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3개
-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2025.06.25 시행 · 제35604호 · 일부개정
- 2025.02.21 시행 · 제35246호 · 타법개정
-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 2023.11.28 시행 · 제33893호 · 일부개정
- 2023.03.07 시행 · 제33321호 · 타법개정
- 2022.12.08 시행 · 제33023호 · 타법개정
- 2021.12.28 시행 · 제32271호 · 일부개정
- 2021.04.20 시행 · 제31634호 · 일부개정
- 2021.02.17 시행 · 제31444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21호 · 타법개정
- 2020.07.07 시행 · 제30826호 · 일부개정
- 2017.12.29 시행 · 제28554호 · 일부개정
- 2017.12.05 시행 · 제28460호 · 일부개정
- 2017.01.20 시행 · 제27793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5.12.23 시행 · 제26749호 · 타법개정
- 2015.11.11 시행 · 제26633호 · 일부개정
- 2015.08.11 시행 · 제26485호 · 일부개정
- 2014.07.29 시행 · 제25523호 · 타법개정
- 2014.07.21 시행 · 제25501호 · 일부개정
-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12.04 시행 · 제24907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 2013.01.09 시행 · 제24306호 · 일부개정
- 2012.08.05 시행 · 제24018호 · 타법개정
- 2012.04.27 시행 · 제23755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1.12.21 시행 · 제23385호 · 일부개정
-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 2011.08.31 시행 · 제23113호 · 일부개정
- 2011.08.30 시행 · 제23113호 · 일부개정
- 2010.06.30 시행 · 제22210호 · 일부개정
-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 2009.06.25 시행 · 제21559호 · 일부개정
- 2009.04.21 시행 · 제21445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5호 · 타법개정
- 2008.11.26 시행 · 제21135호 · 일부개정
-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 2008.08.12 시행 · 제20969호 · 일부개정
- 2008.05.26 시행 · 제20791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 2008.01.03 시행 · 제20523호 · 일부개정
- 2007.07.30 시행 · 제20207호 · 일부개정
- 2007.04.20 시행 · 제20021호 · 타법개정
- 2006.06.08 시행 · 제19503호 · 타법개정
- 2006.02.24 시행 · 제19355호 · 일부개정
- 2005.03.09 시행 · 제1873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7334호, 2005. 1. 8. 공포, 2005. 3. 9. 시행)되어 택지개발사업에 의하여 개발·조성된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함에 따라 채권의 매입방법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택지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을 법령으로 명확히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택지의 공급방법 개선(영 제13조의2제3항 및 제5항제1호)
(1) 택지공급 대상자의 자격이 제한되는 특정시설용지의 범위가 모호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공공택지 공급사업 시행상의 투명성 확보에 문제가 있음.
(2) 택지공급 대상자 자격이 제한되는 특정시설용지를 학교·의료시설용지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로 명확히 한정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으로 명확히 규정함.
(3) 공공택지 공급사업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민원 및 특혜시비 등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주택건설용지 등의 우선 공급 제도 도입(영 제13조의2제5항제7호의2 신설)
(1) 산업단지 조성시 입주기업의 근로자용 주택건설용지 등의 우선공급을 통하여 산업단지 개발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2) 330만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예정지구가 위치한 지역내에서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주택건설용지와 학교시설용지 등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3) 산업단지내 근로자 등을 위한 주택건설용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이 고급인력을 유치하도록 지원하고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자족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공공택지 채권입찰제 도입(영 제13조의2제8항 및 제9항 신설)
(1) 공공택지를 감정가격으로 추첨에 의한 방식으로 공급하여 사업시행자 또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개발이익을 독점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이를 환수할 필요가 있음.
(2)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가장 많이 매입하고자 하는 자를 당해 택지의 공급대상자로 결정하되, 건설교통부장관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상한액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
(3) 공공택지의 개발이익이 국민주택기금으로 환수되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사업에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8734호,2005.3.8>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공동주택 건설용지의 국민주택채권 매입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택지공급의 공고(선수금을 받는 경우에는 선수금 수령승인을 말하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받는 경우에는 공급신청을 말한다)를 하는 택지부터 적용한다.
부칙(주택법시행령) <제18146호,2003.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50>생략
<51>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주택법시행령 제3조"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하며, 동조제5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하며, 동항제5호의2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를 "주택법 제32조"로 한다.
제13조의2제7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52>내지 <54>생략
부칙(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039호,2003.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5>생략
<36>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가목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37>내지 <43>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7999호,2003.6.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택지개발계획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위탁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토지매수업무 및 손실보상업무를 위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택지의 공급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공급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2003년 1월 28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을 얻은 예정지구에 대하여는 제7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가목 (6)의 평가서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전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854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8>생략
<29>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5항제4호·제5호 및 제5호의2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또는 토지수용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3조의2제5항제4호중 "토지수용법 제2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18조제2항제2호중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30>내지 <38>생략
제8조 생략
부칙(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816호,2002.12.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1>생략
<62>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제8호중 "도시계획법령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하고, 동조제8항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법 제26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로 한다.
