(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①법 제8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으로서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임이 표시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개정

제81조(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①법 제8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으로서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임이 표시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⑧ (생 략)

개정

②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81조의2(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의 고수익고위험채권등의 편입비율 등)

①법 제87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등”이라 함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업자중 2 이상의 신용평가업자에 의하여 투기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 등급 이하의 채권 및 어음으로서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 정하는 등급의 채권 및 어음(이하 이 조에서 “고수익고위험채권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제81조의2(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의 고수익고위험채권등의 편입비율 등)

①법 제87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등”이라 함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업자중 2 이상의 신용평가업자에 의하여 투기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 등급 이하의 채권 및 어음으로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 정하는 등급의 채권 및 어음(이하 이 조에서 “고수익고위험채권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② ∼ ⑧ (생 략)

개정

②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81조의3(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법 제87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매매회전율”이라 함은 저축금불입일 또는 저축설정일부터 매 1년간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당해 기간동안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다만, 당해 기간동안 보유한 주식가격이 하락하여 저축금불입액의 평가액이 저축금불입액에 미달하거나 저축설정총액의 평가액이 저축설정총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최종매도시점에서의 회전율을 매매회전율로 하거나, 저축금불입일 또는 저축설정일부터 매 1년간의 종합주가지수(

증권거래법

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종합적으로 표시한 주가지수를 말한다)의 하락률을 당해 주식의 최초 평균가액에 곱한 가액을 최초 평균가액에 합산한 평균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한 매매회 전율로 할 수 있다.

개정

제81조의3(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법 제87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매매회전율”이라 함은 저축금불입일 또는 저축설정일부터 매 1년간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당해 기간동안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다만, 당해 기간동안 보유한 주식가격이 하락하여 저축금불입액의 평가액이 저축금불입액에 미달하거나 저축설정총액의 평가액이 저축설정총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최종매도시점에서의 회전율을 매매회전율로 하거나, 저축금불입일 또는 저축설정일부터 매 1년간의 종합주가지수(

「증권거래법」

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종합적으로 표시한 주가지수를 말한다)의 하락률을 당해 주식의 최초 평균가액에 곱한 가액을 최초 평균가액에 합산한 평균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한 매매회 전율로 할 수 있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81조의4(선박투자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등)

①법 제87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인 경우에 있어서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배당결의를 한 후 즉시 법 제87조의5의 규정에 의한 주식보유자별ㆍ증권회사별 비과세대상소득과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내역을 직접 또는 증권예탁원을 통하여 주식보유자가 위탁매매하는 증권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증권회사는 통지받은 내용에 따라 비과세 또는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제81조의4(선박투자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등)

①법 제87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의 주권이 증권회사에 위탁된 경우 선박투자회사가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배당결의를 한 후 즉시 법 제87조의5의 규정에 의한 주식보유자별ㆍ증권회사별 비과세대상소득과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내역을 직접 또는 증권예탁원을 통하여 주식보유자가 위탁매매하는 증권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증권회사는 통지받은 내용에 따라 비과세 또는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의 주권이 증권회사에 위탁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해 선박투자회사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선박투자회사는 직접 또는 당해 선박투자회사의 명의개서대행기관을 통하여 주식보유자별로 비과세대상소득과 분리과세대상소득을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의 주권이 증권회사에 위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선박투자회사는 직접 또는 당해 선박투자회사의 명의개서대행기관을 통하여 주식보유자별로 비과세대상소득과 분리과세대상소득을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82조(근로자우대저축의 요건 등)

①법 제8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신탁ㆍ보험ㆍ공제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이하 이 조에서 “근로자우대저축”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제82조(근로자우대저축의 요건 등)

①법 제8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신탁ㆍ보험ㆍ공제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이하 이 조에서 “근로자우대저축”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88조제1항에 규정된 연간 총급여액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총급여액(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②법 제88조제1항에 규정된 연간 총급여액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총급여액(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⑧ (생 략)

개정

③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82조의2(생계형저축의 요건 등)

①법 제8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금융기관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제회가 취급하는 저축으로서 금융기관 및 공제회에 가입한 계약금액의 총액이 3천만원 이내인 저축(투자신탁ㆍ보험ㆍ공제ㆍ증권저축ㆍ채권저축 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생계형저축”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제82조의2(생계형저축의 요건 등)

①법 제8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금융기관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제회가 취급하는 저축으로서 금융기관 및 공제회에 가입한 계약금액의 총액이 3천만원 이내인 저축(투자신탁ㆍ보험ㆍ공제ㆍ증권저축ㆍ채권저축 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생계형저축”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1.

군인공제회법

에 의하여 설립된 군인공제회

개정

1.

「군인공제회법」

에 의하여 설립된 군인공제회

종전

2.

대한교원공제회법

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교원공제회

개정

2.

「대한교원공제회법」

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교원공제회

종전

3.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개정

3.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종전

4.

경찰공제회법

에 의하여 설립된 경찰공제회

개정

4.

「경찰공제회법」

에 의하여 설립된 경찰공제회

종전

5.

대한소방공제회법

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소방공제회

개정

5.

「대한소방공제회법」

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소방공제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82조의3(비과세신탁저축의 요건 등)

① 법 제88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신탁저축”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저축계약기간이 1년 이상 3년 이하일 것. 다만, 저축계약기간 경과후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서 저축가입일부터 3년을 초과한 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88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삭 제

②법 제88조의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제80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③비과세신탁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비과세신탁저축통장 또는 거래카드의 표지ㆍ속지 또는 거래내역서 등에 “비과세신탁저축”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④삭 제

⑤삭제

개정

<삭 제>

종전

제82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82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전

1. “시가”라 함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주식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동조제1항제1호 가목중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은 각각 “평가기준일 이전 1월”로 본다.

개정

1. “시가”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주식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동조제1항제1호 가목중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은 각각 “평가기준일 이전 1월”로 본다.

종전

2. “매입가액등”이라 함은 우리사주조합이 당해 자사주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의 주주(

소득세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를 제외한다)로부터 출연받거나 시가의 100분의 70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자사주의 경우에는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개정

2. “매입가액등”이라 함은 우리사주조합이 당해 자사주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의 주주(

「소득세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를 제외한다)로부터 출연받거나 시가의 100분의 70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자사주의 경우에는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우리사주조합” 및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함은 각각

근로자복지기본법

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및 우리사주조합원을 말한다.

개정

4. “우리사주조합” 및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함은 각각

「근로자복지기본법」

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및 우리사주조합원을 말한다.

종전

5. “증권금융회사”라 함은

증권거래법

에 의한 증권금융회사를 말한다.

개정

5. “증권금융회사”라 함은

「증권거래법」

에 의한 증권금융회사를 말한다.

종전

6. “총급여액”이라 함은 당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급여액을 말한다.

개정

6. “총급여액”이라 함은 당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급여액을 말한다.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합병 또는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인하여 증권금융회사에서의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예탁되어 있는 자사주(이하 이 항에서 “구주식”이라 한다)를 새로운 주식(이하 이 항에서 “신주식”이라 한다)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를 적용한다.

개정

⑦합병 또는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인하여 증권금융회사에서의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예탁되어 있는 자사주(이하 이 항에서 “구주식”이라 한다)를 새로운 주식(이하 이 항에서 “신주식”이라 한다)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를 적용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합병 또는 분할의 대가로 구주식에 대하여 신주식외에 금전 등(이하 이 항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아래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 제88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출금으로 본다.

{금전등

의 합계액 ×(구주식중 과세대상주식의 수/구주식의 총수)

}

개정

2. 합병 또는 분할의 대가로 구주식에 대하여 신주식외에 금전 등(이하 이 항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아래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 제88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출금으로 본다.

{금전등

의 합계액 ×(구주식중 과세대상주식의 수/구주식의 총수)

}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신주식중 인출하는 때에 과세하는 주식(이하 이 호에서 “과세대상신주식”이라 한다)은 구주식의 과세대상주식에 대응하는 것으로 하며, 과세대상신주식의 수는 아래의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산출한 과세대상신주식중 1주 미만의 주식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신주식

의 수 ×(구주식중 과세대상주식의 수/구주식의 총수)

}

개정

6. 신주식중 인출하는 때에 과세하는 주식(이하 이 호에서 “과세대상신주식”이라 한다)은 구주식의 과세대상주식에 대응하는 것으로 하며, 과세대상신주식의 수는 아래의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산출한 과세대상신주식중 1주 미만의 주식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신주식

의 수 ×(구주식중 과세대상주식의 수/구주식의 총수)

}

종전

⑧우리사주조합원이 법 제88조의4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부과받은 자사주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사주의 매입가액등을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한다.

개정

⑧우리사주조합원이 법 제88조의4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부과받은 자사주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사주의 매입가액등을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한다.

종전

⑨법 제88조의4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자사주의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사주를 우선배정받는 경우에는 자사주의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과 액면가액중 낮은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⑨법 제88조의4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자사주의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사주를 우선배정받는 경우에는 자사주의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과 액면가액중 낮은 금액으로 한다.

종전

⑩ ∼ ⑮ (생 략)

개정

⑩ ∼ ⑮ (현행과 같음)

종전

제82조의5(조합등출자금의 비과세 요건 등) 법 제88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 등의 조합원ㆍ준조합원ㆍ계원ㆍ준계원 또는 회원의 출자금으로서 제1호 내지 제5호의 금융기관에 출자한 금액의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을 말한다.

개정

제82조의5(조합등출자금의 비과세 요건 등) 법 제88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 등의 조합원ㆍ준조합원ㆍ계원ㆍ준계원 또는 회원의 출자금으로서 제1호 내지 제5호의 금융기관에 출자한 금액의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을 말한다.

종전

1.

농업협동조합법

에 의한 조합

개정

1.

「농업협동조합법」

에 의한 조합

종전

2.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개정

2.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종전

3.

산림조합법

에 의한 조합

개정

3.

「산림조합법」

에 의한 조합

종전

4.

신용협동조합법

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개정

4.

「신용협동조합법」

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종전

5.

새마을금고법

에 의한 금고

개정

5.

