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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00422호 · 2005.03.1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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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59개
  1. 2026.04.01 시행 · 제00009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3.20 시행 · 제00009호 · 일부개정
  3. 2026.01.02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4. 2025.12.30 시행 · 제01152호 · 일부개정
  5. 2025.10.31 시행 · 제01146호 · 타법개정
  6. 2025.07.04 시행 · 제01136호 · 일부개정
  7. 2025.03.21 시행 · 제01116호 · 일부개정
  8. 2024.07.01 시행 · 제01055호 · 일부개정
  9. 2024.03.22 시행 · 제01055호 · 일부개정
  10. 2023.12.27 시행 · 제01030호 · 일부개정
  11. 2023.10.19 시행 · 제01021호 · 일부개정
  12. 2023.07.01 시행 · 제01002호 · 일부개정
  13. 2023.06.30 시행 · 제01002호 · 일부개정
  14. 2023.03.20 시행 · 제00973호 · 일부개정
  15. 2022.09.06 시행 · 제00934호 · 일부개정
  16. 2022.07.20 시행 · 제00924호 · 일부개정
  17. 2022.07.01 시행 · 제00918호 · 일부개정
  18. 2022.07.01 시행 · 제00906호 · 일부개정
  19. 2022.06.28 시행 · 제00918호 · 일부개정
  20. 2022.03.18 시행 · 제00906호 · 일부개정
  21. 2022.01.01 시행 · 제00846호 · 일부개정
  22. 2021.10.28 시행 · 제00867호 · 타법개정
  23. 2021.07.01 시행 · 제00846호 · 일부개정
  24. 2021.03.16 시행 · 제00846호 · 일부개정
  25. 2020.07.01 시행 · 제00775호 · 일부개정
  26. 2020.04.21 시행 · 제00793호 · 일부개정
  27. 2020.03.13 시행 · 제00775호 · 일부개정
  28. 2019.07.01 시행 · 제00718호 · 일부개정
  29. 2019.03.20 시행 · 제00718호 · 일부개정
  30. 2019.02.11 시행 · 제00708호 · 일부개정
  31. 2018.03.19 시행 · 제00662호 · 일부개정
  32. 2018.01.09 시행 · 제00652호 · 일부개정
  33. 2017.03.10 시행 · 제00598호 · 일부개정
  34. 2016.03.09 시행 · 제00546호 · 일부개정
  35. 2015.07.01 시행 · 제00470호 · 일부개정
  36. 2015.03.06 시행 · 제00470호 · 일부개정
  37. 2014.10.31 시행 · 제00442호 · 일부개정
  38. 2014.03.14 시행 · 제00413호 · 일부개정
  39. 2013.07.01 시행 · 제00355호 · 전부개정
  40. 2013.07.01 시행 · 제00329호 · 일부개정
  41. 2013.03.23 시행 · 제00342호 · 타법개정
  42. 2013.02.23 시행 · 제00329호 · 일부개정
  43. 2012.12.31 시행 · 제00313호 · 일부개정
  44. 2012.09.02 시행 · 제00269호 · 타법개정
  45. 2012.08.18 시행 · 제00992호 · 타법개정
  46. 2012.02.28 시행 · 제00269호 · 일부개정
  47. 2011.07.01 시행 · 제00218호 · 일부개정
  48. 2011.07.01 시행 · 제00194호 · 일부개정
  49. 2011.06.23 시행 · 제00218호 · 일부개정
  50. 2011.04.01 시행 · 제00194호 · 일부개정
  51. 2011.03.24 시행 · 제00194호 · 일부개정
  52. 2010.04.01 시행 · 제00140호 · 일부개정
  53. 2010.03.31 시행 · 제00140호 · 일부개정
  54. 2010.01.01 시행 · 제00062호 · 일부개정
  55. 2008.04.22 시행 · 제00012호 · 일부개정
  56. 2007.04.02 시행 · 제00549호 · 일부개정
  57. 2006.07.11 시행 · 제00513호 · 일부개정
  58. 2006.03.17 시행 · 제00499호 · 일부개정
  59. 2005.03.11 시행 · 제00422호 · 일부개정

2004.03.30 시행 판 → 2005.03.1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87곳

종전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종전

제1조(사업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 단서에 규정된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하거나 당해 토지의 고유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제1조(사업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 단서에 규정된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하거나 당해 토지의 고유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은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동항의 규정에 의한 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의 경우에는 이를 독립된 사업으로 본다.

개정

③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은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동항의 규정에 의한 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의 경우에는 이를 독립된 사업으로 본다.

종전

제1조의2(지방공사의 범위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조의2(지방공사의 범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영 제4조제1항제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동통신역무”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다음 각호의 역무를 말한다.

개정

③영 제4조제1항제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동통신역무”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다음 각호의 역무를 말한다.

종전

1. 주파수를 이용하여 이동중에 송ㆍ수신할 수 있는 설비를 가진 자에 대하여 교환설비를 통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이동통신역무.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설비미보유재판매사업을 제외한다.

