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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00427호 · 2005.03.09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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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84개
  1. 2026.08.04 시행 · 제01610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6.23 시행 · 제01598호 · 일부개정
  3. 2026.03.26 시행 · 제01466호 · 일부개정
  4. 2026.03.12 시행 · 제01569호 · 타법개정
  5. 2025.02.03 시행 · 제01373호 · 일부개정
  6. 2025.01.21 시행 · 제01444호 · 일부개정
  7. 2024.08.02 시행 · 제01373호 · 일부개정
  8. 2024.06.27 시행 · 제01346호 · 일부개정
  9. 2024.06.20 시행 · 제01346호 · 일부개정
  10. 2023.01.02 시행 · 제01176호 · 일부개정
  11. 2022.10.18 시행 · 제01154호 · 일부개정
  12. 2022.02.11 시행 · 제01107호 · 일부개정
  13. 2021.08.27 시행 · 제00882호 · 타법개정
  14. 2021.07.06 시행 · 제00869호 · 일부개정
  15. 2021.02.19 시행 · 제00823호 · 일부개정
  16. 2021.01.24 시행 · 제00814호 · 일부개정
  17. 2020.12.11 시행 · 제00750호 · 일부개정
  18. 2020.09.23 시행 · 제00759호 · 일부개정
  19. 2020.07.24 시행 · 제00750호 · 일부개정
  20. 2020.06.11 시행 · 제00736호 · 일부개정
  21. 2020.06.11 시행 · 제00714호 · 일부개정
  22. 2020.04.01 시행 · 제00714호 · 일부개정
  23. 2019.10.29 시행 · 제00666호 · 일부개정
  24. 2019.07.02 시행 · 제00634호 · 일부개정
  25. 2019.05.31 시행 · 제00624호 · 일부개정
  26. 2019.02.25 시행 · 제00596호 · 타법개정
  27. 2018.09.14 시행 · 제00543호 · 일부개정
  28. 2018.05.21 시행 · 제00515호 · 일부개정
  29. 2018.04.02 시행 · 제00504호 · 일부개정
  30. 2018.02.09 시행 · 제00491호 · 타법개정
  31. 2017.11.10 시행 · 제00463호 · 일부개정
  32. 2017.06.03 시행 · 제00425호 · 일부개정
  33. 2016.12.30 시행 · 제00382호 · 타법개정
  34. 2016.10.31 시행 · 제00369호 · 일부개정
  35. 2016.09.01 시행 · 제00358호 · 타법개정
  36. 2016.09.01 시행 · 제00357호 · 타법개정
  37. 2016.08.12 시행 · 제00353호 · 전부개정
  38. 2016.01.25 시행 · 제00262호 · 일부개정
  39. 2015.12.29 시행 · 제00268호 · 타법개정
  40. 2015.12.29 시행 · 제00262호 · 일부개정
  41. 2015.12.23 시행 · 제00262호 · 일부개정
  42. 2015.12.23 시행 · 제00261호 · 타법개정
  43. 2015.07.01 시행 · 제00213호 · 타법개정
  44. 2015.01.01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45. 2014.11.06 시행 · 제00137호 · 일부개정
  46. 2014.08.07 시행 · 제00120호 · 타법개정
  47. 2014.06.25 시행 · 제00088호 · 일부개정
  48. 2014.05.23 시행 · 제00094호 · 타법개정
  49. 2014.04.25 시행 · 제00088호 · 일부개정
  50. 2014.03.19 시행 · 제00082호 · 일부개정
  51. 2014.02.07 시행 · 제00074호 · 일부개정
  52. 2014.01.01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53. 2013.12.05 시행 · 제00042호 · 일부개정
  54. 2013.10.01 시행 · 제00029호 · 일부개정
  55. 2013.06.19 시행 · 제00014호 · 일부개정
  56. 2013.06.07 시행 · 제00009호 · 일부개정
  57.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58. 2013.01.14 시행 · 제00559호 · 일부개정
  59. 2012.07.27 시행 · 제00502호 · 일부개정
  60. 2012.04.15 시행 · 제00456호 · 타법개정
  61. 2012.03.17 시행 · 제00449호 · 일부개정
  62. 2011.04.11 시행 · 제00350호 · 타법개정
  63. 2011.01.06 시행 · 제00323호 · 일부개정
  64. 2010.12.20 시행 · 제00315호 · 타법개정
  65. 2010.10.06 시행 · 제00260호 · 일부개정
  66. 2010.07.06 시행 · 제00260호 · 일부개정
  67. 2009.05.06 시행 · 제00062호 · 일부개정
  68. 2009.03.22 시행 · 제00107호 · 일부개정
  69. 2008.09.11 시행 · 제00048호 · 일부개정
  70. 2008.06.30 시행 · 제00026호 · 일부개정
  71.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72. 2007.12.26 시행 · 제00596호 · 일부개정
  73. 2007.12.13 시행 · 제00594호 · 타법개정
  74. 2007.09.01 시행 · 제00578호 · 일부개정
  75. 2007.06.29 시행 · 제00566호 · 일부개정
  76. 2007.03.19 시행 · 제00551호 · 타법개정
  77. 2007.03.16 시행 · 제00550호 · 일부개정
  78. 2007.03.16 시행 · 제00544호 · 타법개정
  79. 2006.11.07 시행 · 제00541호 · 일부개정
  80. 2006.08.07 시행 · 제00530호 · 타법개정
  81. 2006.03.28 시행 · 제00506호 · 일부개정
  82. 2006.02.24 시행 · 제00499호 · 일부개정
  83. 2005.09.16 시행 · 제00469호 · 일부개정
  84. 2005.03.09 시행 · 제00427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 7334호, 2005. 1. 8. 공포, 2005. 3. 9. 시행)되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부기등기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전매행위 제한기간 경과시 그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3 · 별표 1~9
  1. 제1조~제52조
  2. 별표 1~9
  3. 부칙