「새마을금고법」

에 의한 금고

종전

제83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법 제8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개정

제83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법 제8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종전

1.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이하 이 항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으로서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채권등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예탁할 것

개정

1.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이하 이 항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으로서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채권등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예탁할 것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 및 장애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②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 및 장애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종전

<신 설>

개정

4.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종전

③ ∼ ⑧ (생 략)

개정

③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83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 법 제89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개정

제83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 법 제89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종전

제93조

(복권당첨소득의 범위)

법 제9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권당첨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복권의 당첨소득

2.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발행하는 체육복표 당첨소득

3.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문화재단이 발행하는 기술개발복권의 당첨소득

4.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발행하는 근로복지복권의 당첨소득

5.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중소기업진흥복권의 당첨소득

6.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복권의 당첨소득

7.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하여 제주도가 발행하는 관광복권의 당첨소득

8. 산림법에 의하여 산림조합중앙회가 발행하는 녹색복권의 당첨소득

9.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발행하는 복권의 당첨소득

10.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발행하는 복권의 당첨소득

개정

제93조

(복권당첨소득등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범위)

①법 제9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권당첨소득”이라 함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조에 규정된 복권의 당첨금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②법 제9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을 말한다.

종전

제94조(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9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제94조(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9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영유아보육법

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개정

3.

「영유아보육법」

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9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에 의한 편의시설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9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편의시설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③법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7 사원용임대주택

또는 기숙사의

총연면적 당해주택 × ── × ─────────────────── 등

의 취득금액 100 주택 등의 총연면적

개정

③법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7 사원용임대주택

또는 기숙사의

총연면적 당해주택 × ── × ─────────────────── 등

의 취득금액 100 주택 등의 총연면적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생 략)

개정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9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의 일부 또는 동일한 지번상에 상가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의 주택으로 보는 범위 및 필요경비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②법 제9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의 일부 또는 동일한 지번상에 상가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의 주택으로 보는 범위 및 필요경비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법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증

개정

1.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증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98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9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으로서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98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9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으로서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주택법

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임대주택법

제2조에 규정하는 임대주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1995년 10월 31일 현재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주택

개정

1.

「주택법」

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임대주택법」

제2조에 규정하는 임대주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1995년 10월 31일 현재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주택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1995년 1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취득(1997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제1항 각호의 미분양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서는 당해 미분양주택외의 다른 주택만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1세대 1주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②1995년 1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취득(1997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제1항 각호의 미분양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서는 당해 미분양주택외의 다른 주택만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1세대 1주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

③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③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9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으로서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⑤법 제9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으로서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주택법

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1998년 2월 28일 현재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주택

개정

1.

「주택법」

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1998년 2월 28일 현재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주택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⑥1998년 3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취득(1998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제5항 각호의 미분양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서는 당해 미분양주택외의 다른 주택만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1세대 1주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⑥1998년 3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취득(1998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제5항 각호의 미분양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서는 당해 미분양주택외의 다른 주택만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1세대 1주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② (생 략)

개정

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9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③법 제9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종전

1.

주택법

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조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잔여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법 제9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취득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내에 주택조합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개정

1.

「주택법」

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조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잔여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법 제9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취득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내에 주택조합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99조의2(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①법 제9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7항의 각호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개정

제99조의2(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①법 제9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7항의 각호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99조의2제9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기존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법 제99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⑥법 제99조의2제9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기존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법 제99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법 제99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을 말한다.

개정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법 제99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을 말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99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③법 제99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종전

1.

주택법

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조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잔여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법 제99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취득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주택조합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개정

1.

「주택법」

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조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잔여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법 제99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취득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주택조합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종전

2.

조합원(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주택조합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주택. 다만, 주택조합등이 조합원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

조합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주택조합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주택. 다만, 주택조합등이 조합원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99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라 함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한다.

개정

⑤법 제99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99조의4(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99조의4(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를 말한다.

개정

③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를 말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99조의4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라 함은 일반주택을 양도한 시점에서의 당해 일반주택에 대한

소득세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

개정

⑥법 제99조의4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라 함은 일반주택을 양도한 시점에서의 당해 일반주택에 대한

「소득세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

종전

⑦법 제99조의4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사망으로 인한 상속 또는 멸실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의 당해 사유를 말한다.

개정

⑦법 제99조의4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사망으로 인한 상속 또는 멸실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의 당해 사유를 말한다.

종전

⑧법 제99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과세특례신고서를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동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⑧법 제99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과세특례신고서를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동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⑨ ∼ ⑪ (생 략)

개정

⑨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0조(주택보조금의 범위 등) 법 제100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금”이라 함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자의 정관 또는 사규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지급기준이 정하여지고 당해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금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한도 이내의 금액을 말한다.

1. 주택의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2. 주택의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임차자금(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개정

제100조(주택보조금의 범위 등)

①법 제100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금”이라 함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자의 정관 또는 사규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지급기준이 정하여지고 당해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금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한도 이내의 금액을 말한다.

1. 주택의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2. 주택의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임차자금(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②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자는 보조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보조금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3조(위탁운송비의 범위 등)

①법 제104조제1항에서 “화물운송운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탁운송비”라 함은 화물의 위탁운송을 목적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공동전산망를 통하여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에게 결제하는 운임 및 수수료를 말한다.

②법 제10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4조(주권상장기업 또는 협회등록기업에 대한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ㆍ양도가액 및 처분손실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자기주식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한국증권업협회에 신고한 기간별로 자기주식의 총취득가액 또는 총양도가액을 각각의 총수량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2. 자기주식의 처분손실은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양도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당해 금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본다.

②법 제104조의3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준비금의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법 제10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

2. 처분한 자기주식의 수량이 당초 취득한 자기주식의 수량에서 차지하는 비율

③법 제104조의3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준비금”은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으로 본다.

④법 제104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04조의2

(주권상장기업 또는 협회등록기업에 대한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ㆍ양도가액 및 처분손실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자기주식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한국증권업협회에 신고한 기간별로 자기주식의 총취득가액 또는 총양도가액을 각각의 총수량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2. 자기주식의 처분손실은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양도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당해 금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본다.

개정

제104조의2

(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104조의5제1항에서 “이에 갈음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에 갈음하여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말한다.

종전

②법 제104조의3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준비금의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법 제10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

2. 처분한 자기주식의 수량이 당초 취득한 자기주식의 수량에서 차지하는 비율

개정

②법 제104조의5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법 제104조의5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등을 제출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지급조서제출자”라 한다)가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한 지급조서 건수 또는 지급명세서상의 소득자 인원수에 1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산한 금액이 지급조서 제출자별로 연 1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연 100만원(「세무사법」에 의한 세무법인인 경우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세무사법」 제16조의5의 규정에 의한 사원수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과 300만원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종전

③법 제104조의3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준비금”은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으로 본다.

개정

③법 제104조의5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때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지급조서전자제출공제세액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04조의4(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104조의7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비사업조합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하여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

개정

제104조의4(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104조의7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하여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

종전

제104조의5(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104조의8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라 함은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를 말한다.

개정

제104조의5(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104조의8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라 함은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를 말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04조의8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9조 및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를 말한다.

개정

③법 제104조의8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9조 및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를 말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104조의8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납세자 1인당 1만원을 말한다. 이 경우 총 공제대상 금액이 연

100만원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⑤법 제104조의8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납세자 1인당 1만원을 말한다. 이 경우 총 공제대상 금액이 연

100만원(「세무사법」에 의한 세무법인인 경우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동법 제16조의5의 규정에 의한 사원수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과 300만원중 적은 금액)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04조의6(문화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104조의9제1항에서 “영화제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2.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3. 공연 및 녹음시설 운영업

4. 공연단체

5. 공연관련 산업

6. 음반 및 기타 음악기록매체 출판업

7. 게임 소프트웨어 제작업

②법 제104조의9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 및 투자금액”이라 함은 각각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문화사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의 결손금 및 문화사업에 소요된 금액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법 제104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문화사업준비금을 상계하는 경우에는 먼저 손금에 산입한 문화사업준비금의 잔액부터 상계하되, 각 사업연도별로 결손금과 먼저 상계한 후 투자금액과 상계한다.

④법 제104조의9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의 손금산입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의 차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2. 1일 1만분의 3의 율

⑤법 제104조의9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문화사업준비금명세서(당해 문화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문화사업준비금사용명세서를 포함한다)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4조의7(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의 적용범위)

①법 제104조의10제1항에서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의 영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당해 기업이 2년 미만의 기간으로 용선(다른 해운기업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동운항에 투입한 선박을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4조의8에서 같다)한 외국선박(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을 제외한다)의 연간운항순톤수(선박의 순톤수에 연간운항일수와 사용률을 곱하여 계산한 톤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가 당해 기업이 소유한 선박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말한다.

1. 「해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 또는 외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

2. 「해운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 또는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

②법 제104조의10제1항제1호에서 “외항운송활동과 관련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과 제3호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조 및 제104조의8에서 “해운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외항해상운송활동

2. 외항해상운송활동과 연계된 활동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가. 화물의 유치ㆍ선적ㆍ하역ㆍ유지 및 관리와 관련된 활동나. 외항해상운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임대차와 관련된 활동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활동다. 직원의 모집ㆍ교육 및 훈련과 관련된 활동라. 선박의 취득ㆍ유지ㆍ관리 및 폐기와 관련된 활동마. 선박의 매각. 다만, 법 제104조의10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운기업의 과세표준계산의 특례(이하 이 조 및 제104조의8에서 “과세표준계산특례”라고 한다)의 적용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선박의 매각손익은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기간과 「법인세법」의 적용기간별로 안분하여 그 비율에 따라 각각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한다.

바. 단일운송계약에 의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복합운송활동사. 가목 내지 바목과 유사한 활동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활동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가.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세법」 제16조의 이자소득,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 및 지급이자.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등과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소득등을 제외한다.

