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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00426호 · 2005.03.19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39개
  1. 2026.03.20 시행 · 제0001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1.02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3. 2025.10.31 시행 · 제01146호 · 타법개정
  4. 2025.03.21 시행 · 제01122호 · 일부개정
  5. 2024.07.01 시행 · 제01044호 · 일부개정
  6. 2024.04.01 시행 · 제01044호 · 일부개정
  7. 2024.03.22 시행 · 제01044호 · 일부개정
  8. 2023.04.01 시행 · 제00967호 · 일부개정
  9. 2023.03.20 시행 · 제00967호 · 일부개정
  10. 2022.03.18 시행 · 제00903호 · 일부개정
  11. 2021.10.28 시행 · 제00867호 · 타법개정
  12. 2021.04.01 시행 · 제00833호 · 일부개정
  13. 2021.03.16 시행 · 제00833호 · 일부개정
  14. 2020.03.13 시행 · 제00771호 · 일부개정
  15. 2020.01.01 시행 · 제00715호 · 일부개정
  16. 2019.03.20 시행 · 제00715호 · 일부개정
  17. 2018.04.01 시행 · 제00665호 · 일부개정
  18. 2018.03.19 시행 · 제00665호 · 일부개정
  19. 2017.03.15 시행 · 제00611호 · 일부개정
  20. 2016.03.07 시행 · 제00543호 · 일부개정
  21. 2015.03.06 시행 · 제00467호 · 일부개정
  22. 2014.03.14 시행 · 제00404호 · 일부개정
  23. 2013.07.01 시행 · 제00355호 · 타법개정
  24. 2013.03.01 시행 · 제00320호 · 일부개정
  25. 2013.02.23 시행 · 제00320호 · 일부개정
  26. 2012.04.01 시행 · 제00262호 · 일부개정
  27. 2012.03.01 시행 · 제00262호 · 일부개정
  28. 2012.02.28 시행 · 제00262호 · 일부개정
  29. 2011.04.11 시행 · 제00205호 · 일부개정
  30. 2010.04.01 시행 · 제00142호 · 일부개정
  31. 2010.03.31 시행 · 제00142호 · 일부개정
  32. 2009.12.31 시행 · 제00116호 · 일부개정
  33. 2009.04.16 시행 · 제00072호 · 일부개정
  34. 2008.05.01 시행 · 제00022호 · 일부개정
  35. 2008.03.20 시행 · 제00007호 · 일부개정
  36. 2007.10.29 시행 · 제00579호 · 타법개정
  37. 2007.04.04 시행 · 제00551호 · 일부개정
  38. 2006.02.14 시행 · 제00488호 · 일부개정
  39. 2005.03.19 시행 · 제00426호 · 일부개정

2004.03.11 시행 판 → 2005.03.1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0곳

종전

국세기본법시행규칙

개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종전

제1조(전자신고의 방법ㆍ절차 등)

국세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 등을 신고할 수 있는 국세의 종목, 전자신고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국세의 종목별 특성, 전자신고에 필요한 기술적ㆍ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제1조(전자신고의 방법ㆍ절차 등)

「국세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 등을 신고할 수 있는 국세의 종목, 전자신고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국세의 종목별 특성, 전자신고에 필요한 기술적ㆍ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종전

제1조의2

( (기한연장신청) 국세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의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납부기한연장의 신청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의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납부기한연장의 신청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한다.

개정

제1조의2

( (기한연장신청) 「국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의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납부기한연장의 신청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의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납부기한연장의 신청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한다.

종전

제2조(기한연장승인통지)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승인)의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납부기한연장(승인)

의 통지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의한다.

개정

제2조(기한연장승인통지)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승인ㆍ기각)의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납부기한연장(승인ㆍ기각)

의 통지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의한다.

종전

제12조(과세표준수정신고서) 영 제25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와 영 제26조에 규정하는 추가자진납부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과세표준수정신고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한다. 다만,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 특별소비세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부표를 포함한다)ㆍ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2서식, 교통세의 경우에는

교통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당초신고와 수정신고의 내용을 병기하고, 납부세액란 옆에 추가자진납부세액을 부기하여 이를 각각 수정신고서 또는 추가자진납부세액계산서로 표시함으로써 별지 제16호서식에 갈음한다.

개정

제12조(과세표준수정신고서) 영 제25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와 영 제26조에 규정하는 추가자진납부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과세표준수정신고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한다. 다만,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 특별소비세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부표를 포함한다)ㆍ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2서식, 교통세의 경우에는

「교통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당초신고와 수정신고의 내용을 병기하고, 납부세액란 옆에 추가자진납부세액을 부기하여 이를 각각 수정신고서 또는 추가자진납부세액계산서로 표시함으로써 별지 제16호서식에 갈음한다.

종전

제13조의2

(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30조제2항에서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영 제30조제2항에서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은행법

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제13조의2

(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30조제2항에서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영 제30조제2항에서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은행법」

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종전

제14조

(국세환급금등의 충당통지)

(생 략)

개정

제14조

(국세환급금의 충당통지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②납세자가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의 충당에 동의하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국세환급금충당청구(동의)서에 의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6조의3( (계좌개설신고) 영 제34조제1항에서 납세자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계좌개설신고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계좌개설(변경)신고서에 의한다.) 영 제34조제1항에서 납세자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계좌개설신고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계좌개설(변경)신고서에 의한다.

종전

제20조(준용규정) 이 장의 규정이외에 국세환급금등의 환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출관사무처리규칙과 한국은행국고금취급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제20조(준용규정) 이 장의 규정이외에 국세환급금등의 환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을 준용한다.

종전

제20조의2

( (행정심판법의 준용) 법 제5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법 제5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제20조의2

( (「행정심판법」의 준용) 법 제5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법 제5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종전

1.

행정심판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 선정 : 별지 제25호의2서식

개정

1.

「행정심판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 선정 : 별지 제25호의2서식

종전

2.

행정심판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 해임 :

별지 제25호의3서식 2호의2

.

행정심판법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지위승계신고 :

별지 제25호의4서식 2호의

3. 행정심판법

제12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지위승계허가신청 : 별지 제25호의5서식

개정

2.

「행정심판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 해임 :

별지 제25호의3서식 2호의2

.

「행정심판법」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지위승계신고 :

별지 제25호의4서식 2호의

3. 「행정심판법」

제12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지위승계허가신청 : 별지 제25호의5서식

종전

3.

행정심판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참가허가신청 : 별지 제25호의6서식

개정

3.

「행정심판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참가허가신청 : 별지 제25호의6서식

종전

4.

행정심판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참가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 별지 제25호의7서식

개정

4.

「행정심판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참가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 별지 제25호의7서식

종전

5.

행정심판법

제1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참가요구 : 별지 제25호의8서식

개정

5.

「행정심판법」

제1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참가요구 : 별지 제25호의8서식

종전

6.

행정심판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변경신청 : 별지 제25호의9서식

개정

6.

「행정심판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변경신청 : 별지 제25호의9서식

종전

7.

행정심판법

제2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술심리신청 : 별지 제25호의10서식

개정

7.

「행정심판법」

제2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술심리신청 : 별지 제25호의10서식

종전

8.

행정심판법

제2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심리통지 : 별지 제25호의11서식

개정

8.

「행정심판법」

제2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심리통지 : 별지 제25호의11서식

종전

9.

행정심판법

제26조제3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통지 : 별지 제25호의12서식

개정

9.

「행정심판법」

제26조제3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통지 : 별지 제25호의12서식