별표 1주택건설실적의확인기준[제8조제3항관련]

[별표 1] <개정 2004.7.31>
주택건설실적의 확인기준(제8조제3항관련)
 1. 주택건설실적은 당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의 경우에는 건축허가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영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실적은 사용검사일(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등록사업자가 토지소유자·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을 제외한다)·고용자(이하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실적을 산정한다.
   가. 등록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등과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체 주택건설호수를 등록사업자의 실적으로 한다.
   나. 등록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한 토지소유자등과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체 주택건설호수의 2분의 1을 등록사업자의 실적으로 한다.
 3. 등록사업자가 다른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의 실적은 당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지분비율에 의한다.
 4. 등록사업자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의 시공자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체 주택건설호수를 당해 등록사업자의 실적으로 한다.
원문 파일

별표 2국가등이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신청할경우의제출도서[제9조제2항관련]

[별표 2]
국가 등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경우의 제출도서
(제9조제2항관련)
도서의 종류
축   척
표시하여야 할 사항
1. 위치도
임   의
가. 대지의 위치(도시관리계획도면에 표시한다)
나. 대지 인근에 있는 주요시설의 위치
2. 현황도
임   의
가. 대지의 위치 및 경계
나. 대지 안의 도시계획시설
다. 토지이용 및 여러 시설물의 현황
라. 도로망
마. 주요경관 요소
바. 자연지형 등
사. 소음발생원(철도· 고속도로· 공장 등)의 위치
3. 배치도
1/600~
1/1,200
가. 축척 및 방위
나. 대지와 접하는 도로의 위치 및 폭과 대지의 경계선
다. 건축선 및 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라. 건축물 서로간의 거리
마. 안내표지판
바. 단지 안의 도로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사.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로부터 도로 및 건축물까지의 거리
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면적 또는 규모
4. 대지조성 계획도
임  의
가. 축척 및 방위
나. 토지의 굴착부분의 정리계획
다. 토지의 종·횡단면(성토 및 절토부분의 표시를 포함한다)
라. 대지조성표고
마. 차도 및 보도의 포장계획
5. 조경도
1/50~
1/1,200
가. 축척
나. 식수평면계획·식수면적
다. 수종·수형·수목의 규격
라. 휴게시설
마. 그 밖의 조경시설물의 배치
6. 각  층 평면도
1/50~
1/200
가. 축척
나. 각실의 용도
다. 벽의 위치·재료 및 두께
라. 개구부 및 방화문의 위치
마. 계단의 위치 및 폭
바. 복도의 위치 및 폭
사. 승강기 및 승강장의 위치 및 폭
아. 건물의 폭 및 길이
7. 입면도
1/50~
1/200
가. 축척
나. 바깥벽의 마감재료
다. 개구부 및 연소의 우려가 있는 부분
라. 굴뚝 및 옥상 돌출부
마. 국기게양대
8. 단면도
1/20~
1/200
가. 축척
나. 거실의 바닥높이, 각층의 반자높이 및 건축물의 높이
다. 지붕·천장·벽·기둥·바닥의 구조(단열재료 및 그 열관류율의 값을 포함한다)
라. 세대간 사이벽의 구조(재료·두께·차음성능의 값을 포함한다)
마. 내화구조의 기둥·벽 및 바닥의 구조
바. 처마 및 방화문의 구조
사. 난간의 구조 및 높이
아. 계단 또는 경사로의 구조
자. 변소 및 욕실의 부분상세
차. 우편함
 9. 마감표
바닥·벽·천장 등 건축물 안팎의 각 부분의 마감재료
10. 창호도
임   의
가. 축척
나. 창·문의 재료 및 규격
11. 소방 및 피난설비도
임   의
소방법 등의 규정에 의한 관계시설
12. 냉·난방 설비도
임   의
가. 축척
나. 배관계통도
다. 냉·난방시설의 위치
라. 난방열량측정계기 또는 난방온도 조절장치 등
13. 전  기 설비도
임   의
가. 세대별 전력용량
나. 전력량계의 위치
다. 배선도
라. 전등 및 콘센트 등의 위치
마. 대지 안의 옥외전선
바. 보안등
사. 공청안테나
원문 파일

별표 3국가등이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신청시제출하는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제9조제4항관련]

[별표 3]
국가 등이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신청시 제출하는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제9조제4항관련)
도서의종류
축   척
표시하여야 할 사항
1. 위치도
1/25,000 ~
1/50,000
도시지역의 경우 도시관리계획도면에 표시한다.
가. 축척 및 방위
나. 사업지구 표시
2. 지형도
1/100 ~ 1/3,000
공사전 및 사용검사 후의 지형도 비교
가. 축척 및 방위
나. 등고선
다. 하천·구거
라. 그 밖의 지상의 지형지물 표시
3. 주단면도
1/100 ~ 1/3,000
공사전 및 사용검사 후의 단면 비교
4. 평면도
1/100 ~ 1/3,000
가. 축척 및 방위
나. 도로 등 부대시설
다. 구조물(석축, 옹벽 등) 표시
라. 사업지구경계 및 필지 분할표시
원문 파일

별표 5장기수선계획의수립기준[제26조제1항및제30조관련]