개정

1. 주파수를 이용하여 이동중에 송ㆍ수신할 수 있는 설비를 가진 자에 대하여 교환설비를 통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이동통신역무.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설비미보유재판매사업을 제외한다.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2조(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등)

①영 제7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에의한다

.

개정

제2조(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등)

①영 제7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에 의한다

.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조(개업일의 기준)

부가가치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 개시일

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제3조(개업일의 기준)

「부가가치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개시일

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폐업일의 기준)

①법 제5조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다만,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 또는

회사정리법

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인가를 받고 회사정리절차를 진행중인 내국법인인 사업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확정일(해산일

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개정

제6조(폐업일의 기준)

①법 제5조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다만,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 또는

「회사정리법」

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인가를 받고 회사정리절차를 진행중인 내국법인인 사업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 확정일(해산일

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의2(대표자 변경에 의한 사업자등록정정) 영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거주자로 보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제7조의2(대표자 변경에 의한 사업자등록정정) 영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거주자로 보는 단체를 말한다.

종전

제8조의3(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등의 범위) 영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당해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제8조의3(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등의 범위) 영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당해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종전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

개정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①영 제21조제1항제4호 및 영 제22조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제9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①영 제21조제1항제4호 및 영 제22조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국고금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하는 경우

개정

2.

「국고금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하는 경우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의2(내국신용장등의 범위)

① (생 략)

개정

제9조의2(내국신용장등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영 제24조제2항제1호 및 영 제26조제1항제2호의2에서 규정하는 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8조의2 및 제116조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 유효기일,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개정

②영 제24조제2항제1호 및 영 제26조제1항제2호의2에서 규정하는 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8조의2 및 제116조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와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종전

제9조의3(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 영 제26조제1항제1호 아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관세법

에 의한 보세운송업자가 제공하는 보세운송용역을 말한다.

개정

제9조의3(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 영 제26조제1항제1호 아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관세법」

에 의한 보세운송업자가 제공하는 보세운송용역을 말한다.

종전

제10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생 략)

개정

제10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②제1항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종전

제11조(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32조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라 함은 도서 또는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전체 면수중 100분의 70 이상의 면수가 문자나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다만,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제11조(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32조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라 함은 도서 또는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전체 면수중 100분의 70 이상의 면수가 문자나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다만,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한다.

종전

제11조의2(금융ㆍ보험용역에서 제외되는 용역의 범위) 영 제33조제4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의 대여용역(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 대여용역을 제외하되, 동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제11조의2(금융ㆍ보험용역에서 제외되는 용역의 범위) 영 제33조제4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의 대여용역(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 대여용역을 제외하되, 동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종전

제11조의3(인적용역의 범위)

①영 제35조제1호 사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에 규정된 다음 각호의 자가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으로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분에 한한다.

개정

제11조의3(인적용역의 범위)

①영 제35조제1호 사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다음 각호의 자가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으로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분에 한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영 제35조제2호 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률구조”라 함은

법률구조법

에 의한 법률구조 및

변호사법

에 의한 법률구조사업을 말한다.

개정

②영 제35조제2호 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률구조”라 함은

「법률구조법」

에 의한 법률구조 및

「변호사법」

에 의한 법률구조사업을 말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영 제35조제2호 마목에 규정된 상담소를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④영 제35조제2호 마목에 규정된 상담소를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에 의한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

개정

2.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에 의한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

종전

<신 설>

개정

⑤영 제35조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이라 함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종전

제11조의4(박물관의 범위) 민속문화자원을 소개하는 장소 및

전쟁기념사업회법

에 의한 전쟁기념관은 법 제12조제1항제15호에 규정하는 박물관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제11조의4(박물관의 범위) 민속문화자원을 소개하는 장소 및

「전쟁기념사업회법」

에 의한 전쟁기념관은 법 제12조제1항제15호에 규정하는 박물관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종전

제11조의6(자산운용회사의 투자대상자산중 과세되는 자산) 영 제33조제1항제4호 다목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제3조제8호 내지 제10호의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투자의 대상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제11조의6(자산운용회사의 투자대상자산중 과세되는 자산) 영 제33조제1항제4호 다목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3조제8호 내지 제10호의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투자의 대상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종전

제12조(과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생 략)

개정

제12조(과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과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과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종전

제12조의2(과학용 시설등의 범위)

①영 제41조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제12조의2(과학용 시설등의 범위)

①영 제41조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종전

1.

정부조직법

제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ㆍ연구소ㆍ공공직업훈련원ㆍ공공도서관ㆍ동물원ㆍ식물원 및 전시관

개정

1.

「정부조직법」

제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ㆍ연구소ㆍ공공직업훈련원ㆍ공공도서관ㆍ동물원ㆍ식물원 및 전시관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전시관

개정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전시관

종전

4.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연구원ㆍ산업기술정보원 및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개정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연구원ㆍ산업기술정보원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개설한 전시관 및 연수원

개정

6.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개설한 전시관 및 연수원

종전

7.