나.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원화평가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다.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ㆍ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라.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 변동, 통화의 환율 변동, 운임의 변동, 선박 연료유 등 해운관련 주요 원자재 가격변동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체결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파생상품거래로 인한 손익

종전

<신 설>

개정

제104조의8(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①법 제104조의10제1항1호에서 “선박”이라 함은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기업”이라 한다)이 소유하거나 용선한 선박을 말한다.

②법 제104조의10제1항제1호 산식 및 이 영 제104조의7제1항에서 “순톤수”라 함은 「선박법」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순톤수를 말한다.

③법 제104조의10제1항제1호 산식 및 이 영 제104조의7제1항에서 “운항일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속하는 일수를 말한다. 다만, 정비ㆍ개량ㆍ보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30일 이상 연속하여 선박을 운항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한다.

1. 특례적용기업이 소유한 선박의 경우에는 소유기간

2. 특례적용기업이 용선한 선박의 경우에는 용선기간

④법 제104조의10제1항제1호 산식 및 이 영 제104조의7제1항에서 “사용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비율을 말한다.

1. 특례적용기업이 소유한 선박의 경우에는 100퍼센트

2. 특례적용기업이 용선한 선박의 경우에는 용선계약에 의한 용선비율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례적용기업이 제104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운항에 투입한 선박의 경우에는 공동운항비율

⑤법 제104조의10제8항의 규정에 의한 1톤당 1운항일이익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개별선박의 순톤수 │ 1톤당 1운항일이익 │ ├─────────────────────┼──────────────┤ │ 1,000톤 이하분 │ 14원 │ ├─────────────────────┼──────────────┤ │ 1,000톤 초과 10,000톤 이하분 │ 11원 │ ├─────────────────────┼──────────────┤ │ 10,000톤 초과 25,000톤 이하분 │ 7원 │ ├─────────────────────┼──────────────┤ │ 25,000톤 초과분 │ 4원 │ └─────────────────────┴──────────────┘

⑥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연속한 5사업연도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대상기간”이라 한다)중 최초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제104조의7제1항에 규정된 요건충족여부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의 특례적용대상기간은 법인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립한 법인의 경우에는 2005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속한 5사업연도의 기간으로 하고, 특례적용대상기간과 그 다음 특례적용대상기간은 연속한 기간으로 한다.

⑧특례적용기업은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는 기간에 속하는 사업연도(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제출된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서에 의하여 요건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연도를 제외한다)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04조의7제1항에 규정된 요건충족여부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서를 첨부한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요건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기간이 종료되거나 제104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위반되어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기간에도 계속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한 것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한다.

⑩특례적용기업은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4조의9(인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104조의11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공제되는 수입배당금액은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 과세표준신고기간내에 내국인에게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말하며, 동 금액이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동법 제13조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②법 제104조의11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인적회사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 등) 법 제10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 등) 법 제10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 18. (생 략)

개정

1. ∼ 18. (현행과 같음)

종전

19. 텔레비전 자막수신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가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19. 텔레비전 자막수신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가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한다)

종전

20. (생 략)

개정

20.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삭 제

개정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삭 제

종전

②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사업장을 말한다.

종전

③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서 “농ㆍ어업경영 및 농ㆍ어작업의 대행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과

수산업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이 공급하는 어업경영 및 어작업의 대행용역을 말한다.

개정

③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서 “농ㆍ어업경영 및 농ㆍ어작업의 대행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과

「수산업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이 공급하는 어업경영 및 어작업의 대행용역을 말한다.

종전

④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④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 및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용역”이라 함은

주택법ㆍ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

에 의하여 리모델링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며, 당해 리모델링을 하기 전의 주택 규모가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리모델링후 당해 주택의 규모가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리모델링하기 전의 주택규모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한한다.

개정

⑤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용역”이라 함은

「주택법」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

에 의하여 리모델링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며, 당해 리모델링을 하기 전의 주택 규모가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리모델링후 당해 주택의 규모가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리모델링하기 전의 주택규모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한한다.

종전

1.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 및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개정

1.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 및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종전

2. 당해 리모델링에 사용되는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개정

2. 당해 리모델링에 사용되는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종전

⑥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서

“관리용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개정

⑥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서

“일반관리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이라 함은 관리주체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종전

1.

주택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 동시행령 별표 5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와 동시행령 별표 5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개정

1.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 동시행령 별표 5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와 동시행령 별표 5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종전

2.

주택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

개정

2.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

종전

⑦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⑦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1.

별정우체국법

에 의한 별정우체국

개정

1.

「별정우체국법」

에 의한 별정우체국

종전

2.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체신창구업무를 위탁받은자

개정

2.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체신창구업무를 위탁받은자

종전

3. 삭 제

개정

종전

4.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개정

4.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종전

5.

농업협동조합법

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

개정

5.

「농업협동조합법」

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

종전

6.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ㆍ중앙회 및 어촌계

개정

6.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ㆍ중앙회 및 어촌계

종전

7.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에 의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중앙회

개정

7.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에 의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중앙회

종전

8. 삭 제

개정

종전

9.

인삼산업법

에 의한 백삼 및 태극삼의 지정검사기관

개정

9.

「인삼산업법」

에 의한 백삼 및 태극삼의 지정검사기관

종전

10.

대한주택공사법

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개정

10.

「대한주택공사법」

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종전

11.

한국도로공사법

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개정

11.

「한국도로공사법」

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종전

12.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

개정

12.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

종전

13.

한국국제협력단법

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

개정

13.

「한국국제협력단법」

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

종전

14.

한국조폐공사법

에 의한 한국조폐공사

개정

14.

「한국조폐공사법」

에 의한 한국조폐공사

종전

15.

산림조합법

에 의한 조합ㆍ중앙회 및 산림계

개정

15.

「산림조합법」

에 의한 조합ㆍ중앙회 및 산림계

종전

16. ∼ 18. (생 략)

개정

16. ∼ 18. (현행과 같음)

종전

19.

공무원연금법

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개정

19.

「공무원연금법」

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종전

20.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

개정

20.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

종전

21.

지방공기업법

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

개정

21.

「지방공기업법」

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

종전

22.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개정

22.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종전

23.

농수산물유통공사법

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

개정

23.

「농수산물유통공사법」

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

종전

24.

한국해운조합법

에 의한 한국해운조합

개정

24.

「한국해운조합법」

에 의한 한국해운조합

종전

25.

자연공원법

에 의한 국립공원관리공단

개정

25.

「자연공원법」

에 의한 국립공원관리공단

종전

26.

선박안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기술협회

개정

26.

「선박안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기술협회

종전

27.

전파법

에 의한 무선국관리사업단

개정

27.

「전파법」

에 의한 무선국관리사업단

종전

28.

한국산업안전공단법

에 의한 한국산업안전공단

개정

28.

「한국산업안전공단법」

에 의한 한국산업안전공단

종전

29. ∼ 31. (생 략)

개정

29. ∼ 31. (현행과 같음)

종전

32.

집행관법

에 의하여 집행관의 업무를 수행하는자

개정

32.

「집행관법」

에 의하여 집행관의 업무를 수행하는자

종전

33.

공증인법

에 의한 공증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개정

33.

「공증인법」

에 의한 공증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종전

34. 삭 제

개정

종전

35.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개정

35.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종전

36.

상공회의소법

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

개정

36.

「상공회의소법」

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

종전

37.

한국수자원공사법

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개정

37.

「한국수자원공사법」

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종전

38.

한국토지공사법

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개정

38.

「한국토지공사법」

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종전

39.

항만공사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항만공사

개정

39.

「항만공사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항만공사

종전

<신 설>

개정

4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부문중 도로의 건설이나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법인과 장기적 투자자금을 제공하는 재무적 투자자가 각각 100분의 40 이상을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된 동조제7호의 사업시행자

종전

⑧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제2항에 규정된 사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욕탕업과 예식장업에 한한다), 경기ㆍ오락 스포츠업(골프장ㆍ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에 한한다) 및 유원지ㆍ테마파크 운영업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⑧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규정된 사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욕탕업과 예식장업에 한한다), 경기ㆍ오락 스포츠업(골프장ㆍ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에 한한다) 및 유원지ㆍ테마파크 운영업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종전

⑨ ∼ ⑪ (생 략)

개정

⑨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⑫법 제105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법 제106조제1항제1호ㆍ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에 의하여 예정신고ㆍ확정신고 또는 영세율등조기환급신고를 하는 때에 당해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⑫법 제105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법 제106조제1항제1호ㆍ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에 의하여 예정신고ㆍ확정신고 또는 영세율등조기환급신고를 하는 때에 당해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⑬법 제10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학교급식공급업자는

소득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현황신고(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학교급식공급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할 때에 위탁급식을 공급받는 학교의 장이 확인한 위탁급식공급가액증명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⑬법 제10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학교급식공급업자는

「소득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현황신고(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학교급식공급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할 때에 위탁급식을 공급받는 학교의 장이 확인한 위탁급식공급가액증명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⑭법 제106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관세법

제9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중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⑭법 제106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관세법」

제9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중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⑮법 제106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는 농업용 기자재 또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농업협동조합법

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으로부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민임을 확인받은 자가 수입하는 것과 동규정 제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용 기자재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으로부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민임을 확인받은 자가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⑮법 제106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3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농업용 기자재, 축산업용 기자재, 임업용 기자재 및 친환경농업용 기자재로서 「농업협동조합법」

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으로부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민임을 확인받은 자가 수입하는 것과 동규정 제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용 기자재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으로부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민임을 확인받은 자가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6>법 제10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6>법 제10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사업을 양수하는 법인은 사업의 양수일이 속하는 당해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을 말한다)의 말일까지 양수한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개정

2. 사업을 양수하는 법인은 사업의 양수일이 속하는 당해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을 말한다)의 말일까지 양수한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6조의3(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106조의3(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06조의3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되,

외국환거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중 금지금중개를 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이 조 및 제106조의4에서 “면세금지금중개업자”라 한다)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및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로 본다.

개정

③법 제106조의3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되,

「외국환거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중 금지금중개를 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이 조 및 제106조의4에서 “면세금지금중개업자”라 한다)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및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로 본다.