[별표 5]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제26조제1항 및 제30조관련)
1. 건물외부
구  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
(년)
수선율
(%)
비   고
가. 지붕
(1) 모르타르마감
(2) 콩자갈 깔기
(3) 타일 붙이기
(4) 아스팔트방수층
(5) 고분자도막방수
(6) 고분자시트방수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부분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5
15
5
10
8
25
5
15
8
20
18
100
15
5
10
100
10
100
20
100
시멘트액체방수
단열층 및 보호층 포함
나. 외벽
(1) 모르타르 마감
(2) 인조석 깔기
(3) 인조석 씻어내기
(4) 타일 붙이기
(5) 돌 붙이기
(6) 수성페인트 칠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도장
8
25
10
30
8
30
8
40
25
5
15
100
5
100
15
100
10
100
5
100
다. 외 부창·문
(1) 철제창·문
(2) 알루미늄창·문
(3) 유성페인트칠
(4) 합성수지페인트칠
창·문틀수리
창·문수리
전면교체
창·문틀수리
창·문수리
전면교체
전면도장
전면녹막이
전면도장
전면녹막이
15
15
30
20
20
40
3
6
6
12
20
15
100
10
15
100
100
100
100
100
창호철물은 제외
창호철물은 제외
철재(鐵材)부분
철재부분
라. 그밖의 부분
(1) 지붕낙수구
(2) 흠통
(3) 철제난간
(4) 철제피난계단
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6
28
6
28
25
8
30
10
100
10
100
100
16
100
주물재 또는 P.V.C제품
P.V.C제품
2. 건물내부
구  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
(년)
수선율
(%)
비   고
가. 천장
(1) 회반죽 마감
(2) 모르타르 마감
(3) 보드류
(4) 수성도료칠
(5) 유성도료칠
(6) 합성수지도료칠
부분수리
전면수리
전면수리
전면수리
전면도장
전면도장
전면도장
7
30
30
25
5
5
6
20
100
100
100
100
100
100
나. 내벽
(1) 회반죽 마감
(2) 보드류
(3) 타일 붙이기
(4) 벽지
(5) 수성도료칠
(6) 유성도료칠
(7) 합성수지도료칠
(8) 칸막이벽(목재)
(9) 칸막이벽(경량철골)
부분수리
전면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전면수리
전면도장
전면도장
전면도장
부분수리
부분수리
7
30
20
20
50
10
5
5
6
10
10
20
100
100
10
100
100
100
100
100
15
10
다. 바닥
(1) 모르타르 마감
(2) 타일 붙이기
(3) 인조석 깔기
(4) 마루널 깔기
(5) 아스타일류 깔기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교체
5
20
8
30
15
30
7
25
6
18
15
100
10
100
10
100
15
100
15
100
라. 내 부 창·문
(1) 알루미늄창·문
(2) 목재창·문
창·문틀수리
창·문수리
창·문교체
창·문틀수리
창·문수리
창·문교체
20
20
40
13
10
28
10
15
100
18
20
100
마. 계단
(1) 인조석 깔기
(2) 모르타르 마감
(3) 바닥아스타일깔기
(4) 계단논슬립
(5) 철제난간
(6) 스테인레스난간
(7) 유성페인트칠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도장
7
25
5
20
8
15
15
23
40
5
10
100
15
100
10
100
100
100
100
100
철제 및 목제 혼합난간 포함
바. 그밖의 부분
단열층(벽·천장)
부분수리
전면수리
15
50
20
100
보호층 포함(중공벽단열층제외)
3. 전기·소화 및 승강기설비
구  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
