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00429호 · 2005.03.09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8개
  1. 2021.08.27 시행 · 제00882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16.08.12 시행 · 제00353호 · 타법개정
  3. 2015.11.18 시행 · 제00249호 · 일부개정
  4.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5. 2013.01.15 시행 · 제00558호 · 일부개정
  6. 2012.04.15 시행 · 제00456호 · 타법개정
  7. 2011.12.21 시행 · 제00416호 · 일부개정
  8. 2011.08.31 시행 · 제00376호 · 일부개정
  9. 2010.06.30 시행 · 제00248호 · 일부개정
  10. 2009.03.26 시행 · 제00110호 · 타법개정
  11. 2008.12.31 시행 · 제00086호 · 일부개정
  12. 2008.08.13 시행 · 제00042호 · 일부개정
  13.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14. 2007.07.30 시행 · 제00573호 · 일부개정
  15. 2007.03.19 시행 · 제00551호 · 타법개정
  16. 2006.06.08 시행 · 제00516호 · 타법개정
  17. 2006.02.24 시행 · 제00500호 · 일부개정
  18. 2005.03.09 시행 · 제00429호 · 일부개정

2003.06.14 시행 판 → 2005.03.0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5곳

종전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개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종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택지개발촉진법 및 동법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택지개발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전

제2조(공공시설의 범위)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제2조(공공시설의 범위)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4조(택지개발예정지구의 조사)

①

택지개발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될 토지의 조사 명령을 받은 택지개발사업시행자는 그 대상토지의 조사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택지개발예정지구조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4조(택지개발예정지구의 조사)

①

「택지개발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될 토지의 조사 명령을 받은 택지개발사업시행자는 그 대상토지의 조사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택지개발예정지구조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택지의 공급방법 등)

①영 제13조의2제5항제4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천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제10조(택지의 공급방법 등)

①영 제13조의2제3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특정시설용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용지를 말한다.

1. 학교시설용지 및 의료시설용지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또는 영 제13조의2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양도한 자에게 공급하는 택지를 공급받지 못한 소유자 등에게 보상의 목적으로 공급하는 시설용지

3. 「주택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등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종전

②시행자는 영 제13조의2제5항제4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때에는 1세대당 1필지를 기준으로 하여 1필지당 165제곱미터 이상 23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3조의2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이하 이 항에서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에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안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소유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1필지당 165제곱미터 이상 265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②영 제13조의2제5항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3. 「주택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중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임대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기관

종전

③영

제13조의2제5항제5호

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주택건설사업자 주택건설사업자 당해 사 업 지 구 의 가 소유하던 - 가 소유하던 공공시설 용지면적 토지의 면적 토지의 면적 X -------------------- 당해 사업지구의총면적

개정

③영

제13조의2제5항제4호

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천제곱미터를

말한다.

<후단 삭제>

종전

④영 제13조의2제5항제5호의2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 경우 산식을 산정할 때에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그 면적별로 해당 조합원수를 각각 곱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 ┐ │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 │ 의한 공고일 현재 당해 × 의한 세대당 주택공급 │ │ 주택조합의 조합원수 면적 당해 주택건설에 │ │ ─────────────────────── + 따른 부대시설 및 │× 1.1 │ 백분율로 표시된 용적률 / 100 복리시설의 소요 │ │ 면적 │ └ ┘

개정

④시행자는 영 제13조의2제5항제4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때에는 1세대당 1필지를 기준으로 하여 1필지당 165제곱미터 이상 23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3조의2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이하 이 항에서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에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안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소유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1필지당 165제곱미터 이상 265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공급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⑤영 제13조의2제5항제5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하던 토지의 면적 -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하던 토지의 면적 × 당해 사업지구의 무상공급 공공시설 용지면적 / 당해 사업지구의 총면적} × 1.1

종전

<신 설>

개정

⑥영 제13조의2제5항제5호의2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 경우 산식을 산정할 때에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그 면적별로 해당 조합원수를 각각 곱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 ┐ │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 │ 의한 공고일 현재 당해 × 의한 세대당 주택공급 │ │ 주택조합의 조합원수 면적 당해 주택건설에 │ │ ─────────────────────── + 따른 부대시설 및 │× 1.1 │ 백분율로 표시된 용적률 / 100 복리시설의 소요 │ │ 면적 │ └ ┘

종전

<신 설>

개정

⑦영 제13조의2제5항제7호의2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면적을 말한다.

1. 주택건설용지 : 공동주택 건설용지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면적 {산업단지내 종업원수의 50퍼센트 × 당해 사업지구 공동주택의 평균 평형} ÷ 당해 사업지구 공동주택의 평균 용적률

2. 학교시설용지 :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에 의한 시설ㆍ설비기준에 적합한 면적

종전

<신 설>

개정

⑧영 제13조의2제5항제7호의2 나목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첨단업종”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부표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⑨영 제13조의2제8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동주택의 건설용지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택지의 매매계약 체결전까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영 제13조의2제5항제1호ㆍ제5호ㆍ제5호의2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 평균 채권매입금액[당해 사업지구에서 최초로 택지의 공급공고를 통하여 일반에게 공급한 경우의 평균 채권매입률(채권매입금액 / 사업시행자가 미리 정한 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2. 영 제13조의2제5항제5호의3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및 영 제13조의2제8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급과정에서 매입 신청자가 없어 공급이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건설용지에 대한 수의계약의 경우 : 채권매입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