소비자보호법

에 의한 한국소비자보호원

개정

7.

「소비자보호법」

에 의한 한국소비자보호원

종전

8.·9. (생 략)

개정

8.·9. (현행과 같음)

종전

10.

과학관육성법

에 의한 과학관(사립과학관 및 기업등부설과학관의 경우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것에 한한다)

개정

10.

「과학관육성법」

에 의한 과학관(사립과학관 및 기업등부설과학관의 경우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것에 한한다)

종전

②영 제41조제2호에 규정된 과학기술연구개발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②영 제41조제2호에 규정된 과학기술연구개발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종전

1.

관세법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22호 내지 제24호의 기관 및 동조제3항제2호의 산업기술연구조합

개정

1.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22호 내지 제24호의 기관 및 동조제3항제2호의 산업기술연구조합

종전

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개정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종전

③영 제41조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상관련 공익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③영 제41조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상관련 공익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종전

1.

방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

개정

1.

「방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

종전

2.

영화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진흥위원회

개정

2.

「영화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진흥위원회

종전

3.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

개정

3.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

종전

4.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영상자료원, 재단법인 한국방송진흥원 및 사단법인 한국영상미디어협회

개정

4.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영상자료원, 재단법인 한국방송진흥원 및 사단법인 한국영상미디어협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토지 또는 건물가액등의 계산)

①영 제49조의2제1항 산식에서 규정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은

은행법

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율을 말한다.

개정

제15조(토지 또는 건물가액등의 계산)

①영 제49조의2제1항 산식에서 규정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은

「은행법」

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율을 말한다.

종전

②영 제49조의2제3항제1호에 규정하는 토지가액 또는 건물가액은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한다.

개정

②영 제49조의2제3항제1호에 규정하는 토지가액 또는 건물가액은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영 제49조의2제1항 후단에서 규정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건설비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당해기간종료일 -+ +- 전세금또는임대 -+ | 까지의국가또는 | | 보증금을받고임 | 건설비= | 지방자치단체에 | × | 대한면적 | | 기부채납된지하 | | ---------------- | +- 도의 건설비 -+ +- 임대가능면적 -+

개정

④영 제49조의2제1항 후단에서 규정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건설비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당해기간 종료일까지의 ┐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건설비=│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받고 임대한 면적 │ └기부채납된 지하도의 건설비┘ │────────────│ └ 임대가능면적 ┘

종전

제17조(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영 제57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제17조(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영 제57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전력 또는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사업자가 아닌 자에 한한다)를 위하여

전기사업법

에 의한 전기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전력 또는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

개정

2. 전력 또는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사업자가 아닌 자에 한한다)를 위하여

「전기사업법」

에 의한 전기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전력 또는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

전기사업법

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제1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된 경우에 이를 교부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제18조(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

「전기사업법」

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제1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된 경우에 이를 교부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

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

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종전

제19조(의제매입세액계산)

①영 제62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2분의 2(음식점업의 경우에는 103분의 3)를 말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19조(의제매입세액계산)

①영 제62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2분의 2(음식점업의 경우에는 103분의 3)를 말한다.

다만, 음식점업자가 2006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영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농산물등(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105분의 5를 적용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영 제62조제3항제3호에 규정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의한다.

개정

④영 제62조제3항에 의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의하고,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는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의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부가가치세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① ∼ ③ (생 략)

개정

제20조(부가가치세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영

제64조제2항제3호, 영 제65조제1항제4호

및 영

제74조의5제4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는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 및 별지 제13호의3서식

에 의한다.

개정

④영

제64조제2항제3호

및 영

제65조제1항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는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의2서식

에 의한다.

종전

⑤ ∼ ⑫ (생 략)

개정

⑤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의2(조기환급신고)

①·② (생 략)

개정

제22조의2(조기환급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24조제2항에서 “사업설비”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에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개정

③법 제24조제2항에서 “사업설비”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의4(의제매입세액공제) 영 제74조의5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이라 함은 103분의 3을 말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23조의4(의제매입세액공제)

①영 제74조의5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이라 함은 103분의 3을 말한다.

다만, 2006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면세농산물등에 대하여는 105분의 5를 적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②영 제74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의하고,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는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의한다.

종전

제23조의5(간이과세자의 신고)

① (생 략)

개정

제23조의5(간이과세자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간이과세자가 영 제7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20호의8서식에 의하여 확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

개정

②간이과세자가 영 제7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확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종전

1. 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적 결재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3서식

개정

1. 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적 결재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4서식

종전

1의

2. ∼ 4. (생 략)

개정

1의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납세관리인의 신고) 영 제84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납세관리인선정(변경)신고서는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제26조(납세관리인의 신고) 영 제84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납세관리인선정(변경)신고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