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8개
- 2021.08.27 시행 · 제00882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16.08.12 시행 · 제00353호 · 타법개정
- 2015.11.18 시행 · 제00249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3.01.15 시행 · 제00558호 · 일부개정
- 2012.04.15 시행 · 제00456호 · 타법개정
- 2011.12.21 시행 · 제00416호 · 일부개정
- 2011.08.31 시행 · 제00376호 · 일부개정
- 2010.06.30 시행 · 제00248호 · 일부개정
- 2009.03.26 시행 · 제00110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00086호 · 일부개정
- 2008.08.13 시행 · 제00042호 · 일부개정
-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 2007.07.30 시행 · 제00573호 · 일부개정
- 2007.03.19 시행 · 제00551호 · 타법개정
- 2006.06.08 시행 · 제00516호 · 타법개정
- 2006.02.24 시행 · 제00500호 · 일부개정
- 2005.03.09 시행 · 제0042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8734호, 2005. 3. 8. 공포, 2005. 3. 9 시행)되어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받는 경우의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의 기준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지구의 평균 채권매입금액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택지공급 대상자 자격이 제한되는 특정시설용지를 학교·의료시설용지 등으로 명확히 한정하고, 택지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을 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별표 0택지조성원가산정표[제11조관련]
[별표] <개정 2001.8.7> 택지조성원가산정표(제11조관련) 조성원가항목 내역 용지비 용지매입비? 손실보상비? 조사비? 등기비 및 그 부대비용 조성비 조성공사비(다른 법령이나 택지개발사업의 인가조건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에 납부한 부담금 및 공공시설 설치 비등을 포함한다)? 설계비 및 그 부대비용 직접인건비 당해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직원의 인건비 및 복리 후생비 이주대책비 이주대책의 시행에 따른 손실액 판매비 광고선전비 그밖에 판매에 소요된 비용 일반관리비 사업시행자의 총일반관리비(인건비? 임차료? 연구개발비? 훈련비 그밖에 일반관리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하되, 직접인건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한다) × 당해 사업지구의 사업비 ───────────── 사업시행자의 총사업비 그밖의비용 실시계획에 의한 사업비의 조달에 소요되는 자본비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료 및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액등 비고 1. 일반관리비가 용지비?조성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의 합계액에 국가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된 금액을 일반관리비로 한다. 2. “그밖의 비용” 항목에서 자본비용의 산정시 그 산정기간은 조성사업착수일부터 조성공사준공일 또는 토지사용가능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