<63>내지 <73>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17310호,2001.7.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제안시 제출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는 때에 제출하는 서류부터 적용한다.
③(주택건설사업자 등에 대한 택지의 공급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5항제5호 및 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택지개발예정지구부터, 동항제5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택지개발예정지구안에서 해당 구역의 세부개발계획이 공모에 의하여 선정되는 택지개발예정지구부터 적용한다.
부칙(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296호,2001.7.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2호 나목중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을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한다.
⑬생략
제3조 생략
부칙(도시계획법시행령) <제16891호,2000.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7>생략
<28>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제8호중 "상세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고, 동조제8항중 "도시계획법 제13조"를 "도시계획법 제26조"로, "지적고시승인신청"을 "지형도면승인신청"으로, "지적고시"를 "지형도면고시"로 한다.
<29>내지 <37>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6395호,1999.6.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치원시설의 설치면적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③(협의양도시 수의계약에 의한 택지공급지역의 확대에 관한 적용례)제13조의2제5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택지개발계획이 승인되는 택지개발예정지구부터 적용한다.
④(예정지구안에서의 토지소유기준일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지정이 고시된 예정지구 또는 법률 제5688호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의 의견청취가 면제되는 예정지구안에서의 토지소유기준일에 있어서는 제13조의2제5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15483호,1997.9.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4항제2호중 "학교시설·설비기준령"을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으로 한다.
③생략
제5조 생략
부칙(한국토지공사법시행령) <제14915호,1996.2.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⑨생략
⑩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⑪내지 <31>생략
부칙 <제14723호,1995.7.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4508호,1994.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30만 제곱미터"를 각각 "60만 제곱미터"로 한다.
④및 ⑤생략
부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7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93>생략
<94>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제3항·제5항·제6항, 제11조의2제1항·제2항, 제13조, 제16조 및 제18조제1항·제2항·제4항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2조, 제6조제5항, 제7조제4항, 제11조의2제1항 및 제13조의2제5항중 "건설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95>내지 <98>생략
부칙(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4015호,1993.1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단서중 "다만, 국가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를 "다만, 국가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또는 국가의 계획 또는 조정이 필요한 지구로서 건설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예정지구 지정시 그 뜻을 고시한 경우"로 하고, 동항제3호 및 제4호중 "30만제곱미터"를 각각 "60만제곱미터"로 하며, 동항제5호 내지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권한
6.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고시 및 그 통지에 관한 권한
7.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의 공급승인에 관한 권한
8.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수금의 승인에 관한 권한
⑤내지 ⑦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3964호,1993.8.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시행된 토지이용계획은 이 영에 의하여 수립·시행된 것으로 본다.
③(협의양도자에 대한 택지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5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이후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지정(지정한 예정지구를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시하는 예정지구의 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3823호,1992.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국가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택지개발사업시행구역이 2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면적이 넓은 지역의 도지사에게 위임하되, 그 수임기관인 도지사는 동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관련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⑥내지 ⑩생략
부칙(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3563호,1991.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를 각각 제3호 내지 제8호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면적이 30만제곱미터미만인 예정지구에 대한 법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지정
2. 면적이 30만제곱미터미만인 예정지구로서 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중 법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지정의 고시
⑦내지 ⑨생략
부칙(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3353호,1991.4.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제3호"로 한다.
①건설부장관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권한을 도지사(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국가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이 30만제곱미터미만인 예정지구에 대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에 관한 권한
2.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이 30만제곱미터미만인 예정지구에 대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고시에 관한 권한
3.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이 330만제곱미터미만인 예정지구에 대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권한
4.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이 330만제곱미터미만인 예정지구에 대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고시 및 그 통지에 관한 권한
5.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이 330만제곱미터미만인 예정지구에 대한 택지의 공급승인
6.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이 330만제곱미터미만인 예정지구에 대한 선수금의 승인
⑬내지 <19>생략
부칙(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3184호,1990.12.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의 공급승인
4.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수금의 승인
⑪내지 <18>생략
부칙(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2799호,1989.9.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본문중 "건설부령이 정하는 면적미만의"를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미만인"으로 한다.
⑤내지 <18>생략
부칙 <제12070호,1987.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시행한 토지이용계획은 이 영에 의하여 수립·시행된 것으로 본다.
③(협의에 응한 자에 대한 택지공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사업시행자가 이미 보상에 착수한 사업지구에 있어서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또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예정지구(수도권지역에 있는 예정지구를 말한다)안의 토지의 전부를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 대한 택지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13조의2제5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1471호,1984.7.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으로서 건설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주택조합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를 공급한다.
부칙(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등일부개정령) <제11235호,1983.10.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요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영 시행전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행자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탁한 토지의 매수업무와 보상업무에 관한 위탁수수료의 요율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0300호,1981.5.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택지공급가격등에 관한 특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업자가 1981년 1월 1일이전부터 소유한 토지를 시행자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또는 토지수용법상의 협의에 의하여 취득한 후 택지로 개발하여 당해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공급방법은 수의계약에 의한다. 이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공급면적의 비율과 그 공급가격은 택지조성원가이하로 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가격에 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