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8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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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29 시행 · 제00262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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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31 시행 판 → 2005.03.0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82곳
종전
주택법시행규칙
개정
주택법 시행규칙
종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법 및 동법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전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① 삭 제
개정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① 삭 제
종전
②
주택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②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후단
의 규정에 의한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종전
1.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ㆍ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개정
1.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ㆍ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3조(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영 제4조제1호
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도로”라 함은
도시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간선도로ㆍ보조간선도로ㆍ집산도로 및 폭 8미터 이상인 국지도로를 말한다.
개정
제3조(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호
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도로”라 함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간선도로ㆍ보조간선도로ㆍ집산도로 및 폭 8미터 이상인 국지도로를 말한다.
종전
제6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신청)
①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택건설ㆍ대지조성)사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사업등록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서류중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제6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신청)
①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택건설ㆍ대지조성)사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사업등록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서류중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종전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재외국민(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개정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재외국민(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기술자의 보유를 증명하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개정
3. 기술자의 보유를 증명하는 다음 각목의 서류
종전
가.
국가기술자격법
에 의한 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경력증 사본
개정
가.
「국가기술자격법」
에 의한 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경력증 사본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등록사업자에 대한 처분결과의 통지 등) 시ㆍ도지사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등록수탁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사업등록수탁기관은 등록사업자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제7조(등록사업자에 대한 처분결과의 통지 등)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등록수탁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사업등록수탁기관은 등록사업자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제9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생 략)
개정
제9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영 제15조제5항제1호 카목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②영 제15조제5항제1호 카목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사업계획승인신청일전 7일 이내에 발행된 토지등기부등본.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법
에 의한 대한주택공사(이하 “대한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인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3. 사업계획승인신청일전 7일 이내에 발행된 토지등기부등본.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법」
에 의한 대한주택공사(이하 “대한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인 경우를 제외한다.
종전
<신 설>
개정
3의
2. 법 제18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종전
4. 사업주체가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토지사용승낙서(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택지로 개발ㆍ분양하기로 예정된 토지에 대하여 당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 권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4. 사업주체가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토지사용승낙서(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택지로 개발ㆍ분양하기로 예정된 토지에 대하여 당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 권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를 제외한다.
종전
5.·6. (생 략)
개정
5.·6.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⑧ (생 략)
개정
③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등)
①법
제16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업주체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1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등)
①법
제16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업주체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사업계획승인권자는 법
제16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사업계획승인권자는 법
제16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7호의 규정은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④법
제16조제3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7호의 규정은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 한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건축법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개정
8.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공사착수 연기 및 착공신고)
①사업주체는 법
제16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착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착공연기신청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2조(공사착수 연기 및 착공신고)
①사업주체는 법
제16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착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착공연기신청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사업주체는 법
제16조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착수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착공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도서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②사업주체는 법
제16조제7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착수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착공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도서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개정
제13조(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종전
① 법 제24조제2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라 함은 별표 4에 규정된 공사를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②영 제26조제3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감리자격이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②영 제26조제3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감리자격이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종전
1.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감리원의 경우
개정
1.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감리원의 경우
종전
가.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로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수석감리사 또는 감리사에 해당하는 자
개정
가.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로 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수석감리사 또는 감리사에 해당하는 자
종전
나. 3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3
의 규정에 의한 수석감리사 또는 감리사
개정
나. 3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의 규정에 의한 수석감리사 또는 감리사
종전
다.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수석감리사
개정
다.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수석감리사
종전
2. 공사분야별 감리원의 경우
개정
2. 공사분야별 감리원의 경우
종전
가.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
건축사법
에 의한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로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자격을 가진 자
개정
가.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
「건축사법」
에 의한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로 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자격을 가진 자
종전
나.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자격을 가진 자
개정
나.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자격을 가진 자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체비지의 양도가격)
①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의 양도가격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의 감정평가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제14조(체비지의 양도가격)
①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의 양도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의 감정평가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종전
②법 제26조제3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6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를 말하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조성원가”라 함은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별표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원가를 말한다.
개정
②법 제26조제3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6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를 말하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조성원가”라 함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별표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원가를 말한다.
종전
제18조(조합원의 자격확인 등)
①영 제38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 자격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제18조(조합원의 자격확인 등)
①영 제38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 자격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종전
1. 상속ㆍ유증 또는 주택소유자와의 혼인으로 인하여 주택을 취득한 때에는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것
개정
1. 상속ㆍ유증 또는 주택소유자와의 혼인으로 인하여 주택을 취득한 때에는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것
종전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할 것
개정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할 것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9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부기등기 말소 신청) 법 제41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부기등기를 한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소유자가 영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종전
제20조(행위허가신청 등)
① (생 략)
개정
제20조(행위허가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영 별표 3 제6호 부대시설 및 입주자공유인 복리시설의 신고기준란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시설을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증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②영 별표 3 제6호 부대시설 및 입주자공유인 복리시설의 신고기준란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시설을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증축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영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 및 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하며, 동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③영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 및 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하며, 동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신축 또는 증축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개정
4. 신축 또는 증축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종전
가.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호의 서류 및 도서
개정
가.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호의 서류 및 도서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5.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개정
5.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종전
가.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호의 서류 및 도서
개정
가.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호의 서류 및 도서
종전
나.·다. (생 략)
개정
나.·다.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31조(주택관리업의 등록신청 등)
①영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하며, 동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제31조(주택관리업의 등록신청 등)
①영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하며, 동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종전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8조의3(국민주택채권 매입내역의 전자적 처리 및 관리)
①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은 국민주택채권을 매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채권관리정보시스템(영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사무지정취급기관이 국민주택채권의 전자적 관리를 위하여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력하여 이를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제38조의3(국민주택채권 매입내역의 전자적 처리 및 관리)
①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은 국민주택채권을 매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채권관리정보시스템(영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사무지정취급기관이 국민주택채권의 전자적 관리를 위하여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력하여 이를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영
제95조제2항 및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내역을 확인하여야 하는 자(이하 “면허권자등”이라 한다)의 명칭
개정
5. 영
제95조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내역을 확인하여야 하는 자(이하 “면허권자등”이라 한다)의 명칭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0조(건축허가시의 채권매입 면제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40조(건축허가시의 채권매입 면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 매입하여야 하는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금액은 등기신청서를 접수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및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도시개발법ㆍ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에 의한 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등기원인행위가 종료된 날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할 수 있다.
개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 매입하여야 하는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금액은 등기신청서를 접수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및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도시개발법」ㆍ「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등기원인행위가 종료된 날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할 수 있다.
종전
제41조(면허권자등의 채권매입 확인)
①면허권자등은 영
제95조제2항 및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시기에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내역을 채권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회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제41조(면허권자등의 채권매입 확인)
①면허권자등은 영
제95조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시기에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내역을 채권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회ㆍ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6조(주택상환사채 모집공고)
① (생 략)
개정
제46조(주택상환사채 모집공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2조 및 동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민영주택의 입주자격 및 순위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환사채의 신청자격 및 순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 및 동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민영주택의 입주자격 및 순위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환사채의 신청자격 및 순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