(년)
수선율
(%)
비   고
가. 예비전원 (자가발전) 설비
(1) 내연기관
(2) 발전기
(3) 냉각수탱크
(4) 기름탱크
(5) 배전반
(6) 자동제어반
(7) 축전지
교체
교체
교체
교체
교체
교체
교체
30
30
15
20
20
20
4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나. 변전설비
(1) 변압기
(2) 축전지
(3) 수전반
(4) 배전반
(5) 유도전압조정기
(6) 축전지
(7) 충전기
교체
교체
교체
교체
교체
교체
교체
20
20
20
20
20
10
18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다. 옥내배전설비
(1) 스위치
(2) 콘센트
(3) 배선배관
교체
교체
교체
5
6
20
100
100
100
라. 자동화재감지설비
(1) 감지기
(2) 수신반
교체
교체
20
20
100
100
마. 소화시설
(1) 소화펌프
(2) 모터
(3) 내연기관(엔진)
(4) 소화기구
(5) 스프링클러
(6) 급수전
(7) 급수관방로피복
해체수리
교체
교체
교체
교체
교체
교체
교체
9
20
20
25
20
25
20
15
5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바. 승강기     및 인양기
(1) 기계장치
(2) 와이어로프
교체
교체
15
5
100
100
4. 급수·위생·가스 및 환기설비
구  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
(년)
수선율
(%)
비   고
가. 급수설비
(1) 터빈펌프
(2) 고가수조
(3) 급수관
(4) 수량계
교체
교체
교체
교체
15
20
15
15
100
100
100
100
나. 가스설비
(1) 배관
(2) 가스콕크
교체
교체
15
13
100
100
다. 배수설비
(1) 펌프
(2) 배수관
(3) 배변관
교체
교체
교체
12
15
25
100
100
100
라. 위생기구설비
(1) 대변기
(2) 소변기
(3) 세면기
(4) 수세기
(5) 세탁조
(6) 경사싱크
교체
교체
교체
교체
교체
교체
20
25
20
20
17
20
100
100
100
100
100
100
마. 환기설비
환기팬
교체
15
100
5. 난방 및 급탕설비
구  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
(년)
수선율
(%)
비   고
가. 난방설비
(1) 보일러
(2) 급수탱크
(3) 보일러수관
(4) 난방순환펌프
(5) 유류저장탱크
(6) 난방관
해체수리
교체
교체
교체
교체
교체
교체
10
15
15
9
10
20
15
10
100
100
100
100
100
100
밸브류 포함
보온피복·바닥단열층 및 보호층 포함
나. 급탕설비
(1) 순환펌프
(2) 급탕조
해체수리
교체
교체
5
10
15
20
100
100
6. 옥외부대시설
구  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
(년)
수선율
(%)
비   고
옥외부대시    설
(1) 콘크리트포장
(2) 아스팔트포장
(3) P.V.C 피복
(4) 울타리
(5) 어린이놀이터 시설
(6) 보도블록
(7) 정화조
(8) 배수로 및 맨홀
전면수리
전면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리
부분수리
12
12
30
6
30
15
12
7
5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5
10
7.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
월간 세대별
=
장기수선계획기간중의 수선비총액
×
세대당
장기수선충당금
총공급면적×12×계획기간(년)
주택공급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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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공동주택시설물에대한안전관리에관한기준[제27조제2항관련]