종전

1. 법 제106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이하 이 조ㆍ제106조의4 및 제106조의5에서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라 한다) :

상공회의소법

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

개정

1. 법 제106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이하 이 조ㆍ제106조의4 및 제106조의5에서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라 한다) :

「상공회의소법」

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

종전

2. 법 제106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 제5항제1호ㆍ제3호 내지 제8호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이 면세금지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선물업자가 금지금 선물거래용으로 면세금지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물거래법

에 의한 한국선물거래소

개정

2. 법 제106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 제5항제1호ㆍ제3호 내지 제8호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이 면세금지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선물업자가 금지금 선물거래용으로 면세금지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물거래법」

에 의한 한국선물거래소

종전

3. 법 제10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이하 이 조ㆍ제106조의4 및 제106조의5에서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라 한다)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거래목적이 혼재되어 수입하는 경우에는 가목 내지 다목의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중 면세금지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다)

개정

3. 법 제10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이하 이 조ㆍ제106조의4 및 제106조의5에서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라 한다)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거래목적이 혼재되어 수입하는 경우에는 가목 내지 다목의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중 면세금지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다)

종전

가. 법 제106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상공회의소법

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

개정

가. 법 제106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상공회의소법」

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

종전

나. 법 제106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개정

나. 법 제106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종전

다. 법 제106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선물거래법

에 의한 한국선물거래소

개정

다. 법 제106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선물거래법」

에 의한 한국선물거래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106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⑤법 제106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1.

한국은행법

에 의한 한국은행

개정

1.

「한국은행법」

에 의한 한국은행

종전

2.

선물거래법

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 선물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106조의4에서 “선물업자”라 한다)

개정

2.

「선물거래법」

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 선물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106조의4에서 “선물업자”라 한다)

종전

3.

은행법

에 의한 은행

개정

3.

「은행법」

에 의한 은행

종전

4.

중소기업은행법

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개정

4.

「중소기업은행법」

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종전

5.

한국산업은행법

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개정

5.

「한국산업은행법」

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종전

6.

한국수출입은행법

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개정

6.

「한국수출입은행법」

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종전

7.

농업협동조합법

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개정

7.

「농업협동조합법」

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종전

8.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개정

8.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종전

⑥ ∼ ⑧ (생 략)

개정

⑥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법 제106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라 한다)는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지금부가가치세납부신고서와 함께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

에 의한 납부서에 금지금부가가치세납부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⑨법 제106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라 한다)는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지금부가가치세납부신고서와 함께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

에 의한 납부서에 금지금부가가치세납부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⑩·⑪ (생 략)

개정

⑩·⑪ (현행과 같음)

종전

⑫법 제106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로 금지금을 공급하거나 수입한 자,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 및 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면세금지금거래(수입)사실명세서 및 금지금위탁거래사실명세서를 매분기 마지막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면세금지금추천사실명세서를 추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까지 당해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면세금지금거래(수입)사실명세서 등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⑫법 제106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로 금지금을 공급하거나 수입한 자,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 및 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면세금지금거래(수입)사실명세서 및 금지금위탁거래사실명세서를 매분기 마지막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면세금지금추천사실명세서를 추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5일

까지 당해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면세금지금거래(수입)사실명세서 등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⑬ (생 략)

개정

⑬ (현행과 같음)

종전

⑭법 제106조의3제10항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⑭법 제106조의3제10항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회사정리법

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

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개정

1.

「회사정리법」

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

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6조의4(금지금거래에 대한 승인ㆍ변경 및 철회 등)

①제10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금도매업자등이 면세금지금의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면세금지금을 최초로 거래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

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면세금지금거래승인신청서를 당해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제106조의4(금지금거래에 대한 승인ㆍ변경 및 철회 등)

①제10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금도매업자등이 면세금지금의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면세금지금을 최초로 거래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10일

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면세금지금거래승인신청서를 당해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그 밖의 참고사항

개정

3. 월평균 면세금지금 소요량. 다만, 제106조의3제2항제2호에 의한 금지금제련업자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종전

<신 설>

개정

4. 그 밖의 참고사항

종전

②제10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

거래추천 및 수입추천

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면세금지금을

거래추천 및 수입추천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

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면세금지금거래(수입)추천승인 신청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②제10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

거래추천 또는 수입추천

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면세금지금을

거래추천 또는 수입추천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10일

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면세금지금거래(수입)추천승인 신청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06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세공업자등이 면세금지금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면세금지금을 최초로 공급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

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면세금지금거래승인신청서를 당해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④제106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세공업자등이 면세금지금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면세금지금을 최초로 공급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10일

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면세금지금거래승인신청서를 당해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월평균 면세금지금 소요량(제106조의3제1항제1호에 의한 면세금지금도매업자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개정

4. 월평균 면세금지금 소요량. 다만, 제106조의3제4항제1호에 의한 면세금지금도매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경우를 제외한다.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4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승인을 얻은 월평균 면세금지금 소요량의 증감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금세공업자등(제106조의3제2항제1호에 의한 면세금지금도매업자를 제외한다)

은 그 소요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

까지 당해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면세금지금거래승인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⑤

제1항 및 제4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승인을 얻은 월평균 면세금지금 소요량의 증감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세공업자등

은 그 소요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10일

까지 당해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면세금지금거래승인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국세청장ㆍ사업장

의 관할세무서장은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세공업자등이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해당하여 면세금지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및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가 전산시스템미비 등으로 면세금지금의 거래추천 및 수입추천을 하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세금지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을 수 있는

승인 또는 면세금지금을 거래추천 및 수입추천 할 수 있는 승인을 각각

철회할 수 있다.

개정

⑦

사업장

의 관할세무서장은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세공업자등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금지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을 수 있는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종전

1.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세공업자등

이 체납 또는 결손처분 등을 받은 경우

개정

1.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세공업자등(당해 사업자의 대표자 및 임원을 포함한다)

이 체납 또는 결손처분 등을 받은 경우

종전

2.

금세공업자등(제106조의3제2항제1호에 의한 면세금지금도매업자를 제외한다)

이 당초 승인을 얻은

제4항제4호

에 의한 월평균 면세금지금 소요량의 100분의

130

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

개정

2.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세공업자등

이 당초 승인을 얻은

제1항제3호 및 제4항제4호

에 의한 월평균 면세금지금 소요량의 100분의

110

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

종전

3. 그 밖에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세공업자등이 면세금지금을 매입하여 승인 당시의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사용하거나 공급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개정

3.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세공업자등이 면세금지금을 법 제106조의3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분기별 100킬로그램을 초과하여 공급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4. 「조세범처벌법」 제9조ㆍ제11조의2ㆍ제12조의3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로 인하여 고발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5. 그 밖에 금지금의 수입이 전달 또는 전분기에 비하여 현저히 증가하였거나 증가할 우려가 있어 면세금지금의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거래유형을 미리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⑧금세공업자등이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및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의 추천을 받아 면세금지금을 공급받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추천받은 기관이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및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가 되며,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및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변경신고서 및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변경신고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20일전까지 당해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⑧국세청장은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 또는 수입추천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면세금지금의 거래추천 또는 수입추천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세금지금을 거래추천 또는 수입추천할 수 있는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1. 면세금지금추천업무 및 이에 관한 보고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전산설비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106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담보제공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거래추천 또는 수입추천을 한 경우

3. 면세금지금의 거래정상화를 위하여 유통단계 및 추천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⑨금세공업자등이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및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의 추천을 받아 면세금지금을 공급받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추천받은 기관이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및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가 되며,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및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변경신고서 및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변경신고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당해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종전

제106조의5(금지금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방법 등)

①금융기관외의 사업자가 법 제10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란은 기재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를 준용한다.

개정

제106조의5(금지금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방법 등)

①금융기관외의 사업자가 법 제10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란은 기재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를 준용한다.

종전

②금융기관이 금지금적립계좌 등 금지금관련 저축에 의하여 금지금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지금의 예금자가 금지금을 현물로 인출하는 때를 당해 금지금의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개정

②관할세관장은 법 제10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되는 금지금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종전

③법 제106조의3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공급한 금지금을 이 영 제106조의3제14항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지금부가가치세환급신고서를 당해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관할세무서장은 환급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금융기관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③금융기관이 금지금적립계좌 등 금지금관련 저축에 의하여 금지금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지금의 예금자가 금지금을 현물로 인출하는 때를 당해 금지금의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종전

④법 제106조의3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세청장은 금지금도매업자등,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 금세공업자등 및 금융기관 등에 대한 이 영 제10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거래승인자료 등을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④법 제106조의3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공급한 금지금을 이 영 제106조의3제14항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지금부가가치세환급신고서를 당해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관할세무서장은 환급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금융기관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법 제106조의3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세청장은 금지금도매업자등,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 금세공업자등 및 금융기관 등에 대한 이 영 제10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거래승인자료 등을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106조의6(면세금지금의 공급절차 등) 제106조의3 내지 제106조의5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면세금지금의 공급절차 및 면세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제106조의6(납세담보대상사업자) 법 제106조의3제1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세공업자등”이라 함은 제106조의3제2항제1호 및 동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 중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이 납세담보를 제공하도록 지정한 자(이하 “납세담보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1. 국세청장이 정하는 모범성실납세자

2.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상 금지금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당해 사업자 및 당해 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국세를 체납하거나 5년 이내에 결손처분한 사실이 없으며, 거래규모 및 신고상황 등을 감안할 때 담보의 제공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3. 제106조의3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및 당해 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최근 1년 이내에 국세를 체납하거나 5년 이내에 결손처분한 사실이 없으며, 거래규모 및 신고상황 등을 감안할 때 담보의 제공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사업영위기간, 신고ㆍ납부현황 및 거래규모ㆍ내역 등을 감안할 때 담보의 제공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종전

<신 설>

개정

제106조의7(납세담보 금액 및 납세담보 기간)

①납세담보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상당액으로 한다.

