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8개
- 2021.08.27 시행 · 제00882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16.08.12 시행 · 제00353호 · 타법개정
- 2015.11.18 시행 · 제00249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3.01.15 시행 · 제00558호 · 일부개정
- 2012.04.15 시행 · 제00456호 · 타법개정
- 2011.12.21 시행 · 제00416호 · 일부개정
- 2011.08.31 시행 · 제00376호 · 일부개정
- 2010.06.30 시행 · 제00248호 · 일부개정
- 2009.03.26 시행 · 제00110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00086호 · 일부개정
- 2008.08.13 시행 · 제00042호 · 일부개정
-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 2007.07.30 시행 · 제00573호 · 일부개정
- 2007.03.19 시행 · 제00551호 · 타법개정
- 2006.06.08 시행 · 제00516호 · 타법개정
- 2006.02.24 시행 · 제00500호 · 일부개정
- 2005.03.09 시행 · 제0042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8734호, 2005. 3. 8. 공포, 2005. 3. 9 시행)되어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받는 경우의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의 기준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지구의 평균 채권매입금액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택지공급 대상자 자격이 제한되는 특정시설용지를 학교·의료시설용지 등으로 명확히 한정하고, 택지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을 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429호,2005.3.9>
이 규칙은 2005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호,2003.6.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호,2001.8.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택지조성원가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택지조성원가의 산정에 관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택지개발계획승인을 신청하는 예정지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6호,1999.6.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