[별표 6]
공동주택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제27조제2항관련)
구    분
대  상  시  설
점  검  횟  수
1. 해빙기 진단
석축·옹벽·법면·교량·우물·비상저수시설
연 1회(2월 또는 3월)
2. 우기진단
석축·옹벽·법면·담장·하수도
연 1회(6월)
3. 월동기 진단
연탄가스배출기·중앙집중식난방시설·
노출배관의 동파방지, 수목보온
연 1회(9월 또는 10월)
4. 안전진단
변전실·고압가스시설·도시가스시설·
액화석유가스시설·소방시설·맨홀(정화조의 뚜껑을 포함한다)·유류저장시설·펌프실·
승강기·인양기·전기실·기계실
매분기 1회 이상(다만, 승강기의 경우에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위생진단
저수시설, 우물
연 2회 이상
※ 비고 : 안전관리진단사항의 세부내용은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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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국민주택기금운용·관리사무및채권등록업무수수료[제37조제1항관련]

[별표 7] <개정 2004.3.30, 2004.7.31>
국민주택기금운용·관리사무 및 채권등록업무수수료(제37조제1항관련)
1. 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별 국민주택기금 운용·관리사무에 관한 위탁수수료의 산정은 다음의 산정식에 의한다.
n
{∑(X a )} × (1+0.0247)
i i
※ "X " 및 "a "는 제2호 각목의 표중 각각 수수료동인 및 수수료단가를 말하며,
i       i
"n"은 2002년을 1로 하여 매년 1을 더한 수를 말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동인별 수수료단가
  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구  분
과  목
수수료동인(X )
i
수수료단가(a )
i
조    성
청약저축
신규건수
13,983원
입금건수
7,842원
해약/상환건수
11,913원
변경/원장수정건수
8,617원
등록/해제건수
6,271원
제신고건수
1,862원
전출입건수
4,940원
제증명건수
5,232원
재발행건수
402원
채    권
입금건수
5,727원
해약/상환건수
3,254원
변경/원장수정건수
7,306원
운    용
사업자대출
신규건수
510,479원
입금건수
4,439원
지급건수
6,074원
해약/상환건수
10,084원
변경/원장수정건수
7,831원
등록/해제건수
5,127원
전출입건수
5,997원
제증명건수
3,365원
재발행건수
1,989원
수요자대출
신규건수
234,695원
입금건수
4,475원
지급건수
6,074원
해약/상환건수
6,525원
변경/원장수정건수
7,661원
등록/해제건수
4,543원
전출입건수
5,807원
제증명건수
3,565원
재발행건수
1,989원
관  리
대  출
월평균 잔고좌수
1,843원
  나. 인터넷·자동이체 등을 통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구  분
과  목
수수료동인(X )
i
수수료단가(a )
i
조  성
청약저축
입금건수
26원
채    권
MT상환매수
12원
운  용
사업자대출
입금건수
126원
해약/상환건수
104원
수요자대출
입금건수
41원
해약/상환건수
34원
※ 비고 : 수수료동인별 건수는 정상처리건수를 말한다.
3. 영 제9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월별 채권등록업무 수수료의 산정은 다음의 산정식에 의한다.
월별 채권등록업무 수수료 = 영업일기준 일별 150만원 + 영업일기준 일별 등록금액 100억원 초과금액의 1/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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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국민주택채권의매입이일부면제되는범위[제39조제1항관련]