②납세담보 기간은 거래일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지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담보의 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면세금지금의 기준가격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6조의8(납세담보제공시기 및 절차 등)

①관할세무서장은 납세담보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106조의7의 규정에 의한 납세담보금액 및 기간을 정하여 납세담보를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납세담보대상사업자는 납세담보제공을 통지받은 달의 말일까지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관할세무서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경우 지체없이 담보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납세담보제공확인서(이하 “납세담보제공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납세담보대상사업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납세담보제공확인서를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 및 수입추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 및 수입추천자는 제3항에 의한 납세담보제공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면세금지금의 거래추천 또는 수입추천을 할 수 없다.

⑤관할세무서장은 납세담보대상사업자가 직전월에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추천 또는 수입추천을 받은 면세금지금을 법 제106조의3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방법으로 공급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담보해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⑥제106조의3 내지 제106조의8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면세금지금의 공급절차ㆍ거래유형조정 및 면세방법에 대하여는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종전

제107조(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① (생 략)

개정

제107조(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0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외국사업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음해 6월 30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방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에게 직접 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②법 제10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외국사업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음해 6월 30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방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에게 직접 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세금계산서 원본(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것을 포함한다)

개정

3. 세금계산서 원본(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것을 포함한다)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8조(외교관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① (생 략)

개정

제108조(외교관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07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세점”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사업장(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판매장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교관면세점”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107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세점”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사업장(「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판매장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교관면세점”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0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①법 제108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개정

제110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①법 제108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③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종전

1.

폐기물관리법

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개정

1.

「폐기물관리법」

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종전

2.

자동차관리법

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

개정

2.

「자동차관리법」

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

종전

3.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

개정

3.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⑤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112조(외국인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면제)

①법 제1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교관”이라 함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5조제2항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개정

제112조(외국인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면제)

①법 제1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교관”이라 함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종전

②법 제1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에 관하여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3조 또는 동시행령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②법 제1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에 관하여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3조 또는 동시행령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113조(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면제)

①법 제1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군인ㆍ군무원과 태극ㆍ을지무공훈장수훈자”라 함은 다음의 자를 말한다.

개정

제113조(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면제)

①법 제1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군인ㆍ군무원과 태극ㆍ을지무공훈장수훈자”라 함은 다음의 자를 말한다.

종전

1. 군인ㆍ군무원은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

에 규정하는 자와

병역법

에 의하여 입영군사교육을 받는 제1국민역의 무관후보생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또는 교육소집중에 있는 자

개정

1. 군인ㆍ군무원은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

에 규정하는 자와

「병역법」

에 의하여 입영군사교육을 받는 제1국민역의 무관후보생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또는 교육소집중에 있는 자

종전

2. 태극ㆍ을지무공훈장수훈자는 태극무공훈장 또는 을지무공훈장을 받은 자로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이 어려운 자로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자

개정

2. 태극ㆍ을지무공훈장수훈자는 태극무공훈장 또는 을지무공훈장을 받은 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이 어려운 자로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자

종전

②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또는 주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군인사법

에 의한 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ㆍ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과

병역법

에 의하여 입영군사교육을 받는 제1국민역의 무관후보생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또는 교육소집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3호의 물품으로서 영내에서 음용되는 것에 한한다.

개정

②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또는 주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군인사법」

에 의한 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ㆍ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과

「병역법」

에 의하여 입영군사교육을 받는 제1국민역의 무관후보생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또는 교육소집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3호의 물품으로서 영내에서 음용되는 것에 한한다.

종전

1. ∼ 14. (생 략)

개정

1. ∼ 14.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 또는 주세의 면제에 관하여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0조 및 동시행령 제30조와

주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매점 또는 인도장소에서 품질불량으로 제조장에 반송하거나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것으로서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것에 대하여는 그에 상당하는 수량에 대한 특별소비세 또는 주세를 면세받아 다시 반출할 수 있다.

개정

③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 또는 주세의 면제에 관하여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 및 동시행령 제30조와

「주세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매점 또는 인도장소에서 품질불량으로 제조장에 반송하거나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것으로서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것에 대하여는 그에 상당하는 수량에 대한 특별소비세 또는 주세를 면세받아 다시 반출할 수 있다.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4조(인지세의 면제) 법 제116조제1항제1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제114조(인지세의 면제) 법 제116조제1항제1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종전

제115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법 제117조제1항제15호에서 “지배주주ㆍ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주식회사가 아닌 중소기업의 출자자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판정한 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출자자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동조제3항중 “지배주주”는 “지배출자자”로, “발행주식총수”는 “출자총액”으로, “주식”은 “출자지분”으로, “주주”는 “출자자”로, “소유주식합계”는 “소유출자지분합계”로 보고, 동조제4항중 “주주”는 “출자자”로 본다.

개정

제115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법 제117조제1항제15호에서 “지배주주ㆍ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주식회사가 아닌 중소기업의 출자자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판정한 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출자자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동조제3항중 “지배주주”는 “지배출자자”로, “발행주식총수”는 “출자총액”으로, “주식”은 “출자지분”으로, “주주”는 “출자자”로, “소유주식합계”는 “소유출자지분합계”로 보고, 동조제4항중 “주주”는 “출자자”로 본다.

종전

②법 제117조제1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에 따라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117조제1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에 따라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당해기업의 부도발생일 1년전부터 계속하여 당해기업에 근무한 2인 이상의 사용자 [당해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지배주주등과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주식회사가 아닌 중소기업의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그 출자자를 주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판정한 자를 포함한다)를 제외한다] 또는 당해 기업의 노동조합에 양도할 것

개정

2. 당해기업의 부도발생일 1년전부터 계속하여 당해기업에 근무한 2인 이상의 사용자 [당해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지배주주등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주식회사가 아닌 중소기업의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그 출자자를 주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판정한 자를 포함한다)를 제외한다] 또는 당해 기업의 노동조합에 양도할 것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6조(지방세면제)

① (생 략)

개정

제116조(지방세면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1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적용을 받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11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적용을 받는 법인을 말한다.

종전

③법 제11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동법 제26조제1항제7호ㆍ제8호 및 제10호(동조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동조제5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자산을 인수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을 말한다.

개정

③법 제11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동법 제26조제1항제7호ㆍ제8호 및 제10호(동조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동조제5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자산을 인수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을 말한다.

종전

④법 제119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④법 제119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종전

⑤법 제119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예금자보호법

제18조제1항제4호 내지 제7호 또는 동법 제36조의5제1항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

개정

⑤법 제119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예금자보호법」

제18조제1항제4호 내지 제7호 또는 동법 제36조의5제1항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

종전

⑥법 제119조제1항제2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동법 제30조(동조제3호 다목 및 제8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을 말한다.

개정

⑥법 제119조제1항제2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동법 제30조(동조제3호 다목 및 제8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을 말한다.

종전

⑦법 제119조제1항제2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1조제3항제4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을 말한다.

개정

⑦법 제119조제1항제2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제4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을 말한다.

종전

⑧법 제119조제1항제2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4조제1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을 말한다.

개정

⑧법 제119조제1항제2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을 말한다.

종전

⑨ (생 략)

개정

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법 제11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라 함은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와 가스산업의 구조개편을 위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⑩법 제11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라 함은

「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와 가스산업의 구조개편을 위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⑪법 제119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투자신탁”이라 함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으로서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탁약관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1. 부동산의 매입 또는 개발

2. 부동산의 매입자금 또는 개발자금의 대출

3.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개정

⑪법 제12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라 함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를 말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 이내”라 함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적용배율 이내를 말한다.

종전

⑫ (생 략)

개정

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등)

①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등)

①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로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다음 각호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호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국내에 최초로 도입된 날(

외국인투자촉진법

에 의하여 당해기술을 수반하는 외국인투자의 신고 또는 기술도입계약의 신고를 한날을 말한다)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술이거나 3년이 경과한 기술로서 이미 도입된 기술보다 경제적 효과 또는 기술적 성능이 뛰어난 기술

개정

2. 국내에 최초로 도입된 날(

「외국인투자촉진법」

에 의하여 당해기술을 수반하는 외국인투자의 신고 또는 기술도입계약의 신고를 한날을 말한다)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술이거나 3년이 경과한 기술로서 이미 도입된 기술보다 경제적 효과 또는 기술적 성능이 뛰어난 기술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한다)안

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③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안

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개정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종전

가.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업 및 수상관광호텔업

개정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업 및 수상관광호텔업

종전

나.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종합휴양업 및 동조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원시설업

개정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종합휴양업 및 동조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원시설업

종전

다.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시설

개정

다.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시설

종전

3.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개정

3.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종전

가.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한 복합화물터미널사업

개정

가.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한 복합화물터미널사업

종전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사업

개정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사업

종전

다.

항만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사업과 동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배후단지에서 영위하는 물류산업

개정

다.

「항만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사업과 동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배후단지에서 영위하는 물류산업

종전

라.

항공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동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구역내에서 영위하는 물류산업

개정

라.

「항공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동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구역내에서 영위하는 물류산업

종전

마.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중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귀속시설을 조성하는 사업

개정

마.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중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귀속시설을 조성하는 사업

종전

4. 제1항

각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하 이 호에서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개정

4.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하 이 호에서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5.

