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7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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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19 시행 판 → 2005.03.08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40곳
종전
제14조(재산가액의 평가 등)
① (생 략)
개정
제14조(재산가액의 평가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6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신ㆍ구주식등의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은 다음에 의한다.
구주식등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 1주
또는 1좌당 =
───────────────────── 장부가액 1+구주식등
1주 또는 1좌당 신주식등 배정수
개정
②법 제16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신ㆍ구주식등의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은 다음에 의한다.
구주식등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 1주
또는 1좌당 =
───────────────────── 장부가액 1+구주식등
1주 또는 1좌당 신주식등 배정수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생 략)
개정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에 의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12 (내용연수ㆍ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 ×
──────── 사업연도
의 월수
개정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에 의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12 (내용연수ㆍ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 ×
──────── 사업연도
의 월수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생 략)
개정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항 및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지급이자 × ─────────────────────── 총차입금
개정
②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항 및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지급이자 × ─────────────────────── 총차입금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② (생 략)
개정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실적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의한다.
당해
사업연도의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 대손실적률 = ──────────────────────────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채권잔액
개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실적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의한다.
당해
사업연도의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 대손실적률 = ──────────────────────────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채권잔액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63조(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제63조(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의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개정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의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종전
4. ∼ 8. (생 략)
개정
4.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64조(국고보조금등의 손금산입)
① ∼ ⑤ (생 략)
개정
제64조(국고보조금등의 손금산입)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⑥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률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80조(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생 략)
개정
제80조(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합병평가차익은 토지등의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평가증된 토지등의 총평가증액 토지등
의 합병평가차익 = 합병평가차익 ×
─────────────── 평가증
된 전체자산의 총평가증액
개정
②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합병평가차익은 토지등의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평가증된 토지등의 총평가증액 토지등
의 합병평가차익 = 합병평가차익 ×
─────────────── 평가증
된 전체자산의 총평가증액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82조(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생 략)
개정
제82조(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분할평가차익은 토지등의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평가증된 토지등의 총평가증액 토지등
의 분할평가차익 = 분할평가차익 ×
─────────────── 평가증
된 전체자산의 총평가증액
개정
②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분할평가차익은 토지등의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평가증된 토지등의 총평가증액 토지등
의 분할평가차익 = 분할평가차익 ×
─────────────── 평가증
된 전체자산의 총평가증액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83조(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 ④ (생 략)
개정
제83조(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법인이 계속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합병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분할신설법인등
과 합병한 합병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합병법인의
주식가액 법인
의 합병등기일 현재
분할 × ───────────────────── 신설법인등
주식의 압축기장 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충당금
잔액 상당액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개정
⑤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법인이 계속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합병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분할신설법인등
과 합병한 합병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합병법인의
주식가액 법인
의 합병등기일 현재
분할 × ───────────────────── 신설법인등
주식의 압축기장 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충당금
잔액 상당액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생 략)
개정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5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다음의 비율을 말한다.
국외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개정
②법 제5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다음의 비율을 말한다.
국외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법 제5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수입배당금액 외국자회사의 당해 × ───────────────────── 사업연도
의 법인세액 외국자회사의 당해 -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
의 소득금액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개정
⑧법 제5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수입배당금액 외국자회사의 당해 × ───────────────────── 사업연도
의 법인세액 외국자회사의 당해 -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
의 소득금액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종전
⑨·⑩ (생 략)
개정
⑨·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0조(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① ∼ ③ (생 략)
개정
제110조(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7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이 감소됨에 따라 징수하는 법인세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다만, 법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중 그 일부 금액만을 소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소급공제받지 아니한 결손금이 먼저 감소된 것으로
본다. 감소된 결손금액으로서 소급공제받지 [법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아니한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 환급세액(이하 이 조에서 × ───────────────── “당초 환급세액”
이라 한다)] 소급공제 결손금액
개정
④법 제7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이 감소됨에 따라 징수하는 법인세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다만, 법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중 그 일부 금액만을 소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소급공제받지 아니한 결손금이 먼저 감소된 것으로
본다. 감소된 결손금액으로서 소급공제받지 [법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아니한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 환급세액(이하 이 조에서 × ───────────────── “당초 환급세액”
이라 한다)] 소급공제 결손금액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