[별표 8]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이 일부 면제되는 범위(제39조제1항관련)
대 상 자
대상자의 범위
면 제 항 목
면제자임을 확인 하는 서류
1. 외 국 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매입대상 채권액의 100퍼센트
 나. 그 밖의 외국인투자기업은 매입대상채권액중 외국인투자비율에해당하는 금액
가. 업무용 건축물의 건축허가
나. 업무용 부동산의 등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외국인투자비율을 증명하는 서류
2. 금융기관
가. 한국은행법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 및 은행법에 의한 은행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시·군지부(지소 및 예금취급소를 포함한다)
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라.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마. 수출보험법에 의한 한국수출보험공사,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바.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사. 새마을금고법에의한 새마을금고·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상호신용금고연합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마.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에 의한 투자신탁회사
가. 담보부동산에 대하여 채권회수의목적으로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경매가 불가하여 이를 취득하는 경우의 부동산등기(대상자의 범위란중 제1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 한한다)
나. 금융기관 상호간의 합병 또는 자산이전으로 인한 부동산의 등기
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양도·신탁 또는 반환의 사실을 등록한 주택저당채권의 담보로 설정된 부동산에 관한 등기(대상자의 범위란 중 제6호의 경우에 한한다)
가. 면제대상부동산의 경매가 불가함을 입증하는 경매기관의 증명서
나. 금융기관 상호간의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다. 금융감독위원회가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택저당채권의 양도·신탁 또는 반환의 사실이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면제항목란 중 제3호의 경우에 한한다)
3. 한국자원 재생공사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한 한국자원재생공사
가. 업무용건축물의 건축허가
나. 업무용부동산의 등기
주무부장관이 업무용임을 증명하는 서류
4. 언론기관
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목의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기 위하여 등록한 기관
 (1) 일반·특수 및 외국어 일간신문
 (2) 통 신
 (3) 일반 및 주간신문
나. 방송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
가. 언론사업수행에 직접 사용되는 건물(수익사업용을 제외한다)에 대한 건축허가
나. 언론사업수행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수익사업용을 제외한다)에 대한 등기
가. 법인등기부등본
나. 건축허가 또는 등기목적물이 언론사업수행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임을 주무부장관이 확인한 서류
5. 다음 각목의 등기를 신청하는 자
 가. 상법에 의하여 합병·분할합병(이하"합병"이라 한다)으로 설립되는 법인 또는 합병후 존속되는 법인의 합병에 따른 등기
 나.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자본금이 종전사업자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설립에 따른 등기
가.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되는 경우에는 그 설립등기를 한 회사
나. 합병후 존속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를 한 회사
다.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등기를 하는 자
가.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되거나 합병후 존속되는 회사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회사로부터 승계한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등기
나.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신설되는 회사에 현물출자한 부동산에 관한 등기
가. 합병에 의하여 신설되거나 합병후 존속되는 회사의 경우 그 설립 또는 변경의 내용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등본