동일

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2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개정

5.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동일

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2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률 제5982호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지역으로 보는 종전의

수출자유지역

에서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21조의2 내지 법 제121조의7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④법률 제5982호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지역으로 보는 종전의

수출자유지역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하며, 이 지역

에서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21조의2 내지 법 제121조의7의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

⑤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⑤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3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기 위하여 기획ㆍ금융ㆍ설계ㆍ건축ㆍ마켓팅ㆍ임대ㆍ분양 등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⑥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3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기 위하여 기획ㆍ금융ㆍ설계ㆍ건축ㆍ마켓팅ㆍ임대ㆍ분양 등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⑦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4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투자진흥지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기획ㆍ금융ㆍ설계ㆍ건축ㆍ마켓팅ㆍ임대ㆍ분양 등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⑦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4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투자진흥지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기획ㆍ금융ㆍ설계ㆍ건축ㆍ마켓팅ㆍ임대ㆍ분양 등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⑧제6항의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자 및 제7항의 제주투자진흥지구개발사업시행자

가 각각 법 제1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제1호의 금액에 제3호의 금액중 제2호의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⑧제6항의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자, 제7항의 제주투자진흥지구개발사업시행자 또는 제18항의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

가 각각 법 제1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제1호의 금액에 제3호의 금액중 제2호의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당해 과세연도에

경제자유구역 또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의 개발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총소득

개정

1. 당해 과세연도에

경제자유구역ㆍ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기업도시개발구역

의 개발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총소득

종전

2. 당해 과세연도에 외국인(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한다)에게

경제자유구역 또는 제주투자진흥지구내

의 시설물(개발사업으로 새로이 설치한 시설물을 말하며, 당해 시설물과 함께 거래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받은 수입금액과 임대함으로써 받은 임대료수입액의 합계액

개정

2. 당해 과세연도에 외국인(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한다)에게

경제자유구역ㆍ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기업도시개발구역내

의 시설물(개발사업으로 새로이 설치한 시설물을 말하며, 당해 시설물과 함께 거래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받은 수입금액과 임대함으로써 받은 임대료수입액의 합계액

종전

3. 당해 과세연도에

경제자유구역 또는 제주투자진흥지구내

의 시설물을 양도함으로써 받은 수입금액과 임대함으로써 받은 임대료수입액의 합계액

개정

3. 당해 과세연도에

경제자유구역ㆍ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기업도시개발구역내

의 시설물을 양도함으로써 받은 수입금액과 임대함으로써 받은 임대료수입액의 합계액

종전

⑨법 제121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⑨법 제121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종전

1.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 체의 사업

개정

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 체의 사업

종전

2.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의 사업

개정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의 사업

종전

⑩ (생 략)

개정

⑩ (현행과 같음)

종전

⑪법 제121조의2제1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분”이라 함은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등”이라 한다)의 외국인투자분중

대한민국국민(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또는 대한민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대한민국국민등”이라 한다)이 당해 외국법인등의 의결권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경우의 그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개정

⑪법 제121조의2제1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분”이라 함은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등”이라 한다)의 외국인투자분중

대한민국국민(「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또는 대한민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대한민국국민등”이라 한다)이 당해 외국법인등의 의결권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경우의 그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종전

⑫·⑬ (생 략)

개정

⑫·⑬ (현행과 같음)

종전

⑭법 제121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다만, 외국인투자가가 회사정리계획인가를 받은 내국법인의 채권금융기관이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출자하여 새로이 설립한 내국법인(이하 이 항에서 “신설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를 개시하여 동기한까지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는 경우로서 당해 신설법인의 부채가 출자전환(2002년 12월 31일까지 출자전환되는 분에 한한다)됨으로써 우선주가 발행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비율중 높은 비율을 그 신설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로 한다.

개정

⑭법 제121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다만, 외국인투자가가 회사정리계획인가를 받은 내국법인의 채권금융기관이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출자하여 새로이 설립한 내국법인(이하 이 항에서 “신설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를 개시하여 동기한까지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는 경우로서 당해 신설법인의 부채가 출자전환(2002년 12월 31일까지 출자전환되는 분에 한한다)됨으로써 우선주가 발행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비율중 높은 비율을 그 신설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로 한다.

종전

1. 우선주를 포함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

개정

1. 우선주를 포함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

종전

2. 우선주를 제외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

개정

2. 우선주를 제외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

종전

⑮ (생 략)

개정

⑮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6>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5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 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불 이상으로서 제3항제3호 가목 내지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17>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6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제4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미화 5백만불 이상을 말한다)으로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구역(이 조에서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 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를 말하며, 법 제1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에 설치된 시설로부터 직접 발생한 소득에 한한다.

1. 제조업

2. 엔지니어링사업

3. 부가통신업

4. 연구 및 개발업

5.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6.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 제104조의6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8. 제116조의2제3항제3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사업

9. 제116조의15제1항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

종전

<신 설>

개정

<18>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7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계획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을 개발하기 위한 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인 경우

2.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당해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총개발사업비가 미화 5억불 이상인 경우

종전

제116조의4(사업개시의 신고등)

①사업개시일(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전에 법 제121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116조의4(사업개시의 신고등)

①사업개시일(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전에 법 제121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6조의5(관세등의 면제)

①법 제1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ㆍ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자본재는 법 제1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날부터 3년(공장설립승인의 지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기간 이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로서 3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내에

관세법

에 의한 수입신고가 완료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제116조의5(관세등의 면제)

①법 제1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ㆍ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자본재는 법 제1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날부터 3년(공장설립승인의 지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기간 이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로서 3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내에

「관세법」

에 의한 수입신고가 완료되는 것으로 한다.

종전

②법 제121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재”라 함은 법 제121조의3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본재중 법 제1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날부터 3년(공장설립 승인의 지연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 기간 이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로서 3년의 범위안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동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세법

에 의한 수입신고가 완료된 것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121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재”라 함은 법 제121조의3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본재중 법 제1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날부터 3년(공장설립 승인의 지연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 기간 이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로서 3년의 범위안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동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세법」

에 의한 수입신고가 완료된 것을 말한다.

종전

제116조의6(증자의 조세감면)

①·② (생 략)

개정

제116조의6(증자의 조세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법 제12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증자 후 7년 내에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에 감면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당해 유상감자를 하기 직전의 증자분(「외국인투자촉진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ㆍ재평가적립금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식이 발행되는 형태의 증자를 제외한다)부터 역순으로 감자한 것으로 본다.

종전

제116조의7(법인세등의 추징)

① (생 략)

개정

제116조의7(법인세등의 추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추징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월수는 먼저 도래하는 과세연도의 초일부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일까지의 경과된 월수로 하되, 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1월 미만의 월수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감면

된 세액×(1-경과월수/36)×감면당시의 외국투자가 소유의 주식등에 대한 양도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장에서 “주식양도비율”이라 한다)

개정

②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추징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월수는 먼저 도래하는 과세연도의 초일부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일까지의 경과된 월수로 하되, 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1월 미만의 월수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감면

된 세액×(1-경과월수/36)×감면당시의 외국투자가 소유의 주식등에 대한 양도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장에서 “주식양도비율”이라 한다)

종전

제116조의8(관세등의 추징)

①법 제121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ㆍ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추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제116조의8(관세등의 추징)

①법 제121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ㆍ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추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121조의5제2항제2호의 경우 :

관세법

에 의한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년(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5년)이내에 신고된 목적외에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감면된 세액 추징

개정

2. 법 제121조의5제2항제2호의 경우 :

「관세법」

에 의한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년(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5년)이내에 신고된 목적외에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감면된 세액 추징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추징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월수는 관세 등의 면제일부터 외국인투자가가의 주식등의 양도일까지 경과된 월수로 하되, 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1월 미만의 월수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감면

된 세액 ×(1-경과월수/36) ×감면당시의 외국인투자가의

주식양도비율}

개정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추징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월수는 관세 등의 면제일부터 외국인투자가가의 주식등의 양도일까지 경과된 월수로 하되, 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1월 미만의 월수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감면

된 세액 ×(1-경과월수/36) ×감면당시의 외국인투자가의

주식양도비율}

종전

③

관세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관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③

「관세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관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종전

제116조의11(조세추징사유의 통보등)

①재정경제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ㆍ세무서장ㆍ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외국환은행의 장은 법 제121조의5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해당 추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제116조의11(조세추징사유의 통보등)

①재정경제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ㆍ세무서장ㆍ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외국환은행의 장은 법 제121조의5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해당 추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②산업자원부장관ㆍ세무서장ㆍ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외국환은행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사유발생을 통보하거나 법 제121조의5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의 추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산업자원부장관ㆍ세무서장ㆍ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외국환은행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사유발생을 통보하거나 법 제121조의5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의 추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③법 제121조의5제1항제5호ㆍ동조제2항제4호 및 동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폐업일로 한다.

개정

③법 제121조의5제1항제5호ㆍ동조제2항제4호 및 동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폐업일로 한다.

종전

④세무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폐업일을 확인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외국인투자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의 장과 당해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④세무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폐업일을 확인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외국인투자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의 장과 당해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116조의12(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기준등)

①법 제121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계약”이라 함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술로서 제116조의2제2항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을 말한다.

개정

제116조의12(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기준등)

①법 제121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계약”이라 함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술로서 제116조의2제2항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을 말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6조의14(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법 제121조의8제1항에서 “생물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제116조의14(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법 제121조의8제1항에서 “생물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을 말한다.

종전

1.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생명공학과 관련된 산업(종자 및 묘목생산업, 수산물부화 및 종묘생산업을 포함한다)

개정

1.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생명공학과 관련된 산업(종자 및 묘목생산업, 수산물부화 및 종묘생산업을 포함한다)

종전

2.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

개정

2.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

종전

3. 삭 제

개정

종전

4.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산업

개정

4.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산업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6조의15(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법 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총사업비가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제116조의15(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법 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총사업비가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업ㆍ수상관광호텔업ㆍ한국전통호텔업ㆍ종합휴양업(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 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시설업중 골프장업을 제외한다)ㆍ전문휴양업(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시설업

중 골프장업을 제외한다)ㆍ관광유람선업ㆍ관광공연장업ㆍ종합유원시설업 및 국제회의시설업을 운영하는 사업

개정

1.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업ㆍ수상관광호텔업ㆍ한국전통호텔업ㆍ종합휴양업(「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시설업중 골프장업을 제외한다)ㆍ전문휴양업(「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시설업

중 골프장업을 제외한다)ㆍ관광유람선업ㆍ관광공연장업ㆍ종합유원시설업 및 국제회의시설업을 운영하는 사업

종전

2.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을 운영하는 사업

개정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을 운영하는 사업

종전

3.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개정

3.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종전

4.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개정

4.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종전

5.

삭도ㆍ궤도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삭도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궤도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개정

5.

