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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 2006.06.04 시행 · 제19494호 · 타법개정
-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 2006.02.09 시행 · 제19329호 · 일부개정
- 2006.02.08 시행 · 제19321호 · 타법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56호 · 일부개정
- 2005.12.30 시행 · 제19213호 · 일부개정
- 2005.08.31 시행 · 제19023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19호 · 타법개정
- 2005.04.23 시행 · 제18796호 · 타법개정
- 2005.03.18 시행 · 제18740호 · 타법개정
- 2005.03.08 시행 · 제18736호 · 타법개정
- 2005.02.19 시행 · 제18704호 · 일부개정
2005.02.19 시행 판 → 2005.03.08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73곳
종전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② (생 략)
개정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당해 내국인의 최초 과세연도개시일부터 당해 과세연도개시일까지의 기간이 48월 미만인 경우에는 동기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48월로 환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으로
본다.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4)×(당해 과세연도의 월수/12)}
개정
③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당해 내국인의 최초 과세연도개시일부터 당해 과세연도개시일까지의 기간이 48월 미만인 경우에는 동기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48월로 환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으로
본다.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4)×(당해 과세연도의 월수/12)}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의2(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 등)
① (생 략)
개정
제11조의2(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의 계산은 구분가능한 종목별로 다음 산식에 의한다.
{배당소득×(법인세
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등의 수/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총수)}
개정
②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의 계산은 구분가능한 종목별로 다음 산식에 의한다.
{배당소득×(법인세
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등의 수/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총수)}
종전
제14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② (생 략)
개정
제14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거주자
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 총액)}
개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거주자
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 총액)}
종전
④ ∼ ⑧ (생 략)
개정
④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25조(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
로서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시설
개정
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로서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시설
종전
②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9.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시행자
개정
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시행자
종전
10.·11. (생 략)
개정
10.·11.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사회간접자본채권 등의 범위)
①법 제2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간접자본채권”이라 함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채권
을 말한다.
개정
제26조(사회간접자본채권 등의 범위)
①법 제2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이라 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채권
을 말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의4(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인원산정방법)
① ∼ ⑤ (생 략)
개정
제27조의4(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인원산정방법)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30조의4제2항에서 “1인당 1일 평균근로시간”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것을 말한다.
1인당
1일 평균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규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협약 또는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간 서면합의의 내용중 고용유지제도 시행전후 각 1월간 적용되었던 1인당 총근로시간 ÷ 고용유지제도 시행전후 각 1월간 적용되었던 근로일수
개정
⑥법 제30조의4제2항에서 “1인당 1일 평균근로시간”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것을 말한다.
1인당
1일 평균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규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협약 또는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간 서면합의의 내용중 고용유지제도 시행전후 각 1월간 적용되었던 1인당 총근로시간 ÷ 고용유지제도 시행전후 각 1월간 적용되었던 근로일수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생 략)
개정
제35조(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당해 주식을 양도(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되, 일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압축기장충당금×(현물출자
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중 양도한 주식수/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수)}
개정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당해 주식을 양도(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되, 일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압축기장충당금×(현물출자
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중 양도한 주식수/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수)}
종전
⑤ ∼ ⑪ (생 략)
개정
⑤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의2(법인의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35조의2(법인의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당해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되, 일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압축기장충당금×(주식
의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화지주회사의 주식중 양도한 주식수/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수)}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당해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되, 일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압축기장충당금×(주식
의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화지주회사의 주식중 양도한 주식수/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수)}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43조(기업간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43조(기업간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을 양도(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한 주식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되, 일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압축기장충당금
×(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중 양도한 주식수/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수)}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을 양도(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한 주식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되, 일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압축기장충당금
×(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중 양도한 주식수/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수)}
종전
③ ∼ <19> (생 략)
개정
③ ∼ <19> (현행과 같음)
종전
제48조의2(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48조의2(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주식의 교환 또는 주식의 이전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의 교환 또는 주식의 이전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되, 일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압축기장충당금
×(주식의 교환 또는 이전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중 양도한 주식수/주식의 교환 또는 이전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수)}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주식의 교환 또는 주식의 이전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의 교환 또는 주식의 이전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되, 일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압축기장충당금
×(주식의 교환 또는 이전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중 양도한 주식수/주식의 교환 또는 이전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수)}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63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63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66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각 배당시마다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배당소득 총액중 농업소득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영농조합법인
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농업소득외의 소득금액/배당소득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총소득금액)}
개정
③법 제66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각 배당시마다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배당소득 총액중 농업소득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영농조합법인