나. 등기대상부동산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회사의 재산임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다.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설립한 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설립일의 전일 현재의 대차대조표·감정평가서 및 회계검사보고서가 포함된 검사인의 보고서
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
조합원 또는 조합이 보유하고 있던 대지에대한 보전등기
가. 재건축조합이 사업이 완료되어 조합원명의로 대지를 보존등기하는 경우
나. 재개발조합이 사업이 완료되어 조합원명의로 대지를 보존등기하는 경우
대지의 보존등기. 다만, 종전보다 대지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증가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하는 정비사업관리처분계획확인서
7. 신공항시설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신공항건설 예정지역 안에 건축하는 공항시설
공항시설물의 건축허가
공항시설물임을 증명하는 서류
8. 부동산담보대출을 받는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조 단서규정에서 정한 중소기업을 제외한다)이 자기의 부동산(공유 부동산인경우에는 담보대출 받는 중소기업의 공유지분에 한한다)으로 금융기관(대상자란 중 제2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의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의 부동산담보대출을 위한 저당권설정등기
중소기업의 부동산담보대출을 위한 저당권설정임을 확인하는 해당 금융기관의 확인서
9. 신축주택매매입자
가.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있는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85㎡이하의 신축주택을 2000년 12월11일부터 2001년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최초로 매입한 자
나. 1998년 5월 22일이후부터 1999년6월 30일까지의 기간중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85㎡ 이하의 신축주택을 최초로 매입한 자
신축주택매입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채권매입금액의 50%를 감면한다)
건축허가 및 사업계획승인서 사본과 공급계약서
10. 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에 따른 등기를 신청한 자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경우에는 그 설립등기를 한 회사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회사가 분할전 회사로부터 승계한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등기
가. 분할의 내용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등본
나. 등기대상 부동산이 분할전 회사의 재산임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원문 파일

별표 9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면제대상건축물의범위[제40조제1항관련]

[별표 9]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 면제대상 건축물의 범위(제40조제1항관련)
구  분
대   상
범   위
1. 공장용건축물
가. 읍·면지역
나.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사업단지
다.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에 의한 유치지역
가. 공장
나. 부속시설로서의 창고·사무실
다. 종업원용 기숙사
2. 교육용건축물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의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
가. 교사
나. 사무실 및 부속시설
다. 학생용 기숙사
3. 종교용건축물
가. 교회
나. 사찰
다. 그 밖의 종교용 건축물
가. 당해 종교용 건축물
나. 부속시설로서의 집회소·사무실·관리사무실
다. 85㎡ 이항의 소속 직원용숙소, 신도용 기숙사
4. 자선용건축물
가. 자선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업무용 건축물
나. 개인 또는 법인이 자선용으로 출연하는 건축물
가. 당해 자선용 건축물
나. 관리사무실 등의 부속시설
5. 공익용건축물
일반대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기념관·전시관·도서관·동물원·식물원·집회소·공회당·대피시설·체육시설(사단법인대한체육회의 가맹단체가 건축하는 체육시설과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복리시설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한한다)
가. 당해 공익용 건축물
나. 관리사무실 등의 부속시설
6. 축산용건축물
축산법의 적용을 받는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가. 당해 축산용 건축물
나. 부속시설
7. 농업용건축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업인이 농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가. 당해 농업용 건축물
나. 부속시설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