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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2.24 시행 · 제00499호 · 일부개정
- 2005.09.16 시행 · 제00469호 · 일부개정
- 2005.03.09 시행 · 제00427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 7334호, 2005. 1. 8. 공포, 2005. 3. 9. 시행)되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부기등기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전매행위 제한기간 경과시 그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427호,2005.3.9>
이 규칙은 2005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7호,2004.7.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택건설실적 확인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주택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국민주택채권 위탁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2004. 4. 1. 이전 종전 규정에 의하여 실물증서로 발행된 국민주택채권에 대하여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급한다.
부칙 <제398호,2004.3.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ㆍ제18조ㆍ제27조 및 제4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주택기금 운용ㆍ관리사무 위탁수수료에 관한 조치)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별표 7의 규정 중 국민주택기금 운용ㆍ관리사무에 관한 위탁수수료규정을 원가분석에 기초한 수수료 산정식에 따라 2004년 7월 31일까지 개정하여야 한다.
②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 운용ㆍ관리사무 위탁수수료의 산정 및 지급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별표 7의 규정이 개정될 때까지는 이 규칙 시행 당시의 규정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수수료 산정식에 따라 수수료를 최초로 지급하는 때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별표 7의 개정규정 시행일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새로운 수수료 산정식에 의한 금액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ㆍ지급된 금액과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3조 (국민주택채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국민주택채권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42조ㆍ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382호,2003.12.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공동주택관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사업계획승인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주택조합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6조 (관리사무소장의 배치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5월 이내에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배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주택관리업자의 관리교육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주택관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택관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3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공제조합"을 "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 한다.
②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3호 마목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③건축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4제1호 다목 및 라목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④고용보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호 가목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⑤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를 "주택법 제60조"로 한다.
⑥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본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⑦농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⑧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5제1항"을 "주택법 제41조제1항"으로 한다.
⑨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5항제19호 및 제29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⑩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후단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⑪소득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2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⑫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제2항제3호 본문중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를 "주택법시행령 제47조"로 한다.
⑬소방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 및 제17조"로 한다.
⑭소음ㆍ진동규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제4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⑮임대주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한다.
제2조의3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을 "주택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의4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제7조제9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를 "주택법 제53조"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3항 본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각각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별표 1 제2호 라목(2)(라)1)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를 "주택법 제23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란 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유의사항란 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Ⅰ)의 제목 및 동서식 제4호제10조제7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각각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Ⅱ)의 제목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16>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17>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주택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제1호"를 "주택법 제35조제1항"으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제2조중 "영 제7조제6항"을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6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단서중 "법 제33조"를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법 제33조"를 "법 제16조"로 한다.
제13조중 "법 제45조제1항제1호"를 "법 제35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중 "법 제45조의4제2항"을 "법 제37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5조제1항"을 각각 "주택법 제35조제1항"으로 한다.
<18>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중 "주택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2조의5"를 "주택법 제38조 및 제41조"로 한다.
제2조제4호중 "법 제3조제5호"를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로 하고, 동조제5호 및 제5호의2중 "법 제3조제1호"를 "법 제2조제3호"로 하며, 동조제13호 각호외의 부분중 "법 제47조제2항"을 "법 제39조제2항"으로 하고, 동호 바목중 "법 제27조"를 "법 제69조"로 하며, 동호 사목중 "법 제32조의5제4항"을 "법 제41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12호를 삭제한다.
11. "등록사업자"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제1항중 "법 제33조"를 "법 제16조"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법 제44조제3항"을 "법 제10조제1항"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법 제27조"를 "법 제69조"로 하고, 동항제6호중 "법 제44조제3항"을 "법 제10조제2항"으로 하며, 동항제8호중 "법 제32조의5제4항"을 "법 제41조제4항"으로 한다.
제3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법 제32조제2항"을 "법 제38조제3항"으로, "법 제32조의5"를 "법 제41조"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중 "법 제32조제2항"을 각각 "법 제38조제3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중 "법 제18조"를 "법 제75조"로 한다.
제6조제3항제4호중 "법 제44조제3항"을 "법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영 제34조의3"를 "주택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로, "등록업자"를 "등록사업자"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영 별표 1 제2호 자목ㆍ차목ㆍ타목ㆍ파목 및 제5호"를 "영 별표 1 제3호 및 제7호 바목ㆍ사목ㆍ카목 및 타목"으로 하며, 동항제1호중 "영 제31조의3제3항제4호"를 "영 제40조제6항"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법 제47조의6"을 "법 제76조"로, "영 제43조의5제1항제1호"를 "영 제106조제1항제1호"로 하며, 동조제2항제2호 전단중 "시공권이 있는 등록사업자로서"를 "시공권이 있는 등록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 등록을 한 등록사업자 또는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등록사업자를 말한다)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의 주택건설실적이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인 자중에서"로 하고, 동조제4항 단서중 "영 제3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영 제4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법 제32조의5제1항"을 "법 제41조제1항"으로 하고, 제14조의2제1항중 "법 제32조의5제3항"을 "법 제41조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법 제32조의5제3항 단서"를 "법 제41조제3항 단서"로 한다.
제19조제1항제6호중 "영 제12조제1항"을 "영 제85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본문중 "법 제44조제4항 및 제5항"을 "법 제32조제3항 및 제5항"으로 하고, 제21조제1항중 "법 제33조"를 "법 제16조"로 하며, 제21조의2제4항중 "법 제44조제3항"을 "법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등록업자"를 "등록사업자"로 하고, 동조제4항제6호중 "법 제33조ㆍ법 제44조"를 "법 제16조ㆍ법 제32조"로 하며, 제26조제6항중 "영 제36조의6제1항"을 "영 제26조제1항"으로 하고, 제30조제3항중 "법
제27조제1항"을 "법 제69조제1항"으로 한다.
<19>지하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마목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