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농업소득외의 소득금액/배당소득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총소득금액)}
종전
④ ∼ ⑨ (생 략)
개정
④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⑥ (생 략)
개정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법 제6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개정
⑦법 제6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종전
⑧ ∼ ⑩ (생 략)
개정
⑧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79조(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79조(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유통자회사(「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통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일부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압축기장충당금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유통자회사의 주식중 양도한 유통자회사의 주식수/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유통자회사의 주식수)}
개정
③법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유통자회사(「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통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일부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압축기장충당금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유통자회사의 주식중 양도한 유통자회사의 주식수/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유통자회사의 주식수)}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94조(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② (생 략)
개정
제94조(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7 사원용임대주택
또는 기숙사의
총연면적 당해주택 × ── × ─────────────────── 등
의 취득금액 100 주택 등의 총연면적
개정
③법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7 사원용임대주택
또는 기숙사의
총연면적 당해주택 × ── × ─────────────────── 등
의 취득금액 100 주택 등의 총연면적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4조의8(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① ∼ ④ (생 략)
개정
제104조의8(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104조의10제8항의 규정에 의한 1톤당 1운항일이익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개별선박의 순톤수 │ 1톤당 1운항일이익 │ ├─────────────────────┼──────────────┤ │ 1,000톤 이하분 │ 14원 │ ├─────────────────────┼──────────────┤ │ 1,000톤 초과 10,000톤 이하분 │ 11원 │ ├─────────────────────┼──────────────┤ │ 10,000톤 초과 25,000톤 이하분 │ 7원 │ ├─────────────────────┼──────────────┤ │ 25,000톤 초과분 │ 4원 │ └─────────────────────┴──────────────┘
개정
⑤법 제104조의10제8항의 규정에 의한 1톤당 1운항일이익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개별선박의 순톤수 │ 1톤당 1운항일이익 │ ├─────────────────────┼──────────────┤ │ 1,000톤 이하분 │ 14원 │ ├─────────────────────┼──────────────┤ │ 1,000톤 초과 10,000톤 이하분 │ 11원 │ ├─────────────────────┼──────────────┤ │ 10,000톤 초과 25,000톤 이하분 │ 7원 │ ├─────────────────────┼──────────────┤ │ 25,000톤 초과분 │ 4원 │ └─────────────────────┴──────────────┘
종전
⑥ ∼ ⑩ (생 략)
개정
⑥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③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개정
3.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종전
가. ∼ 라. (생 략)
개정
가.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마.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중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귀속시설을 조성하는 사업
개정
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중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귀속시설을 조성하는 사업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18> (생 략)
개정
④ ∼ <18>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6조의7(법인세등의 추징)
① (생 략)
개정
제116조의7(법인세등의 추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추징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월수는 먼저 도래하는 과세연도의 초일부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일까지의 경과된 월수로 하되, 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1월 미만의 월수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감면
된 세액×(1-경과월수/36)×감면당시의 외국투자가 소유의 주식등에 대한 양도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장에서 “주식양도비율”이라 한다)
개정
②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추징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월수는 먼저 도래하는 과세연도의 초일부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일까지의 경과된 월수로 하되, 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1월 미만의 월수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감면
된 세액×(1-경과월수/36)×감면당시의 외국투자가 소유의 주식등에 대한 양도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장에서 “주식양도비율”이라 한다)
종전
제116조의8(관세등의 추징)
① (생 략)
개정
제116조의8(관세등의 추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추징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월수는 관세 등의 면제일부터 외국인투자가가의 주식등의 양도일까지 경과된 월수로 하되, 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1월 미만의 월수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감면
된 세액 ×(1-경과월수/36) ×감면당시의 외국인투자가의 주식양도비율}
개정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추징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월수는 관세 등의 면제일부터 외국인투자가가의 주식등의 양도일까지 경과된 월수로 하되, 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1월 미만의 월수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감면
된 세액 ×(1-경과월수/36) ×감면당시의 외국인투자가의 주식양도비율}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9조(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① (생 략)
개정
제129조(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중 둘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사업부분을 겸업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1항 각호별 사업부분의 자기자본으로 보고, 동자기자본에 해당 호별 비율을 각각 곱한 후 그 합계액을 당해 법인의 업종별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업부분별로 수입금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겸업하는 사업부분중 제1항 각호의 비율이 가장 낮은 사업부분을 당해 법인의 사업으로 보아 제1항의 업종별기준을
적용한다. 제1항
각호별 사업부분의
수입금액 자기자본 × ──────────────── 당해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
개정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중 둘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사업부분을 겸업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1항 각호별 사업부분의 자기자본으로 보고, 동자기자본에 해당 호별 비율을 각각 곱한 후 그 합계액을 당해 법인의 업종별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업부분별로 수입금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겸업하는 사업부분중 제1항 각호의 비율이 가장 낮은 사업부분을 당해 법인의 사업으로 보아 제1항의 업종별기준을
적용한다. 제1항
각호별 사업부분의
수입금액 자기자본 × ──────────────── 당해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
종전
③법 제1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손금불산입대상금액 지급이자 × ─────────────────────── 총차입금
개정
③법 제1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손금불산입대상금액 지급이자 × ─────────────────────── 총차입금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1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지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⑥법 제1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지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개정
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종전
9. ∼ 27. (생 략)
개정
9. ∼ 27. (현행과 같음)
종전
⑦ ∼ ⑩ (생 략)
개정
⑦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2조(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① ∼ ③ (생 략)
개정
제132조(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1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가산할 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익금에 가산할 금액이 영보다 적은 때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보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익금
에 가산할 금액 = (당해 사업연도의 보증금등의 적수 -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의 적수) × (1/365) × 정기예금이자율 - 당해 사업연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ㆍ배당금ㆍ신주인수권처분익 및 유가증권처분익의 합계액
개정
④법 제1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가산할 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익금에 가산할 금액이 영보다 적은 때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보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익금
에 가산할 금액 = (당해 사업연도의 보증금등의 적수 -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의 적수) × (1/365) × 정기예금이자율 - 당해 사업연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ㆍ배당금ㆍ신주인수권처분익 및 유가증권처분익의 합계액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