「삭도ㆍ궤도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삭도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궤도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종전

6.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

개정

6.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

종전

②법 제121조의9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②법 제121조의9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 총사업비가 미합중국 화폐 1천만불 이상이고 당해 입주기업의 신규의 상시고용 규모가 100명 이상으로서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1호 가목

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개정

1. 총사업비가 미합중국 화폐 1천만불 이상이고 당해 입주기업의 신규의 상시고용 규모가 100명 이상으로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

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종전

2. 총사업비가 미화 5백만불 이상으로서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1호 나목

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개정

2. 총사업비가 미화 5백만불 이상으로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6조의16(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①법 제121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관세법

제9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제116조의16(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①법 제121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관세법」

제9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을 말한다.

종전

②법 제121조의11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수입신고되는 물품으로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이 장에서 “개발센터”라 한다) 이사장이 확인한 물품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121조의11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수입신고되는 물품으로서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이 장에서 “개발센터”라 한다) 이사장이 확인한 물품을 말한다.

종전

제116조의17(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①·② (생 략)

개정

제116조의17(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21조의1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③법 제121조의1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토지수용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

개정

2.

「토지수용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

종전

3.

민사소송법

에 의한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

에 의한 공매절차에 의하여 매각한 경우

개정

3.

「민사집행법」

에 의한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

에 의한 공매절차에 의하여 매각한 경우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④

관세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추징관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④

「관세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추징관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종전

제116조의18(조세추징사유의 통보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16조의18(조세추징사유의 통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21조의1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폐업일로 한다.

개정

③법 제121조의1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폐업일로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6조의20(국제선박 등록에 대한 지방세 감면) 법 제121조의1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선박”이라 함은

국제선박등록법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제116조의20(국제선박 등록에 대한 지방세 감면) 법 제121조의1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선박”이라 함은

「국제선박등록법」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16조의21(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제4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을 말한다)으로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이 조에서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 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조업

2. 엔지니어링사업

3. 부가통신업

4. 연구 및 개발업

5.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6.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 제104조의6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8. 제116조의2제3항제3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사업

9. 제116의15제1항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

②법 제121조의17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계획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을 개발하기 위한 개발사업으로서 총개발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③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이 당해 구역안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의 감면대상소득은 제1항 각호의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당해 구역안에 투자한 시설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④법 제121조의1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16조의22(기업도시내 골프장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사후관리)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관할하는 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는 법 제121조의18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내에 설치된 골프장의 입장요금에 법 제121조의18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인하분의 반영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2.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가 골프장 입장요금에 조세인하분이 적정하게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가격인하 등의 시정권고

종전

<신 설>

개정

제116조의23(감면세액의 추징) 법 제121조의19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추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법 제121조의19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 지정해제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추징

2. 법 제121조의19제1항제2호의 경우 : 감면받은 세액 전액 추징

종전

<신 설>

개정

제116조의24(조세추징 사유의 통보 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1조의19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추징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법 제121조의19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 입주기업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폐업일로 한다.

③세무서장은 기업도시 입주기업의 폐업일을 확인한 때에는 당해 기업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117조(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생 략)

개정

제117조(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②법 제1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합시스템”이라 함은 「영화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을 말한다.

종전

③법 제122조제2항 본문에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중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

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이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설비를 도입한 사업자로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본부 또는 유통부가가치통신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본부등”이라 한다)와 연결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12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본부등과 연결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한다.

개정

③법 제122조제2항 본문에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중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

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이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설비를 도입한 사업자로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본부 또는 유통부가가치통신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본부등”이라 한다)와 연결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12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본부등과 연결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122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라 함은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이하 이 조에서 “전자문서”라 한다)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⑥법 제122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라 함은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이하 이 조에서 “전자문서”라 한다)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말한다.

종전

⑦법 제122조제2항 본문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와 용역을 거래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6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재화와 용역을 거래(이하 이 조에서 “전자상거래”라 한다)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제3호의 요건은 법 제12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개정

⑦법 제122조제2항 본문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와 용역을 거래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6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재화와 용역을 거래(이하 이 조에서 “전자상거래”라 한다)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제3호의 요건은 법 제12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종전

1.

전자거래기본법

에 의한 사이버몰(이하 이 조에서 “사이버몰”이라 한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전자상거래를 할 것

개정

1.

「전자거래기본법」

에 의한 사이버몰(이하 이 조에서 “사이버몰”이라 한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전자상거래를 할 것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⑧법 제122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의한 직불카드, 선불카드 및 법 제1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ㆍ현금영수증을 말한다.

개정

⑧법 제122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의한 직불카드, 선불카드 및 법 제1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ㆍ현금영수증을 말한다.

종전

⑨법 제122조제4항에서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입금액을 수납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에 의한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⑨법 제122조제4항에서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입금액을 수납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종전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한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학원운영과 관련한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할 것

개정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한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학원운영과 관련한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할 것

종전

2.

소득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현황신고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수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개정

2.

「소득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현황신고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수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⑩ ∼ ⑫ (생 략)

개정

⑩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17조의2(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①법 제122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을 말한다.

②법 제122조의2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장의 면적이 직전 과세연도 또는「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보다 100분의 50(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할 때 다른 대분류로 구분되는 업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다른 대분류에 속하는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③법 제122조의2제1항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제1항에 의한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와 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를 말한다.

④법 제122조의2제1항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되, 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발행 또는 결제되는 방식

2. 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3. 「영화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4.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수입금액계좌

⑤법 제122조의2제1항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제1호ㆍ동조제3항 및 제4항, 「소득세법」 제81조제7항 및 「법인세법」 제76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부과사유를 말한다.

⑥법 제122조의2제1항제5호 및 제9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장부를 비치ㆍ기장할 것

2.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금액을 제외한 필요경비중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필요경비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

⑦법 제122조의2제2항제1호에서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업종별 평균지출경비를 감안하여 업종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말한다.

⑧법 제122조의2제3항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부가가치율을 말한다.

1. 일반과세자가. 농업ㆍ수렵업ㆍ임업 및 어업 : 100분의 21나.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 100분의 14다. 광업 : 100분의 7라. 제조업 : 100분의 20마. 도매업 : 100분의 18바. 소매업 : 100분의 15사. 건설업 : 100분의 23아. 음식업 : 100분의 46자. 숙박업 : 100분의 45차.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 100분의 44카. 부동산임대업 : 100분의 45타. 부동산매매업 : 100분의 22파.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 : 100분의 47하. 기타 서비스업 : 100분의 322. 간이과세자가.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 100분의 20나. 농업ㆍ수렵업ㆍ임업 및 어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 100분의 30다. 음식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100분의 40

⑨법 제122조의2제9항제3호에서 “자산총액”이라 함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을 말한다.

⑩법 제122조의2제9항제5호에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라 함은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및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다)수로서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인원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수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⑪법 제122조의2제9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6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규정하는 종업원수를 말한다.

⑫법 제122조의2제9항제6호에서 “1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이라 함은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를 말하며, 당해 기간중에 휴업기간 또는 개업준비기간이 있는 자를 제외한다.

⑬법 제122조의2제2항ㆍ제3항 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ㆍ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생 략)

개정

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2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직계비속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

제53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본다)로 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당해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종료일전에 사망한 자인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을 말한다)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개정

②법 제12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직계비속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

제53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본다)로 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당해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종료일전에 사망한 자인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을 말한다)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소득세법시행령

제10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동거입양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자

개정

2.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동거입양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자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12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⑤법 제12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

의료보험법ㆍ국민의료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

에 의하여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

에 의한 연금보험료,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개정

1.

「의료보험법」ㆍ「국민의료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

에 의하여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

에 의한 연금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종전

2.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영유아보육법

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개정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영유아보육법」

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종전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

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고속도로통행료

개정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

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고속도로통행료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5.

리스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다)

개정

5.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다)

종전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개정

6.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의료비 공제액

종전

<신 설>

개정

7. 「지방세법」에 의하여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종전

<신 설>

개정

8.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종전

⑥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의한 신용카드업자(직불카드업자 및 기명식선불카드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는 동법에 의한 신용카드회원ㆍ직불카드회원 또는 기명식선불카드회원(이하 이 항에서 “신용카드회원등”이라 한다)이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합계액 및 소득공제 대상금액이 기재된 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등의 편의를 위하여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의 발급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발급ㆍ통지할 수 있다.

개정

⑥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의한 신용카드업자(직불카드업자 및 기명식선불카드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는 동법에 의한 신용카드회원ㆍ직불카드회원 또는 기명식선불카드회원(이하 이 항에서 “신용카드회원등”이라 한다)이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합계액 및 소득공제 대상금액이 기재된 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등의 편의를 위하여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의 발급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발급ㆍ통지할 수 있다.

종전

⑦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공제금액을

소득세법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하고,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때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와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⑦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공제금액을

「소득세법」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하고,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때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와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⑧·⑨ (생 략)

개정

⑧·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1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21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③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법 제126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관한 사항

개정

5. 법 제126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관한 사항

종전

6.·7. (생 략)

개정

6.·7.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12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라 함은 현금영수증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새로이 설치한 건수를 말한다.

개정

⑤법 제12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라 함은 현금영수증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새로이 설치한 건수를 말한다.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법 제12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⑧법 제12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따른 공제금액 등 : 국세청장이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금액. 이 경우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는 결제건수당 22원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을 가감한 범위안에서

동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따른 공제금액 등 : 국세청장이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금액. 이 경우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는 결제건수당 22원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동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종전

⑨ ∼ ⑪ (생 략)

개정

⑨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2조(과소신고소득금액의 범위) 법 제12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이라 함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제118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과소신고금액을 말하며, 개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제122조(과소신고소득금액의 범위) 법 제12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이라 함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과소신고금액을 말하며, 개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제124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

① (생 략)

개정

제124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이라 함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이라 함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말한다.

종전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에 의한 산업단지

개정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산업단지

종전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및 동법 제51조제3항의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중 산업시설의 입지로 이용되는 구역

개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및 동법 제51조제3항의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중 산업시설의 입지로 이용되는 구역

종전

③법

제130조제2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라 함은 디지털방송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작ㆍ편집ㆍ송신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방송장비(기존의 방송장비를 대체하기 위한 투자분에 한하되, 법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말한다.

