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6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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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1.01 시행 · 제07837호 · 타법개정
- 2005.07.13 시행 · 제07600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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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3.09 시행 · 제07334호 · 일부개정
- 2005.01.14 시행 · 제07335호 · 타법개정
- 2004.04.01 시행 · 제07159호 · 타법개정
- 2004.03.30 시행 · 제07156호 · 일부개정
- 2004.03.01 시행 · 제07030호 · 타법개정
- 2003.11.30 시행 · 제06943호 · 일부개정
- 2003.11.30 시행 · 제06916호 · 전부개정
2005.04.23 시행 판 → 2005.03.0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64곳
종전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국민주택”이라 함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을 말하며, 그 국민주택의 규모(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3. “국민주택”이라 함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 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3의
2. “공공택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말한다.
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사업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라.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종전
4. ∼ 13. (생 략)
개정
4. ∼ 13.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시ㆍ도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①시ㆍ도지사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종합계획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도별
시ㆍ도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장기적인 전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0년 단위의 시ㆍ도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이 경우 시ㆍ도 주택종합계획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하며, 연도별 시ㆍ도 주택종합계획은 10년 단위의 시ㆍ도 주택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제8조(시ㆍ도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①시ㆍ도지사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종합계획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도별 시ㆍ도 주택종합계획 및 10년 단위의
시ㆍ도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시ㆍ도 주택종합계획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하며, 연도별 시ㆍ도 주택종합계획은 10년 단위의 시ㆍ도 주택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생 략)
개정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신 설>
개정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의 결정(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으로서 당해 대지면적의 100분의 9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2.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당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종전
③제1항의 사업계획은 쾌적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적합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그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④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승인서 및 관계서류의 사본을 지체없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④제1항의 사업계획은 쾌적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적합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그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는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신청에 따라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⑤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승인서 및 관계서류의 사본을 지체없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종전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가 공사에 착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는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신청에 따라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종전
⑦시ㆍ도지사는 사업주체가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가 공사에 착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⑧시ㆍ도지사는 사업주체가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8조의2(매도청구 등)
①제1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는 당해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3년 이전에 당해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그 대지를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사전에 3월 이상의 기간동안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된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도청구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주택건설사업 또는 리모델링사업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1조의2(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등)
①사업주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성능에 대한 등급을 인정받아 이를 입주자모집공고안에 표시하여야 한다.
1. 경량충격음ㆍ중량충격음ㆍ화장실소음ㆍ경계소음 등 소음관련 등급
2. 리모델링 등을 대비한 가변성ㆍ수리 용이성 등 구조관련 등급
3. 조경ㆍ조망권ㆍ일조시간ㆍ외부소음ㆍ실내공기질 등 환경관련 등급
4. 사회복지시설ㆍ놀이터ㆍ휴게실 등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생활환경 등급
5. 화재ㆍ소방성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능 등급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성능등급의 심사 및 평가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ㆍ평가한 결과 성능등급이 우수한 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 등에 대하여는 정부표창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포상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1조의3(환기시설의 설치 등)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의 원활한 환기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
제24조(주택의 감리 등)
① (생 략)
개정
제24조(주택의 감리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할 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감리자”라 한다)는 그에게 소속된 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으로 배치하고,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배ㆍ조경ㆍ도장 그 밖에 경미한 공사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할 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감리자”라 한다)는 그에게 소속된 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으로 배치하고,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⑩ (생 략)
개정
③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24조의2(감리자의 업무협조)
①감리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다른 법률에 의한 감리자”라 한다)와 서로 협력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다른 법률에 의한 감리자는 공정별 감리계획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자는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다른 법률에 의한 감리자와 협의하여 전체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감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감리자는 주택건설공사의 품질ㆍ안전관리 및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감리자에게 공정보고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른 법률에 의한 감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4조의3(부실감리자 등에 대한 조치) 시ㆍ도지사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배치된 감리자 또는 감리원(다른 법률에 의한 감리자 또는 그에게 소속된 감리원을 포함한다)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감리를 함으로써 당해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주택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감리자의 등록 또는 감리원의 면허 그 밖의 자격인정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말소ㆍ면허취소ㆍ자격정지ㆍ영업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33조(주택 등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매도청구)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된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조합의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리모델링사업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본다.
개정
<삭 제>
종전
<신 설>
개정
제38조의2(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①사업주체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택지안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가 완료된 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의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양가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항목으로 구성된다.
1. 택지비
2. 공사비
3. 설계감리비
4. 부대비
5.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용
②사업주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승인을 얻은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안에 제1항 각호의 구분에 따라 분양가격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여야 하는 주택(이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 한다)
2. 공공택지안에서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으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 주요항목 공개를 시행함에 있어 분양가격의 항목별 내용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41조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전매행위 등의 제한)
①·② (생 략)
개정
제41조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안에서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이를 전매(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저당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으며, 이의 전매를 알선하여서도 아니된다. 다만,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삭 제>
종전
④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에 사업주체가 이미 납부된 입주금에 대하여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합산한 금액을 그 매수인에게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가 당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삭 제>
종전
<신 설>
개정
제41조의2(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이를 전매(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 수급상황 및 투기우려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에서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자 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대한주택공사(사업주체가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지방공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3조에서 같다)가 당해 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이미 납부된 입주금에 대하여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합산한 금액(이하 “매입비용”이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을 그 매수인에게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가 당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보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주택공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선매하는 경우의 매입비용에 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④사업주체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기등기는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하며,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최초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는 주택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대한주택공사(제41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한 주택을 공급받는 자를 포함한다) 외의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⑥대한주택공사가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 매입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47조(장기수선계획)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
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이하 “장기수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제47조(장기수선계획)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이하 “장기수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종전
<신 설>
개정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종전
<신 설>
개정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63조(국민주택기금의 운용제한)
①국민주택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외로는 이를 운용할 수 없다.
개정
제63조(국민주택기금의 운용제한)
①국민주택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외로는 이를 운용할 수 없다.
종전
1. ∼ 16. (생 략)
개정
1. ∼ 16.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6의
2. 제4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주택공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우선 매입한 비용
종전
17. (생 략)
개정
1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6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제6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공공택지를 공급받는 자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93조(청문)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93조(청문)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6조제7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개정
2.
제16조제8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종전
3. ∼ 6. (생 략)
개정
3. ∼ 6. (현행과 같음)
종전
제9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9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41조제3항
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개정
2.
제41조의2제1항
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종전
제9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9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의
2.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택성능등급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한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종전
5. ∼ 8. (생 략)
개정
5. ∼ 8.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8의
2.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한 자
종전
9. ∼ 12. (생 략)
개정
9. ∼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1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제101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종전
1.
제16조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개정
1.
제16조제7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종전
2. ∼ 15. (생 략)
개정
2. ∼ 1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