개정

③법

제130조제1항 및 제2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라 함은 디지털방송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작ㆍ편집ㆍ송신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방송장비(기존의 방송장비를 대체하기 위한 투자분에 한하되, 법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법 제13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취득하는 전기통신설비중 교환설비, 전송설비, 선로설비를 말한다.

종전

제126조(최저한세)

①법 제132조제1항 본문 및 동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징세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제126조(최저한세)

①법 제132조제1항 본문 및 동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징세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또는

법인세법

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자진납부하거나 부과징수하는 세액

개정

2. 법 또는

「법인세법」

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자진납부하거나 부과징수하는 세액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3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사 및 박사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연도의 세액공제대상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연구및인력개발비중 석사 및 박사의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급여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③법 제13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사 및 박사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연도의 세액공제대상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연구및인력개발비중 석사 및 박사의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급여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납세의무자가 신고(

국세기본법

에 의한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를 포함한다)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이 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동일한 호안에서는 법 제132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에 열거된 조문순서에 의한다)에 따라 다음 각호의 감면을 배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개정

⑤납세의무자가 신고(

「국세기본법」

에 의한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를 포함한다)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이 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동일한 호안에서는 법 제132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에 열거된 조문순서에 의한다)에 따라 다음 각호의 감면을 배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9조(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①법 제1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업종별로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이하 이 조에서 “업종별기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제129조(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①법 제1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업종별로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이하 이 조에서 “업종별기준”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대외무역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종합무역상사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건설업, 해상운송업,

항공운송업

: 자기자본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

개정

2.

「대외무역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종합무역상사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건설업, 해상운송업,

항공운송업, 철도운송업

: 자기자본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

종전

3.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라 한다) : 자기자본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

개정

3.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라 한다) : 자기자본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중 둘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사업부분을 겸업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1항 각호별 사업부분의 자기자본으로 보고, 동자기자본에 해당 호별 비율을 각각 곱한 후 그 합계액을 당해 법인의 업종별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업부분별로 수입금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겸업하는 사업부분중 제1항 각호의 비율이 가장 낮은 사업부분을 당해 법인의 사업으로 보아 제1항의 업종별기준을

적용한다. {자기자본 ×(제1항

각호별 사업부분의

수입금액/당해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

개정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중 둘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사업부분을 겸업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1항 각호별 사업부분의 자기자본으로 보고, 동자기자본에 해당 호별 비율을 각각 곱한 후 그 합계액을 당해 법인의 업종별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업부분별로 수입금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겸업하는 사업부분중 제1항 각호의 비율이 가장 낮은 사업부분을 당해 법인의 사업으로 보아 제1항의 업종별기준을

적용한다. 제1항

각호별 사업부분의

수입금액 자기자본 × ──────────────── 당해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

종전

③법 제1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지급이자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손금불산입대상금액/총차입금)}

개정

③법 제1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손금불산입대상금액 지급이자 × ─────────────────────── 총차입금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자기자본과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은 적수로 계산하되,

그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고, 차입금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자기자본 및 자기자본의 적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제1항 및 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

<후단 신설>

개정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자기자본과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은 적수로 계산하되,

사업연도중 합병ㆍ분할하거나 증자ㆍ감자 등에 의하여 자기자본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자기자본의 변동일 전일까지의 기간과 그 변동일부터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각각 나누어 계산한 자기자본의 적수를 합한 금액을 자기자본의 적수로 한다

.

이 경우 그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한다.

종전

⑥법 제1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지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⑥법 제1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지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종전

1.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가 취득하는 주식(기관투자자 및 그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4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제외하되, 제2호 내지 제22호에 해당되는 주식은 이를 포함한다)

개정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가 취득하는 주식(기관투자자 및 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4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제외하되, 제2호 내지 제22호에 해당되는 주식은 이를 포함한다)

종전

2.

외국환거래법

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에 의하여 취득하는 외국법인의 주식

개정

2.

「외국환거래법」

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에 의하여 취득하는 외국법인의 주식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외국인투자촉진법

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환거래법 제18조제2항제4호ㆍ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가 출자한 법인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개정

4.

「외국인투자촉진법」

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환거래법 제18조제2항제4호ㆍ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가 출자한 법인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종전

5.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개정

5.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종전

6.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에 의한 창업자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에 의한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개정

6.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에 의한 창업자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에 의한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종전

7. (생 략)

개정

7. (현행과 같음)

종전

8.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개정

8.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종전

9. (생 략)

개정

9. (현행과 같음)

종전

10.

지방공기업법

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동법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지방자치단체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인 법인에 한한다)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개정

10.

「지방공기업법」

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동법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지방자치단체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인 법인에 한한다)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종전

11. (생 략)

개정

11. (현행과 같음)

종전

12.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개정

12.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종전

13. ∼ 15. (생 략)

개정

13. ∼ 15. (현행과 같음)

종전

15의

2. 법 제5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개정

15의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종전

15의3.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이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정상화계획에 따라 부채를 출자전환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개정

15의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이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정상화계획에 따라 부채를 출자전환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종전

16.

산림조합법

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가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식

개정

16.

「산림조합법」

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가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식

종전

17.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동법에 의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이 출자전환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식

개정

17.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동법에 의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이 출자전환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식

종전

18.

법인세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가 취득하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의 주식(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환지주회사가 동지주회사로 전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주식을 포함한다)

개정

18.

「법인세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가 취득하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의 주식(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환지주회사가 동지주회사로 전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주식을 포함한다)

종전

18의2.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투자회사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개정

18의2.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투자회사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종전

19. (생 략)

개정

19. (현행과 같음)

종전

20.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북한지역에 투자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개정

20.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북한지역에 투자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종전

21.

주택법

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법률 제5908호 주택건설촉진법중개정법률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출자증권과 상환하여 교부되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주식을 포함한다)

개정

21.

「주택법」

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법률 제5908호 주택건설촉진법중개정법률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출자증권과 상환하여 교부되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주식을 포함한다)

종전

22.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출자전환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식

개정

22.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출자전환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식

종전

23.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에 의한 중소기업 진흥공단이 동법에 의하여 설립한 중소기업제품판매회사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개정

23.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중소기업 진흥공단이 동법에 의하여 설립한 중소기업제품판매회사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종전

24.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하는 주식

개정

2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하는 주식

종전

25.

선박투자회사법

에 의한 선박투자회사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개정

25.

「선박투자회사법」

에 의한 선박투자회사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종전

26.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

개정

26.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종전

<신 설>

개정

27.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

종전

⑦·⑧ (생 략)

개정

⑦·⑧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⑨법 제135조제1항에서 “자기자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중 큰 금액을 말한다.

1.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법인세를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자본금에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및 감자차익을 가산하고, 주식할인발행차금 및 감자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⑩법 제135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는 차입금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가 이미 손금불산입된 차입금과 사회간접시설의 건설을 위한 차입금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차입금을 제외한다.

종전

제130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① (생 략)

개정

제130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1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종전

1. 호텔업 및 여관업(

관광진흥법

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제외한다)

개정

1. 호텔업 및 여관업(

「관광진흥법」

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제외한다)

종전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단란주점영업에 한하며,

관광진흥법

에 의한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개정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단란주점영업에 한하며,

「관광진흥법」

에 의한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2조(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① 삭 제

개정

제132조(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① 삭 제

종전

②법 제138조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중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며, 자산의 일부를 임대사업에 사용할 경우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자산가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②법 제138조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중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며, 자산의 일부를 임대사업에 사용할 경우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자산가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1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가산할 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익금에 가산할 금액이 영보다 적은 때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보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익금에 가산할 금액 = {(당해

사업연도의 보증금등의

적수 -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의 적수) × (1/365) ×

정기예금이자율 -

당해 사업연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ㆍ배당금ㆍ신주인수권처분익 및 유가증권처분익의

합계액}

개정

④법 제1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가산할 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익금에 가산할 금액이 영보다 적은 때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보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익금에 가산할 금액 = (당해

사업연도의 보증금등의

적수 -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의 적수) × (1/365) ×

정기예금이자율 -

당해 사업연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ㆍ배당금ㆍ신주인수권처분익 및 유가증권처분익의

합계액

종전

⑤제4항에서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⑤제4항에서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지하도를 건설하여

국유재산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유기간에 한한다)를 받아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하도 건설비상당액

개정

1. 지하도를 건설하여

「국유재산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유기간에 한한다)를 받아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하도 건설비상당액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3조(법인전환소기업의 범위)

①법 제13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전환소기업”이라 함은 법인으로 전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제133조(법인전환소기업의 범위)

①법 제13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전환소기업”이라 함은 법인으로 전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4조(실명등기한 부동산의 범위 등)

①법 제141조제1항 본문에서 “실명등기를 한 부동산이 1건”이라 함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1995년

12월 30일 법률 제494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행전에 명의수탁자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이 1필지(서로 인접한 수필지의 토지를 포함한다) 또는 1동의 건물(당해 건물의 부속건물 및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고,

주택법

에 의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의 구분건물 및 그 부수토지로 한다)로서 이를 실명등기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134조(실명등기한 부동산의 범위 등)

①법 제141조제1항 본문에서 “실명등기를 한 부동산이 1건”이라 함은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1995년

12월 30일 법률 제494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행전에 명의수탁자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이 1필지(서로 인접한 수필지의 토지를 포함한다) 또는 1동의 건물(당해 건물의 부속건물 및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고,

「주택법」

에 의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의 구분건물 및 그 부수토지로 한다)로서 이를 실명등기한 경우를 말한다.

종전

②법 제14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액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일

현재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②법 제14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액은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일

현재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개정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종전

2. 소유권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 및 제63조에서 정하는 평가방법

개정

2. 소유권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63조에서 정하는 평가방법

종전

제136조(구분경리)

①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제136조(구분경리)

①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②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의 사업별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개정

②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의 사업별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종전

제137조(감면세액의 추징)

①법 제14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137조(감면세액의 추징)

①법 제14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현물출자, 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인세법

제50조의 적용을 받는 교환, 통합, 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개정

1. 현물출자, 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인세법」

제50조의 적용을 받는 교환, 통합, 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